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내용
부임, 율기, 봉공 등 12편, 총 72조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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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赴任) 육조(六條)
율기(律己) 육조(六條)
봉공(奉公) 육조(六條)
애민(愛民) 육조(六條)
이전(吏典) 육조(六條)
호전(戶典) 육조(六條)
예전(禮典) 육조(六條)
병전(兵典) 육조(六條)
형전(刑典) 육조(六條)
공전(工典) 육조(六條)
진황(賑荒) 육조(六條)
해관(解官) 육조(六條)
https://composerofhappiness.tistory.com/21
수재(水災)나 화재(水災)의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구제하는 법이 있으니 삼가
행할 것이며 정해진 법 외에도 목민관이 마땅히 스스로 구제해야 한다.
무릇 재액(災厄)이 있으면 물,불에서 구해내고 한다.
마치 내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진 것 같이하여 서둘러야 하며 미루거나 늦추어서는 안 된다.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은 이미 재앙을 당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제방을 쌓고 언덕을 만들어서 수재도 방지하고 수리(水利)도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로 이익을 얻는 방법이 된다. 그 재해가 지난 후에 백성을 어루만져 주고
안정시켜 주어야 하니 이것 또한 민목(民牧)의 어진 정사이다.
비황(飛蝗)이 하늘을 뒤덮으면 물러가도록 빌고 잡아 없애서 백성들의 재해를 덜어
주어야 어진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95%BD%EC%9A%A9
https://ko.wikipedia.org/wiki/%EB%AA%A9%EB%AF%BC%EC%8B%AC%EC%84%9C
《목민심서》는 목민관으로 부르는 지방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指針)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이다. 부임(赴任)·율기(律己, 자기 자신을 다스림)·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 典)·진황(賑荒)·해관(解官, 관원을 면직함)의 12편으로 나누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4Yl7yEBggo
https://www.youtube.com/watch?v=aA0LKhxNy6U
https://www.youtube.com/watch?v=HzW-7-QrqX4
https://www.youtube.com/watch?v=sq2qDLL40Ec
https://www.youtube.com/watch?v=HoYBYzyranY
출처: https://kydong77.tistory.com/19396 [김영동교수의 고전 &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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