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https://www.youtube.com/watch?v=r3INLleVXIs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5508
관혼상제(冠婚喪祭) 또는 가례(家禮)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의례를 인류학이나 민속학에서는 통과의례(通過儀禮) 또는 통과제의(通過祭儀)라고도 한다. 내용을 더욱 한정시켜 평생의례(平生儀禮)라고 한다. 그러나 평생의례라는 말의 뜻은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출생·성년·혼인·환갑·사망·조상숭배뿐만 아니라 질병·취임·은퇴 등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다음까지 겪는 의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례·혼례·상례·제례만을 한정하여 특별히 사례라고 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전래한 유교적 원리에 바탕을 둔 예법과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이 이 네 가지의 의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결과이다.
중국이나 우리 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예서(禮書)로 다루는 주희(朱熹)의 ≪가례 家禮≫ 서문을 보면 “예에는 본(本:根本)과 문(文:文彩)이 있으니 가정생활에 있어서 말할 것 같으면 명분을 지키고 애경을 독실하게 하는 것이 그 본이고, 관혼상제와 행위규범은 그 문이다.”라고 하면서 관혼상제의 사례를 생활전반을 규제하는 원리와 질서로서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송대(宋代)에 이르러 주희의 ≪가례≫를 통하여 관혼상제를 사례로 보는 체계가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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