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youtube.com/watch?v=A0RV5HXN9aQ

 

 

www.youtube.com/watch?v=Bqg4Zi1JLvw

 

 

ko.wikipedia.org/wiki/%EC%9D%B4%EC%8A%B9%EB%A7%8C

 

이승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ko.wikipedia.org

 

제헌 국회의원 및 제헌 국회의장 당선 직후 (1948)[편집]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대문구 갑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280]

 

1948년 5월 31일 임시 의장으로 개회사를 낭독하는 이승만

1948년 5월 31일 구성된 제헌국회는 최고령자였던 이승만을 제1대 제헌국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때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계승을 확실히 밝혔다. "이 민국(民國)은 기미 3월 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281]

국회의장이 된 이승만은 윤보선을 자신의 국회의장 비서로 채용했다. 그러나 한민당에 의해 내각책임제가 언급되자, 이승만은 대통령책임제를 고집하며 6월 16일 헌법기초위원회에 참석하여 대통령 책임제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였다.[282]

1948년 7월 17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에 제헌 헌법 전문이 게재되었다.[283]

1948년 7월 20일 실시된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구안재홍서재필 등을 누르고 제헌 국회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48년 7월 24일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coronaboard.kr/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세계 각 국가들의 통계 및 뉴스 등을 취합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coronaboard.kr

 

대한민국 현황

총 확진자: 40,098명, 사망: 564명, 격리해제: 30,637명
질병관리청 2020-12-10 00:00 집계 기준

 

치료중, 발생률*

     지역   확진    치료중  사망자 격리해제  발생률*

1 서울 11,175 3,784 105 7,286 114.81
2 경기 8,904 1,966 130 6,808 67.2
3 대구 7,280 62 200 7,018 298.79
4 검역 2,240 589 1 1,650 0
5 경북 1,794 106 57 1,631 67.38
6 인천 1,701 394 12 1,295 57.54
7 부산 1,093 379 18 696 32.04
8 충남 1,034 228 10 796 48.72
9 경남 789 236 1 552 23.47
10 광주 773 109 3 661 53.07
11 강원 742 194 10 538 48.16
12 대전 582 100 6 476 39.48
13 충북 477 229 3 245 29.82
14 전북 476 199 2 275 26.19
15 전남 461 118 4 339 24.72
16 울산 352 154 2 196 30.69
17 세종 123 22 0 101 35.93
18 제주 102 28 0 74 15.21
  • Google Geochart 한계로 세종시, 독도 표시되지 않음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2단계2.5단계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종합소매업)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300㎡ 이상 종합소매업)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종교활동 (20명 이내 참여), 모임・식사 금지

 

 

www.youtube.com/watch?v=etUQNyzc-QY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