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 (光海君日記)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5339
조선후기 제15대 왕 광해군의 재위 기간 동안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룬 실록.
1608년 2월부터 1623년 3월까지 광해군 재위 15년 2개월 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사실을 다루었다. 187권.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유일하게 중초본(中草本, 太白山本) 64책과 정초본(正草本, 鼎足山本) 39책의 두 종류가 남아 있다.
『광해군일기』는 1623년(인조 1) 이수광(李睟光) 등이 광해군 당시의 시정기(時政記)에 무필(誣筆)이 많다고 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제의했으나, 재정 궁핍 등의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1624년 1월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 광해군 때의 시정기와 『정원일기(政院日記)』 등 사료가 될 기록들이 춘추관서리 홍덕린(洪德麟)의 헌신적인 수습에도 불구하고 많이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다.
이에 이괄의 난이 평정된 뒤, 광해군 때에 주서(注書)를 지낸 사람들의 가장일기(家藏日記)를 수합해 『정원일기』를 보수하게 하였다. 또 춘추관에 명하여 당시 사관(史官)으로 있던 사람들의 가장사초(家藏史草)와 각처에 남아 있던 조보(朝報)·야사(野史) 등을 수집하게 하였다. 그러나 광해군은 물러난 왕이기 때문에 시정기만 수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정기만으로는 왕위에 있었던 광해군의 실록을 실질적으로 대신할 수 없어 1624년 2월 29일 춘추관의 건의로 『광해군일기』를 편찬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해 6월, 일기편찬의 찬수청(纂修廳)을 남별궁(南別宮)에 설치하고 총재관(摠裁官) 윤방(尹昉)을 중심으로 1·2·3방으로 나누어 편찬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본 사료인 시정기와 『정원일기』 등이 대부분 이괄의 난 때 흩어져 없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광해군 즉위 이후의 조보와 사관의 가장된 사초, 사대부 집안의 소장인 일기, 상소문의 초고, 야사·문집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 정리해 편찬하였다.
https://namu.wiki/w/%EA%B4%91%ED%95%B4%EA%B5%B0%EC%9D%BC%EA%B8%B0
1608년 2월부터 1623년 3월까지 광해군 재위 15년 2개월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으로, 실록 중 유일하게 중초본(中草本)과 정초본(正草本) 두 종류가 모두 남아있다. 또한 유일하게 인쇄본이 없이 필사본만 존재하는 실록이다.
중초본(태백산본)은 1624년(인조 2년) 2월 29일부터 편찬을 시작하여 1627년 정묘호란의 발발로 잠시 작업이 중단되었다가 1633년(인조 11년) 12월에 최종 완성하였다. 총 187권 64책이다.
정초본(정족산본)은 중초본이 완성된 다음해인 1634년 정월부터 편찬을 시작하여 동년 5월에 최종 완성하였다. 총 187권 40책이며, 당시 정초본을 만들며 그 편집 과정을 모두 기록한 광해군일기찬수청의궤(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와 함께 사고에 같이 보관하였다.
원래 일반적으로 실록 편찬을 완료하면 초초본과 중초본은 세초하여 없애고 정초본만을 인쇄해 사고에 보관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광해군일기만은 특이하게 중초본까지 사고에 보관하여 남겼다. 이 광해군일기 중초본에는 붉은 먹 또는 검은 먹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가필한 모습이 생생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시 실록 편찬 체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는다.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n300900&code=kc_age_30
1575년(선조 8) ~ 1641년(인조 18)
명나라는 조선에 원병을 보내왔지만 계속해서 조선에게 일본과 화친할 것을 압박하였다.
사실 임진왜란 초반 불리했던 전세는 명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부터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화포로 무장한 명군은 1593년 1월 9일 평양전투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고, 개성을 탈환하여 한양으로부터 일본군이 물러나게 하였다. 하지만 명은 일본군과 전쟁을 계속하기보다는 강화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매듭짓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행주산성(幸州山城)에서 대승을 거둔 권율(權慄)이 이후 명나라의 허락 없이 전쟁했다는 것을 이유로 벌주려 하기도 했다.
선조와 조선 조정이 명이 주도하는 강화 협상에 반발하자 명에서는 왕위 교체론을 흘리면서 선조를 압박하였다. 1593년 10월 조정이 서울로 돌아오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광해군의 자질과 능력을 한껏 칭찬하면서 선조를 대신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토록 하라고 종용하였던 것이다.
결국 광해군은 윤 11월 19일부터 좌의정 윤두수(尹斗壽), 병조판서 이항복(李恒福), 호조판서 한준(韓準), 공조판서 김명원(金命元) 등 세 판서가 소속된 ‘무군사(撫軍司)’를 이끌고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병력모집과 훈련, 군량수집의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듬해 8월 광해군이 서울로 귀환한 이후로도 명에서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군사관계 업무를 광해군에게 계속 주관토록 하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1595년 3월 27일 명의 황제가 보내온 칙서에서 광해군에게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군무를 총괄하도록 명령하였다. 더욱이 국왕에게 보내야 할 황제의 칙서가 세자인 광해군 앞으로 되어 있었고, ‘부왕의 실패를 만회하라’는 말로써 노골적으로 선조의 실정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원병으로서의 명과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로서의 조선의 입장이 충돌할 때, 명은 광해군을 언급하면서 선조를 압박하였고, 임진왜란 동안 15번이나 선조는 광해군에게 양위하겠다는 말을 꺼내면서 이런 압박을 타개하였다.
이런 상황이 곤혹스러웠던 것은 광해군이었다. 그러나 광해군을 두둔하던 명은 전쟁이 끝날 무렵부터는 광해군이 맏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왕세자로 승인해달라는 조선의 요구를 매번 거부했다. 오히려 임해군을 원상복귀토록 하고 광해군에게는 분수를 지키라고 하여, 광해군에게 왕세자를 내어놓고 물러나라는 요구를 해왔다.
반정과 광해군의 몰락
1623년 3월 서인 일파의 주도로 반정이라 불리운 무력 쿠데타에 의해 광해군 정권은 전복되었다. 오래 전부터 이귀 일파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광해군이 총애하던 상궁 김개똥이 그의 판단을 흐려놓은 탓이었는지 광해군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때를 놓친 상태였다. 12일 새벽 반정 세력의 기습으로 내시의 등에 업혀 탈출한 광해군은 “이이첨이 저지른 짓이 아닌가?”라고 물을 정도로 사태파악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대북파와의 사이도 멀어진 상태였다.
불과 천 여 명에 불과한 반정 세력의 병력으로 광해군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다. 3월 13일 광해군과 그의 아들을 찾아냄으로써 반정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반정성공과 함께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벌어졌다. 대북파의 핵심인물들이 처형되었고, 이이첨, 정인홍 모두 처형되었다. 이외의 대북파들 대부분이 처형되거나 유배, 투옥되었고, 소위 죄질이 미약한 자들은 조정에서 축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평안감사 박엽(朴燁)과 의주부윤 정준(鄭遵)도 처형되었다. 광해군의 의중을 받들어 대외정책을 일선에서 실천했던 인물들로 명을 의식한 조처였다.
과연 인조반정을 일으킨 사람들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폐모살제’였다. ‘어머니’의 위치에 있던 인목대비를 대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으며, 동생 영창대군을 죽인 광해군은 강상윤리를 저버린 군주였다. 둘째 궁궐건설을 비롯한 수많은 토목공사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사직이 위기에 처하게 했다 셋째 명에 대한 사대를 소홀히 하고 후금과 밀통하여 명을 배신한 군주였다는 것이 인조반정을 일으킨 대의명분이었다.
하지만 권좌에서 쫓겨난 광해군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명이 다할 때까지 19년이나 더 살다가 1641년 7월 1일 67세의 나이로 눈을 감는다.
그 사이 반정직후 왕세자였던 아들 이지(李祬)가 거사를 위하여 연금된 주택을 빠져 나오기 위해 땅굴을 파고 탈출하던 중 발각되어 인조의 명령에 따라 자진했고, 세자빈이었던 며느리도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목을 매어 죽는 것을 목도해야 했다. 곧바로 왕비였던 부인마저 세상을 떠난다. 딸이 남기는 했지만, 혼자나 다름없었던 광해군은 반란군과 연결을 우려하여 태안이나 제주로 유배지를 옮겨 다녀야 했다. 더 이상 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죄인이었던 광해군에게 심부름하는 계집종마저도 면박을 주었다고 하니 반정이후 19년이란 세월을 더 산 것은 그에게는 어쩌면 모진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통설
그러나 이는 연구가 부족해서 나온 오해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광해군 시기 대동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멀쩡한 사학자들까지 그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후로 대동법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2.2. 실상
예로부터 나라를 가진 자가 모두 '특산물이 나는 곳에 공물을 바치게' 했던 데에는 그 뜻이 있다. 그런데 이번 방납으로 교활한 수단을 부리는 폐단을 개혁하고자 이 '작미'라는 방법이 있었으니, 이는 그 근원은 맑게 하지 않고 하류만을 맑게 하고자 한 데 가깝지 않은가. 나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광해군일기》 1년 2월 5일
당시 공납(貢納)은 조선 세입의 60% 정도인데, 이걸 함부로 바꾸면 세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후 복구 중인데 함부로 세입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주층의 반발이 심한 것도 광해군의 태도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그러나 광해군의 실제 행태는 이상의 변호 논리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광해군이 대동법을 반대하고 상납 방식을 그대로 시행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궁궐 공사였다. 옹호가 불가능한 명백한 학정이다. 광해군은 선조 말년에 재건하던 창덕궁 뿐 아니라 창경궁, 경희궁, 인경궁, 자수궁을 건설하고 정릉행궁(경운궁)을 확장했으며 경복궁도 간을 봤는데, 조선 왕조 전체를 살펴봐도 광해군처럼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궁궐 공사를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궁궐 공사 대부분은 기존 상납 방식을 따른 것이다.[10] 다시 말해 광해군은 공사비 마련에 문제가 생길까 저어하여 대동법 확대 시행을 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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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zwH5OZ5Mj-8
https://www.youtube.com/watch?v=QcQa2n7sB_g
https://www.youtube.com/watch?v=M2FQ3pSoiLg
https://www.youtube.com/watch?v=_B3KtTSS6dE
https://www.youtube.com/watch?v=Qt2Um1Fw85Y
https://www.youtube.com/watch?v=-X5Oaqd2rTY
https://www.youtube.com/watch?v=sGO_YGX8Y70
https://www.youtube.com/watch?v=LNhaXU8fFb0
https://www.youtube.com/watch?v=kEa3CRLhZ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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