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일편(八佾篇) 제01장
論語集註卷之三
八佾第三
凡二十六章通前篇末二章皆論禮樂之事
무릇 26장이니 전편의 끝 두 장을 통합하여 다 예악의 일을 논함이라.
<제1장>
孔子ㅣ 謂季氏하사대 八佾로 舞於庭하니 是可忍也ㅣ온 孰不可忍也ㅣ리오
공자 계씨를 이르사대, 여덟 열의 춤으로 뜰에서 춤을 추니 이 가히 차마하곤, 무엇을 가히 차마하지 못하리오.
[본문 해설]
한 나라의 대부가 되는 계씨가 천자 앞에서나 춤을 출 수 있는 팔일무를 자기네 집 뜰 안에서 추게 하니 무엇을 못하겠는가! 천자의 지위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한다면 아비 죽이고 인군 죽이는 일 등 못된 짓 또한 능사로 할 것이다.
季氏는 魯大夫季孫氏也ㅣ라 佾은 舞列也ㅣ니 天子는 八이오 諸侯는 六이오 大夫는 四요 士는 二며 每佾人數는 如其佾數니라
계씨는 노나라 대부 계손씨라. 일은 춤추는 대열이니 천자는 여덟이오, 제후는 여섯이오, 대부는 넷이오, 선비는 둘이며, 매양 대열의 사람 수는 그 대열 수와 같으니라.
或ㅣ 曰每佾八人이라 하니 未詳孰是라 季氏ㅣ 以大夫로 而僭用天子之禮樂하니 孔子ㅣ 言其此事를 尙忍爲之면 則何事를 不可忍爲리오 하시니라
혹이 가로대 춤추는 대열마다 여덟 사람이라 하니 누가 옳은지 자세하지 않음이라. 계씨가 대부로써 참람하게 천자의 예악을 썼으니 공자가 이 일을 오히려 차마하면 곧 무슨 일을 가히 차마하지 못하리오 하시니라.
或ㅣ 曰忍은 容忍也ㅣ니 蓋深疾之之辭니라 ○范氏ㅣ 曰樂舞之數는 自上而下하야 降殺以兩而已라 故로 兩之間에 不可以毫髮僭差也ㅣ라
혹이 가로대 인은 차마함을 용납(용인)함이니 깊이 미워하는 말이니라.
○범씨 가로대 음악과 춤추는 수는 위로부터 내려와서 내리고 더는데 둘로써 할 뿐이라. 그러므로 둘 사이에 가히 써 터럭 끝만큼이라도 어긋나지 않느니라.
孔子爲政에 先正禮樂하시니 則季氏之罪ㅣ 不容誅矣라
공자가 정치를 하심에 먼저 예악을 바르게 하셨으니 베임을 용서받지 못하니라.
謝氏 曰君子ㅣ 於其所不當爲에 不敢須臾處는 不忍故也어늘 而季氏ㅣ 忍此矣면 則雖弑父與君이라도 亦何所憚而不爲乎아
사씨 가로대 공자가 그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바에 감히 잠깐도 처하지 않는 것은 차마하지 못하는 까닭이거는 계씨가 이것을 차마한다면 비록 아비와 인군을 죽이는 일이라도 또한 어찌 꺼리는 바를 하지 않으리오.
降 : 내릴 강 殺 : 죽일 살, 여기서는 ‘덜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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