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제​

​井田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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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60 – 등문공 상 3 - 1

맹자 60 – 등문공 상 3 - 1 滕文公問爲國。孟子曰 民事不可緩也。 詩云 ‘晝爾于茅,宵爾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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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61 – 등문공 상 3 - 2

맹자 61 – 등문공 상 3 - 2 爲民父母,使民盻盻然,將終歲勤動,不得以養其父母,又稱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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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62 – 등문공 상 3 - 3

맹자 62 – 등문공 상 3 - 3 使畢戰問井地。孟子曰 子之君將行仁政,選擇而使子,子必勉之 夫仁政,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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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滕文公問爲國(등문공문위국)

滕文公(등문공)이 : 등문공이 

問爲國(문위국)한대 :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대하여 물으니 

孟子曰民事(맹자왈민사)는 : 맹자가 말하기를, 백성의 농사는 

不可緩也(불가완야)니 : 시기를 놓칠 수 없는 것이니 

詩云晝爾于茅(시운주이우모)하고 : 시경에서 말하는 낮에는 띠를 베고 

宵爾索綯(소이삭도)하여 : 밤에는 새끼를 꼬아 

亟其乘屋(극기승옥)이오사 : 빨리 지붕을 덮고서 

其始播百穀(기시파백곡)이라하나이다

: 비로소 백곡의 씨를 뿌린다 하느니라 

民之爲道也有恒産者(민지위도야유항산자)는

: 백성의 도를 행함에 항산이 있는 사람은 

有恒心(유항심)이오 : 항심이 있고 

無恒産者(무항산자)는 : 항산이 없는 사람은 

無恒心(무항심)이니 : 항심이 없는 것이니 

苟無恒心(구무항심)이면 : 진실로 항심이 없다면 

放辟邪侈(방벽사치)를

: 방탕하고 편벽되고 사특하고 사치한 짓을 

無不爲已(무불위이)니 : 하지 않을 짓이 없을 것이니 

及陷乎罪然後(급함호죄연후)에 : 죄에 빠진 연후에 

從而刑之(종이형지)면 : 미쳐 따라서 처형한다면 

是(시)는 : 이것은 

罔民也(망민야)니 : 백성을 그물로 잡는 것이니 

焉有仁人在位(언유인인재위)하여

: 어떻게 인자한 사람이 지위에 있으면서

罔民(망민)을 : 백성들을 그물쳐 잡는 것을 

而可爲也(이가위야)리오 : 할 수 있겠는가 

是故(시고)로 : 이런 까닭으로 

賢君(현군)이 : 현군은 

必恭儉(필공검)하며 : 반드시 공손하고 검박하여 

禮下(예하)하며 : 아랫사람을 예법으로 대하며 

取於民(취어민)이 : 백성들에게서는 받아내는 것이 

有制(유제)니이다 : 일정한 규정이 있는 것이다.

陽虎曰爲富(양호왈위부)면 : 양호가 말하기를, 부유하게 되려면 

不仁矣(불인의)요 : 인하지 못하고 

爲仁(위인)이면 : 인하려 하면

不富矣(불부의)라하니이다 : 부유하게 될 수 없다 하였느니라 

夏后氏(하후씨)는 : 하후씨는 

五十而貢(오십이공)하고 : 50에 공법을 시행하고 

殷人(은인)은 : 은나라 사람은

七十而助(칠십이조)하고 : 70에 조법을 쓰고

周人(주인)은 : 주나라 사람은 

百畝而徹(백무이철)하니 : 백묘에 철법을 시행하니 

其實(기실)은 : 그 실상은 

皆什一也(개십일야)니 : 모두 10분의 1의 세금으로

徹者(철자)는 : 철이라는 것은 

徹也(철야)요 : 철거한다는 것이요

助者(조자)는 : 조라는 것은 

藉也(자야)니이다 : 도와주는 것입니다 

龍子曰治地(룡자왈치지)는

: 용자가 말하기를, 땅을 정리하는 데는 

莫善於助(막선어조)요 : 조법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莫不善於貢(막불선어공)이니 : 공법보다 더 나쁜 것이 없나니 

貢者(공자)는 : 공이라는 것은 

校數歲之中(교수세지중)하여 : 수년 동안의 수입을 비교, 참작하여 

以爲常(이위상)하나니 : 이것을 상수로 삼느니라 

樂歲(락세)엔 : 풍년인 해에는 

粒米狼戾(립미랑려)하여 : 쌀이 낭자하게 흩어져서 

多取之而不爲虐(다취지이불위학)이라도

: 많은 세금을 받더라도 사납다고 할 것이 아니지만 

則寡取之(칙과취지)하고 : 적게 그것을 받고 

凶年(흉년)엔 : 흉년에는 

糞其田而不足(분기전이불족)이라도 : 밭에 거름내기도 부족하여도 

則必取盈焉(칙필취영언)하나니 : 반드시 수를 다 채워서 받아들이니 

爲民父母(위민부모)하여 : 백성의 부모가 되어 가지고 

使民盻盻然將終歲勤動(사민혜혜연장종세근동)하여

: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일 년 동안 부지런히 움직여도 

不得以養其父母(불득이양기부모)하고 : 그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고 

又稱貸而益之(우칭대이익지)하여 : 또 빚을 내어서 수를 채우게 하여 

使老稚(사로치)로 : 노인과 어린 것으로 하여금 

轉乎溝壑(전호구학)이면 : 언덕과 골짜기에 뒹굴게 하면 

惡在其爲民父母也(악재기위민부모야)리오하나이다

: 어떻게 그 백성들의 부모 구실을 한다고 하겠는가 

夫世祿(부세록)은 : 도대체 세록은

滕固行之矣(등고행지의)니이다 : 등나라가 본래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오 

詩云雨我公田(시운우아공전)하여

: 시경에도 말하기를 우리 공전에 비를 내리게 하여

遂及我私(수급아사)라하니 : 결국 우리 사전에도 내리게 한다 하니 

惟助(유조)에 : 우리 조법에만 

爲有公田(위유공전)하니 : 공전이 있는 것이 되니 

由此觀之(유차관지)컨대 : 이것으로 보면 

雖周(수주)나 : 비록 주나라도 

亦助也(역조야)니이다 : 또한 조법을 시행하였습니다 

設爲庠序學校(설위상서학교)하여 : 상과 서와 학교를 설립하여서 

以敎之(이교지)하니 : 백성을 교육하였으니

庠者(상자)는 : 상은 

養也(양야)요 : 기른다는 뜻이요 

校者(교자)는 : 교는 

敎也(교야)요 : 가르친다는 뜻이고

序者(서자)는 : 서는 

射也(사야)라 : 활을 쏨이니

夏曰校(하왈교)요 : 하나라에서 교라 말하고 

殷曰序(은왈서)요 : 은나라에서 서라 부르고 

周曰庠(주왈상)이요 : 주나라에서 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學則三代共之(학칙삼대공지)하니 : 학은 3대가 다 같이 하니 

皆所以明人倫也(개소이명인륜야)라 : 모두 인륜을 밝히는 바입니다 

人倫(인륜)이 : 인륜이 

明於上(명어상)이면 : 위에서 밝아지면 

小民(소민)이 : 소민은

親於下(친어하)니이다 : 아래에서 친하게 되며, 

有王者起(유왕자기)면 : 왕자가 있어 일어나더라도 

必來取法(필래취법)하리니 : 반드시 와서 모범을 삼으리니 

是爲王者師也(시위왕자사야)니이다 : 이것은 왕자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詩云周雖舊邦(시운주수구방)이나 : 시경에 말하기를 주나라가 비록 옛나라이나 

其命維新(기명유신)이라하니 : 그 명은 새롭다 하니 

文王之謂也(문왕지위야)니 : 이것은 문왕을 말하는 것이니 

子力行之(자력행지)하시면 : 당신이 힘써서 행하면 

亦以新子之國(역이신자지국)하시리이다 : 또한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하리이다 

使畢戰(사필전)으로 : 필전으로 하여금 

  問井地(문정지)하신대 : 정지법에 대해 묻게 하니 

孟子曰子之君(맹자왈자지군)이 : 맹자가 말하기를 자네 임금이 

將行仁政(장행인정)하여 : 앞으로 착한 정사를 행하려 하여 

選擇而使子(선택이사자)하시니 : 사람을 골라서 자네를 시키니 

子必勉之(자필면지)어다 : 자네는 반드시 힘쓸지어다 

夫仁政(부인정)은 : 대개 착한 정사는

必自經界始(필자경계시)니 : 반드시 정계를 경영함으로부터 시작하니 

經界不正(경계부정)이면 : 경계를 경영함이 바르지 못하면 

井地不均(정지불균)하며 : 정전이 고르기 못하여

穀祿不平(곡록불평)하리니 : 곡록이 평등하지 못하리라 

是故(시고)로 : 이런 까닭으로 

暴君汚吏(폭군오리)는 : 사나운 임금과 바르지 못한 아전은 

必慢其經界(필만기경계)하나니

: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정리하는 것을 태만히 여기니 

經界旣正(경계기정)이면 : 경계를 경리하는 것이 바르게 되면 

分田制祿(분전제록)은 : 밭을 분재하고 녹을 제정하는 것은 

可坐而定也(가좌이정야)니라 : 가만히 앉아서 정할 수 있느니라 

夫滕(부등)이 : 대저 등나라가 

壤地褊小(양지편소)하나 : 땅이 작으나

將爲君子焉(장위군자언)이며 : 장차 군자가 될 것이며 

將爲野人焉(장위야인언)이니 : 장차 야인도 될 것이니

無君子(무군자)면 : 군자가 없으면 

莫治野人(막치야인)이요 : 야인을 다스릴 수 없고 

無野人(무야인)이면 : 야인이 없으면 

莫養君子(막양군자)니라 : 군자를 기를 수 없느니라 

請野(청야)에 : 청컨대 지방에 

九一而助(구일이조)하고 : 구일로써 조법을 시행하고 

國中(국중)에 : 나라 중앙에는 

什一(십일)하여 : 10분의 1을 세로 정하며 

使自賦(사자부)하라 : 스스로 납부하게 하시오 

鄕以下(향이하)는 : 향 아래는 

必有圭田(필유규전)하니 : 반드시 규전이 있나니 

圭田(규전)은 : 규전은

五十畝(오십무)니라 : 50묘요 

餘夫(여부)는 : 여부는 

二十五畝(이십오무)니라 : 25묘니라 

死徙(사사)에 : 죽거나 이사함에 있어 

無出鄕(무출향)이니 : 마을을 떠나가지 말며 

鄕田同井(향전동정)이 : 향전에 정을 같이 하며 

出入(출입)에 : 출입할 적에 

相友(상우)하며 : 서로 도와주며 

守望(수망)에 : 지키고 방을 봄에 있어 

相助(상조)하며 : 서로 도와주며

疾病(질병)에 : 질병에 

相扶持(상부지)하면 : 서로 부지하여 주면 

則百姓(칙백성)이 : 백성이 

親睦(친목)하리라 : 친목할 것이니라 

方里而井(방리이정)이니 : 사방 1리로써 정전을 시행하나니 

井九百畝(정구백무)니 : 정은 900묘이니라 

其中(기중)이 : 그 중앙이 

爲公田(위공전)이라 : 공전이 되고 

八家皆私百畝(팔가개사백무)하여

: 여덟 가구가 모두 다 100묘씩을 사유하여 

同養公田(동양공전)하여 : 공전을 함께 처리하고 

公事畢然後(공사필연후)에 : 공사를 다 끝낸 연후에 

敢治私事(감치사사)하니 : 감히 사사 일을 관리할 것이니 

所以別野人也(소이별야인야)니라 : 이것이 야인을 구별하는 법이니라

此其大略也(차기대략야)니 : 이것이 그 대략이니 

若夫潤澤之(약부윤택지)는 : 만일 윤택하려면 

則在君與子矣(칙재군여자의)니라

: 그것은 임금과 자네에게 달려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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