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안열전 /사기 권62

- 관중(管仲) ⁃ 안영(晏嬰) 열전

2-2.안영(晏嬰) 열전

晏平仲嬰者,萊之夷維人也。〔一〕

안평중 영은 내국 이유 지방 사람이었다.

事齊靈公、莊公、景公〔二〕,

以節儉力行重於齊。

제나라 영공․장공․경공을 섬기고

제나라에서 절약과 검소함으로 힘써 행하였다.

既相齊,食不重肉,妾不衣帛。

其在朝,君語及之,即危言;〔三〕

제나라의 제상이 되어서는 식사에

고기 반찬을 두 가지 이상 먹지 않았고

아내에게는 비단옷을 입히지 않았고

조정에서는 임금의 묻는 말에 나아가

바른 말로 대답하였다.

語不及之,即危行。〔四〕

國有道,即順命;

無道,即衡命。〔五〕以此三世顯名於諸侯。

말로 묻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해서 행동하였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임금의 명에 따르고

도가 없으면 명령을 잘 가누었다.

이 때문에 삼대에 걸쳐 제후 사이에서 이름을 드러냈다.

越石父賢,在縲紲中。〔一〕

晏子出,遭之塗,解左驂贖之,載歸。

월석부는 어질었으나

죄를 범하여 죄수들 속에 있었다.

안자가 외출하여 길에서 그를 만나

말을 풀어 그의 죄값을 치루고 싣고 돌아왔다.

弗謝,入閨。

久之,越石父請絕。

晏子戄然,〔二〕攝衣冠謝曰:

그러나 감사의 인사도 하지 않고 내실로 들어갔다

한참 시간이 지나갔다 월석부가 절교하기를 청하니

안자가 놀라서 의관을 바루어 입고 사과하기를,

「嬰雖不仁,免子於厄,

何子求絕之速也?」

“나 안영이 비록 어질지는 못해도

그대를 곤경에서 구해주었는데

그대는 절교를 요구함이 이렇게 빠르니 어찌된 일인가?” 하니,

石父曰:

「不然。吾聞君子詘於不知己 而信於知己者。〔三〕

方吾在縲紲中,彼不知我也。

夫子既已感寤而贖我,是知己;

知己而無禮,固不如在縲紲之中。」

석부가 이르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군자는 자기를 몰라주는 사람에게는 굽히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알아주리라 믿는다’고 하였으니

내가 죄수가 되어 있는 동안

나를 죄준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나를 풀어 준 것은

곧 나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기로서 예가 없다면 굳이 그대로 죄수로 있는 것만 못합니다.”하니

晏子於是延入為上客。

안자는 이에 불러들여 상객으로 삼았다.

晏子為齊相,出,其御之妻從門閒而闚其夫。

안자가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외출하려는데

모시는 하인의 아내가 문틈으로 자기 남편을 엿보았다.

其夫為相御,擁大蓋,

策駟馬,意氣揚揚甚自得也。

남편은 재상의 하인이므로 큰 일산을 바쳐들고

사두마를 책찍질하며 의기양양하여

매우 흐뭇한 얼굴이었다.

既而歸,其妻請去。夫問其故。

얼마 뒤에 남편이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이혼하여 떠나기를 청하니

남편이 그 까닭을 물었다.

妻曰:

「晏子長不滿六尺,身相齊國,名顯諸侯。

아내가 말했다.

“안자는 키가 육척이 다 못되는데

그 몸은 제나라의 재상으로서

이름은 제후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今者妾觀其出,志念深矣,

常有以自下者。

그러나 지금 제가 외출하는 것을 보니

뜻과 생각이 깊었고

항상 스스로 낮추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今子長八尺,乃為人僕御,

然子之意自以為足,妾是以求去也。」

그런데 당신은 신장이 팔 척인데도

남의 말부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 만족한 모양이었습니다

제는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其後夫自抑損。

晏子怪而問之,御以實對。

晏子薦以為大夫。〔一〕

그 후로 남편은 스스로 마음을 눌렀다.

안자가 이상히 여기고 물으니

하인은 사실대로 대답했다

안자는 그를 대부로 삼았다.

太史公曰:

태사공은 말한다.

[주]관중에 대한 사평은 앞의 <관중열전>에서 처리하였음.

方晏子伏莊公尸哭之,成禮然後去,〔一〕

豈所謂「見義不為無勇」者邪?

안자는 제나라의 장공*의 시체 앞에서 엎드려 곡하고

예를 하였는데 예를 마친 다음에는 그대로 가버렸으니

이것이 이른바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은 비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가?

*제나라의 장공은 반역한 신하에게 죽음을 당함.

至其諫說,犯君之顏,

此所謂「進思盡忠,退思補過」者哉!

그러나 그가 간언하여 말함에 이르러서는

임금의 얼굴빛을 범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나서는 허물을 기울 것을 생각한다.’는 것인가?

假令晏子而在,

余雖為之執鞭,所忻慕焉。〔二〕

가령 안자가 오늘날 살아있다고 하면

나는 비록 그를 위해 말채찍을 잡아도

그 일은 내가 기뻐하고 흠모하는 바가 될 것이다.


2 관안열전 /사기 권62

- 관중(管仲) ⁃ 안영(晏嬰) 열전

2-1. 관중(管仲) 열전

管仲夷吾者,潁上人也。〔一〕

관중(管仲) 이오(夷吾)는 영상(潁上)1) 출신이다.

1)영상(潁上): 영수(潁水)의 강변이라는 뜻이다. 영수는 지금의 하남성 등봉현에서 발원하여 하남성을

동남으로 흐른 뒤 안휘성 수현(壽縣)의 정양관(正陽關)에서 회수(淮水)와 합류한다.

少時常與鮑叔牙游,鮑叔知其賢。

어렸을 때부터 항상 관중과 같이 다녔던 포숙아(鮑叔牙)는

그의 현명함을 알았다.

管仲貧困,常欺鮑叔,〔二〕

鮑叔終善遇之,不以為言。

관중의 집은 가난해서 항상 포숙을 속였으나

포숙은 끝까지 그를 좋게 대해주고 그것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已而鮑叔事齊公子小白,

管仲事公子糾。

그리고 얼마 후에 포숙은 공자 소백(小白)을 섬기고

관중은 공자 규(糾)를 섬기게 되었다.

及小白立為桓公,

公子糾死,管仲囚焉。

이어서 소백이 제나라의 군주인 제환공(齊桓公)이 되었는데

공자규가 죽고 관중은 죄수가 되었다.

鮑叔遂進管仲。〔三〕

管仲既用,任政於齊,〔四〕

포숙이 관중을 천거하자

제환공이 관중을 재상으로 삼아 제나라의 정사를 맡겼다.

齊桓公以霸,九合諸侯,

一匡天下,管仲之謀也。

제환공이 패자가 되어

아홉 번에 걸쳐 제후들을 소집하여 회맹을 주재하고

천하를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관중의 지모 때문이었다.

管仲曰:「吾始困時,嘗與鮑叔賈,〔一〕

分財利多自與,鮑叔不以我為貪,知我貧也。

관중이 말했다.

“내가 처음에 가난 했을 때,

일찍이 포숙과 같이 장사를 했는데

내가 항상 그 이익금으로 재물을 더 많이 가져갔으나

포숙은 결코 나를 탐욕스럽다고 하지 않았다.

포숙아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吾嘗為鮑叔謀事 而更窮困,

鮑叔不以我為愚,知時有利不利也。

내가 옛날 포숙아를 위해 사업을 도모했다가

다시 곤궁한 처지에 빠졌으나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장사를 하다보면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손해가 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吾嘗三仕 三見逐於君,

鮑叔不以我為不肖,知我不遭時也。

내가 또한 세 번 관리가 되었다가

그때마다 군주에게 쫓겨났으나

포숙은 나를 불초한 자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吾嘗三戰三走,

鮑叔不以我怯,知我有老母也。

내가 일찍이 세 번 전장에 나아가 그때마다 달아났으나

포숙은 내가 겁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집에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公子糾敗,召忽死之,

吾幽囚受辱,鮑叔不以我為無恥,

知我不羞小節 而恥功名不顯于天下也。

공자 규(糾)가 군위 다툼에서 패하고 죽었을 때,

소홀(召忽)은 공자 규를 위해 같이 죽었으나,

나는 죽지 못하고 옥에 갇히어 욕된 몸이 되었는데도

포숙아는 나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염치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작은 절의(節義)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명(功名)이 천하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다.

生我者父母,知我者鮑子也。」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요,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

鮑叔既進管仲,以身下之。

포숙은 관중을 제환공에게 천거하고,

자신은 관중 아래에 두었다.

子孫世祿於齊,有封邑者十餘世〔一〕,常為名大夫。

天下不多管仲之賢 而多鮑叔能知人也。

포숙의 자손은 대대로 제나라의 녹봉과 받았고

십여 대가 넘도록 봉읍(封邑)을 받아

항상 이름이 높은 대부 집안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관중의 현명함을 말하는 이는 많지 않았으나

포숙이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를 지녔다는 이들이 많았다.

管仲既任政相齊,〔一〕以區區之齊在海濱,〔二〕

通貨積財,富國彊兵,與俗同好惡。

관중은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나라의 정치를 맡게 되자

바닷가의 변변치 못한 제나라에 재화을 유통시키고

재물을 쌓아 부국강병(富國彊兵)을 이루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과 슬픔을 같이했다.

故其稱曰:〔三〕

「倉廩實而知禮節,衣食足而知榮辱,

上服度則六親固。〔四〕

四維不張,國乃滅亡。〔五〕

그래서 말했다.

백성들이란 창고가 가득차야 예절을 찾게 되고

의식이 풍족해야 영예로움과 욕됨을 알게 된다.

군주가 솔선하여 법도를 잘 지켜야

육친(六親)3)이 비로소 굳게 단결하게 되나,

사유(四維) 즉 예의염치(禮義廉恥)가 널리 행해지지 않는다면

나라는 이내 멸망한다.

3) 육친(六親):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왕필(王弼)의 부(父), 모(母). 형(兄), 제(弟). 처(妻), 자(子) 설을 따른다.

下令如流水之原,令順民心。」

故論卑而易行。〔六〕

명령을 내리는 모습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순응하게 한다.

그러므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 용이하게 행해지게 되었다.

俗之所欲,因而予之;

俗之所否,因而去之。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베풀어 주고,

백성들이 반대하는 것은 제거해 주었다.

其為政也,善因禍而為福,轉敗而為功。

貴輕重,〔一〕慎權衡。〔二〕

그가 정사를 돌보는 방법은

화(禍)가 되는 일도 복(福)으로 만드는 일에 능했으며,

실패할 일도 잘 처리하여 성공으로 이끌었다.

일의 경중과 완급을 잘 분별하고

이해득실을 잘 헤아려 신중하게 처신했다.

桓公實怒少姬,〔三〕南襲蔡,

管仲因而伐楚,責包茅不入貢於周室。

제환공이 참으로 소희(少姬)의 개가(改嫁)를 노여워하여4)

채나라에 남정(南征)하였으나

관중은 초나라를 공격하는 구실로 삼아,

초나라가 주왕실에 청모(菁茅)5)를 공물로 바치지 않은 것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4) 소희(少姬)의 개가(改嫁): 제환공의 후부인 소희는 채나라의 군주의 여동생으로 환공과 물놀이를 나갔다가 장난으로 배를 흔들자 제환공이 제지했으나 듣지 않고 계속했다. 제환공이 노하여 소희를 채나라에 돌려보내자 채후(蔡侯)가 노하여 소희를 다른 사람에게 개가를 시켰다. 이에 제환공이 채후에게 앙심을 품고 군사를 일으켜 채나라를 정벌하자 채후는 다시 초나라에 구원을 청한 사건을 말한다.

5) 포모(包茅): 띠풀의 일종으로 청모(菁茅) 혹은 삼척모(三脊茅)라고도 한다. 고대에서 청모초(菁茅草)를 볏단으로 만들어 그 위에 부어 거른 술로 제사를 지냈다. 청모는 초나라의 특산물로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가 서자 주왕은 주왕실의 제사를 받들 때 사용하는 술을 거르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매년 마다 청모초를 공물로 바치게 했다. 후에 주왕실의 힘이 쇠약해지자 초나라는 청모를 바치지 않았다.

桓公實北征山戎,

而管仲因 而令燕修召公之政。

또 실제로는 환공이 산융6)을 정벌하기 위해 북정(北征)을 행하면서,

관중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연(燕)나라로 하여금 소공(召公)7)의 선정(善政)을 행하도록 이끌었다.

6) 산융(山戎): 고대 중국의 북방에 거주했던 이민족 이름으로 제환공이 정벌했던 산융은 지금의 하북성 창려시(昌黎市) 일대이다.

7) 소공(召公): 연나라의 시조인 소공 석(奭)을 말한다. 주나라의 창업공신으로 주공(周公) 단(旦), 태공(太公) 여상(呂尙) 과 함께 삼공(三公)으로 불린다.

於柯之會,〔四〕桓公欲背曹沫之約,〔五〕

管仲因而信之,〔六〕諸侯由是歸齊。

또 가(柯)에서 모인 회맹8)에서

환공은 노나라의 장수 조말(曹沫)에게 한 약속을 어기려고 했으나,

관중이 나서서 신의를 지키도록 함으로 해서

제후들이 모두 제나라를 따르게 했다.

8) 가(柯)에서의 회맹(會盟): 제환공 5년, 기원전 681년에 환공이 노나라를 공격하자 노나라가 조말(曹沫)을 장수로 세웠으나 세 번 싸워 세 번 모두 패했다. 노장공이 노나라의 성읍을 바치며 강화를 청하자 환공이 허락하여 가(柯) 땅에서 회맹했다. 가(柯)는 지금의 산동성 동아현(東阿縣) 서남이다. 이윽고 회맹의 날이 되자 비수를 가슴에 품은 조말이 단상에 올라 제환공을 위협하여 제나라가 탈취해 간 노나라의 땅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조말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약속한 제환공은 약속을 파기하고 조말을 살해하려고 했다. 그때 관중이 나서서 약속을 파기하고 조말을 죽이는 일은 일시적으로 통쾌한 일이지만 제후들로부터 신의를 잃어 천하를 잃는 큰일이라고 설득해서 조말에게 한 약속을 모두 지키도록 했다. 제후들이 듣고 제나라를 믿고 따랐다. (제태공세가와 자객열전)

故曰:「知與之為取,政之寶也。」〔七〕

그래서 말하기를,

“주는 것이 취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 정치의 금과옥조다.”라고 한 것이다.

管仲富擬於公室,

有三歸、反坫,〔一〕

齊人不以為侈。

관중의 누린 부(富)는 공실의 것과 비슷하여

삼귀(三歸)9)와 반점(反坫)10)이 다 갖추었으나

제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사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9) 삼귀(三歸): 화려하게 장식한 건축물 대(臺), 세 명의 정실부인, 세 개의 가정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10)반점(反坫): 제후들이 회맹(會盟)할 때 헌수(獻酬)의 예를 행하고 나서 빈 잔을 엎어두는 받침대.

당시 봉건사회에서는 제후 이외의 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는 물품이었다.

管仲卒,〔二〕齊國遵其政,常彊於諸侯。

後百餘年而有晏子焉。

관중이 죽은 후에도 제나라는 관중의 정책을 준수하여

항상 다른 제후국들보다 강한 국력을 갖추었다.

관중이 죽고 100여 년 후에 안자(晏子)가 태어났다.

[史評]-말미에서 管仲 부분 이동.

太史公曰:

태사공은 말한다.

吾讀管氏牧民、山高、乘馬、輕重、九府,〔一〕及晏子春秋,〔二〕

詳哉其言之也。

나는 관씨의 목민․산고․병마․경중․구부와 안자춘추를 읽었는데

그 말한 내용이 상세하였다.

既見其著書,欲觀其行事,故次其傳。

이미 저서를 보았으므로 사적을 알고자 하는 생각에서

전기를 정리한 것이다.

至其書,世多有之,

是以不論,論其軼事。〔三〕

저서에 대해서는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논하지 않고 다른 문헌에 빠져있는 것만 기록하였다.

管仲世所謂賢臣,然孔子小之。

관중은 세상에 소위 현신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자는 그를 소인으로 여겼다.

豈以為周道衰微,桓公既賢,

而不勉之至王,乃稱霸哉?〔一〕

그 이유로써 주나라의 도는 이미 쇠미해진 상태에서

제환공은 어진 군주였음에도

그가 왕도를 이루도록 힘써 애쓰지 않고

단지 패자를 칭하게만 했기 때문이었다.

語曰「將順其美,匡救其惡,

故上下能相親也」。〔二〕豈管仲之謂乎?  

옛말에 군주의 장점은 북돋우고

결점은 바르게 고쳐 줌으로 해서

상하가 서로 능히 친숙해 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찌 관중을 두고 한 말이겠는가?


[주] <태사공자서>에서 열전 70권의 기술 동기를 발췌해 보았다.

열전 제70권은 태사공인 사마천 자신의 자서전이다.

열전 70권의 목차를 겸하여 싣는다.

<태사공자서j>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이 의탁하는 것은 그 육신이다

-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

http://blog.paran.com/kydong/27080118

사마천의 주유천하

- 태사공자서

http://blog.paran.com/kydong/27080158

이것은 천명이로다 !

- 태사공자서3

http://blog.paran.com/kydong/27080250

옳은 일은 옳다고, 그른 일은 그르다고 했다

- 태사공자서 4

http://blog.paran.com/kydong/27080372

이것은 나의 죄로다! -발분의 정신

- 태사공자서 5

http://blog.paran.com/kydong/27080493

1050. 維彼奔義(유피분의)

오로지 그들만은 의를 추구하여

1051. 讓國餓死(양국아사),

나라의 군주 자리도 마다하고 결국은 굶어 죽었으니

1052. 天下稱之(천하칭지).

천하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였다.

1053. 作<伯夷列傳>第一(작<백이열전>제1)

이에 <백이열전>제일을 지었다.

▶백이(伯夷)/백이(伯夷)와 숙제(叔齊)를 말한다. 백이는 형이고 숙제는 동생으로 지금의 천진시 복쪽의 창려(昌黎)시에 있었던 고죽국(孤竹國)의 왕자였다. 고죽국의 군주가 차자인 숙제를 왕으로 세우려 했으나 생전에 실행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에 백이가 자기 부친의 뜻을 알고 왕위를 동생인 숙제에게 물려 주기 위해 나라 밖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숙제도 형을 제치고 동생이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왕자리에 앉지 않고 그 역시 나라 밖으로 떠났다. 그후 두 사람은 주나라의 서백(西伯) 창(昌)이 노인들을 공경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달려가 귀의하였다. 서백 창이 죽고 그의 아들인 주무왕(周武王)이 군사를 이끌고 은나라를 정벌하려고 하자 신하의 나라가 주인 되는 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며 주나라를 떠나 수양산(首陽山)으로 들어가 비록 곡식일지라도 주나라 땅에서 난 것이라 먹지 않고 고사와 고비를 캐어 먹으며 연명하다가 결국은 굶어 죽고 말았다.

1054. 晏子儉矣(안자검의),

안자(晏子) 평중(平仲)은 검소했으며

1055. 夷吾則奢(이오즉사);

관자(管子) 이오(夷吾)는 사치하여 두 사람은 서로 행하는 바가 달랐으나

1056. 齊桓以覇(제환이퍠),

이오는 제환공을 패자로 만들었고

1057. 景公以治(경공이치).

평중은 제경공으로 하여금 치세를 이루게 만들었다.

1058. 作<管晏列傳>第二(작<관안열전)제2)

이에 <관안열전>제이를 지었다.

1059. 李耳無爲自化(이이무위자화),

노자(老子) 이이(李耳)는 무위(無爲)를 주장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하게 만들게 하고

▶무위(無爲)/ 도가사상의 근본적인 개념의 하나. 도가사상에서는 일체의 만물을 생성하고 소멸시키면서 그 자신을 생멸(生滅)을 넘어선 초감각적 실재 내지 천지자연의 이치로서의 도의 본질을 체득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데, 그 도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무위(無爲)라는 개념이다. 무위란 인위의 부정을 뜻하며, 결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 영위을 위(僞)로서 부정하고 천지자연의 이치에 그대로 따른 참된 위를 실현하는 일이며, 정확히는 무위의 위이다. 노자는 인간이 지(知) 또는 욕(欲)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에 대위대란(大爲大亂)을 초래하는 계기가 됨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무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자연에 맡겨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하였다. 그의 무정부적 사상은 이 사항에 기초를 둔 것이다. 장자에 와서는 개인적인 면이 뚜렷이 나타나 사회적으로 무위한 것을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톨로 보았다. (출전/동서문화백과대사전)

1060. 淸淨自正(청정자정);

마음을 깨끗하게 가짐으로써 스스로 올바른 마음을 갖게 만들었으며

1061. 韓非揣事情(한비췌사정),

한비자는 각기 일마다의 정황을 헤아려

1062.循埶理(순세리).

세력과 도리가 움직이는 이치에 따랐다.

1063. 作<老子韓非列傳>第三(작<노자한비열전>제3)

이에 <노자한비열전>제삼을 짓는다.

1064. 古王者而有<司馬法>(고왕자이유<사마법>)

옛날 왕들에게도 <사마법>이라고 있었으나

1065. 穰苴能申明之(앙저능신명지).

사마양저(司馬穰苴)가 그 병법의 쓰임새 넓히고 분명히 밝혔다.

1066. 作<司馬穰苴列傳>第四(작<사마양저열전>제4)

이에 <사마양저열전>제사를 지었다.

1067. 非信廉仁勇不能傳兵論劍(비신렴이용불능전명논검),

신(信), 염(廉), 인(仁), 용(勇)이 아니고는 병법과 검술에 대해 논할 수 없으며

1068. 與道同符(여도동부),

부절이 서로 맞듯이 그 이론이 도에 맞아야

1069. 內可以治身(내가이치신),

안으로는 스스로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고

1070. 外可以應變(외가이응변),

밖으로는 그 변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

1071. 君子比德焉(군자비덕언).

군자가 이것에 더하여 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덕이라고 했다.

1072. 作<孫子吳起列傳>第五(작<손자오기열전>제5).

이에< 손자오기열전>제오를 지었다.

1073. 維建遇讒(유건우참),

태자건(太子建)이 비무극으로부터 참소를 당해

1074. 爰及子奢(원급자서),

그 화가 오사(伍奢)의 몸에 미쳤다.

1075. 尙旣匡夫(상기광부),

오상(伍尙)은 그 부친을 위해 목숨을 버렸으며

1076. 伍員奔吳(오원분오),

그 동생 오자서(伍子胥)는 오나라로 달아나 그 부친과 형의 원수를 갚았다.

1077. 作<伍子胥列傳>第六(작<오자서열전>제6)

이에 <오자서열전>제육을 지었다.

1078. 孔氏述文(공씨술문),

공자는 학문과 문학을 논하고

1079. 弟子興業(제자흥업),

그 제자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세상에 일으켰다.

1080. 咸爲師傅(함위사부),

그들은 모두가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

1081. 崇仁厲義(숭인려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을 숭상하고 의를 행하게 했다.

1082. 作<仲尼弟子列傳>第七(작<중니제자열전>제7)

이에 <중니제자열전>제칠을 지었다.

1083.鞅去衛適秦(앙거위적진),

상앙은 위(衛) 땅을 떠나 진나라로 들어가

1084. 能明其術(능명기술),

그가 배운 술법을 능히 펼칠 수 있어

1085. 强覇孝公(강패효공),

진효공(秦孝公)을 패자로 만들었음으로

1086. 後世遵其法(후세준기법).

후세 사람들이 그가 펼친 법술을 높였다.

1087. 作<商君列傳>第八(작<상군열전>제8)

이에 <상군열전>제팔을 지었다.

1088. 天下患衡秦毋 (천하환형진무염),

천하가 근심하고 있었던 것은 진나라의 강포함이었으나

1089. 而蘇子能存諸侯(이소자능존제후),

소진은 능히 제후국들을 존립하게 하고

1090. 約從以抑貪强(약종이억탐강).

합종의 맹약을 맺게 하여 탐욕스러운 진나라를 제어 하였다.

1091. 作<蘇秦列傳>第九(작<소진열전>제9)

이에 <소진열전>제구를 짓는다.

1092. 六國旣宗親(육국기종친),

육귝이 서로 합종을 맺어 친하게 지내게 되자

1093. 而張儀能明其說(이장의능명기설),

장의는 그 잘못을 능히 지적할 수 있어

1094. 復散解諸侯(복산해제후).

다시 합종책을 깨고 제후들을 해산시킬 수 있었다.

1095. 作<張儀列傳>第十(작<장의열전>제10)

이에 <장의열전>제십을 짓는다.

1096. 秦所以東攘雄諸侯(진소이동양웅제후),

진나라가 동쪽의 제후들을 물리치고 천하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1097. 樗里, 甘茂之策(저리, 감무지책).

저리질(樗里疾)과 감무(甘茂)의 계책 덕분이었다.

1098. 作<樗里甘茂列傳>第十一(작<저리감무열전>제11)

이에 <저리감무열전>제 십일을 지었다.

1099. 苞河山(포하산),

하수와 화산을 차지하고

1100. 圍大梁(위대량),

대량(大梁)을 포위하여

1101. 使諸侯斂手而事秦者(사제후렴수이사진자),

제후들로 하여금 두 손을 비비며 진나라를 받들게 한 것은

1102. 魏冉之功(위염지공).

위염(魏冉)의 공이다.

1103. 作<穰侯列傳>第十二(작<양후열전>제12)

이에 <양후열전>제십이를 지었다.

1104. 南拔鄢郢 (남발언영),

남쪽으로는 초나라의 도성 영도(鄢都)를 함락시키고

1105. 北摧長平(북최장평),

북쪽으로는 장평에서 조나라 군사 40만을 몰살시켰으며

1106. 遂圍邯鄲(수위한단),

이어서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포위할 수 있었던 것은

1107. 武安爲率(무안위솔);

모두가 무안군 백기가 지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1108. 破荊滅趙(파형멸조),

또한 초나라와 조나라를 멸하여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 할 수 있었던 것은

1109. 王翦之計(왕전지계),

왕전의 계책에 따랐기 때문이었다.

1110. 作<白起王翦列傳>第十三.(작<백기왕전열전>제13)

이에 <백기왕전열전>제십삼을 지었다.

1111. 獵儒墨之遺文(엽유묵지유문),

유가(儒家)와 묵가(墨家)가 남긴 글을 섭렵한 맹자는

1112. 明禮義之統紀(명례의지통기),

예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기강을 밝혔고

1113. 絶惠王利端(절혜왕리단),

양혜왕(梁惠王)의 이익에만 집착한 마음을 끊게 만들어

1114. 列往世興衰(열왕세흥쇠).

지난 옛날의 흥망성쇠를 열거했다.

1115. 作<孟子荀卿列傳>第十四(작<맹자순경열전>제14 )

이에 <맹자순경열전>제십사를 지었다.

1116. 好客喜士(호객희사),

맹상군(孟嘗君) 전문(田文)은 문객과 선비를 좋아하여

1117. 士歸于薛(사귀우설),

천하의 많은 선비들이 설(薛) 땅으로 모여들었다.

▶설(薛)/ 지금의 산동성 등현 남쪽에 위치했던 제나라 성읍으로 맹상군(孟嘗君)의 봉읍이었다.

1118. 爲齊扞楚魏(위제한초위).

그는 그 선비들을 이용하여 제나라를 위해 초나라와 위나라의 침략을 막아 낼 수 이었다.

1119. 作<孟嘗君列傳>第十五(작<맹상군열전>제15)

이에 <맹상군열전>제십오를 지었다.

1120. 爭馮亭以權(쟁풍정이권),

조나라의 평원군은 풍정(馮亭)과 권력을 다투다가

1121. 如楚以救邯鄲之圍(여초이구한단지위),

초나라로 가서 구원군을 얻어 한단의 포위를 풀고,

1122. 使其君復稱于諸侯(가기군복칭우제후).

그 군주로 하여금 제후들 사이에 이름을 드높이게 했다.

1124. 作<平原君虞卿列傳>第十六(작<평원군우경열전>제16)

그래서 <평원군우경열전> 십육을 지었다.

1125. 能以富貴下貧賤(능이부귀하빈천),

부귀한 신분이면서 빈천한 사람들과 능히 사귈 수 있었고

1126. 賢能詘于不肖(현능굴우불초),

현능하면서도 불초한 자들에게 능히 몸을 굽혔으니

1127. 唯信陵君爲能行之(유신릉군위능행지).

이는 오로지 신릉군만이 할 수 있었다.

1128. 作<魏公子列傳>第十七(작<위공자열전>제17)

그래서 <위공자열전>제십칠을 지었다.

1129. 以身徇君(이신순군),

그 모시던 군주를 위해 몸을 바침으로

1130. 遂脫强秦(수탈강진),

결국은 강포한 진나라로부터 고열왕을 빼내었고

1131. 使馳說之士南鄕走楚者(사치설지사만향초자),

유세하던 선비들을 남쪽의 초나라로 발길을 돌리게 한 것은

1132. 黃歇之義(황헐지의).

황헐의 의로운 마음에서 였다.

1133. 作<春信君列傳>第十八(작<춘신군열전>제18)

이에 <춘신군열전>제십팔을 짓는다

1134. 能忍卼於魏齊(능인구우위제),

능히 위제(魏齊)로부터 당한 굴육을 참아내고

1135. 而信威于强秦(이신위우강진);

강포한 진나라에서 신임을 받아 위엄을 떨쳤다.

1136. 推賢讓位(추현양위),

이어서 물러날 때가 되자 어진 사람을 대신 추천하고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니

1137. 二子有之(이자유지).

1138. 作<范睢蔡澤列傳>第十九(작<범수채택열전>제19)

그래서<범수채택열전>제십구를 지었다.

1139. 率行其謀(솔행기모),

군사를 일으켜 계책에 따라 행하였으며

1140. 連五國兵(연오국병),

이웃 다섯 나라의 군사들과 연계하여

1141. 爲弱燕報强齊之仇(위약연보강진지구),

국력이 약한 연나라를 위해 강성한 제나라에 원수를 갚아

1142. 雪其先君之恥(설기선군지치).

그 모시선 군주의 치욕을 씻었다.

1143. 作<樂毅列傳>第二十(작<악의열전>제20)

그래서 <악의열전>제이십을 지었다.

1144. 能信意强秦(능신의강진),

강포한 진나라 왕에게 자기의 의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었고

1145. 而屈體廉子(이굴체염자),

또한 염파에게는 능히 몸을 굽혀

1146. 用徇其君(용순기군),

그 군주에게 충성을 바칠 수 있게끔 하였다.

1147. 俱重于諸侯(구중우제후).

이윽고 그 두 사람은 천하의 제후들로부터 중시되었다.

1148. 作<廉頗藺相如列傳>第二十一(작<염파인상여열전>제21)

이에<염파인상여열전>제이십일을 지었다.

1149. 湣王旣失臨淄而奔莒(민왕기실임치이분거),

민왕이 이미 나라 임치성을 빼앗기고 거(莒) 땅으로 도망쳤다.

1150. 唯田單用卽墨破走騎劫(유전단용즉묵파주기겁),

그러나 전단만이 즉묵을 굳게 지키다가 연나라 장수 기겁(騎劫)을 격파하여

1151. 遂存社稷(수존사직).

결국은 제나라의 사직을 보존했다.

1152. 作<田單列傳>第二十二(작<전단열전>제22)

이에<전단열전>제이십이를 지었다.

1153. 能說詭說解患于圍城(능설궤설해환우위성),

달변과 궤변으로 진나라 군사들에 의해 포위된 성의 포위망을 풀고

1154. 輕爵祿(경작록),

작위에 봉록도 개의치 않았으며

1155. 樂肆志(악사지).

단지 자기들의 뜻한 바를 성취한것 만을 즐거워하였다.

1156. 作<魯仲連鄒陽列傳>第二十三(작<노중련추양열전>제23)

이에 <노중련추양열전> 제이십삼을 지었다.

1157. 作辭以諷諫(이사이풍간),

초사(楚辭)라는 시부를 창조하여 정치를 풍자하여 간하고

1158. 連類以爭義(연류이쟁의),

그와 비슷한 것들을 비유함으로써 의로운 일을 주장했다.

1159. <離騷>有之(<이소>유지).

그가 지은 <이소>라는 시가는 이러한 것들을 지니고 있다.

1160. 作<屈原賈生列傳>第二十四(작<굴원가생열전>제24)

그래서 <굴원가생열전>제이십사를 지었다.

1161. 結子楚親(결자초친),

조나라의 포로가 된 자초(子楚)와 가까워져 지내더니

1162. 使諸侯之士斐然爭入事秦(사제후지사비연쟁입사진).

제후들로 하여금 서로 다투어 진나라에 들어가 모시도록 했다.

1163. 作<呂不韋列傳>第二十五(작<여불위열전>제25)

<여불위열전>제이십오를 지었다.

1164. 曹子匕首(조자비수),

조말(曺沫)은 비수를 가슴에 품고 회맹장에 들어가

1165. 魯獲其田(노획기전),

제환공을 위협하여 노나라의 빼앗긴 땅을 되찾고

1166. 齊明其信(제명기신);

제환공으로 하여금 그 말을 지켜 신의라는 것을 밝히게 했으며

1167. 禮讓義不爲二心(예양의불위이심).

예양은 의를 지켜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1168. <刺客列傳>第二十六(작<자객열전>제26)

이에 <자객열전>제이십육을 지었다.

1169. 能明其畵(능명기화),

진나라를 위해 그림을 그리듯 그 계책을 명확히 세웠고

1170. 因時推秦(인시추진),

시의에 맞게 시행하였다.

1171. 遂得意于海內(수득의우해내),

결국은 그는 해내에서 뜻을 얻은

1172. 斯爲謀首(사위모수).

진나라 참모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1173. 作<李斯列傳>第二十七(작<이사열전>제27)

<이사열전>제이십칠을 지었다.

1174. 爲秦開地益衆(위진개지익중),

진나라를 위해 영토를 더욱 넓혀 백성들의 수효를 증가시켰고

1175. 北靡匈奴(북미흉노),

북으로는 흉노를 막았으며

1176. 据河爲塞(거하위색),

하수에 의지해서는 요새를 쌓았다.

1177. 因山爲固(인산위고),

견고한 산악의 험지를 이용하여

1178. 建楡中(건유중).

유중을 건설했다.

▶유중(楡中)/고대의 지명으로

1179. 作<蒙恬列傳>第二十八(작<몽염열전>제28)

<몽염열전>제이십팔을 지었다.

1180. 塡趙塞常山以廣河內(전조색상한이광하내),

조나라를 지키고 상산(常山)에 요새를 세웠으며 이윽고 그 세력을 하내군(河內郡)까지 넓혀

▶상산(常山)/ 한나라 초기에 설치한 군 이름으로 지금의 하북성 당하(唐河) 이남과 내구(內丘) 이북......

▶하내군(河內郡)/ 지금의 하남성 황하 이북과 급현(汲縣) 서쪽의 땅으로 한(漢)과 초(楚)가 다툴 때 중립지역을 두기 위해 설치한 군현 이름이다.

1181. 弱楚權(약초권),

이윽고 초나라의 세력을 약화시켜

1182. 明漢王之信于天下(명한왕지신우천하).

한왕(漢王)의 신의를 천하에 밝혔다.

1183. 作<張耳陳餘列傳>第二十九(작<장이진여열전>제29).

<장이진여열전> 제이십구를 지었다.

1184. 收西河(수서하),

위표(魏豹)는 서하(西河)와

1185. 上黨之兵(상당지병),

상당의 병사들을 이끌고

1186. 衆至彭城(중지팽성);

팽성으로 달려가 한왕(漢王)을 도왔다.

1187. 越之侵掠梁地以苦項羽(월지침략양지이고항우).

팽월(彭越)은 양(梁)을 공격하여 항우를 괴롭혔다.

1188. 作<魏豹彭越列傳>第三十(작<위표팽월열전>30)

이에 <위표팽월열전> 제삼십을 지었다.

1189. 以淮南叛楚歸漢(이회남반초귀한),

경포는 회남의 땅을 차지했다가 초나라를 반하고 한나라로 돌아섰으며

1190. 漢用得大司馬殷(한용득대사마은),

한나라는 그를 이용하여 초나라의 대사마 주은(周殷)을 얻어서

1191. 卒破子羽于垓下(졸파자우우해하).

결국은 항우를 해하(垓下)에서 격파했다.

▶해하(垓下)/ 지금의 안휘성 영벽현(靈壁縣) 남쪽에 있던 전적지로 한신이 이끄는 한군이 항우의 초군을 격파하여 중국은 유방이 차지하게 되었다.

1192. 作<黥布列傳>第三十一(작<경포열전>제31)

이에 <경포열전> 제삼십일을 지었다.

1193. 楚人迫我京索(초인박아경색),

초나라가 한나라를 경성(京城)과 색성(索城)에서 압박할 때

1194. 而信拔魏趙(이신발위조),

한신(韓信)은 그 뒤를 돌아 위(魏)와 조(趙)를 점령하고

1195. 定燕齊(정연제),

다시 연나라와 제나라를 평정했다.

1196. 使漢三分天下有其二(사한삼분천하유기이),

천하는 한신에 의해 삼 분 되었으나 그 중 하나를 한나라에 바쳐 한나라는 그 둘을 차지하게 되어

1197. 以滅項籍(이멸항적).

그 힘으로써 항우를 멸망시킬 수 있었다.

1198. 作<淮陰侯列傳>第三十二(작<회음후열전>제32)

<회음후열전> 제삼십이를 지었다.

1199. 楚漢相距鞏洛(초한상거공락),

초나라와 한나라가 공성(鞏城)과 낙읍(洛邑)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1200. 而韓信爲塡潁川(이한신위전영천),

한왕 신(信)은 영천(潁川)의 길을 메워 퇴로를 차단하고

1201. 盧綰絶籍糧饗(노관절적양향).

노관은 항우의 양도를 끊었다.

1202. 作<韓信盧綰列傳>第三十三(작<한신노관열전>제33)

<한신노관열전> 제 삼십삼을 지었다.

1203. 諸侯畔項王(제후반항왕),

제후들이 항우를 배반했을 때

1204. 唯齊連子羽城陽(유제연자우성양),

제왕만이 유독 성양에 있으면서 항우와 연계하였다.

1205. 漢得以間遂入彭城(한득이간수입팽성).

한왕은 이 틈을 타서 즉시 팽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1206. 作<田儋列傳>第三十四(작<전담열전>제34)

이에 <전담열전> 제삼십사를 지었다.

1207. 攻城野戰(공성야전),

성을 공략하고 들판에서 적군과 싸움에 임하여

1208. 獲功歸報(획공귀보),

공을 세우고 돌아와 첩보를 전하는데는

1209. 噲, 商有力焉(쾌, 상유력언),

번쾌(樊噲)와 역상(酈商)이 제일 힘을 발휘했다.

1210. 非獨鞭策(비독편책),

그들은 단지 싸움을 위해 말채찍을 잡고 달렸을 뿐만 아니라

1211. 又與之脫難(우여지탈난).

한왕과 함께 위난을 같이 당하다가 벗어나기도 했다.

1212. 作<樊酈列傳>第三十五(작<번역열전>제35)

<번역열전>제삼십오를 지었다.

1213. 漢旣初定(한기초정),

한나라가 서고 처음으로 안정이 되었으나

1214. 文理未明(문리미명),

문물은 밝히지 못했다.

1215. 蒼爲主計(창위주계),

장창(張蒼)이 주계(主計)가 되어

1216. 整齊度量(정제도량),

도량형을 정비하여 통일하고

1217. 序律歷(서율력).

법률과 역법을 바로 잡았다.

1218. 作<張丞相列傳>第三十六(작<장승상열전>제36)

<장승상열전>제삼십육을 지었다.

1219. 結言通使(결언통사),

말로서 결맹을 맺고 사신이 되어 통호하여

1220. 約懷諸侯(약회제후);

제후들과 조약을 맺어 품에 안았다.

1221. 諸侯咸親(제후함친),

제후들은 모두 한나라와 친해졌으며

1222. 歸漢爲藩輔(귀한위번보).

결국은 귀속되어 번신(藩臣)과 보신(輔臣)이 되었다.

1223. 作<酈生陸賈列傳>第三十七(작<역생육가열전>제37)

<역생유가열전>제삼십칠을 짓는다.

▶역생( 生)/ 진한(秦漢) 교체기 지금의 하남성 서남부에 있던 진류(陳留) 고양향(高陽鄕) 출신으로 한고조 유방을 찾아가 계책을 바쳐 진류(陳劉)를 쳐부수고 광야군(廣野郡)에 봉해졌다. 초한 전쟁 동안에 그는 제왕 전광(田廣)에게 유세하여 한나라에 귀속시켰으나, 이어서 한신(韓信)이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로 쳐들어오자 제왕 전광(田廣)은 역생을 끓는 물에 삶아 죽였다. 육가(陸賈)는 초나라 출신이었으나 유방을 따라 다니며 변설로써 이름을 얻었다. 한고조 11년 남월왕(南越王) 조타(趙 )를 설득하여 한나라를 섬기게 하여 한나라 황제의 위엄을 남해(南海)에까지 미치게 했다고 해서 태중대부(太中大夫)에 임명되었다.

1224. 欲詳知秦楚之事(욕상지진초지사),

진나라 말기 한과 초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일을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225. 維周緤常從高祖(유주설상종고조),

오로지 주설만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고조 곁을 붙어 다니며

1226. 平定諸侯(평정제후).

제후들을 평정한 것을 보았다.

1227. 作<傅靳蒯成列傳>第三十八(작<부근귀성열전>제38)

<부근귀성열전>제삼십팔을 지었다.

1228. 徒强族(도강족),

강성한 족속들을 다른 곳으로 소개시키고

1229. 都關中(도관중),

관중에 도읍을 정했으며

1230. 和約匈奴(화약흉노);

흉노와는 평화조약을 맺었다.

1231. 明朝廷禮(명조정례),

조정에 의례를 갖추어

1232. 次宗廟儀法(차종묘의법).

종묘에 제사 지내는 의식을 법으로 정해 황실의 존귀함을 높였다.

1233. 作<劉敬叔孫通列傳>第三十九(작<유경숙손통열전>제39)

<유경숙손통열전> 제삼십구를 지었다.

1234. 能摧剛作柔(능최강작유),

계포(季布)는 강직한 성격을 유순하게 고칠 수 있어

1235. 卒爲列臣(졸위열신);

마침내 한나라의 열후에 반열에 설 수 있었고

1236. 欒公不劫于勢而倍死(란공불겁우세이배사).

란포(欒布)는 한고조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였다.

1237. 作<季布欒布列傳>第四十(작<계포난포열전>제40)

<계포란포열전>제사십을 지었다.

1238. 敢犯顔色以達主義(감범안생이달주의),

감히 천자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펼쳤으니

1239. 不顧其身(불고기신),

이는 자기 일신상의 몸도 돌보지 않으며

1240. 爲國家樹長畵(위국가수장화).

나라를 위해 백년대계의 계책을 세운 것이다.

1241. 作<袁盎晁錯列傳>第四十一(작<원앙조착열전>제41)

<원앙조착열전>제사십일을 지었다.

1242. 守法不失大理(수법불실대리),

법을 지켰으나 대의를 잃지 않았으며

1243. 言古賢人(언고현인),

옛날 현인들의 고사를 인용하여

1244. 增主之明(증주지명).

자기 군주의 지혜를 더욱 밝게 만들었다.

1245. 作<張釋之馮唐列傳>第四十二(작<장석지풍당열전>제42)

<장석지풍당열전> 제사십이를 지었다.

1246. 敦厚慈孝(돈후자효),

성격이 너그럽고 두터우며 자애롭고 효성스러웠다.

1247. 訥于言(눌우언),

말을 함에는 어눌했으나

1248. 敏于行(민우행),

행동을 옮김에는 재빨라

1249. 務在鞠躬(무재국궁),

몸을 낮춰 남을 존중하려고 노력하여

1250. 君子長者(군자장자).

군자나 장자의 풍모를 갖췄다.

1251. 作<萬石張叔列傳>第四十三(작<만석장숙열전>제43)

<만석장숙열전>제사십삼을 지었다.

1252. 守節切直(수절절직),

절개를 지켜 강직하며

1253. 義足以言廉(의족이언렴),

의기는 족히 청렴함을 말할 수 있었다.

1254. 行足以厲賢(행족이려현),

그 행동은 족히 어진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만 했다.

1255. 任重權不可以非里撓(임중권불가이비리효효).

막중한 자리에 임명되어도 옳지 않으면 행하지 않았다.

1256. 作<田叔列傳>第四十四(작<전숙열전>제44)

<전숙열전>제사삽사를 지었다.

1257. 扁鵲言醫(편작언의),

편작은 의술을 말하여

1258. 爲方者宗(위방자종),

의자(醫者)들의 종주(宗主)가 되었다.

1259. 守數精明(수수정명);

그의 의술은 정밀하고 고명하여

1260. 後世(修)(循)序(후세수순서),

후세의 사람들은 그 치료의 순서를 따랐을 뿐

1261. 弗能易也(불능이야),

결코 바꿀 수 없었다.

1262. 而倉公可謂近之矣(이창공가위근지의).

그러나 창공 한 사람만이 편작과 비슷한 경지에 올랐으니

1263. 作<扁鵲倉公列傳>第四十五(작<편작창공열전>제45).

이에 <편작창공열전>제사십오를 지었다.

1264. 維仲之省(유중지성),

유중(劉仲)은 흉노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여 대왕의 자리에 쫓겨났으나

▶유중(劉仲)/ 한고조 유방의 형이다. 한나라가 서자 대왕(代王)에 봉해졌으나 흉노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자 합양후( 陽侯)에 봉해졌다.

1265. 厥濞王吳(궐비왕오),

그 아들 유비(劉濞)는 오왕에 봉해졌다.

1266. 遭漢初定(조한초정),

한나라가 처음 서고 나라의 안정을 취해가고 있는 와중에

1267. 以塡撫江淮之間(이전무강회지간).

그는 강수와 회수 사이의 제후국들을 진무하였다.

1268. 作<吳王濞列傳>第四十六(작<오왕비열전>제46)

<오왕비열전>제사십육을 지었다.

1269. 吳楚爲亂(오초위란),

오초가 연합하여 란을 일으켰을 때

1270. 宗屬唯嬰賢而喜士(종속유영현이희사),

황실의 외척들 중에 오직 두영(竇嬰)만이 어질고 선비들을 좋아했으며

▶두영(竇嬰)/두태후(竇太后)의 조카로 오초칠국의 란 당시에 대장군에 임명되어 제와 조 두 나라의 군사들에 대항했다. 칠국의 란이 진압되자 위기후(魏其侯)에 봉해졌다. 무제 즉위 초에 승상에 올라 유학을 숭상하고 도학을 배척하여 두태후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이어서 죄를 얻어 목숨을 잃었다.

1271. 士鄕之(사향지),

선비들의 마음도 역시 그에게 쏠렸다.

1272. 率師抗山東滎陽(솔사항산동형양).

군사를 인솔하고 나아가 산동의 형양(滎陽)에서 오초의 반란군을 막았다.

1273. 作<魏其武安列傳>第四十七(작<위기무안열전>제47)

이에 <위기무안군열전> 제사십칠을 지었다.

1274. 智足以應近世之變(지족이응근세지변),

지혜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았고

1275. 寬足用以得人(관족용이득인).

너그러운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족했다.

1276. 作<韓長孺列傳>第四十八(작<한장유열전>제48)

<한장유열전>제사십팔을 지었다.

▶한장유(韓長孺)/지금의 하남성 민권현(民權顯)인 성안(成安) 사람으로 이름은 안국(安國)이다. 한나라 초기에는 양효왕 밑에서 중대부를 지냈으나 오초칠국의 란 때 오나라의 군사를 격퇴한 공로를 세워 그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무제 때 어사대부(御史大夫), 위위(衛尉)의 직을 지냈다. 후에 재관장군(材官將軍)에 임명되어 흉노를 방어하는 책임을 맡았으나 싸움에 패하고 이어서 병사했다.

1277. 勇于當敵(용우당적),

적을 만나면 용감했고

1278. 仁愛士卒(인애사졸),

휘하의 군졸들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사랑했다.

1279. 號令不煩(호령불번),

또한 호령은 번거롭지 않고 간결하여

1280. 師徒鄕之(사도향지).

장수들이나 군졸들의 마음을 얻었다.

1281. 作<李將軍列傳>第四十九(작<이장군열전>제9)

그래서 <이장군열전> 제사십구를 지었다.

1282. 自三代以來(자삼대이래),

삼대이래로

1283. 匈奴常爲中國患害(흉노상위중국환해);

흉노는 항상 중국에 해를 끼치는 우환의 대상이었다.

1284. 欲知强弱之時(욕지강약지시),

흉노의 세가 강하고 약할 때의 시기를 알기 위해

1285. 設備征討(몰비정토),

만반의 준비 끝에 정벌에 나섰다.

1286. 作<匈奴列傳>第五十(작<흉노열전>제50).

이에 <흉노열전>제오십을 지었다.

1287. 直曲塞(직곡색),

구불구불한 변새의 길을 똑바르게 했으며

1288. 廣河南(광하남),

하남의 땅을 넓혔다.

1289. 破祁連(파기련),

또한 기련산에서 적을 격파하여

1290. 通西國(통서국),

서쪽의 나라들과 길을 통하게 만들었으며

1291. 靡北胡(미북호).

북방의 오랑캐의 남하를 저지했다.

1292. 作<衛將軍驃騎列傳>第五十一(작<위장군표기열전>제51)

<위장군표기열전>제오십일을 지었다.

1293. 大臣宗室以侈靡相高(대신종실이치미상고),

조정대신들이건 황실의 종친들이건 서로 다투어 사치를 일삼았으나

1294. 唯弘用節衣食爲百吏先(유홍용절의식위백리선).

오로지 공손홍만이 의식을 절약하여 백관들의 솔선수범이 되었다.

1295. 作<平津侯列傳>第五十二(작<평진후열전>제52)

<평진후열전>제오십이를 지었다.

1296. 漢旣平中國(한기평중국),

한나라가 중국을 평정하자

1297. 而佗能集楊越以保南藩(이타능집양월이보남번),

남월왕(南越王) 조타(趙佗)는 양월(楊越)에 흩어진 세력들을 능히 수습할 수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나라의 번국(藩國)이 되었으며

1298. 納貢職(납공직).

종실에 공물을 바쳤다.

1299. 作<南越列傳>第五十三(작<남월열전>제53)

이에 <남월열전>제오십삼을 지었다.

1300. 吳之叛逆(오지반역),

오나라가 반역을 일으키자

1301. 甌人斬濞(와인참비),

구인들은 오왕 비의 머리를 베어 한나라에 바쳤다.

1302. 葆守封禺爲臣(보수봉우위신).

이어서 봉우산에 봉해져 한나라의 신하가 되었다.

1303. 作<東越列傳>第五十四(작<동월열전>제54)

이에 <동월열전>제오십사를 지었다.

1304. 燕丹散亂遼間(연단산란요간),

연나라 태자(太子) 단(丹)이 진나라에 쫓겨 요동으로 달아난 틈을 이용하여

1305. 滿收其亡民(만수기망민),

위만은 그 유민들을 수습하여

1306. 厥聚海東(궐취해동),

해동으로 데리고 가서

1307. 以集眞藩(이집진번),

진번 등의 땅을 안정시키고

1308. 葆塞爲外臣(보색위외신).

한나라 황실의 외번을 지키는 외신이 되었다.

1309. 作<朝鮮列傳>第五十五(작<조선열전>제55)

<조선열전>제오십오를 지었다.

1310. 唐蒙使略通夜郞(당몽사략농야랑)

당몽(唐蒙)을 사자로 보내 야랑(夜郞) 국과 통호하고

1311. 而邛笮之君請爲內臣受吏(이공착지군청위내신수이).

공(邛)과 착(笮)의 군장들이 내신이 되어 한나라에서 보낸 관리들을 받아 들였다.

1312. 作<西南夷列傳>第五十六(작<서남이열전)제56).

<서남이열전>제오십육을 지었다.

1313. <子虛>之事(<자허>지사,

<자허부(子虛賦)>에 실린 일과

1314. <大人>賦說(<대인>부설),

<대인부(大人賦)>에 실린 글은

1315. 靡麗多誇(미려다과),

아름답기 그지없으나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1316. 然其指風諫(연기지풍간),

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를 풍자하며 간언을 올려

1317. 歸于無爲(귀우무위).

무위(無爲)로 귀의하려는 노자의 사상에 귀의하려는 생각에서 였다.

1318. 作<司馬相如列傳>第五十七(작<사마상여열전>제57)

<사마상여열전> 제오십칠을 지었다.

1319. 黥布叛逆(경포반역),

경포가 반역을 일으키자

1320. 子長國之(자장국지),

고조의 아들 유장(劉長)이 그 땅을 봉지로 삼고

▶유장(劉長)

1321. 以塡江淮之南(이전강회지남),

강회의 남쪽을 평정했다.

1322. 安剽楚庶民(안표초서민).

유안(劉安)은 사납기로 유명한 초나라 백성들을 차지했다.

▶유안(劉安)

1323. 作<淮南衡山列傳>第五十八(작<회남형산열전>제58)

<회남형산열전> 제오십팔을 지었다.

1324. 奉法循理之吏(봉법둔리지리),

법을 받들어 도리를 밝히는 관리들은

1325. 不伐功矜能(불벌공긍능),

자기들이 세운 공로와 재능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1326. 百姓無稱(백성무칭),

그들은 또한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공적에 대한 칭찬도,

1327. 亦無過行(역무과행).

그들의 과실에 대한 비난도 받지 않는다.

1328. 作<循吏列傳>第五十九(작<둔리열전>제59)

<둔리열전>제오십구를 지었다.

1329. 正衣冠立于朝廷(정의관립우조정),

의관을 바르게하고 조정에 서면

1330. 而群臣莫敢言浮說(이군신막감언부설),

여러 신료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여 허튼 소리를 하지 못했다.

1331. 長孺矜焉(장유긍언);

장유(長孺)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장유(長孺)/ 급암(汲 )의 자(字)이다.

1332. 好薦人(호천인),

사람을 천거하기를 좋아했으며,

1333. 稱長者(칭장자),

사람들로부터 장자(長子)라고 칭송을 받은 것은

1334. 壯有漑(장유개).

정장(鄭壯)에게 기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335. 作<汲鄭列傳>第六十(작<급정열전>제60).

<급정열전>제육십을 지었다.

1336. 自孔子卒(자공자졸),

공자가 죽은 이래

1337. 京師莫崇庠序(경사막숭상서),

도성의 사람들은 아무도 교육의 필요성을 중시하지 않았다.

1338. 唯建元元狩之間(유건원원수지간),

단지 건원(建元)과 원수(元狩) 연간에

▶건원(建元)과 원수(元狩)/ 한무제 때의 연호로 건원은 140년부터 135년 원수는 기원전 122년부터 115년까지임. 따라 건원과 원수지간이 함은 기원전 140년부터 115년까지의 기간을 말함.

1339. 文辭粲如也(문사찬여야).

학문이 일어나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다.

1340. 作<儒林列傳>第六十一(작<유림열전>제61).

<유림열전>제육십일을 지었다.

1341. 民倍本多巧(민배본다교),

백성들이 본분을 잃고 간사스럽게 되며

1342. 奸軌弄法(간궤농법),

간교함을 일삼아 법률을 농단하니

1343. 善人不能化(선인불능화),

아무리 선인들일지라도 그들을 교화할 수 없었다.

1344. 唯一切嚴削爲能齊之(유일절암삭위능제지).

오직 모든 것을 엄혹하게 다스림으로서 그들을 능히 다스릴 수 있었다.

1345. 作<酷吏列傳>第六十二(작<혹리열전>제62)

<혹리열전>제 육십이를 지었다.

1346. 漢旣通使大夏(한기통사대하),

한나라가 서자 처음으로 대하(大夏)에 사절을 보내

1347, 而西極遠蠻(이서극원만),

까마득하게 먼 서쪽의 오랑캐가

1348. 引領內鄕(인령내향),

모두 중국의 안쪽으로 목을 늘이고

1349. 欲觀中國(욕관중국)

중원의 땅을 살펴보고자 했다.

1350. 作<大宛列傳>第六十三(작<대완열전>제63)

<대완열전>제육십삼을 지었다.

1351. 救人于厄(구인우액),

위난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1352. 振人不贍(진인불섬),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하니

1353. 仁者有乎(인자유호)

인자라고 불릴만 하다.

1354. 不旣信(불기신),

또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1355. 不倍言(불배언),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않으니

1356. 義者有取焉(의자유취언),

이 역시 의로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1357. 作<游俠列傳>第六十四(작<유협열전>제64)

<유협열전>제육십사를 지었다.

1358. 夫使人君能說主耳目(부사인군능설주이목),

군주를 모시고 능히 그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으며

1359. 和主顔色(화주안색),

그 임금의 얼굴에 즐거움이 깃들게 하여

1360. 而獲親近(이획친근),

그 군주를 가까이 모실 수 있었던 것은

1361. 非獨色愛(비독색애),

그들이 단지 미색으로 총애를 받은 것이 아니라

1362. 能亦各有所長(능역각유소장).

그들의 재능이 남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1363. 作<佞幸列傳>第六十五(작<영행열전>제65).

<영행열전>제육십오를 지었다.

1365. 不流世俗(불류세속),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1365. 不爭勢利(불쟁세리),

권세와 이익을 쫓지 않았으며

1366. 上下無所凝滯(상하무소응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들에게 모두 걸림이 없이

1367. 人莫之害(인막지해),

아무에게나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은

1368. 以道之用(이도지용).

그것도 하나의 도(道)로 행해졌기 때문이다.

1369. 作<滑稽列傳>第六十六(작<골계열전>제66)

<활계열전>제육십육을 지었다.

1370. 齊,楚, 秦, 趙爲日者(제,초,진,조위일자)

제, 초, 진, 조의 점복가들은

1371. 各有俗所用(각유속소용).

각기 그 나라의 풍속을 이용하여 점을 치는 방법이 이었다.

1372. 欲循觀其大旨(욕둔관기대지)

그들의 대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고자

1373. 作<日者列傳>第六十七(작<일자열전>제67)

<일자열전>제육십칠을 지었다.

1374. 三王不同龜(삼왕부동귀),

삼대에 있어서 거북등으로 점을 치는 방법은 서로 달랐으며

1375. 四夷各異卜(사이각이),

주변의 사이들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점을 쳤다.

1376. 然各以決吉凶(연각이결길흉).

그러나 길흉화복은 각기 자기들 방법대로 판단하였다.

1377. 略窺其要(략규기요),

그래서 대략 그 요지를 살펴보기 위해

1378. 作<龜策列傳>第六十八(작<귀책열전>제68)

<귀책열전>제육십팔을 지었다.

1379. 布衣匹夫之人(포의필부지인),

포의를 입은 일반 백성 신분으로

1380. 不害于政(불해우정),

정치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1381. 不妨百姓(불방백성),

귀족들의 일에 방해를 하지 않으며

1382. 取與以時而息財富(취여이시이식재부),

시를 맞추어 재산을 증식하여 부를 쌓았다.

1382. 智者有采焉(지자유채언).

지혜있는 자라면 이것들로부터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1383. 作<貨殖列傳>第六十九(작<화식열전>제69).

<화식열전>제육십구를 지었다.

1384. 維我漢繼五帝末流(유아한계오제말류),

우리 한나라는 오제의 뒤를 이었으며

1385. 接三代(統)(絶)業(접삼대(통)(절)업).

삼대의 유업을 계승하였다.

1386. 周道廢(주도폐),

주나라의 도가 폐하게 되니

1387. 秦拔去古文(주발거고문),

진나라가 서서 옛날의 고적들을 없애고

1388. 焚滅<詩><書>(분멸<시><서>),

<시(詩)>와 <서(書)>를 불살랐다.

1389. 故明堂石室金櫃玉版圖籍散亂(고명당석실금궤옥판도적산란).

그 결과 명당(明堂)의 석실에 보관되어 있던

금궤와 옥판의 지도와 서적들이 모두 흩어져 엉망이 되어버렸다.

1390. 于是漢興(우시한흥),

이어서 한나라가 흥기하자

1391. 蕭何次律令(소하차율령),

소하가 율령을 차례로 발하고

1392. 韓信申軍法(한신신군법),

한신(韓信)은 군법을 밝혔으며

1393. 張蒼爲章程(장창위장정),

장창은 법규를,

1394. 叔孫通定禮儀(숙손통정예의),

그리고 숙손통은 예의를 정했다.

1395. 則文學彬彬稍進(즉문학빈빈초진),

이로써 한나라는 문학이 일어나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고

1396. <詩><書>往往間出矣(<시><서>왕왕간출의).

<시(詩)>와 <서(書)>가 세상에 나돌기 시작했다.

1397. 自曹參盖公言黃老(자조참천개공언황노).

조참은 개공을 무제에게 천거하여

황제와 노자의 사상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1398. 而賈生(이가생),

또한 가생과

1399. 晁錯明申, 商(조착명신, 상),

조착은 신자와 상군의 법가사상을 밝혔다.

1400. 公孫弘以儒顯(공손홍이유현),

공손홍은 유학으로써 세상에 빛을 발하고

1401. 百年之間(백년지간),

그 백년 동안의

1402. 天下遺文古事靡不畢集太史公(천하유문고사미불필집태사공).

천하에 남겨진 글과 옛날 전적들이

태사공에게 모이지 않은 것들이 없었다.

1403. 太史公仍父子相續纂其職(태사공잉부자상속찬기직.

태사공의 직책에는 사마담과 사마천 부자가 계속해서 임명되었다.

1404. 曰: "於戱 ! (왈 : "어희) !

사마천이 말했다. " 아아!

1405. 余維先人嘗掌斯事(여유선인상장사사),

우리들 선조들께서 이 이일을 일찍이 맡아하여

1406. 顯于唐虞(현우당우),

우임금 때 벌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1407. 至于周(지우주),

주조에 이르러

1408. 復典之(복전지),

다시 그 직을 맡게 되었다.

1409. 故司馬氏世主天官(고사마씨세주천관).

이런 연고로 사마씨는 대를 이어 천관을 맡아하다가

1410. 至于余乎(지우여호),

이윽고 나에게까지 이른 것인가?

1411. 欽念哉!(흠념재)"

경건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412. 罔羅天下放失舊聞(망라천하방실구문),

이미 없어진 구문들을 천하에서 모아서

1413. 王迹所興(왕적소흥),

왕들의 사적을 통해서 그 흥함의 처음을 찾고

1414. 原始察終(원시찰종),

끝을 살펴서

1415. 見盛觀衰(견성관쇠),

흥망성쇠를 보고자 하였으며

1416. 論考之行事(논고지행사),

그 일의 진행을 사실적으로 고찰하여

1417. 略推三代(략추삼대),

삼대의 일을 간략히 추정하였으며,

1418. 錄秦漢(록진한),

진한시대의 기록에 유추하여

1419. 上記軒轅(상기헌원),

위로는 황제부터 기록하여

1420. 下至于玆(하지우자),

지금의 금상폐하에 이르기까지

1421. 著十二本紀(저십이본기),

모두 12본기를 지은 것은

1422. 旣科條之矣(기과조지의).

모두 조례를 만들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423. 幷時異世(병시지세),

시대가 같기도 하고, 세대가 다르기도 하여

1424. 年差不明(연차불명),

그 연차가 확실하지 않아

1425. 作十表(작십표).

모두 10개의 연표를 만들었다.

1426. 禮樂損益(예악손익),

예와 악은 없어지고 혹은 더하여지기도 하였으며

1427. 律歷改易(율력개이),

율력은 새로 바뀌어 졌다.

1428. 兵權, 山川, 鬼神(병권, 산천, 귀신),

또한 병사와 권모의 일, 지방제도, 제사에 관한 일

1429. 天人之際(천인지제),

하늘과 사람과의 관계 등에 대해

1430. 承敝通變(승폐통변),

그 폐단을 밝혀 변화에 응하게하고자

1431. 作八書(작팔서).

<서(書)> 팔편 을 지었다.

1432. 二十八宿環北辰(이십팔수환북신),

28팔 수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있고

1433. 三十輻共一轂 (삼십복공일곡),

30개의 바퀴살이 모두 한 개의 속바퀴에 집중되어 있으나

1434. 運行無窮(운행무궁)

그 운행의 법측은 무궁하듯이

1435. 輔拂股肱之臣配焉(보불고굉지신배언),

왕들을 보필하던 고굉지신들을 이것에 빗대어

1436. 忠信行道(충신행도),

충신들이 도를 행하고

1437. 以奉主上(이봉주상),

그 임금을 받든 사람들에 관하여

1438. 作三十世家(작삼십세가).

세가 30편을 지었다.

1439. 扶義俶儻 (부의숙당),

의를 부양하고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억눌리지 않으며

1440. 不令己失時(불령기실시),

세상에 처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고

1441. 入功名于天下(입공명우천하),

공명을 세상에 세운

1442. 作七十列傳(작칠십열전).

사람들 70명에 대한 열전을 지었다.


1. 백이열전 /사기 권61

伯夷列傳 제1

한문 공부 삼아 <사기> 열전을 읽어본다.

[ ] 속의 숫자는 원문의 주석 번호이다.

인터넷에서 <사기> 원문 및 주석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索隱] 傳者,謂列入臣事跡,令可傳於後世,故曰列傳。

傳이란 신하들의 사적을 나열해 놓아 후세에 전해지게 하였으므로 열전이라 한다.

그러므로 열전이라 하였다.

[正義] 其人行跡可序列,故云列傳。

사람의 행적을 차레로 열거하였으므로 열전이라 한다.

夫學者載籍極博,猶考信於六蓺。

무릇 학자들이 공부하는 서책은 비록 광범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을 수 있는 기록은 단지 <육경(六經)>1)일 뿐이다.

1)육경(六經)/ 공자가 편찬한 시경(詩經), 서경(書經), 예경(禮經), 악경(樂經), 춘추(春秋),

역경(易經)을 말한다. 이중 악경은 일실 되었고,

서경은 진시황의 분서갱유 때 없어진 것을 후세 사람들이 다시 편집한 것이다.

詩書雖缺,[一]然虞夏之文可知也。[二]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은 비록 결손되어 완전하지 않다고는 하나,

우(虞)나 하(夏)2) 시대 때의 글을 보면 선양(禪讓)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다.

2)진시황의 분서 갱유 때 시경과 서경의 일부가 없어진 것을 말하며, <상서(尙書)>의

<요전(堯典)>, <순전(舜典)>, <대우모(大禹謨)> 편에 선양에 대한 상세한 기사가 있다.

요(堯)는 당(唐), 순(舜)은 우(虞), 우(禹)는 하(夏)로 통칭된다.

堯將遜位,讓於虞舜,

당요(唐堯)가 임금의 자리에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우순(虞舜)에게 양위했고,

舜禹之閒,岳牧咸薦,乃試之於位,典職數十年,[三]

우순이 양위할 때는 사악(四嶽)3)과 12목(牧)4)의 추천을 받아 하우(夏禹)를 일정한 자리에 올려

시험 삼아 십 수 년 동안 그 직을 수행하게 하고,

3)사악(四嶽)/ 요(堯) 임금 때 사방의 제후들이 거느리고 있던 관리들을 관장하던 벼슬의 명칭.

태악(太岳)이라고도 함.

4)12목(牧)/ 요임금이 전국을 12주로 나누고 그 지방장관을 목(牧)이라고 불렀다.

이어서 하나라를 세운 우임금이 구주(九州)로 다시 나누었다.

功用既興,然後授政。

그 공적의 결과가 나타난 연후에야 정권을 넘겨주었다.

示天下重器,[四]王者大統,

傳天下若斯之難也。

이는 천하는 귀중한 그릇이고, 제왕이란 가장 중요한 법통이기 때문에

천하를 전하는 일은 이처럼 어렵다는 사실을 말한다.

而說者

그러나 혹자는 말한다.

曰堯讓天下於許由,

「요임금이 천하를 허유(許由)5)에게 전하려고 하자,

5)허유(許由)/ 요임금 때 은자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요임금이 그에게 임금의 자리를 선양하려고

하자 받지 않고 영수(穎水) 북쪽의 기산(箕山)으로 달아나 숨어버렸다.

그 뒤 다시 요임금이 불러 구주(九州)의 장을 맡기려고 했으나 그 말은 들은 허유는 자기 귀가

더렵혀졌다고 영수의 물가로 달려가 그 귀를 씻었다고 했다.

허유의 이야기는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 <서무귀(徐無鬼)>, <양왕(襄王)> 등의 편에

수록되어 있다.

[五]許由不受,恥之逃隱。

허유는 이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치욕으로 느끼고 도망가 숨어버렸다.

及夏之時,有卞隨﹑務光者。

이어서 하나라 때는 변수(卞隨)와 무광(務光)6)과 같은 은자가 있었다.」

6)변수(卞隨)와 무광(務光)/ 상나라 때의 은자들이다. 하걸(夏桀)을 멸한 상탕(商湯)이 임금의

자리를 이 두 사람에게 물려주려고 하자, 이 두 사람은 이를 치욕으로 생각하고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다. 출전 : <장자(莊子)> <양왕(襄王)> 편

此何以稱焉?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은자들이 칭송되고 있는 것일까?

[六]太史公曰:

태사공이 말한다.

余登箕山,[七]其上蓋有許由云。

「내가 기산(箕山)7)에 올랐었는데, 그 산 위에는 허유의 무덤이 있다고 했다.

7)기산(箕山)/ 지금의 하남성 등봉시(登封市) 동남쪽에 있는 산 이름이다. 하본기(夏本紀)에

‘익(益)이 우임금의 아들 계(啓)에게 제(帝)의 자리를 선양하고 기산(箕山)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라는 기사가 있다.

孔子序列古之仁聖賢人,如吳太伯﹑伯夷之倫詳矣。

공자가 옛날 인자(仁者), 성인(聖人), 현인(賢人) 등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오태백(吳太伯),

백이(伯夷)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

余以所聞由﹑光[八]義至高,

나도 허유와 무광의 덕행이 고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九]其文辭不少概見,何哉?[一0]

그러나 <시(詩)>와 <서(書)>에 적힌 기사에는 그들에 대해 조그만 것도 나타나 있지 않으니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孔子曰:「伯夷﹑叔齊,不念舊惡,怨是用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이, 숙제는 남의 지난날의 잘못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남으로부터 원망 받는 일이 드물었다.」8)

8)논어 공야장(公冶長) 편에 나오는 문구로 원문은

‘不念舊惡(불념구악) 怨是用希(원시용희)’이다.

「求仁得仁,又何怨乎?」

또 말씀하셨다.

「그들이 어진 것을 구함으로 해서 어진 것을 얻었는데,

구태어 원망할 필요가 있겠는가?」9)

9)논어 述而(술이) 편에 나오는 말로 원문은

‘求仁得仁(구인득인), 又何怨乎(우하원호)?’이다

余悲伯夷之意,睹軼詩可異焉。[一]其傳曰:

그러나 내가 백이의 마음이 비통하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일시(軼詩)10)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11)

10)일시(軼詩)/ 본문 아래에 나오는 <채미(采薇)>라는 시를 가리킨다.

일(軼)은 잃어버렸다는 일(佚)과 통한다. 즉 백이가 수양산에 들어가 불렀다는 채미라는 시는

시경에 수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시라고 부른 것이다.

伯夷﹑叔齊,孤竹君之二子也。[二]

백이와 숙제는 고죽국 왕의 두 아들이다.

父欲立叔齊,及父卒,

고죽국 왕이 숙제를 그 후계로 세우려고 하다가 미처 행하지 못하고 죽었다.

叔齊讓伯夷。伯夷曰:「父命也。」遂逃去。

숙제가 왕위를 백이에게 양보하려고 하자 ‘부왕의 명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달아나 버렸다.

叔齊亦不肯立而逃之。

숙제도 역시 왕위에 오르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나라 밖으로 달아났다.

國人立其中子。

고죽국의 국인들이 중자(中子)를 왕으로 세웠다.

於是伯夷﹑叔齊聞西伯昌善養老,盍往歸焉。[三]

이어서 백이와 숙제는 서백(西伯) 창(昌)이 노인들을 잘 공경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나라로 달려가

귀의하려고 했다.

及至,西伯卒,

武王載木主,號為文王,

東伐紂。

이윽고 그들이 당도했을 때는 서백은 이미 죽고,

그의 아들 무왕이 서백 창을 받들어 문왕이라고 추존한 다음

그의 신위를 나무로 만들어 병거에 싣고

군사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나아가 은나라의 주왕(紂王)을 정벌하려고 했다.

伯夷﹑叔齊叩馬而諫曰:

백이와 숙제는 무왕이 탄 수레를 끌던 말의 고삐를 붙잡고 출전을 만류하며 간했다.

「父死不葬,爰及干戈,可謂孝乎?

以臣弒君,可謂仁乎?」

「부친이 죽어 아직 장사도 지내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일으키니

이것을 하늘의 도리에 맞는 효라 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신하된 자가 자신의 군주를 살해하려고 하는 행위를

인의(仁義)라고 할 수 있습니까?」

左右欲兵之。太公曰:「此義人也。」

무왕의 곁에 있던 군사들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자 태공 여상(呂尙)이 말했다.

「저 사람들은 의인이다!」

扶而去之。

상보가 사람을 시켜 백이와 숙제를 부축하게 하여 돌아가게 하였다.

武王已平殷亂,天下宗周,

이윽고 무왕이 상나라 주왕의 폭정을 평정하자

천하는 모두 주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而伯夷﹑叔齊恥之,義不食周粟,

隱於首陽山,[四]采薇而食之。[五]

그러나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치욕으로 여기고

인의(仁義)를 지켜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양산(首陽山)12)으로 들어가 산나물을 뜯어먹으며 배를 채워 연명했다.

12)수양산(首陽山)/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하동(河東) 포판관(蒲阪關) 화산(華山)의 북쪽과

하곡지중(河曲之中)의 설이 가장 유력하다. 지금의 산서성 영제현(永濟縣) 남쪽의 뇌수산

(雷首山)을 말한다.

及餓且死,作歌。其辭曰:

이윽고 그들이 굶주림 끝에 죽으려고 할 때

노래 한 수를 지어 노래했는데 그 가사는 이러했다.

「登彼西山兮,[六]采其薇矣。

以暴易暴兮,不知其非矣[七]。

神農﹑虞﹑夏忽焉沒兮,我安適歸矣?[八]

于嗟徂兮,命之衰矣!」

登彼西山兮 저 서산에 올라

(등피서산혜)

采其薇矣 고사리를 꺾어 먹자꾸나

(채기미의)

以暴易暴兮 포악한 것을 포악한 것으로 바꾸었으니

(이폭이폭혜)

不知其非矣 그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부지기비의)

神農,虞,夏忽焉沒兮 신농(神農), 우순(虞舜), 하우(夏禹)의 시대는 홀연이 지나가렸으니

(신농,우,하홀언몰혜)

我安適歸矣 우리는 장차 어디에 의지해야 한단 말인가?

(아안적귀의)

于嗟徂兮 아! 우리는 죽음뿐이라구나

(우차조혜)

命之衰矣 [九] 쇠잔한 우리의 운명이여!

(명지쇠의)

遂餓死於首陽山。

由此觀之,怨邪非邪?[一0]

마침내 두 사람은 수양산에서 굶어죽고 말았다.

이 노래에서 두 사람은 원망하는 마음을 노래했는가?

아니면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노래했는가?

或曰:「天道無親,常與善人。」

어떤 사람은「천도는 무사(無私)해서 항상 착한 사람들 편이다.」라고 말한다.

若伯夷﹑叔齊,可謂善人者非邪?[一]

그렇다면 백이와 숙제는 선인이 아니란 말인가?

積仁絜行如此而餓死!

그들과 같이 인의와 고결한 덕행을 쌓았지만 굶어죽지 않았는가?

且七十子之徒,仲尼獨薦顏淵為好學。

또한 공자는 70여 자기제자들 중

유독 안연(顔淵)만이 학문에 싫증을 내지 않았다고 천거했다.

然回也屢空,糟糠不厭,[二]

그러나 안연도 가난해서 조강(糟糠)으로도 배를 불리지 못하다가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다.

而卒蚤夭。天之報施善人,其何如哉?

하늘이 선한 사람들에게 복을 내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盜蹠日殺不辜,[三]

도척(盜跖)13)은 매일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13)도척(盜跖)/ 장주(莊周)가 지은 장자(莊子)라는 책의 편명으로 중국 고대전설 상의 유명한

도적 이름이다. 장주가 지어낸 이야기라고도 하고 그의 제자가 지어낸 이야기라고도 한다.

肝人之肉,[四]暴戾恣睢,[五]

그 간을 꺼내어 회쳐서 먹으며 흉악무도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聚黨數千人橫行天下,竟以壽終。[六]

是遵何德哉?[七]

수천 명의 도당을 이끌고 천하를 횡행하다 종내는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그것은 도대체 도척이 행한 어떤 덕행에 의해서인가?

此其尤大彰明較著者也。[八]

선한 사람이 비참하게 죽고 악인들이 천수를 누리다 죽은 일들은

하늘에 도가 없다는 지극히 크고 뚜렷한 사례들이다.

若至近世,操行不軌,專犯忌諱,而終身逸樂,[九]富厚累世不絕。

근자에 들어서서, 올바르지 않은 품행으로 정도를 걷지 않고, 오로지 사람이 꺼리고 금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서도, 그 몸은 종신토록 인생을 즐기며 부귀와 영화를 대대로 이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或擇地而蹈之,[一0]

그와 반대로 발을 내 딛을 때는 항상 조심해서 마른 땅만을 고르고,

時然後出言,[一一]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는 몇 번이고 생각한 다음에 행하고,

行不由徑,[一二]

길을 갈 때는 지름길이나 좁은 길을 택하지 않으며,

非公正不發憤,而遇禍災者,不可勝數也。[一三]

공명정대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힘써 행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화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말할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14)

14)원문은 ‘ 操行不軌, 專犯忌諱, 以終身逸樂, 富厚累世不絶. 或擇地而蹈之, 時然后出言,

行不由徑, 非公正不發憤, 而遇禍災者, 不可勝數也.’다.

余甚惑焉,儻所謂天道,是邪非邪?[一四]

나는 이것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만약에 이것이 천도라고 한다면 과연 천도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子曰「道不同不相為謀」,亦各從其志也。[一]

공자가 말하기를 「 道不同(도부동), 不相爲謀(불상위모)15)」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15)논어 <위영공(衛靈公)> 편에 나오는 말로

‘걷는 길이 서로 같지 않은 사람과는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없다.’라는 뜻이다.

故曰「富貴如可求,雖執鞭之士,

吾亦為之。[二]如不可求,從吾所好」。[三]

고로 말하기를

「만약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부귀(富貴)라고 한다면,

비록 그것을 얻기 위한 일들이 채찍을 들고 행하는 천한 일이라고 할지라도16)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쫓을 것이다.」17)라고 했다.

16)원문은 執鞭之士(집편지사)로 채찍을 들고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당시 이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수레를 모는 어자(御者), 둘째는 제왕이나 제후들이 행차할 때 채찍을 들고 그 앞길을

정리하는 사람, 셋째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었다.

17)논어 <술이(述而)>편에 나오는 말로 원문은

‘ 富貴如可求,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다.

「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四]

또한 「추운 겨울이 되어야만

송백이 시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법이다.」18)라고 했다.

18)논어 <자한(子罕)> 편에 나오는 말로 원문은 松柏之後凋(송백지후조)로

직역하면 ‘소나무와 잣나무는 제일 나중에 시든다’

혹은 ‘소나무와 잣나무는 더디 시든다.’이다.

舉世混濁,清士乃見。[五]豈以其重若彼,其輕若此哉?[六]

온 세상이 혼탁해졌을 때야 청렴한 선비들이 드러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세속의 사람들은 부귀를 중시여기고

청렴한 사람은 이처럼 부귀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인 것이다.19)

19)원문은 “豈以其重若彼, 其輕若此哉”로 해석이 분분하다.

1. 史記索隱은 ‘ 백이가 동생에게 군주의 자리를 양보한 덕은 중한 것이나,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죽은 것은 부귀를 가볍게 여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각주 14번

‘操行不軌, 專犯忌諱, 以終身逸樂, 富厚累世不絶. 或擇地而蹈之, 時然后出言, 行不由徑,

非公正不發憤, 而遇禍災者, 不可勝數也.’의 뜻과 통하는 말이다.

2. 史記正義에는 ‘ 盜跖 등의 흉악한 사람이 향락을 누리다가 천수를 다해 죽은 것을 중하게

여기고, 백이, 숙제, 허유(許由), 무광(務光) 등의 청빈한 인사들은 곤궁하게 살다가 죽은 것은

가볍게 여긴 것이다.’라고 했다.

3. 명청교체기의 학자 고염무(顧炎武)의 설은

‘其重若彼라는 말은 속인들은 부귀를 중하게 여기는 말이고,

其輕若此라는 말은 청렴한 선비들은 부귀를 가볍게 여기는 말이다’라고 했다.

고염무의 설을 취했다.

「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一]

공자는‘ 군자는 자기가 죽은 뒤에

그 이름이 칭송되지 않을 것을 걱정한다.’20)라고 말했고,

20)논어 <위영공(衛靈公)> 20장에 나오는 말로 원문은

‘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이다.

賈子曰:[二]「貪夫徇財,[三]烈士徇名,

夸者死權,[四]#庶馮生。」[五]

가의(賈宜)21)는‘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고,

열사(烈士)는 명분 때문에 목숨을 바치며,

권세를 과시하는 사람은 그 권세 때문에 죽고,

일반 중인들은 자기의 목숨에만 매달린다.’22)라고 말했다.

21)가의(賈誼)/ 락양(洛陽) 출신으로 기원전 200년에 낳고 기원전 168 에 죽은 서한 초기의

정치가이자 문장가이다. 굴원의 뒤를 이은 초사의 작가이며 33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다.

대표작으로 진나라가 멸망한 원인을 분석한 과진론(過秦論)과 굴원의 죽음을 애도한

조굴원부(弔屈原賦)라는 시가가 있다.

22)원문은 ‘ 貪夫徇財, 烈士徇名, 誇者死權, 衆庶馮生’으로 가의(賈誼)의 복조부(鵩鳥賦)의

구절이다.

「同明相照,[六]同類相求。」[七]「雲從龍,風從虎,[八]

聖人作而萬物睹。」[九]

또한 역경(易經)에는 ‘ 같은 종류의 빛은 서로가 비추어주고,

같은 종류의 물건은 서로 감정으로 통한다.

또한 구름은 용을 따라 다니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라 일어난다.

그와 같이 성인이 나타나면 세상 만물이 모두 뚜렷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23)

23)주역(周易) 건괘(乾卦) 문언(文言)에 나오는 말로 원문은

‘同聲相應,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 雲從龍, 風從虎, 聖人 作而萬物睹’ 이다.

伯夷﹑叔齊雖賢,得夫子而名益彰。[一0]

顏淵雖篤學,附驥尾而行益顯。[一一]

백이와 숙제가 비록 현인이기는 했지만

공자의 칭송을 듣고서야 그의 이름이 더욱 빛나게 되었고,

안연이 비록 학문을 즐겨하기는 했지만

천리마의 꼬리에 붙여져서야24) 비로소 그의 덕행이 더욱 뚜렷해 진 것이다.

24)원문은 ‘부기미(附驥尾)’로 천리가의 꼬리에 붙어서 천리를 간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공자의 제자 안회(顔回)가 공자와 같은 성인으로부터 칭송을 받음으로써

그의 명성이 후세에 까지 떨치게 된 것을 비유한 것이다.

巖穴之士,趣舍有時若此,

類名堙滅而不稱,悲夫![一二]

산으로 들어가 굴속에서 사는 은사들은

출세와 은퇴를 시의에 맞게 행하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인멸(湮滅)되어 버린다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閭巷之人,欲砥行立名者,[一三]

非附青雲之士,惡能施于後世哉?

시골의 벽진 곳에 살면서

덕행을 연마하여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으로써

청운(靑雲) 거사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의 이름을 후세에까지 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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