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 2장

02-02-01 齊宣王問曰 文王之囿 方七十里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제선왕이 물어 말하길: 문왕의 동산은 사방 칠십리나 된다하니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맹자 대왈: 옛 책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集註]囿者 蕃育鳥獸之所 古者 四時之田 皆於農隙 以講武事 不欲馳騖於稼穡場圃之中 故 度閒曠之地 以爲囿 然 文王七十里之囿 其亦三分天下有其二之後也與 傳 謂古書

囿라는 것은 새나 짐승을 번식하고 기르는 곳이다. 옛날에는 4계절의 사냥을 모두 농한기에 무예 훈련하는 일을 강론으로서 하였고, 농사짓는 밭 속으로 말을 몰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에 비워있는 땅을 헤아려서 동산으로 삼았다. 그러나 문왕의 칠십리의 동산은 그 또한 천하의 2/3를 차지한 후가 아니겠는가? 傳은 옛날 책을 말한다.

02-02-02 曰若是其大乎 曰民猶以爲小也 曰寡人之囿 方四十里 民猶以爲大 何也 曰文王之囿 方七十里 芻蕘者往焉 雉兎者往焉 與民同之 民以爲小不亦宜乎

왈: 이렇게도 그것이 컸었습니까? 왈: 백성들은 오히려 작다고 여겼습니다. 왈: 과인의 동산은 사방 사십리인데도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여기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왈: 문왕의 동산은 사방 칠십리로 풀과 나무를 베는 나무꾼이 갈수 있었고, 꿩과 토끼를 잡는 사냥꾼도 갈수 있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함께 그것을 사용하였으니 백성들이 작다고 여기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습니까?

[集註]芻草也 蕘薪也

芻는 풀이고 蕘는 장작이다,

02-02-03 臣始至於境 問國之大禁然後 敢入 臣聞郊關之內 有囿方四十里 殺其麋鹿者 如殺人之罪 則是方四十里 爲阱於國中 民以爲大 不亦宜乎

신이 처음에 국경에 이르러 나라에서 크게 금지하는 것을 물어본 연후에 감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신이 듣건데 교외나 검문소의 안에 동산 사십리가 있어 그 고라니와 사슴을 죽인자는 마치 살인의 죄로 대한다니 즉 이 사방 사십리는 나라 한가운데에 함정을 만드는 격이니 백성들이 크게 여기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습니까?

[集註]禮 入國而問禁 國外百里爲郊 國外有關 阱 坎地以陷獸者 言陷民於死也

예(禮)에 나라에 들어오면 금지하는 것을 묻는다. 도성 밖의 백리는 郊가 되고 도성 밖에 관문이 있었다. 阱은 짐승을 빠뜨리기위해 땅을 판다는 것으로 백성을 죽음에 빠트림을 말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