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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37 – 공손추 상 5

맹자 37 – 공손추 상 5 孟子曰 尊賢使能,俊傑在位,則天下之士皆悅而願立於其朝矣。 市廛而不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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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능행차(信能行此)

孟子曰尊賢使能(맹자왈존현사능)하여 

: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어진 사람을 존경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려서

俊傑在位(준걸재위)면 : 준걸이 관직에 있게 되면

則天下之士皆悅而願立於其朝矣

(칙천하지사개열이원입어기조의)리라 : 천하의 선비가 모두 기뻐서 그 조정에서 일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市(시)에 : 저자에

廛而不征(전이불정)하고 : 점포의 택지세를 받고 물품세를 받지 아니하며

法而不廛(법이불전)이면 : 또는 법령으로 단속하여도 점포세를 받지 아니하면

則天下之商(칙천하지상)이 : 천하의 행상꾼들이

皆悅而願藏於其市矣

(개열이원장어기시의)리라 :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서 그 시장에서 장사하게 되기를 원할 것이다.

關(관)에 : 세관에서

譏而不征(기이불정)이면 : 기찰만 하고 세금을 받지 아니하면

則天下之旅皆悅而願出於其路矣

(칙천하지려개열이원출어기로의)리라 : 모두 기뻐서 그 나라 길로 통행하기를 원할 것이다.

耕者(경자)를 : 밭 가는 사람에게

助而不稅(조이불세)면 : 조법을 적용하고 세금을 받지 아니하면

則天下之農(칙천하지농)이 : 천하의 농부들이

皆悅而願耕於其野矣

(개열이원경어기야의)리라 : 모두 기뻐서 그 나라 땅에서 농사 짓기를 원할 것이다.

廛(전)에 : 상가에 대해서

無夫里之布(무부리지포)면 : 인두세와 공한지세를 받지 아니하면

則天下之民(칙천하지민)이 : 천하의 백성들이

皆悅而願爲之氓矣(개열이원위지맹의)리라 : 그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信能行此五者(신능행차오자)면 : 진실로 이 다섯 가지를 잘 시행한다면

則隣國之民(칙린국지민)이 : 이웃나라 백성들이

仰之若父母矣(앙지약부모의)리니 : 우러러 보기를 부모와 같이 하리라

率其子弟(솔기자제)하여 : 그들의 자제를 인솔하여 가지고

攻其父母(공기부모)는 : 그 부모를 공격한다면

自生民以來(자생민이래)로 : 생민이 있은 이래로

未有能濟者也(미유능제자야)니 : 능히 이겨낸 사람이 없을 것이니

如此則無敵於天下

(여차칙무적어천하)하리니 :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에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無敵於天下者(무적어천하자)는 : 천하에 대적할 사람이 없게 되면

天吏也(천이야)니 : 이것이 하늘이 내신 관원으로

然而不王者未之有也

(연이불왕자미지유야)니라 : 이렇게 되고서 왕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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