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열전 제70 자서

[사마천 자서의 변]

52만6천5백자130편의 <태사공서>를 짓다

 

(은자주)‘사기(史記)’의 처음 이름은 ‘태사공서(太史公書)’였다. 남북조시대부터 ‘사기’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1384. 維我漢繼五帝末流(유아한계오제말류),
우리 한나라는 오제의 뒤를 이었으며

1385. 接三代(統)(絶)業(접삼대(통)(절)업).
삼대의 유업을 계승하였다.

1386. 周道廢(주도폐),
주나라의 도가 폐하게 되니

1387. 秦拔去古文(진발거고문),
진나라가 서서 옛날의 고적들을 없애고

1388. 焚滅<詩><書>(분멸<시><서>),
<시(詩)>와 <서(書)>를 불살랐다.

1389. 故明堂石室金櫃玉版圖籍散亂(고명당석실금궤옥판도적산란).
그 결과 명당(明堂)의 석실에 보관되어 있던 금궤와 옥판의 지도와 서적들이 모두 흩어져 엉망이 되어버렸다.

1390. 于是漢興(우시한흥),
이어서 한나라가 흥기하자

1391. 蕭何次律令(소하차율령),
소하가 율령을 차례로 발하고

1392. 韓信申軍法(한신신군법),
한신(韓信)은 군법을 밝혔으며

1393. 張蒼爲章程(장창위장정),
장창은 법규를,

1394. 叔孫通定禮儀(숙손통정예의),
그리고 숙손통은 예의를 정했다.

1395. 則文學彬彬稍進(즉문학빈빈초진),
이로써 한나라는 문학이 일어나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고

1396. <詩><書>往往間出矣(<시><서>왕왕간출의).
<시(詩)>와 <서(書)>가 세상에 나돌기 시작했다.

1397. 自曹參 盖公言黃老(자조참천개공언황노).
조참은 개공을 무제에게 천거하여 황제와 노자의 사상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1398. 而賈生(이가생),
또한 가생과

1399. 晁錯明申, 商(조착명신, 상),
조착은 신자와 상군의 법가사상을 밝혔다.

1400. 公孫弘以儒顯(공손홍이유현),
공손홍은 유학으로써 세상에 빛을 발하고

1401. 百年之間(백년지간),
그 백년 동안의

1402. 天下遺文古事靡不畢集太史公(천하유문고사미불필집태사공).
천하에 남겨진 글과 옛날 전적들이 태사공에게 모이지 않은 것들이 없었다.

1403. 太史公仍父子相續纂其職(태사공잉부자상속찬기직.
태사공의 직책에는 사마담과 사마천 부자가 계속해서 임명되었다.

1404. 曰: "於戱! (왈 : "어희)
사마천이 말했다. " 아아!

1405. 余維先人嘗掌斯事(여유선인상장사사),
우리들 선조들께서 이 이일을 일찍이 맡아하여

1406. 顯于唐虞(현우당우),
우임금 때 벌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1407. 至于周(지우주),
주조에 이르러

1408. 復典之(복전지),
다시 그 직을 맡게 되었다.

1409. 故司馬氏世主天官(고사마씨세주천관).
이런 연고로 사마씨는 대를 이어 천관을 맡아하다가

1410. 至于余乎(지우여호),
이윽고 나에게까지 이른 것인가?

1411. 欽念哉!(흠념재)"
경건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412. 罔羅天下放失舊聞(망라천하방실구문),
이미 없어진 구문들을 천하에서 모아서

1413. 王迹所興(왕적소흥),
왕들의 사적을 통해서 그 흥함의 처음을 찾고

1414. 原始察終(원시찰종),
끝을 살펴서

1415. 見盛觀衰(견성관쇠),
흥망성쇠를 보고자 하였으며

1416. 論考之行事(논고지행사),
그 일의 진행을 사실적으로 고찰하여

1417. 略推三代(략추삼대),
삼대의 일을 간략히 추정하였으며,

1418. 錄秦漢(록진한),
진한시대의 기록에 유추하여

1419. 上記軒轅(상기헌원),
위로는 황제부터 기록하여

1420. 下至于玆(하지우자),
지금의 금상폐하에 이르기까지

1421. 著十二本紀(저십이본기),
모두

12본기

를 지은 것은


1422. 旣科條之矣(기과조지의).
모두 조례를 만들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423. 幷時異世(병시지세),
시대가 같기도 하고, 세대가 다르기도 하여

1424. 年差不明(연차불명),
그 연차가 확실하지 않아

1425. 作十表(작십표).
모두
10개의 연표
를 만들었다.

1426. 禮樂損益(예악손익),
예와 악은 없어지고 혹은 더하여지기도 하였으며

1427. 律歷改易(율력개이),
율력은 새로 바뀌어 졌다.

1428. 兵權, 山川, 鬼神(병권, 산천, 귀신),
또한 병사와 권모의 일, 지방제도, 제사에 관한 일

1429. 天人之際(천인지제),
하늘과 사람과의 관계 등에 대해

1430. 承 通變(승폐통변),
그 폐단을 밝혀 변화에 응하게하고자

1431. 作八書(작팔서).
<서(書)> 8편
을 지었다.

1432. 二十八宿環北辰(이십팔수환북신),
28팔 수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있고

1433. 三十輻共一 (삼십복공일곡),
30개의 바퀴살이 모두 한 개의 속바퀴에 집중되어 있으나

1434. 運行無窮(운행무궁)
그 운행의 법측은 무궁하듯이

1435. 輔拂股肱之臣配焉(보불고굉지신배언),
왕들을 보필하던 고굉지신들을 이것에 빗대어

1436. 忠信行道(충신행도),
충신들이 도를 행하고

1437. 以奉主上(이봉주상),
그 임금을 받든 사람들에 관하여

1438. 作三十世家(작삼십세가).
세가 30편
을 지었다.

1439. 扶義  (부의숙당),
의를 부양하고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억눌리지 않으며

1440. 不令己失時(불령기실시),
세상에 처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고

1441. 入功名于天下(입공명우천하),
공명을 세상에 세운

1442. 作七十列傳(작칠십열전).
열전 70편
을 지었다.

1443. 凡百三十篇(범백삼입편),
모두 130편에



1444. 五十二萬六千五百字(오십이만육천오백자),
52만6천5백자



1445. 爲<太史公書>(위<태사공서>.)
<태사공서>라 이름 짓는다.


1446. 序略以拾遺補藝(서략이습유보예),
이 서문은 개략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수습하여

1447. 成一家之言(성일가지언),
일가의 말을 이루어

1448. 厥協<六經>異傳(궐협<육경>이전),
육경 외에 전하여지는 것을 보충하여

1449. 整齊百家雜語(정제백가잡어),
백가와 잡어를 정리한 것이다.

1450. 藏之名山(장지명산),
정본은 명산에 보관하고

1451. 副在京師(부재경사),
부본은 서울에 두어

1452. 俟后世聖人君子
第七十

(의후세성인군자 제칠십)..
후세의 성인군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기로 했다.
열전 제70.

[은자주] 열전 제70은 ‘태사공 자서’이다.

1453. 太史公曰(태사공왈):
태사공이 말한다.

1454. 余述曆黃帝以來至太初而訖(여술력황제이래지태초이흘),
"내가 황제로부터 태초연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기술하여

1455. 百三十篇(백삼십편)
130편의 역사서를 지었다."

[太史公自序 大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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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 사기열전 太史公 自序 -열전 제70편 국역/swings81

편액의 전서체 글씨를 인쇄용 한자로 바꾸면 편액 아래의 적색 글씨가 됩니다. 전서체는 해서체 붓글씨 이전의 글씨체이다 神者生之本也 形者生之具也 205.凡人所生者神也 (범인소생자신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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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열전 제31-제69 자서

http://giant.x-y.net/sagi/etc/preface_5.htm


1189. 以淮南叛楚歸漢(이회남반초귀한),
경포는 회남의 땅을 차지했다가 초나라를 반하고 한나라로 돌아섰으며

1190. 漢用得大司馬殷(한용득대사마은),
한나라는 그를 이용하여 초나라의 대사마 주은(周殷)을 얻어서

1191. 卒破子羽于垓下(졸파자우우해하).
결국은 항우를 해하(垓下)에서 격파했다.

▶해하(垓下)/ 지금의 안휘성 영벽현(靈壁縣) 남쪽에 있던 전적지로 한신이 이끄는 한군이 항우의 초군을 격파하여 중국은 유방이 차지하게 되었다.

1192. 作< 布列傳>第三十一(작<경포열전>제삼십일)
이에
<경포열전> 제31을 지었다.


1193. 楚人迫我京索(초인박아경색),
초나라가 한나라를 경성(京城)과 색성(索城)에서 압박할 때

1194. 而信拔魏趙(이신발위조),
한신(韓信)은 그 뒤를 돌아 위(魏)와 조(趙)를 점령하고

1195. 定燕齊(정연제),
다시 연나라와 제나라를 평정했다.

1196. 使漢三分天下有其二(사한삼분천하유기이),
천하는 한신에 의해 삼 분 되었으나 그 중 하나를 한나라에 바쳐 한나라는 그 둘을 차지하게 되어

1197. 以滅項籍(이멸항적).
그 힘으로써 항우를 멸망시킬 수 있었다.

1198. 作<淮陰侯列傳>第三十二(작<회음후열전>제삼십이)
<회음후열전> 제32를 지었다.

1199. 楚漢相距鞏洛(초한상거공락),
초나라와 한나라가 공성(鞏城)과 낙읍(洛邑)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1200. 而韓信爲塡潁川(이한신위전영천),
한왕 신(信)은 영천(潁川)의 길을 메워 퇴로를 차단하고

1201. 盧 絶籍糧饗(노관절적양향).
노관은 항우의 양도를 끊었다.

1202. 作<韓信盧 列傳>第三十三(작<한신노관열전>제삼십삼)
<한신노관열전> 제33을 지었다.


1203. 諸侯畔項王(제후반항왕),
제후들이 항우를 배반했을 때

1204. 唯齊連子羽城陽(유제연자우성양),
제왕만이 유독 성양에 있으면서 항우와 연계하였다.

1205. 漢得以間遂入彭城(한득이간수입팽성).
한왕은 이 틈을 타서 즉시 팽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1206. 作<田 列傳>第三十四(작<전담열전>제삼십사)
이에 <전담열전> 제34를 지었다.


1207. 攻城野戰(공성야전),
성을 공략하고 들판에서 적군과 싸움에 임하여

1208. 獲功歸報(획공귀보),
공을 세우고 돌아와 첩보를 전하는데는

1209.  , 商有力焉(쾌, 상유력언),
번쾌(樊 )와 역상( 商)이 제일 힘을 발휘했다.

1210. 非獨鞭策(비독편책),
그들은 단지 싸움을 위해 말채찍을 잡고 달렸을 뿐만 아니라

1211. 又與之脫難(우여지탈난).
한왕과 함께 위난을 같이 당하다가 벗어나기도 했다.

1212. 作<樊 列傳>第三十五(작<번역열전>제삼십오)
<번역열전>제35를 지었다.

1213. 漢旣初定(한기초정),
한나라가 서고 처음으로 안정이 되었으나

1214. 文理未明(문리미명),
문물은 밝히지 못했다.

1215. 蒼爲主計(창위주계),
장창(張蒼)이 주계(主計)가 되어

1216. 整齊度量(정제도량),
도량형을 정비하여 통일하고

1217. 序律歷(서율력).
법률과 역법을 바로 잡았다.

1218. 作<張丞相列傳>第三十六(작<장승상열전>제삼십육)
<장승상열전>제36을 지었다.


1219. 結言通使(결언통사),
말로서 결맹을 맺고 사신이 되어 통호하여

1220. 約懷諸侯(약회제후);
제후들과 조약을 맺어 품에 안았다.

1221. 諸侯咸親(제후함친),
제후들은 모두 한나라와 친해졌으며

1222. 歸漢爲藩輔(귀한위번보).
결국은 귀속되어 번신(藩臣)과 보신(輔臣)이 되었다.

1223. 作< 生陸賈列傳>第三十七(작<역생육가열전>제삼십칠)
<역생유가열전>제37을 짓는다.

▶역생( 生)/ 진한(秦漢) 교체기 지금의 하남성 서남부에 있던 진류(陳留) 고양향(高陽鄕) 출신으로 한고조 유방을 찾아가 계책을 바쳐 진류(陳劉)를 쳐부수고 광야군(廣野郡)에 봉해졌다. 초한 전쟁 동안에 그는 제왕 전광(田廣)에게 유세하여 한나라에 귀속시켰으나, 이어서 한신(韓信)이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로 쳐들어오자 제왕 전광(田廣)은 역생을 끓는 물에 삶아 죽였다. 육가(陸賈)는 초나라 출신이었으나 유방을 따라 다니며 변설로써 이름을 얻었다. 한고조 11년 남월왕(南越王) 조타(趙 )를 설득하여 한나라를 섬기게 하여 한나라 황제의 위엄을 남해(南海)에까지 미치게 했다고 해서 태중대부(太中大夫)에 임명되었다.

1224. 欲詳知秦楚之事(욕상지진초지사),
진나라 말기 한과 초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일을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225. 維周 常從高祖(유주설상종고조),
오로지 주설만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고조 곁을 붙어 다니며

1226. 平定諸侯(평정제후).
제후들을 평정한 것을 보았다.

1227. 作<傅  成列傳>第三十八(작<부근귀성열전>제삼십팔)
<부근귀성열전>제38을 지었다.


1228. 徒强族(도강족),
강성한 족속들을 다른 곳으로 소개시키고

1229. 都關中(도관중),
관중에 도읍을 정했으며

1230. 和約匈奴(화약흉노);
흉노와는 평화조약을 맺었다.

1231. 明朝廷禮(명조정례),
조정에 의례를 갖추어

1232. 次宗廟儀法(차종묘의법).
종묘에 제사 지내는 의식을 법으로 정해 황실의 존귀함을 높였다.

1233. 作<劉敬叔孫通列傳>第三十九(작유경숙손통열전>제삼십구)
<유경숙손통열전> 제39를 지었다.


1234. 能 剛作柔(능최강작유),
계포(季布)는 강직한 성격을 유순하게 고칠 수 있어

1235. 卒爲列臣(졸위열신);
마침내 한나라의 열후에 반열에 설 수 있었고

1236. 欒公不劫于勢而倍死(란공불겁우세이배사).
란포(欒布)는 한고조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였다.

1237. 作<季布欒布列傳>第四十(작<계포난포열전>제사십)
<계포란포열전>제40을 지었다.


1238. 敢犯顔色以達主義(감범안생이달주의),
감히 천자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펼쳤으니

1239. 不顧其身(불고기신),
이는 자기 일신상의 몸도 돌보지 않으며

1240. 爲國家樹長畵(위국가수장화).
나라를 위해 백년대계의 계책을 세운 것이다.

1241. 作<袁 晁錯列傳>第四十一(작<원앙조착열전>제사십일)
<원앙조착열전>제41을 지었다.


1242. 守法不失大理(수법불실대리),
법을 지켰으나 대의를 잃지 않았으며

1243. 言古賢人(언고현인),
옛날 현인들의 고사를 인용하여

1244. 增主之明(증주지명).
자기 군주의 지혜를 더욱 밝게 만들었다.

1245. 作<張釋之馮唐列傳>第四十二(작<장석지풍당열전>제사십이)
<장석지풍당열전> 제42를 지었다.


1246. 敦厚慈孝(돈후자효),
성격이 너그럽고 두터우며 자애롭고 효성스러웠다.

1247. 訥于言(눌우언),
말을 함에는 어눌했으나

1248. 敏于行(민우행),
행동을 옮김에는 재빨라

1249. 務在鞠躬(무재국궁),
몸을 낮춰 남을 존중하려고 노력하여

1250. 君子長者(군자장자).
군자나 장자의 풍모를 갖췄다.

1251. 作<萬石張叔列傳>第四十三(작<만석장숙열전>제사십삼)
<만석장숙열전>제43을 지었다.


1252. 守節切直(수절절직),
절개를 지켜 강직하며

1253. 義足以言廉(의족이언렴),
의기는 족히 청렴함을 말할 수 있었다.

1254. 行足以 賢(행족이려현),
그 행동은 족히 어진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만 했다.

1255. 任重權不可以非里撓(임중권불가이비리효효).
막중한 자리에 임명되어도 옳지 않으면 행하지 않았다.

1256. 作<田叔列傳>第四十四(작<전숙열전>제사십사)
<전숙열전>제44를 지었다.


1257. 扁鵲言醫(편작언의),
편작은 의술을 말하여

1258. 爲方者宗(위방자종),
의자(醫者)들의 종주(宗主)가 되었다.

1259. 守數精明(수수정명);
그의 의술은 정밀하고 고명하여

1260. 後世(修)(循)序(후세수순서),
후세의 사람들은 그 치료의 순서를 따랐을 뿐

1261. 弗能易也(불능이야),
결코 바꿀 수 없었다.

1262. 而倉公可謂近之矣(이창공가위근지의).
그러나 창공 한 사람만이 편작과 비슷한 경지에 올랐으니

1263. 作<扁鵲倉公列傳>第四十五(작<편작창공열전>제사십오).
이에 <편작창공열전>제45를 지었다.


1264. 維仲之省(유중지성),
유중(劉仲)은 흉노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여 대왕의 자리에 쫓겨났으나

▶유중(劉仲)/ 한고조 유방의 형이다. 한나라가 서자 대왕(代王)에 봉해졌으나 흉노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자 합양후( 陽侯)에 봉해졌다.

1265. 厥 王吳(궐비왕오),
그 아들 유비(劉 )는 오왕에 봉해졌다.

1266. 遭漢初定(조한초정),
한나라가 처음 서고 나라의 안정을 취해가고 있는 와중에

1267. 以塡撫江淮之間(이전무강회지간).
그는 강수와 회수 사이의 제후국들을 진무하였다.

1268. 作<吳王 列傳>第四十六(작<오왕비열전>제사십육)
<오왕비열전>제46을 지었다.


1269. 吳楚爲亂(오초위란),
오초가 연합하여 란을 일으켰을 때

1270. 宗屬唯 賢而喜士(종속유영현이희사),
황실의 외척들 중에 오직 두영(竇 )만이 어질고 선비들을 좋아했으며

▶두영(竇 )/두태후(竇太后)의 조카로 오초칠국의 란 당시에 대장군에 임명되어 제와 조 두 나라의 군사들에 대항했다. 칠국의 란이 진압되자 위기후(魏其侯)에 봉해졌다. 무제 즉위 초에 승상에 올라 유학을 숭상하고 도학을 배척하여 두태후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이어서 죄를 얻어 목숨을 잃었다.

1271. 士鄕之(사향지),
선비들의 마음도 역시 그에게 쏠렸다.

1272. 率師抗山東滎陽(솔사항산동형양).
군사를 인솔하고 나아가 산동의 형양(滎陽)에서 오초의 반란군을 막았다.

1273. 作<魏其武安列傳>第四十七(작<위기무안열전>제사십칠)
이에 <위기무안군열전> 제47을 지었다.


1274. 智足以應近世之變(지족이응근세지변),
지혜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았고

1275. 寬足用以得人(관족용이득인).
너그러운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족했다.

1276. 作<韓長孺列傳>第四十八(작<한장유열전>제사십팔)
<한장유열전>제48을 지었다.

▶한장유(韓長孺)/지금의 하남성 민권현(民權顯)인 성안(成安) 사람으로 이름은 안국(安國)이다. 한나라 초기에는 양효왕 밑에서 중대부를 지냈으나 오초칠국의 란 때 오나라의 군사를 격퇴한 공로를 세워 그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무제 때 어사대부(御史大夫), 위위(衛尉)의 직을 지냈다. 후에 재관장군(材官將軍)에 임명되어 흉노를 방어하는 책임을 맡았으나 싸움에 패하고 이어서 병사했다.


1277. 勇于當敵(용우당적),
적을 만나면 용감했고

1278. 仁愛士卒(인애사졸),
휘하의 군졸들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사랑했다.

1279. 號令不煩(호령불번),
또한 호령은 번거롭지 않고 간결하여

1280. 師徒鄕之(사도향지).
장수들이나 군졸들의 마음을 얻었다.

1281. 作<李將軍列傳>第四十九(작<이장군열전>제사십구)
그래서 <이장군열전> 제49를 지었다.


1282. 自三代以來(자삼대이래),
삼대이래로

1283. 匈奴常爲中國患害(흉노상위중국환해);
흉노는 항상 중국에 해를 끼치는 우환의 대상이었다.

1284. 欲知强弱之時(욕지강약지시),
흉노의 세가 강하고 약할 때의 시기를 알기 위해

1285. 設備征討(몰비정토),
만반의 준비 끝에 정벌에 나섰다.

1286. 作<匈奴列傳>第五十(작<흉노열전>제오십).
이에 <흉노열전>제50을 지었다.


1287. 直曲塞(직곡색),
구불구불한 변새의 길을 똑바르게 했으며

1288. 廣河南(광하남),
하남의 땅을 넓혔다.

1289. 破祁連(파기련),
또한 기련산에서 적을 격파하여

1290. 通西國(통서국),
서쪽의 나라들과 길을 통하게 만들었으며

1291. 靡北胡(미북호).
북방의 오랑캐의 남하를 저지했다.

1292. 作<衛將軍驃騎列傳>第五十一(작<위장군표기열전>제오십일)
<위장군표기열전>제51을 지었다.


1293. 大臣宗室以侈靡相高(대신종실이치미상고),
조정대신들이건 황실의 종친들이건 서로 다투어 사치를 일삼았으나

1294. 唯弘用節衣食爲百吏先(유홍용절의식위백리선).
오로지 공손홍만이 의식을 절약하여 백관들의 솔선수범이 되었다.

1295. 作<平津侯列傳>第五十二(작<평진후열전>제오십이)
<평진후열전>제52를 지었다.


1296. 漢旣平中國(한기평중국),
한나라가 중국을 평정하자

1297. 而 能集楊越以保南藩(이타능집양월이보남번),
남월왕(南越王) 조타(趙 )는 양월(楊越)에 흩어진 세력들을 능히 수습할 수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나라의 번국(藩國)이 되었며

1298. 納貢職(납공직).
종실에 공물을 바쳤다.

1299. 作<南越列傳>第五十三(작<남월열전>제오십삼)
이에 <남월열전>제53을 지었다.


1300. 吳之叛逆(오지반역),
오나라가 반역을 일으키자

1301.  人斬 (와인참비),
구인들은 오왕 비의 머리를 베어 한나라에 바쳤다.

1302.  守封 爲臣(보수봉우위신).
이어서 봉우산에 봉해져 한나라의 신하가 되었다.

1303. 作<東越列傳>第五十四(작<동월열전>제오십사)
이에 <동월열전>제54를 지었다.


1304. 燕丹散亂遼間(연단산란요간),
연나라 태자(太子) 단(丹)이 진나라에 쫓겨 요동으로 달아난 틈을 이용하여

1305. 滿收其亡民(만수기망민),
위만은 그 유민들을 수습하여

1306. 厥聚海東(궐취해동),
해동으로 데리고 가서

1307. 以集眞藩(이집진번),
진번 등의 땅을 안정시키고

1308.  塞爲外臣(보색위외신).
한나라 황실의 외번을 지키는 외신이 되었다.

1309. 作<朝鮮列傳>第五十五(작<조선열전>제오십오)
<조선열전>제55를 지었다.


1310. 唐蒙使略通夜郞(당몽사략농야랑)
당몽(唐蒙)을 사자로 보내 야랑(夜郞) 국과 통호하고

1311. 而  之君請爲內臣受吏(이공착지군청위내신수이).
공( )과 착( )의 군장들이 내신이 되어 한나라에서 보낸 관리들을 받아 들였다.

1312. 作<西南夷列傳>第五十六(작<서남이열전)제오십육).
<서남이열전>제56을 지었다.


1313. <子虛>之事(<자허>지사,
<자허부(子虛賦)>에 실린 일과

1314. <大人>賦說(<대인>부설),
<대인부(大人賦)>에 실린 글은
1
315. 靡麗多 (미려다과),
아름답기 그지없으나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1316. 然其指風諫(연기지풍간),
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를 풍자하며 간언을 올려

1317. 歸于無爲(귀우무위).
무위(無爲)로 귀의하려는 노자의 사상에 귀의하려는 생각에서 였다.

1318. 作<司馬相如列傳>第五十七(작<사마상여열전>제오십칠)
<사마상여열전> 제57을 지었다.


1319.  布叛逆(경포반역),
경포가 반역을 일으키자

1320. 子長國之(자장국지),
고조의 아들 유장(劉長)이 그 땅을 봉지로 삼고
▶유장(劉長)

1321. 以塡江淮之南(이전강회지남),
강회의 남쪽을 평정했다.

1322. 安剽楚庶民(안표초서민).
유안(劉安)은 사납기로 유명한 초나라 백성들을 차지했다.
▶유안(劉安)

1323. 作<淮南衡山列傳>第五十八(작<회남형산열전>제오십팔)
<회남형산열전> 제58을 지었다.


1324. 奉法循理之吏(봉법둔리지리),
법을 받들어 도리를 밝히는 관리들은

1325. 不伐功矜能(불벌공긍능),
자기들이 세운 공로와 재능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1326. 百姓無稱(백성무칭),
그들은 또한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공적에 대한 칭찬도,

1327. 亦無過行(역무과행).
그들의 과실에 대한 비난도 받지 않는다.

1328. 作<循吏列傳>第五十九(작<둔리열전>제오십구)
<둔리열전>제59를 지었다.


1329. 正衣冠立于朝廷(정의관립우조정),
의관을 바르게하고 조정에 서면

1330. 而群臣莫敢言浮說(이군신막감언부설),
여러 신료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여 허튼 소리를 하지 못했다.

1331. 長孺矜焉(장유긍언);
장유(長孺)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장유(長孺)/ 급암(汲 )의 자(字)이다.

1332. 好 人(호천인),
사람을 천거하기를 좋아했으며,

1333. 稱長者(칭장자),
사람들로부터 장자(長子)라고 칭송을 받은 것은

1334. 壯有漑(장유개).
정장(鄭壯)에게 기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335. 作<汲鄭列傳>第六十(작<급정열전>제욱십).
<급정열전>제60을 지었다.


1336. 自孔子卒(자공자졸),
공자가 죽은 이래

1337. 京師莫崇庠序(경사막숭상서),
도성의 사람들은 아무도 교육의 필요성을 중시하지 않았다.

1338. 唯建元元狩之間(유건원원수지간),
단지 건원(建元)과 원수(元狩) 연간에

▶건원(建元)과 원수(元狩)/ 한무제 때의 연호로 건원은 140년부터 135년 원수는 기원전 122년부터 115년까지임. 따라 건원과 원수지간이 함은 기원전 140년부터 115년까지의 기간을 말함.

1339. 文辭粲如也(문사찬여야).
학문이 일어나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다.

1340. 作<儒林列傳>第六十一(작<유림열전>제육십일).
<유림열전>제61을 지었다.


1341. 民倍本多巧(민배본다교),
백성들이 본분을 잃고 간사스럽게 되며

1342. 奸軌弄法(간궤농법),
간교함을 일삼아 법률을 농단하니

1343. 善人不能化(선인불능화),
아무리 선인들일지라도 그들을 교화할 수 없었다.

1344. 唯一切嚴削爲能齊之(유일절암삭위능제지).
오직 모든 것을 엄혹하게 다스림으로서 그들을 능히 다스릴 수 있었다.

1345. 作<酷吏列傳>第六十二(작<혹리열전>제육십이)
<혹리열전>제62를 지었다.


1346. 漢旣通使大夏(한기통사대하),
한나라가 서자 처음으로 대하(大夏)에 사절을 보내

1347, 而西極遠蠻(이서극원만),
까마득하게 먼 서쪽의 오랑캐가

1348. 引領內鄕(인령내향),
모두 중국의 안쪽으로 목을 늘이고

1349. 欲觀中國(욕관중국)
중원의 땅을 살펴보고자 했다.

1350. 作<大宛列傳>第六十三(작<대완열전>제육십삼)
<대완열전>제63을 지었다.


1351. 救人于厄(구인우액),
위난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1352. 振人不贍(진인불섬),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하니

1353. 仁者有乎(인자유호)
인자라고 불릴만 하다.

1354. 不旣信(불기신),
또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1355. 不倍言(불배언),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않으니

1356. 義者有取焉(의자유취언),
이 역시 의로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1357. 作<游俠列傳>第六十四(작<유협열전>제육십사)
<유협열전>제64를 지었다.


1358. 夫使人君能說主耳目(부사인군능설주이목),
군주를 모시고 능히 그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으며

1359. 和主顔色(화주안색),
그 임금의 얼굴에 즐거움이 깃들게 하여

1360. 而獲親近(이획친근),
그 군주를 가까이 모실 수 있었던 것은

1361. 非獨色愛(비독색애),
그들이 단지 미색으로 총애를 받은 것이 아니라

1362. 能亦各有所長(능역각유소장).
그들의 재능이 남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1363. 作< 幸列傳>第六十五(작<영행열전>제육십오).
<영행열전>제65를 지었다.


1365. 不流世俗(불류세속),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1365. 不爭勢利(불쟁세리),
권세와 이익을 쫓지 않았으며

1366. 上下無所凝滯(상하무소응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들에게 모두 걸림이 없이

1367. 人莫之害(인막지해),
아무에게나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은

1368. 以道之用(이도지용).
그것도 하나의 도(道)로 행해졌기 때문이다.

1369. 作<滑稽列傳>第六十六(작<활계열전>제육십육)
<활계열전>제66을 지었다.


1370. 齊,楚, 秦, 趙爲日者(제,초,진,조위일자)
제, 초, 진, 조의 점복가들은

1371. 各有俗所用(각유속소용).
각기 그 나라의 풍속을 이용하여 점을 치는 방법이 이었다.

1372. 欲循觀其大旨(욕둔관기대지)
그들의 대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고자

1373. 作<日者列傳>第六十七(작<일자열전>제육십칠)
<일자열전>
제67
을 지었다.


1374. 三王不同龜(삼왕부동귀),
삼대에 있어서 거북등으로 점을 치는 방법은 서로 달랐으며

1375. 四夷各異卜(사이각이),
주변의 사이들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점을 쳤다.

1376. 然各以決吉凶(연각이결길흉).
그러나 길흉화복은 각기 자기들 방법대로 판단하였다.

1377. 略窺其要(략규기요),
그래서 대략 그 요지를 살펴보기 위해

1378. 作<龜策列傳>第六十八(작<귀책열전>제육십팔)
<귀책열전>
제68
을 지었다.

1379. 布衣匹夫之人(포의필부지인),
포의를 입은 일반 백성 신분으로

1380. 不害于政(불해우정),
정치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1381. 不妨百姓(불방백성),
귀족들의 일에 방해를 하지 않으며

1382. 取與以時而息財富(취여이시이식재부),
시를 맞추어 재산을 증식하여 부를 쌓았다.

1382. 智者有采焉(지자유채언).
지혜있는 자라면 이것들로부터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1383. 作<貨殖列傳>第六十九(작<화식열전>제육십구).
<화식열전>
제69
를 지었다.








사기열전 제1-제30 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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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마천은 어떤 인물들을 입전의 대상으로 삼았는가를 알기 위해 열전 70편의 서문을 통해 입전동기 및 그들 삶의 특징을 살펴본다. 앞에서 밝혔듯이 ‘오제본기(五帝本紀)’ 이하에서는 130편에 달하는 각편의 집필동기 및 그 내용을 밝혔으나 너무 번잡하여 본 블로그에서는 열전 70편에 대한 것만 수록하기로 한다.


1049. 末世爭利(말세쟁리),
세상이 말세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익을 다투게 되나


1050. 維彼奔義(유피분의)
오로지 그들만은 의를 추구하여

1051. 讓國餓死(양국아사),
나라의 군주 자리도 마다하고 결국은 굶어 죽었으니

1052. 天下稱之(천하칭지).
천하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였다.

1053. 作<伯夷列傳>第一(작<백이열전>제일)
이에 <백이열전>제1일을 지었다.

▶백이(伯夷)/백이(伯夷)와 숙제(叔齊)를 말한다. 백이는 형이고 숙제는 동생으로 지금의 천진시 복쪽의 창려(昌黎)시에 있었던 고죽국(孤竹國)의 왕자였다. 고죽국의 군주가 차자인 숙제를 왕으로 세우려 했으나 생전에 실행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에 백이가 자기 부친의 뜻을 알고 왕위를 동생인 숙제에게 물려 주기 위해 나라 밖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숙제도 형을 제치고 동생이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왕자리에 앉지 않고 그 역시 나라 밖으로 떠났다. 그후 두 사람은 주나라의 서백(西伯) 창(昌)이 노인들을 공경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달려가 귀의하였다. 서백 창이 죽고 그의 아들인 주무왕(周武王)이 군사를 이끌고 은나라를 정벌하려고 하자 신하의 나라가 주인 되는 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며 주나라를 떠나 수양산(首陽山)으로 들어가 비록 곡식일지라도 주나라 땅에서 난 것이라 먹지 않고 고사와 고비를 캐어 먹으며 연명하다가 결국은 굶어 죽고 말았다.

1054. 晏子儉矣(안자검의),
안자(晏子) 평중(平仲)은 검소했으며

1055. 夷吾則奢(이오즉사);
관자(管子) 이오(夷吾)는 사치하여 두 사람은 서로 행하는 바가 달랐으나

1056. 齊桓以覇(제환이퍠),
이오는 제환공을 패자로 만들었고

1057. 景公以治(경공이치).
평중은 제경공으로 하여금 치세를 이루게 만들었다.

1058. 作<管晏列傳>第二(작<관안열전)제이)
이에 <관안열전>제2를 지었다.

1059. 李耳無爲自化(이이무위자화),
노자(老子) 이이(李耳)는 무위(無爲)를 주장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하게 만들게 하고

▶무위(無爲)/ 도가사상의 근본적인 개념의 하나. 도가사상에서는 일체의 만물을 생성하고 소멸시키면서 그 자신을 생멸(生滅)을 넘어선 초감각적 실재 내지 천지자연의 이치로서의 도의 본질을 체득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데, 그 도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무위(無爲)라는 개념이다. 무위란 인위의 부정을 뜻하며, 결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 영위을 위(僞)로서 부정하고 천지자연의 이치에 그대로 따른 참된 위를 실현하는 일이며, 정확히는 무위의 위이다. 노자는 인간이 지(知) 또는 욕(欲)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에 대위대란(大爲大亂)을 초래하는 계기가 됨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무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자연에 맡겨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하였다. 그의 무정부적 사상은 이 사항에 기초를 둔 것이다. 장자에 와서는 개인적인 면이 뚜렷이 나타나 사회적으로 무위한 것을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톨로 보았다. (출전/동서문화백과대사전)

1060. 淸淨自正(청정자정);
마음을 깨끗하게 가짐으로써 스스로 올바른 마음을 갖게 만들었으며

1061. 韓非 事情(한비췌사정),
한비자는 각기 일마다의 정황을 헤아려

1062. 循勢理(순세리).
세력과 도리가 움직이는 이치에 따랐다.

1063. 作<老子韓非列傳>第三(작<노자한비열전>제삼)
이에 <노자한비열전>제3을 짓는다.


1064. 古王者而有<司馬法>(고왕자이유<사마법>)
옛날 왕들에게도 <사마법>이라고 있었으나

1065. 穰 能申明之(앙저능신명지).
사마양저(司馬穰 )가 그 병법의 쓰임새 넓히고 분명히 밝혔다.

1066. 作<司馬穰 列傳>第四(작<사마양저열전>제사)
이에 <사마양저열전>제4를 지었다.


1067. 非信廉仁勇不能傳兵論劍(비신렴이용불능전명논검),
신(信), 염(廉), 인(仁), 용(勇)이 아니고는 병법과 검술에 대해 논할 수 없으며

1068. 與道同符(여도동부),
부절이 서로 맞듯이 그 이론이 도에 맞아야

1069. 內可以治身(내가이치신),
안으로는 스스로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고

1070. 外可以應變(외가이응변),
밖으로는 그 변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

1071. 君子比德焉(군자비덕언).
군자가 이것에 더하여 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덕이라고 했다.

1072. 作<孫子吳起列傳>第五(작<손자오기열전>제오).
이에 <손자오기열전>제5를 지었다.


1073. 維建遇讒(유건우참),
태자건(太子建)이 비무극으로부터 참소를 당해

1074. 爰及子奢(원급자서),
그 화가 오사(伍奢)의 몸에 미쳤다.

1075. 尙旣匡夫(상기광부),
오상(伍尙)은 그 부친을 위해 목숨을 버렸으며

1076. 伍員奔吳(오원분오),
그 동생 오자서(伍子胥)는 오나라로 달아나 그 부친과 형의 원수를 갚았다.

1077. 作<伍子胥列傳>第六(작<오자서열전>제육)
이에
<오자서열전>제6을 지었다.


1078. 孔氏述文(공씨술문),
공자는 학문과 문학을 논하고

1079. 弟子興業(제자흥업),
그 제자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세상에 일으켰다.

1080. 咸爲師傅(함위사부),
그들은 모두가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

1081. 崇仁 義(숭인려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을 숭상하고 의를 행하게 했다.

1082. 作<仲尼弟子列傳>第七(작<중지제자열전>제칠)
이에 <중니제자열전>제7을 지었다.


1083. 去衛適秦(앙거위적진),
상앙은 위(衛) 땅을 떠나 진나라로 들어가

1084. 能明其術(능명기술),
그가 배운 술법을 능히 펼칠 수 있어

1085. 强覇孝公(강패효공),
진효공(秦孝公)을 패자로 만들었음으로

1086. 後世遵其法(후세준기법).
후세 사람들이 그가 펼친 법술을 높였다.

1087. 作<商君列傳>第八(작<상군열전>제팔)
이에 <상군열전>제8을 지었다.


1088. 天下患衡秦毋 (천하환형진무염),
천하가 근심하고 있었던 것은 진나라의 강포함이었으나

1089. 而蘇子能存諸侯(이소자능존제후),
소진은 능히 제후국들을 존립하게 하고

1090. 約從以抑貪强(약종이억탐강).
합종의 맹약을 맺게 하여 탐욕스러운 진나라를 제어 하였다.

1091. 作<蘇秦列傳>第九(작<소진열전>제구)
이에 <소진열전>제9를 짓는다.

1092. 六國旣宗親(육국기종친),
육귝이 서로 합종을 맺어 친하게 지내게 되자

1093. 而張儀能明其說(이장의능명기설),
장의는 그 잘못을 능히 지적할 수 있어

1094. 復散解諸侯(복산해제후).
다시 합종책을 깨고 제후들을 해산시킬 수 있었다.

1095. 作<張儀列傳>第十(작<장의열전>제십)
이에
<장의열전>제10을 짓는다.


1096. 秦所以東攘雄諸侯(진소이동양웅제후),
진나라가 동쪽의 제후들을 물리치고 천하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1097. 樗里, 甘茂之策(저리, 감무지책).
저리질(樗里疾)과 감무(甘茂)의 계책 덕분이었다.

1098. 作<樗里甘茂列傳>第十一(작<저리감무열전>제십일)
이에 <저리감무열전>제11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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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苞河山(포하산),
하수와 화산을 차지하고

1100. 圍大梁(위대량),
대량(大梁)을 포위하여

1101. 使諸侯斂手而事秦者(사제후렴수이사진자),
제후들로 하여금 두 손을 비비며 진나라를 받들게 한 것은

1102. 魏염之功(위염지공).
위염(魏염)의 공이다.

1103. 作<穰侯列傳>第十二(작<양후열전>제십이)
이에 <양후열전>제12를 지었다.


1104. 南拔언령(남발언영),
남쪽으로는 초나라의 도성 영도(呈+우부방都)를 함락시키고

1105. 北최長平(북최[손수+崔]장평),
북쪽으로는 장평에서 조나라 군사 40만을 몰살시켰으며

1106. 遂圍邯鄲(수위한단),
이어서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포위할 수 있었던 것은

1107. 武安爲率(무안위솔);
모두가 무안군 백기가 지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1108. 破荊滅趙(파형멸조),
또한 초나라와 조나라를 멸하여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 할 수 있었던 것은

1109. 王 之計(왕전지계),
왕전의 계책에 따랐기 때문이었다.

1110. 作<白起王[前+羽]列傳>第十三.(작<백기왕전열전>제십삼)
이에 <백기왕전열전>제13을 지었다.


1111. 獵儒墨之遺文(엽유묵지유문),
유가(儒家)와 묵가(墨家)가 남긴 글을 섭렵한 맹자는

1112. 明禮義之統紀(명례의지통기),
예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기강을 밝혔고

1113. 絶惠王利端(절혜왕리단),
양혜왕(梁惠王)의 이익에만 집착한 마음을 끊게 만들어

1114. 列往世興衰(열왕세흥쇠).
지난 옛날의 흥망성쇠를 열거했다.

1115. 作<孟子荀卿列傳>第十四(작<맹자순경열전>제십사
이에 <맹자순경열전>제14를 지었다.


1116. 好客喜士(호객희사),
맹상군(孟嘗君) 전문(田文)은 문객과 선비를 좋아하여

1117. 士歸于薛(사귀우설),
천하의 많은 선비들이 설(薛) 땅으로 모여들었다.

▶설(薛)/ 지금의 산동성 등현 남쪽에 위치했던 제나라 성읍으로 맹상군(孟嘗君)의 봉읍이었다.

1118. 爲齊 楚魏(위제한초위).
그는 그 선비들을 이용하여 제나라를 위해 초나라와 위나라의 침략을 막아 낼 수 이었다.

1119. 作<孟嘗君列傳>第十五(작<맹상군열전>제십오)
이에 <맹상군열전>제15를 지었다.


1120. 爭馮亭以權(쟁풍정이권),
조나라의 평원군은 풍정(馮亭)과 권력을 다투다가

1121. 如楚以救邯鄲之圍(여초이구한단지위),
초나라로 가서 구원군을 얻어 한단의 포위를 풀고,

1122. 使其君復稱于諸侯(가기군복칭우제후).
그 군주로 하여금 제후들 사이에 이름을 드높이게 했다.

1124. 作<平原君虞卿列傳>第十六(작<평원군우경열전>제십육
그래서 <평원군우경열전> 제16을 지었다.


1125. 能以富貴下貧賤(능이부귀하빈천),
부귀한 신분이면서 빈천한 사람들과 능히 사귈 수 있었고

1126. 賢能 于不肖(현능굴우불초),
현능하면서도 불초한 자들에게 능히 몸을 굽혔으니

1127. 唯信陵君爲能行之(유신릉군위능행지).
이는 오로지 신릉군만이 할 수 있었다.

1128. 作<魏公子列傳>第十七(작<귀공자열전>제십칠)
그래서 <위공자열전>제17을 지었다.


1129. 以身徇君(이신순군),
그 모시던 군주를 위해 몸을 바침으로

1130. 遂脫强秦(수탈강진),
결국은 강포한 진나라로부터 고열왕을 빼내었고

1131. 使馳說之士南鄕走楚者(사치설지사만향초자),
유세하던 선비들을 남쪽의 초나라로 발길을 돌리게 한 것은

1132. 黃歇之義(황헐지의).
황헐의 의로운 마음에서 였다.

1133. 作<春信君列傳>第十八(작<춘신군열전>제십팔)
이에 <춘신군열전>제18을 짓는다


1134. 能忍 于魏齊(능인구우위제),
능히 위제(魏齊)로부터 당한 굴육을 참아내고

1135. 而信威于强秦(이신위우강진);
강포한 진나라에서 신임을 받아 위엄을 떨쳤다.

1136. 推賢讓位(추현양위),
이어서 물러날 때가 되자 어진 사람을 대신 추천하고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니

1137. 二子有之(이자유지).


1138. 作<范 蔡澤列傳>第十九(작<범수채택열전>제십구)
그래서 <범수채택열전>제19를 지었다.


1139. 率行其謀(솔행기모),
군사를 일으켜 계책에 따라 행하였으며

1140. 連五國兵(연오국병),
이웃 다섯 나라의 군사들과 연계하여

1141. 爲弱燕報强齊之仇(위약연보강진지구),
국력이 약한 연나라를 위해 강성한 제나라에 원수를 갚아

1142. 雪其先君之恥(설기선군지치).
그 모시선 군주의 치욕을 씻었다.

1143. 作<樂毅列傳>第二十(작<악의열전>제이십)
그래서 <악의열전>제20을 지었다.


1144. 能信意强秦(능신의강진),
강포한 진나라 왕에게 자기의 의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었고

1145. 而屈體廉子(이굴체염자),
또한 염파에게는 능히 몸을 굽혀

1146. 用徇其君(용순기군),
그 군주에게 충성을 바칠 수 있게끔 하였다.

1147. 俱重于諸侯(구중우제후).
이윽고 그 두 사람은 천하의 제후들로부터 중시되었다.

1148. 作<廉頗藺相如列傳>第二十一(작<염파인상여열전>제이십일)
이에<염파인상여열전>제21을 지었다.


1149.  王旣失臨淄而奔去齊(민왕기실임치이분거제),
민왕이 이미 나라 임치성을 빼앗기고 거( ) 땅으로 도망쳤다.

1150. 唯田單用卽墨破走騎劫(유전단용즉묵파주기겁),
그러나 전단만이 즉묵을 굳게 지키다가 연나라 장수 기겁(騎劫)을 격파하여

1151. 遂存社稷(수존사직).
결국은 제나라의 사직을 보존했다.

1152. 作<田單列傳>第二十二(작<전단열전>제이십이)
이에<전단열전>제22를 지었다.


1153. 能說詭說解患于圍城(능설궤설해환우위성),
달변과 궤변으로 진나라 군사들에 의해 포위된 성의 포위망을 풀고

1154. 輕爵祿(경작록),
작위에 봉록도 개의치 않았으며

1155. 樂肆志(악사지).
단지 자기들의 뜻한 바를 성취한것 만을 즐거워하였다.

1156. 作<魯仲連鄒陽列傳>第二十三(작<노중련추양열전>제이십삼)
이에 <노중련추양열전> 제23을 지었다.


1157. 作辭以諷諫(이사이풍간),
초사(楚辭)라는 시부를 창조하여 정치를 풍자하여 간하고

1158. 連類以爭義(연류이쟁의),
그와 비슷한 것들을 비유함으로써 의로운 일을 주장했다.

1159. <離騷>有之(<이소>유지).
그가 지은 <이소>라는 시가는 이러한 것들을 지니고 있다.

1160. 作<屈原賈生列傳>第二十四(작<굴원가생열전>제이십사)
그래서 <굴원가생열전>제24를 지었다.


1161. 結子楚親(결자초친),
조나라의 포로가 된 자초(子楚)와 가까워져 지내더니

1162. 使諸侯之士斐然爭入事秦(사제후지사비연쟁입사진).
제후들로 하여금 서로 다투어 진나라에 들어가 모시도록 했다.

1163. 作<呂不韋列傳>第二十五(작<여불위열전>제이십오)
<여불위열전>제25를 지었다.


1164. 曹子匕首(조자비수),
조말(曺沫)은 비수를 가슴에 품고 회맹장에 들어가

1165. 魯獲其田(노획기전),
제환공을 위협하여 노나라의 빼앗긴 땅을 되찾고

1166. 齊明其信(제명기신);
제환공으로 하여금 그 말을 지켜 신의라는 것을 밝히게 했으며

1167. 禮讓義不爲二心(예양의불위이심).
예양은 의를 지켜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1168. <刺客列傳>第二十六(작<자객열전>제이십육)
이에 <자객열전>제26을 지었다.


1169. 能明其畵(능명기화),
진나라를 위해 그림을 그리듯 그 계책을 명확히 세웠고

1170. 因時推秦(인시추진),
시의에 맞게 시행하였다.

1171. 遂得意于海內(수득의우해내),
결국은 그는 해내에서 뜻을 얻은

1172. 斯爲謀首(사위모수).
진나라 참모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1173. 作<李斯列傳>第二十七(작<이사열전>제이십칠)
<이사열전>제27을 지었다.


1174. 爲秦開地益衆(위진개지익중),
진나라를 위해 영토를 더욱 넓혀 백성들의 수효를 증가시켰고

1175. 北靡匈奴(북미흉노),
북으로는 흉노를 막았으며

1176. 据河爲塞(거하위색),
하수에 의지해서는 요새를 쌓았다.

1177. 因山爲固(인산위고),
견고한 산악의 험지를 이용하여

1178. 建楡中(건유중).
유중을 건설했다.

▶유중(楡中)/고대의 지명.

1179. 作<蒙恬列傳>第二十八(작<몽염열전>제이십팔)
<몽염열전>제28을 지었다.


1180. 塡趙塞常山以廣河內(전조색상한이광하내),
조나라를 지키고 상산(常山)에 요새를 세웠으며 이윽고 그 세력을 하내군(河內郡)까지 넓혀

▶상산(常山)/ 한나라 초기에 설치한 군 이름으로 지금의 하북성 당하(唐河) 이남과 내구(內丘) 이북......

▶하내군(河內郡)/ 지금의 하남성 황하 이북과 급현(汲縣) 서쪽의 땅으로 한(漢)과 초(楚)가 다툴 때 중립지역을 두기 위해 설치한 군현 이름이다.

1181. 弱楚權(약초권),
이윽고 초나라의 세력을 약화시켜

1182. 明漢王之信于天下(명한왕지신우천하).
한왕(漢王)의 신의를 천하에 밝혔다.

1183. 作<張耳陳餘列傳>第二十九(작<장이진여열전>제이십구).
<장이진여열전> 제29를 지었다.


1184. 收西河(수서하),
위표(魏豹)는 서하(西河)와

1185. 上黨之兵(상당지병),
상당의 병사들을 이끌고

1186. 衆至彭城(중지팽성);
팽성으로 달려가 한왕(漢王)을 도왔다.

1187. 越之侵掠梁地以苦項羽(월지침략양지이고항우).
팽월(彭越)은 양(梁)을 공격하여 항우를 괴롭혔다.

1188. 作<魏豹彭越列傳>第三十(작<위표팽월열전>제삼십)
이에 <위표팽월열전> 제30을 지었다.





태사공자서5

http://giant.x-y.net/sagi/etc/preface_2.htm


410.壺遂曰(호수왈):
호수가 말했다.

411.“ 孔子之時(공자지시),
공자께서 살아계실 때

412.上無明君(상무명군),
위에는 밝은 임금이 없었고

413.下不得任用(하부득임용),
아래로는 그 자신이 임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414.故作<春秋>(고작춘추),
춘추를 지어,

415.垂空文以斷禮義(수공문이단예의),
내용이 없는 글을 나열하여 예와 의를 규정지어

416.當一王之法(당일왕지법).
당대의 제왕들로 하여금 법전으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417.今夫子上遇明天子(금부자상우명천자),
그러나 지금 그대는 위로는 밝은 천자를 만났고

418.下得守職(하득수직),
아래로는 관직에 있으니

419.萬事旣具(만사기구),
만사가 이미 갖추어졌으므로

420.咸各序其宜(함각서기의),
게다가 세상의 모든 것은 각기 그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질서가 정연하게 적당함을 얻고 있는데,

423.夫子所論(부자소론),
그대가 지금 논하는 바는

424.欲以何明(욕이하명)?”
무엇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까?”

425.太史公曰(태사공왈);
태사공이 말했다.

426.“ 唯唯, 否否, 不然(유유, 부부, 불연).
“ 아,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27.余聞之先人曰(여문지선인왈):
저는 돌아가신 선친이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428.‘ 伏羲至純厚(복희지순후),
옛날 복희(伏羲)씨는 지극히 순박하고 후덕하여

■복희(伏羲)/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삼황(三皇) 중 태호(太昊)를 말하며 그는 자기의 형매인 여왜(女?)와 혼인하여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 주역의 팔괘를 만들었으며, 백성들에게 어업과 목축을 가르쳤다. 삼황은 복희씨와, 신농(神農) 염제(炎帝), 황제(皇帝) 헌원(軒轅)을 말한다.

429.作<易>八卦(작역팔괘).
백성들을 위하여 주역의 팔괘를 만들고

430.堯舜之盛(요순지성),
요순시대의 번성함은

431.<尙書>載之(상서재지),
상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432.禮樂作焉(예악작언).
예와 악이 만들어 졌으며

433.湯武之隆(탕무지융),
탕임금과 무왕이 새로이 나라를 일으킨 것은

434.詩人歌之(시인가지).
시인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다.

435.<春秋>采善貶惡(춘추채선폄악),
춘추는 선을 취하고 악을 물리쳐

436.推三代之德(추삼대지덕),
하상주(夏商周) 삼대의 덕을 추앙하고

437.褒周室(포주실),
주나라 왕실을 높였으니

438.非獨刺譏而已也(비독자기이이야).’
단지 풍자와 비방만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439.漢興以來(한흥이래),
한나라가 새로 일어난 이래

440.至明天子(지명천자),
영명한 천자가 나타나시니

441.獲符瑞(획부서),
하늘에서 상서로운 징조 있어

442.封禪(봉선),
태산과 양보산(梁父山)에 봉선을 행하게 되었고

443.改正朔(개정삭),
해와 달의 시작하는 날을 바꿔 새로운 역법을 시행했으며

■정삭(正朔)/ 정(正)은 한 해의 첫째 달이고, 삭(朔)은 한 달의 초하루이다.

444.易服色(역복색),
관복의 색을 바꿔

■관복의 색을 바꾼 것은 오행설에 의해 진나라 때 시작된 수덕(水德)을 의미하는 검은 색의 관복을 화덕(火德)을 의미하는 적색으로 바꿨다는 것을 말한다.

445.受命于穆淸(수명우목청),
하늘로부터 미덕으로 교화를 이루라는 천명에 따라

■목청(穆淸)/미덕(美德)으로 교화(敎化)를 이루는 것을 이름

446.澤流罔極(택류망극),
사방으로 베푼 은혜는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447.海外殊俗(해외수속),
나라 밖의 습속이 같지 않은 이민족 국가들이

448.重譯款塞(중역관색),
통역에 통역을 거치며 여러 나라를 전전한 끝에 우리 중국의 변방을 지키는 관문에 당도한 다음

449.請來獻見者(청래헌견자),
천자께 조현을 드리고자 청한 자들의 숫자는

450.不可勝道(불가승도),
하도 많아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451.臣下百官力誦聖德(신하백관력송성덕),
조정의 문무백관들이 성상 폐하의 높으신 덕을 힘껏 칭송하고 있다고는 하나

452.猶不能宣盡其意(유불능선진기의).
아직도 그 뜻을 충분히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453.且士賢能而不用(차사현능이불용),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어질고 유능한 선비들을 불러서 다 쓰지 못하고 있음은

454.有國者之恥(유국자지치),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에게는 치욕이며

455.主上明聖而德不布聞(주상명성이덕불포문),
주상께서 밝고 성스러운 덕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고하고 그 뜻을 세상에 널리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456.有司之過也(유사지과야).
바로 관원들의 잘못입니다.

457.且余嘗掌其官(차여상장기관),
그러함에도 내가 이미 그 일을 맡아 하는 관리가 되었으나

458.廢明聖盛德不載(폐명성성덕부재),
밝고 어진 성상폐하의 크나 큰 성덕을 폐하고 기록하지 않으며

459.滅功臣世家賢大夫之業不述(멸공신세가현대부지업불술),
공신, 세가, 현대부들이 이룩한 업적을 인멸하고 기술하지 않는다면

460.墮先人所言(타선인소언),
선친께서 나에게 당부한 유언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어

461.罪莫大焉(죄막대언).
내가 저지른 죄는 너무나 클 것입니다.

462.余所謂述故事(여소위술고사),
내가 기술하려고 하는 소위 옛날 일은

463.整齊其世傳(정제기세전),
대대로 전승해 온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지

464.非所謂作也(비소위작야),
내가 지어내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465.而君比之于<春秋>(이군비지우),
그런 까닭에 대부께서 내가 쓰려고 하는 글을 춘추와 대비하는 것은

466.謬矣(유의).
잘못 된 일입니다.

태사공자서(13)

467.于是論次其文, (우시논차기문)
그래서 그 사서의 문장을 차례로 논하게 된 것이다.

468.七年而太史公遭李陵之禍, (칠년이태사공조이릉지화)
사서를 논하기 시작해서 7년 째 되는 해에 태사공은 이릉(李陵)의 화를 당하여

▶이릉지화(李陵之禍)
기원전 88년 한무제(漢武帝) 2년에 기도위(騎都衛)였던 이릉(李陵)이 흉노를 정벌하러 출정했다가 준계산(浚稽山)에 이르렀을 때 한나라 군사들보다 몇 배나 많은 흉노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었으나 끝까지 항전하다 결국은 힘이 다하여 흉노에게 항복하였다. 이에 한무제가 중국에 남아 있던 이릉의 가족을 잡아들여 죽이려고 하자 사마천이 나서 이릉을 변호하자 한무제가 노하여 사마천을 하옥시키고 궁형에 처했다. 이 일에 대해 사마천의 심경을 자세하게 토로한 글이 한서의 사마천열전 중 보임안서(報任安書)에 실려있다.

469.幽于縲紲(유우유설).
포승줄에 묶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470.乃 然而嘆曰:(내위연이탄왈)
감옥에 갇힌 태사공은 깊이 탄식하며 말했다.

471." 是余之罪也夫! (시여지죄야부)
이것은 나의 죄로다!

472.身毁不用矣."(신훼불용의)
몸은 망가져 이젠 쓸모 없게 되었구나!"

473.退而深惟曰: (퇴이심유왈)
태사공은 물러 나와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474." 夫<詩>, <書>隱約者, (부시서은약자)
무릇 시경과 서경의 내용이 깊고 그윽하면서도 간략한 것은

475.欲遂其志之思也.(욕수기지지사야)
그 지은이가 마음속에 뜻하고 있던 바를 이루고 싶어서였기 때문이었고

476.昔西伯拘 里,(석서백구유리)
옛날에 서백은 은나라의 주왕(紂王)에게 잡혀 유리( 里)에 갇혀 있으면서

▶서백(西伯)/주문왕 창(昌)을 말한다.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에 의해 서백(西伯)에 봉해지고 그의 아들 주무왕(周武王)에 이르자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하고 천하의 주인이 되었다.
▶유리( 里)/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안양시(安陽市) 남 탕음현(湯陰縣) 경내에 있었던 은나라 때의 성읍 이름.

477.演<周易>; (연주역)
주역을 더하여 풀이하였고

▶주역(周易)의 성립은 확실한 것은 아니나 복희씨(伏羲氏)가 8괘를 만들고 다시 신농씨(神農氏)가 64괘로 나누었으며 주문왕(周文王)은 각 괘에 사(辭)를 붙였다고 했다. 이어서 주문왕의 동생인 주공(周公) 단(丹)이 효사(爻辭)를 공자가 십익(十翼)을 붙였다고 했다. 주문왕이 유리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역에 괘사(卦辭)를 만들어 붙인 것을 말한다.

478.孔子厄陳蔡, (공자액진채)
공자는 진(陳)과 채(蔡)나라 사이를 지나다가 곤경에 처해진 와중에서

▶주경왕(周敬王) 31년, 기원전 489년 초소왕(楚昭王) 진(珍)이 채(蔡)와 진(陳)나라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던 공자에 관한 소식을 듣고 공자의 일행을 초나라에 초빙하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채와 진 두 나라의 대부들은 공자가 초나라로 가서 중용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군사를 보내어 공자 일행을 포위함으로서 공자와 그 제자들이 양식이 떨어져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을 말한다.

479.作<春秋>; (작춘추)
<춘추>를 지었으며

480.屈原放逐, (굴원방축)
굴원은 추방되어 상수(湘水) 강변을 배회하면서

▶굴원(屈原)/굴평(屈平)을 말한다. 평(平)은 이름이고 원(原)은 자(字)이다. 초나라 왕족 출신으로 초회왕(楚懷王) 밑에서 상관대부(上官大夫)와 좌도(左徒)의 벼슬을 살면서 내정과 외교에 많은 활약을 했으나 다른 신하들의 시기를 받았다. 초회왕이 진(秦)나라의 계교에 빠져 진나라에 억류되어 있다가 그 곳에서 객사하자 회왕의 장남이 경양왕(頃襄王)으로 즉위하고 막내아들인 자란(子蘭)이 초나라 상국이 되었다. 자란의 잘못으로 인하여 초회왕이 진나라에 잡혀갔음으로 굴원은 자란을 비난하였다. 자란은 굴원을 경양왕에게 참소하여 대부의 직에서 파직하고 쫓아내자 굴원은 초왕을 걱정하며 지금의 동정호(洞庭湖)와 상수(湘水) 부근을 배회하다가 멱라수(汨羅水)에 돌을 품고 빠져 죽었다. 고대 시가문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초사문학을 창시한 사람으로 저작에는 <이소(離騷)>, <어부사(漁父詞)>, <천문(天問)>, <구장(九章)> 및 <초혼(招魂)> 등이 있다.

481.著<離騷>; (저이소)
이소를 노래했다.

▶이소(離騷)/이소는 모두 2490자로 된 굴원의 대표적인 서사이다. 이(離)는 별(別), 소(騷)는 수(愁) 즉 '이별의 슬픔'이라는 왕일(王逸) 설과 '근심을 만나다'라는 반고(班固) 설이 있다. 굴원은 이소의 시에서 그의 충정과 비탄, 애국과 원망, 참회와 절망, 끝으로 절명의 심정을 노래했다.

482.左丘失明, (좌구실명)
좌구명은 실명을 했음에도

▶좌구(左丘)/ 춘추 때 노나라의 태사(太史) 좌구명(左丘明)을 말한다. 공자 직전 혹은 동시대 인. 두 눈을 실명한 장님이다. 춘추좌전(春秋左傳)의 작자이며 또한 <국어(國語)>의 작자라는 설도 있다.

483.厥有 <國語>; (궐유국어)
국어(國語)를 지을 수 있었으며

▶국어(國語)/국어(國語)가 사마천의 작품이라는 설은 본 구절 때문인데 본서의 기술 내용과는 달리 그 작자가 정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국어의 집필 연대는 전국시대로 보고 있다. 모두 21권으로 되어 있으며 주(周), 노(魯), 제(齊), 진(秦), 정(鄭), 초(楚), 오(吳), 월(越) 등의 나라로 나누어 편집되었으며 주나라 목왕(穆王 : 재위 기원전 10세기 전반)부터 시작되어 노도공(魯悼公 : 기원전 466- 429)까지 역사를 기술한 사서이다. 서술방법은 춘추좌전과 같은 편년체이다.

484.孫子 臏脚,(손자빈각)
손빈은 다리의 슬개골이 잘려 앉은뱅이가 되었으나

▶손빈(孫 )/동문수학한 방연(龐涓)의 음모로 무릎의 슬개골(膝蓋骨)을 제거 당하여 앉은뱅이가 되었으나 후에 제나라의 장군 전기(田忌)의 군사가 되어 계릉(桂陵)과 마릉(馬陵) 싸움에서 방연이 이끌던 위(魏)나라 군사들을 대파하였다. 위나라는 이 싸움에서 패함으로서 전국시대 초반에 확보했던 주도권을 상실하고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손자병법은 원래 손자라고 불리우던 춘추 초기의 손무(孫武)의 작품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1972년 산동성(山東省) 임기시(臨沂市) 은작산(銀雀山)에서 발굴된 한나라 때 조성된 묘에서 손빈이 저술한 병서 13편의 죽간이 출토되었다. 손무의 병법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그 내용이 풍부하고 문학적 가치가 높은 병서이다.

485.而論兵法; (이논병법)
책을 써 병법을 논했고

486.不韋遷蜀,(불위천촉)
여불위는 촉나라로 유배되어 불우하게 되었음에도

▶여불위(呂不韋)/태어난 해는 미상이고 기원전 235년에 죽었다. 전국시대 때 진(秦)나라의 대신이며 위(衛)나라 복양( 陽) 사람으로 원래는 지금의 하남성 우현(禹縣)에 있었던 양책(陽翟)의 대상인이었다. 당시 진나라의 공자 이인(異人)이 조나라에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화(奇貨)로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돈을 들여 그와 교우를 맺었다. 이어서 진나라에 들어가 당시 태자였던 안국군(安國君)의 부인인 화양부인(華陽夫人)에게 유세하여 이인(異人)을 그녀의 적자로 삼게 만들었다. 화양부인과 안국군 사이에는 적자가 없었다. 진소양왕(秦昭陽王)이 죽고 안국군이 진왕의 자리에 오르자 이인은 그의 태자가 되었다. 안국군의 시호는 효문왕(孝文王)이다. 효문왕이 소양왕의 상을 치르는 동안 갑자기 죽자 이인이 그 뒤를 이어 진왕의 자리에 올랐다. 이가 장양왕(庄襄王)이다. 장양왕은 여불위를 진나라 상국에 임명하고 문신후(文信侯)에 봉하고 그 식읍으로 10만호를 내렸다. 장양왕에게는 조나라에 인질로 잡혀 있을 때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다. 여불위가 자기의 아들을 임신하고 있던 애첩을 장양왕에게 바쳐서 낳은 아들이 바로 후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다. 장양왕이 재위 3년만에 죽고 진시황이 즉위하자 여불위는 계속 상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진시황은 여불위를 중보(仲父)로 높여 부르다가 여불위가 자기의 옛날 애첩이었던 태후에게 천거한 노애(  )가 반란을 일으키자 진시황은 그를 연루시켜 상국의 자리에서 파면하고 사천으로 유배 시켰다. 여불위는 사천으로 가던 도중 독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불위는 진나라의 상국으로 재직 중에 모두 26권으로 된 <여씨춘추(呂氏春秋)>를 지었다. 여불위가 <여씨춘추>를 사천으로 유배가서 지었다는 사마천의 기술은 잘못이다.

487.世傳<呂覽>; (세전여람)
만세에 전해질 여람을 편찬했고

▶여람(呂覽)/여씨춘추(呂氏春秋)를 말함. 여불위가 진나라 상국으로 있을 때 심혈을 기우려 만든 일종의 백과사전을 말한다. 그가 거느린 3000여명의 식객들로 하여금 그들이 갖고 있던 견문과 학설 및 설화를 모아 편찬한 것이다. 처음 편찬할 때에는 팔람(八覽), 육론(六論), 십이기(十二紀)로 되어 있어 이 책의 이름을 여람(呂覽)이라고 했으나 후에 십이기(十二紀), 팔람(八覽), 육론(六論)으로 그 순서가 바뀌었다. 이 책의 편찬 목적은 십이기의 마지막 편인 <서의편(序意篇)>에 '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알고, 인륜 규범을 깨닫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혔다. 12기는 맹춘(孟春), 중춘(仲春), 계춘(季春), 맹하(孟夏), 중하(仲夏), 계하(季夏), 맹추(孟秋), 중추(仲秋), 계추(季秋), 맹동(孟冬), 중동(仲冬), 계동(季冬)의 각 5편 씩과 서의편(序意篇)을 합한 61편과, 팔람(八覽)은 효행(孝行), 신대(愼大), 선식(先識), 심분(審分), 심응(審應), 이속(離俗), 시군(恃君)의 각 8편과 유시(有始)의 각 7편 씩을 합하여 63편 및 육론의 개춘(開春), 신행(愼行), 귀직(貴直), 불구(不苟), 사순(似順), 사용(士容)의 각 6편 씩의 36편을 합하여 여씨춘추는 모두 160편으로 되어있다. 또한 유가(儒家), 법가(法家), 도가(道家), 묵가(墨家), 음양가(陰陽家), 병가(兵家), 농가(農家) 등 제자백가(諸子百家)의 학설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어 진나라 시대 때의 사상 연구을 위한 귀중한헤 자료이다.

488.韓非囚秦,(한비수진)
한비자는 진나라에 가서 감옥에 갇힌 중에

▶한비(韓非)/ 중국 전국시대 때의 사상가. 법가의 대표적 인물. 원래 한나라의 공족 출신으로, 진시황을 도와 중국을 통일하는데 큰공을 세웠던 이사(李斯)와 함께 순경(荀卿) 즉 순자(荀子)에게서 동문수학했다. 도가(道家), 유가(儒家), 묵가(墨家)의 사상을 흡수하여 뒤에 법가사상을 집대성하였다. 조국 한나라의 쇠약함을 한탄하며 한왕에게 여러 번에 걸쳐 변법을 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설에 능하지 않아 등용되지 못했으나 현실 분석과 대책에 뛰어나 탁월한 저서를 남겼다. 순자의 성악설을 계승하여 군신, 부자, 부부관계 등 인간의 일체의 행위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다는 인성이기설(人性利己說)을 주장하였다. 도를 모든 사물이 운동하는 객관적 법칙으로, 이(理)를 구체적 사물이 운동하는 특수법칙으로 보고,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로 다 같이 사물 속에 존재하며 부단히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인류사회 역사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에 따라 법률이나 제도도 변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역사관을 피력하였다. 또한 유가적 덕치를 바탕으로 한 인정(仁政)을 시대착오라고 비판하고, 주관적인 지(智)나 신(信)이 아니라 객관직인 법과 세에 의존하는 신상필벌(信賞必罰), 실무본위(實務本位)의 법치를 주장하였다. 상앙(商 )의 법, 신불해(申不害)의 술, 신도(愼到)의 세를 도모하였으며, 노자의 무위허정(無爲虛靜)을 근본으로 군주의 통치술을 제시하였다. 현실정치에 대한 그의 견해는 진시황의 천하통일에 영향을 주었다. 화평사신으로 진나라에 갔을 때 진시황이 그를 등용하려 하였으나 이사(李斯), 요가(姚賈)의 무고(誣告)로 옥사하였다.

489.<說難><孤憤>;(세난고분)
세난과 고분을 저술했다.

▶세난(說難)/세란 다른 사람을 말로써 설득하여 동감하게 만드는 유세의 의미이다. 그래서 세난이라 하면 남을 유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뜻이 된다. 전국시대에 유세의 행위란 재주 있는 자들이 벼슬을 얻을 수 있는 등용문이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니 한비 또한 그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고자 이 글을 지었다.
▶고분(孤憤)/외롭게 홀로 울분에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다. 고립무원에 처한 법술가(法術家)들이 권신들의 방해를 받아서 자신의 재주와 지혜를 중용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한비 자신이 처한 불만의 심경을 토로하기 위해 저술한 것이다.

490.<詩>三百篇, (시삼백편)
시 삼백편도

▶시삼백편(詩三百篇)/공자가 편찬한 시경을 말한다. 정확히 시경에는 305 수의 시가(詩歌)가 실려있다.

491.
大抵賢聖發憤之所爲作也.(대저현성발분지소위작야)
대체로 현인과 성인들이 모두 자기 마음속에 맺혀 있던 울분을 토로하기 위해 책을 저술한 것이며
,

492.此人皆意有所郁結,(차인개의유소욱결)
그 사람들은 모두 가슴속에 맺혀 있는

493.不得通其道也, (부득통기도야)
자기의 이상과 주장을 풀어 버릴 방법을 얻지 못한 나머지

494.故述往事, (고술왕사)
옛날 일을 말하여

495.思來者." (사래자)
미래의 일을 생각한 것이다."


496.于是卒述陶唐以來,(우시졸술도당이래)
그래서 결국은 요임금과 순임금이래

497.至于麟止,(지우린지)
획린(獲麟)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저술했다.

498.自黃帝始.(자황제시)
그래서 본서는 황제(黃帝)부터 시작했다.


▶황제(黃帝)
중국이 원시사회를 벗어나려고 하던 시기의 부족국가의 추장으로 성은 희(姬)이고 씨는 헌원(軒轅) 혹은 유웅(有熊)이다. 전설에 의하면 황제가 다스리던 부족은 원래 중국의 서북 고원에 거주했던 소전씨(少典氏) 출신으로 염제(炎帝)와 같은 종족이다. 후에 동쪽으로 나아가 탁록( 鹿)에 살고 있던 구여족(九黎族)의 추장 치우(蚩尤)를 공격하여 죽이고 다시 판천(阪泉)에서 염제(炎帝)와 싸워 패퇴시키고 염제가 이끌던 종족을 규합하여 그들의 부족장이 되었다. 그 부락이 후에 발전하여 중화족(中華族)의 전신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인들의 시조라 받들어 졌다. 수많은 발명과 제도를 고안해 행한 것이 전설상으로 내려온다. 창힐(倉 )을 시켜 문자(文字)를 만들게 하였고, 누조( 祖)에게는 양잠술(養蠶術)을, 공(共)에게는 북 만드는 법을, 화적(貨狄)에게는 배 만드는 법을, 희화(羲和)에게는 해를 보고 점치는 법을, 상의(常儀)에게는 달을 보고 점치는 법을, 유구(臾區)에게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법을 알아내게 하였다. 또한 예수(隸首)에게는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내게 했으며, 용성(容成)에게는 달력을 만들게 하고 영(伶)에게는 도덕에 대한 규범을 만들게 했으며, 영장(榮將)에게는 음율(音律)을 만들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제를 세상의 모든 사물에 대해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했다.


[은자주]아래의 오제본기 이하에서는 130편에 달하는 각편의 집필동기 및 그 내용을 밝혔으나 너무 번잡하여 본 블로그에서는 열전 70편에 대한 것만 수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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