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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 齊家治國

所謂治國(소위치국)이 必先齊其家者(필선제기가자)는 其家(기가)를 不可敎(불가교)요 而能敎人者 無之(이능교인자 무지)하니 故(고)로 君子(군자)는 不出家而成敎於國(불출가이성교어국)하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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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謂治國(소위치국)이 必先齊其家者(필선제기가자)는

이른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반드시 먼저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은

其家(기가)를 不可敎(불가교)요 而能敎人者 無之(이능교인자 무지)하니

자기 집안 사람들을 교화할 수 없으면서 남을 교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故(고)로 君子(군자)는 不出家而成敎於國(불출가이성교어국)하나니

그러므로 군자는 집안을 나서지 않아도 교화를 나라에 이루나니

孝者(효자)는 所以事君也(소이사군야)요, 弟者(제자)는 所以事長也(소이사장야)요,

효도는 임금을 섬기는 바탕이 되며, 공손함은 어른을 섬기는 바탕이 되고,

慈者(자자)는 所以事衆也(소이사중야)니라. 

자애는 대중을 위하는 바탕이 된다.

 

<康誥>(강고)에 曰(왈) : <강고>에 이르기를

"如保赤子(여보적자)라"하니

"갓난아이를 보살피듯 하라" 하니

 心誠求之(심성구지)면

 정성어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면

 雖不中(수불중)이나 不遠矣(불원의)니

 비록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도에서 멀지 않을 것이니

 未有學養子而后(미유학양자이후)에 嫁者也(가자야))니라.

 자식 기르기를 배운 뒤에, 시집가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

 

一家 仁(일가 인)이면 一國(일국)이 興仁(흥인)하고

한 집안이 인하면 나라 전체에 인이 일어나게 되고

一家 讓(일가 양)이면 一國(일국)이 興讓(흥양)하고

한 집안이 양보하면 나라 전체에 양보가 일어나게 되고

一人(일인)이 (탐)하면 一國(일국)이 作亂(작난)하나니

한 사람이 탐욕하면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 질 것이니

其機如此(기기여차)하니 此謂一言(차위일언)이 僨事(분사)며

그 조짐이 이와 같으니, 이것은 한 마디의 말이 일을 그르치며

一人(일인)이 定國(정국)이니라.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堯舜(요순)이 帥天下以仁(수천하이인)하신대 而民(이민)이 從之(종지)하고

요순(고대의 성왕)이 천하를 인으로 다스리니 백성들이 따르고

桀紂(걸주)가 帥天下以暴(수천하이포)한대 而民(이민)이 從之(종지)하니

걸주(고대의 폭군)가 포악함으로 천하를 다스리니 백성들이 따르니

其所令(기소령)이 反其所好(반기소호)면 而民(이민)이 不從(부종)하나니

명령하는 바가 좋아하는 바에 반하면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

是故(시고)로 君子(군자)는 有諸己而後(유저기이후)에 求諸人(구제인)하며

이런 까닭으로 군자는 자기에게 갖추고 난 뒤에 남에게 갖추도록 하며

無諸己而後(무제기이후)에 非諸人(비저인)하나니

자기에게 갖추어 있지 않다면 남에게 갖추도록 하지 않는다.

所長乎身(소장호신)이 不恕(불서)요 而能喩諸人者 未之有也(이능유제인자 미지유야)니라.

자기의 좋은 점을 밝게 알지 못하고서,

자기 장점을 남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고)로 治國(치국)이 在齊其家(재가기가)니라.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자기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데 있다.

 

詩云 (시운)에 : <시경>에 이르기를,

"桃之夭夭(도지요요) 其葉蓁蓁(기업진진) 이로다.

 "아름답고 고운 복숭아 나무여, 잎이 무성하구나.

 之子于歸(지자우귀) 宜其家人(의기가인)이라"하니

 화창한 봄날에 시집가는 딸이여, 그 집안을 화목하게 하겠네"라고 하니

 宜其家人而后(의기가인이후) 可以敎國人(가이교국인)이니라.  

집안을 화목하게 한 뒤에 나라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을 것이다.

 

詩云 (시운)에 : <시경>에 이르기를

"宜兄宜弟(의형의제)"하니,

"형과 화목하고 아우와 화목한다" 하니,

 宜兄宜弟而后(의형의제이후) 可以敎國人(가이교국인)이니라.

 형과 화목하며 아우와 화목한 후에 나라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을 것이다.

 

詩云(시운) : <시경>에 이르기를

其儀不(기의불특)이라 正是四國(정시사국)이라하니

거동이 어긋나지 않으니 나라 사방을 바르게 하리라" 하니,

 其爲父子兄弟 足法而后(기위부자형제 족법이후) (민) 法之也(법지야)니라.    

 부자형제 되는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뒤에 백성들이 본받게 된다.

 此謂 治國(차위치국) 在齊其家(제가기가)니라.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데 있음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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