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youtube.com/watch?v=A0RV5HXN9aQ
www.youtube.com/watch?v=Bqg4Zi1JLvw
ko.wikipedia.org/wiki/%EC%9D%B4%EC%8A%B9%EB%A7%8C
제헌 국회의원 및 제헌 국회의장 당선 직후 (1948)[편집]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대문구 갑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280]
1948년 5월 31일 임시 의장으로 개회사를 낭독하는 이승만
1948년 5월 31일 구성된 제헌국회는 최고령자였던 이승만을 제1대 제헌국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때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계승을 확실히 밝혔다. "이 민국(民國)은 기미 3월 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281]
국회의장이 된 이승만은 윤보선을 자신의 국회의장 비서로 채용했다. 그러나 한민당에 의해 내각책임제가 언급되자, 이승만은 대통령책임제를 고집하며 6월 16일 헌법기초위원회에 참석하여 대통령 책임제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였다.[282]
1948년 7월 17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에 제헌 헌법 전문이 게재되었다.[283]
1948년 7월 20일 실시된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구, 안재홍, 서재필 등을 누르고 제헌 국회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48년 7월 24일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대한민국 현황
총 확진자: 40,098명, 사망: 564명, 격리해제: 30,637명
질병관리청 2020-12-10 00:00 집계 기준
치료중, 발생률*
지역 확진 치료중 사망자 격리해제 발생률*
1 | 서울 | 11,175 | 3,784 | 105 | 7,286 | 114.81 |
2 | 경기 | 8,904 | 1,966 | 130 | 6,808 | 67.2 |
3 | 대구 | 7,280 | 62 | 200 | 7,018 | 298.79 |
4 | 검역 | 2,240 | 589 | 1 | 1,650 | 0 |
5 | 경북 | 1,794 | 106 | 57 | 1,631 | 67.38 |
6 | 인천 | 1,701 | 394 | 12 | 1,295 | 57.54 |
7 | 부산 | 1,093 | 379 | 18 | 696 | 32.04 |
8 | 충남 | 1,034 | 228 | 10 | 796 | 48.72 |
9 | 경남 | 789 | 236 | 1 | 552 | 23.47 |
10 | 광주 | 773 | 109 | 3 | 661 | 53.07 |
11 | 강원 | 742 | 194 | 10 | 538 | 48.16 |
12 | 대전 | 582 | 100 | 6 | 476 | 39.48 |
13 | 충북 | 477 | 229 | 3 | 245 | 29.82 |
14 | 전북 | 476 | 199 | 2 | 275 | 26.19 |
15 | 전남 | 461 | 118 | 4 | 339 | 24.72 |
16 | 울산 | 352 | 154 | 2 | 196 | 30.69 |
17 | 세종 | 123 | 22 | 0 | 101 | 35.93 |
18 | 제주 | 102 | 28 | 0 | 74 | 15.21 |
- Google Geochart 한계로 세종시, 독도 표시되지 않음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2단계2.5단계
유흥시설 집합금지 |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종합소매업) |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300㎡ 이상 종합소매업) |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종교활동 (20명 이내 참여), 모임・식사 금지 |
www.youtube.com/watch?v=etUQNyzc-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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