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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曰 (맹자왈) :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伯夷辟紂, 居北海之濱, (백이피주,거북해지빈)
聞文王作興, 曰 (문문왕작흥,왈)
{盍歸乎來! 吾聞西伯善養老者. } (합귀호래,오문서백선양노자)
"백이(伯夷)는 주(紂)를 피하여 북해의 바닷가에 가서 살았는데,
문왕(文王)이 나타나서 선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여 말하기를,
'어찌 그에게로 가지 않겠는가?
나는 서백(西伯)이 노인을 잘 받들어 준다는 말을 들었다'
太公辟紂, 居東海之濱, (태공피주,거동해지빈)
聞文王作興, 曰 {盍歸乎來! (문문왕작흥,왈 합귀호래)
吾聞西伯善養老者. } (오문서백선양노자)
또, 태공(太公)이 주(紂)를 피하여 동쪽 바닷가에 가서 살았는데,
문왕(文王)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어찌 그에게로 가지 않겠는가?
나는 서백(西伯)이 노인을 잘 받들어 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天下有善養老, 則仁人以爲己歸矣. (천하유선양노,즉인인이위기귀의)
五畝之宅, 樹牆下以桑, 匹婦蠶之, (오무지택,수장하이상,필부잠지)
則老者足以衣帛矣. (즉노자족이의백의)
천하에 노인을 잘 받들어 주는 사람이 있게 되면,
어진 사람은 모두 그리로 찾아가게 된다.
5 이랑의 텃밭 담 밑에 뽕나무를 심고서 아낙네가 누에를 친다면
노인은 넉넉하게 비단 옷을 입을 수가 있다.
五母鷄, 二母彘, 無失其時, (오모계,이모체,무실기시)
老者足以無失肉矣. (노자족이무실육의)
百畝之田, 匹夫耕之, (백무지전,필부경지)
八口之家足以無飢矣. (팔구지가족이무기의)
5 마리의 암탉과 2 마리의 암퇘지를 제때에 기른다면
노인은 항상 넉넉하게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
100 이랑의 논밭을 남자가 가꾸면
8 명의 가족은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이다.
所謂西伯善養老者, (소위서백선양노자)
制其田里, 敎之樹畜, (제기전리,교지수축)
導其妻子, 使養其老. (도기처자,사양기노)
서백(西伯)이 노인을 잘 받들었다는 것은,
백성들의 논밭과 텃밭의 제도를 마련하고,
뽕나무를 심고, 닭과 돼지를 기르는 것을 가르치고,
처자를 인도해서 노인을 잘 부양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五十非帛不煖, (오십비백불난)
七十非肉不飽. 不煖不飽, 謂之凍餒. (칠십비육불포,불난불포,위지동뇌)
文王之民, 無凍餒之老者, 此之謂也. ] (문왕지민,무동뇌지노자,차지위야)
50 살이 되면 비단 옷이 아니면 몸이 따뜻하지 못하며,
70 살이 되면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 배가 부르지 않는 것을 가리켜, 얼고 굶주리는 것이라 한다.
문왕의 백성 중에 얼고 굶주린 노인이 없었다는 것은 이것을 가리켜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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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사방 1리의 사각형 토지(1정=900무)를 우물 정(井) 모앙으로 9등분하여 공전과 사전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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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私田) : 9등분 된 토지에서 100무씩을 8가구가 각각 나눠가져 경작한다. 사전의 수확물은 스스로가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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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公田) : 중앙에 있는 초기 100무이다. 공전은 공유지로서 정전에 소속된 8가구가 공동으로 경작하고, 이 토지의 수확물은 모두 세금으로서 나라에 바친다.
정전제의 한 구획은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한 변의 길이 135미터짜리 정사각형으로, 면적은 약 1.82헥타르이다.
3. 후대의 영향
왕망이 실시한 왕전제, 그리고 후대의 균전제는 정전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이후로도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조선에서는 토지 배분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 정전제나 정전제를 개수한 토지 제도 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온다.
박제가도 저서인북학의에서 정전제를 언급한다. 정약용도경세유표에서 인구와 지형의 변화로 정전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주대에는 지형이 변하지 않고, 인구가 늘지 않았겠냐며 정전제를 바탕으로 한 개혁 정책을 주장했다.
정전제의 의미는 세금 공출의 목적도 있었지만 마을 공동체의 유지`관리의 측면이 있다. 마을의 홀로된 과부나 노약자, 노동 수단을 상실한 집안에 공동의 경작지를 경작하게 하고 이에 일정 부분을 지급함으로 마을 공동체가 책임져야만 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낮추면서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구를 어느정도 한 공동체로 묶는다는 점에서는 오가작통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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