수록내용

부임, 율기, 봉공 등 12편, 총 72조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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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赴任) 육조(六條)
율기(律己) 육조(六條)
봉공(奉公) 육조(六條)
애민(愛民) 육조(六條)
이전(吏典) 육조(六條)
호전(戶典) 육조(六條)
예전(禮典) 육조(六條)
병전(兵典) 육조(六條)
형전(刑典) 육조(六條)
공전(工典) 육조(六條)
진황(賑荒) 육조(六條)
해관(解官) 육조(六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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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牧民心書) 제2장 율기육조(律己六條),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정신

안녕하세요, 목민심서 두번쨰 글입니다 지난번 썼었던 첫번째 글에서는 제1장 부임육조의 내용을 알아보았었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제2장 율기육조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기(律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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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牧民心書) 3.봉공육조(奉公六條)

三. 봉공육조(奉公六條) 1. 선화(宣化 :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펴라) 郡守縣令 本所以承流宣化 今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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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애민(愛民) 6조 해설

목민심서 애민(愛民) 6조 해설 애민(愛民) 해설 애민은 백성을 사랑함을 말한다. 수령칠사(守令七事)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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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당 > 목민심서 > 애민육조(愛民六條)ㅡ6. 구재(救災 : 재난을 구제)

6. 구재(救災 : 재난을 구제) 水火之災 國有恤典 行之惟謹 宜於恒典之外 牧自恤之. 凡有災厄 수화지재 국유휼전 행지유근 의어항전지외 목자휼지  범유재액 其救焚拯溺 宜如自焚自溺 不可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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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水災)나 화재(水災)의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구제하는 법이 있으니 삼가

행할 것이며 정해진 법 외에도 목민관이 마땅히 스스로 구제해야 한다.

무릇 재액(災厄)이 있으면 물,불에서 구해내고 한다.

마치 내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진 것 같이하여 서둘러야 하며 미루거나 늦추어서는 안 된다.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은 이미 재앙을 당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제방을 쌓고 언덕을 만들어서 수재도 방지하고 수리(水利)도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로 이익을 얻는 방법이 된다. 그 재해가 지난 후에 백성을 어루만져 주고

안정시켜 주어야 하니 이것 또한 민목(民牧)의 어진 정사이다.

비황(飛蝗)이 하늘을 뒤덮으면 물러가도록 빌고 잡아 없애서 백성들의 재해를 덜어

주어야 어진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95%BD%EC%9A%A9

 

정약용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다산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다산 (동음이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산 정약용 초상 조선국 사헌부 수찬(朝鮮國 司憲府 修撰) 임기 1792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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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목민심서》(牧民心書)는 1818년(순조 18년)에 정약용이 지방관을 비롯한 관리의 올바른 마음가짐 및 몸가짐에 대해 기록한 행정지침서로 《여유당전서(與猶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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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는 목민관으로 부르는 지방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指針)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이다. 부임(赴任)·율기(律己, 자기 자신을 다스림)·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 典)·진황(賑荒)·해관(解官, 관원을 면직함)의 12편으로 나누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4Yl7yEBggo

 

https://www.youtube.com/watch?v=aA0LKhxNy6U

 

 

https://www.youtube.com/watch?v=HzW-7-QrqX4

 

https://www.youtube.com/watch?v=sq2qDLL40Ec

 

https://www.youtube.com/watch?v=HoYBYzyranY

 



출처: https://kydong77.tistory.com/19396 [김영동교수의 고전 &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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