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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經(서경) HOME

산과바다 書經(서경) HOME 書經全文 보기 : 書經(尙書) 全文 書經 내용 바로가기 第一篇 虞書(우서) 第一 堯典(요전) 1~5 第二 舜典(순전) 1~10 第三  大禹謨(대우모) 1~7 第四 皐陶謨(고요모) 1~6 第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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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집전서(書經集傳序)  

『慶元己未冬에 

『 경원(慶元)『[남송(南宋) 영종(寧宗)의 연호]』 기미년(己未年)『[1199]』 겨울에 

先生文公이 令沈으로 作書集傳케하시고 明年에 先生歿하시고 

선생 주문공(朱文公)이 나로 하여금 서집전(書集傳)을 짓게 하시고 이듬해에 선생이 별세하였으며, 

又十年에 始克成編하니 總若干萬言이라

다시 10년만에 비로소 책이 이루어졌으니, 모두 약간 만자(萬字)이다.』

 

嗚呼라 書豈易言哉아

『 아! 서경(書經)을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二帝三王治天下之大經大法이 皆載此書하니

이제(二帝)•삼왕(三王)이 천하를 다스린 대경대법(大經大法)이 모두 이 책에 실려 있으니, 

而淺見薄識이 豈足以盡發蘊奧리오 

식견이 얕은 자가 어찌 깊은 뜻을 다 발명할 수 있겠는가. 

且生於數千載之下하여

더구나 수천 년 뒤에 태어나서 

而欲講明於數千載之前하니 

수천 년 전의 것을 강명(講明)하려 하니,

亦已難矣라』 

또한 이미 어려운 것이다.』 

 

『然二帝三王之治는 本於道하고 

『 그러나 이제(二帝)•삼왕(三王)의 정치는 도(道)에 근본하였고

二帝三王之道는 本於心하니 

이제(二帝)•삼왕(三王)의 도는 마음에 근본하였으니, 

得其心이면 則道與治를 固可得而言矣라 何者오?

그 마음을 알면 도(道)와 정치(政治)를 진실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째서인가? 

 

精一執中은 堯舜禹相授之心法也요

정일집중(精一執中)은 요(堯)•순(舜)•우(禹)가 서로 전수한 심법(心法)이요, 

建中建極은 

중(中)을 세우고 극(極)을 세움은

商湯周武相傳之心法也니

상(商)나라 탕왕(湯王)과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서로 전수한 심법(心法)이다. 

曰德, 曰仁, 曰敬, 曰誠이 

덕(德)과 인(仁)과 경(敬)과 성(誠)이

言雖殊나 而理則一이니 

글자는 비록 다르나 이치는 하나이니, 

 

無非所以明此心之妙也라

모두 이 마음의 묘함을 밝힌 것이다. 

至於言天則嚴其心之所自出이요

하늘을 말함에 이르러는 마음의 소자출(所自出)을 엄하게 하였고, 

言民則謹其心之所由施니

백성을 말함에 이르러는 마음이 말미암아 베풀어짐을 삼가하였으니, 

禮樂敎化는 心之發也요

예악(禮樂)과 교화(敎化)는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典章文物은 心之著也요

전장(典章)과 문물(文物)은 이 마음이 드러난 것이요, 

家齊國治而天下平은 心之推也니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나라가 다스려져서 천하가 평안해짐은 

이 마음이 미루어 확대된 것이니, 

心之德이 其盛矣乎인저

마음의 덕(德)이 성대(盛大)하다 할 것이다.』

二帝, 三王은 存此心者也요 

『 이제(二帝)와 삼왕(三王)은 이 마음을 보존한 자이고, 

夏桀, 商受는 亡此心者也요

하(夏)나라 걸왕(桀王)과 상(商)나라 수왕(受王)은 

이 마음을 잃은 자이고, 

太甲, 成王은 困而存此心者也니

태갑(太甲)과 성왕(成王)은 애써서 이 마음을 보존한 자이니

存則治하고 亡則亂하나니

보존하면 다스려지고 잃으면 혼란하니, 

治亂之分이 顧其心之存不存如何耳라

다스려짐과 혼란함의 구분은

마음을 보존하느냐 보존하지 못하느냐의 여하에 달려있을 뿐이다.

後世人主有志於二帝三王之治인댄 不可不求其道요

후대의 군주가 이제(二帝)삼왕(三王)의 정치에 뜻을 두려 한다면

그 도()를 찾지 않을 수 없고

有志於二帝三王之道인댄 不可不求其心이니 

이제(二帝)삼왕()의 도()에 뜻을 두려 한다면

그 마음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求心之要는 舍是書면 何以哉리오』  

마음을 찾는 요점은 이 책을 버린다면 무엇으로 하겠는가.』 

  

『沈이 自受讀以來로 沈潛其義하고 

『 나는 이 책을 배워 읽은 이래로 그 뜻에 침잠하고

參考衆說하여 融會貫通일새

여러 학설들을 참고하여 융회관통(融會貫通)하고서야 

쨷敢折衷호되 微辭奧旨는 多述舊聞이요 

이에 감히 절충하되 은미(隱微)한 말과 깊은 뜻은 옛날에 들은 것을 기술함이 많고

二典禹謨는 先生이 蓋嘗是正하사 手澤尙新하니 嗚呼惜哉라

이전(二典)과 대우모(大禹謨)는 선생이 일찍이 시정하시어 손때가 아직도 새로우니, ! 애석하다.

集傳은 本先生所命이라 

『 집전(集傳)은 본래 선생이 명하신 것이므로

故凡引用師說을 不復識『()』別하노라

인용한 모든 사설(師說)을 다시 별도로 표지(標識)하여 구별하지 않았다

文以時異나 治以道同이라

글은 때에 따라 다르나 정치는 도()가 같다. 

聖人之心見於書가 猶化工之妙著於物하니 

성인(聖人)의 마음이 책에 나타남은

화공(化工)[하늘의 조화]』의 묘함이 물건에 드러나는 것과 같으니, 

非精深이면 不能識也라 

정심(精深)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

代之書를 分爲六卷하니

()()()() 사대(四代)의 글을 나누어 6()으로 만들었으니

是傳也 於堯舜禹湯文武周公之心에

『 이 집전(集傳)은 요()()()()()()주공(周公)의 마음에 있어서는 

雖未必能造其微어니와

비록 그 은미한 경지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於堯舜禹湯文武周公之書에

()()()()()()주공(周公)의 글에 있어서는 

因是訓면 亦可得其指意之大略矣리라』

이 훈고()를 따른다면 또한 그 뜻의 대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嘉定己巳三月旣望에 武夷蔡沈은 序하노라』

『 가정(嘉定) 기사년(己巳年, 1209) 3월 기망(旣望)에 무이(武夷) 채침(蔡沈)은 쓰다』 

 

書經全文 보기 : 書經(尙書) 全文

書經 내용 바로가기

第一篇 虞書(우서)
第一  堯典(요전) 1~5 第二  舜典(순전) 1~10 第三  大禹謨(대우모) 1~7
第四  皐陶謨(고요모) 1~6 第五  益稷(익직) 1~5  
第二篇 夏書(하서)
第一  禹貢(우공) 1~13 第二  甘誓(감서) 第三  五子之歌(오자지가) 1~6
第四  胤征(윤정) 1~4    
第三篇 商書(상서)
第一  湯誓(탕서) 1~2 第二  仲虺之誥(중훼지고) 1~5 第三  湯誥(탕고) 1~3
第四  伊訓(이훈) 1~4 第五  太甲上(태갑상) 1~3 第六  太甲中(태갑중) 1~3
第七  太甲下(태갑하) 1~2 第八  咸有一德(함유일덕) 1~4 第九  盤庚上(반경상) 1~5
第十  盤庚中(반경중) 1~6 第十一  盤庚下(반경하) 1~2 第十二  說命上(열명상) 1~3
第十三  說命中(열명중) 1~3 第十四  說命下(열명하) 1~3 第十五  高宗肜日(고종융일)
第十六  西伯戡黎(서백감려) 第十七  微子(미자) 1~4  
第四篇 周書(주서)
第一  泰誓上(태서상) 1~3 第二  泰誓中(태서중) 1~3 第三  泰誓下(태서하) 1~3
第四  牧誓(목서) 1~3 第五  武成(무성) 1~5 第六  洪範(홍범) 1~13
第七  旅獒(여오) 1~2 第八  金縢(금등) 1~5 第九  大誥(대고) 1~6
第十  微子之命(미자지명) 1~3 第十一  康誥(강고) 1~13 第十二  酒誥(주고) 1~4
第十三  梓材(재재) 1~4 第十四  召誥(소고) 1~8 第十五  洛誥(낙고) 1~8
第十六  多士(다사) 1~5 第十七  無逸(무일) 1~6 第十八  君奭(군석) 1~7
第十九  蔡仲之命(채중지명) 1~3 第二十  多方(다방) 1~6 第二十一  立政(입정) 1~9
第二十二  周官(주관) 1~5 第二十三  君陳(군진) 1~4 第二十四  顧命(고명) 1~7
第二十五  康王之誥(강왕지고) 1~3 第二十六  畢命(필명) 1~4 第二十七  君牙(군아) 1~3
第二十八  冏命(경명) 1~3 第二十九  呂刑(여형) 1~10 第三十   文侯之命 1~3
第三十  費誓(비서) 1~3 第三十二  秦誓(진서) 1~3  

 

書經(서경)

오경(五經) 중의 하나로, 중국 상고시대(上古時代)의 정치를 기록한 책이다.

고대에는 제도상으로 사관(史官)이 있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변동 문물제도 등을 낱낱이 문자로 기록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옛날에는 그저 서(書)라 일컬었으며 때로는 왕조(王朝)의 이름을 위에 얹어 우서(虞書)·하서(夏書) 등으로 일컫기도 하였다.

공자(孔子)는 이 서를 대단히 중히 여겨 번잡한 것을 정리해 다시 편찬했다는 설이 있으며, 시(詩)와 더불어 제자들의 교육에 핵심적인 교과 과정으로 삼았다.

한대(漢代) 이후 『상서(尙書)』라 일컬었는데, 상(尙)은 상(上)과 통하여 ‘상대(上代)의 서(書)’라는 뜻이라고 한다. 송대에 와서는 다시 『서경(書經)』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경(經)은 경전(經典)이라는 말로 성인이 산정(刪定)한 책이라는 존중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에 와서는 『상서』·『서경』의 두 명칭이 통용되고 있으며, 고증이 어렵고 난해한 글로 알려져 있다.

 

[書經의 구성]

『서경』은 어느 시대에 관련된 문건인가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뉜다.

① 요순시절과 하나라에 관한 글

「요전(堯典)」 - 위고문본 「순전」포함 - 「고요모(皐陶謨)」 「우공(禹貢)」 「감서(甘誓)」 「오자지가(五子之歌)」등. 우하서(虞夏書)라고 부른다. '우'는 유우씨인 순임금을 가리키고 '하'는 하나라를 가리킨다.

② 은나라에 관한 글

「탕서(湯誓)」 「탕고(湯誥)」 「이훈(伊訓)」 「태갑(太甲)」 「고종융일(高宗肜日)」 「서백감려(西伯戡黎)」 「미자(微子)」 등. 상서(商書)라고 부른다. 상(商)은 은나라의 본래 이름이다.

③ 주나라에 관한 글

「태서(泰誓)」 「목서(牧誓)」 「홍범(洪範)」 「금등(金滕)」 「대고(大誥)」 「강고(康誥)」 「주고(酒誥)」 「자재(籽材)」 「소고(召誥)」 「낙고(洛誥)」 「다사(多士)」 「무일(無逸)」 「군석(君奭)」 「다방(多方)」 「입정(立政)」 「고명(顧命)」 「군아(君牙)」 「여형(呂刑)」 「문후지명(文侯之命)」 「비서(費誓)」 「진서(秦誓)」 등. 주서(周書)라고 부른다. 

요순시절과 하나라에 관한 글들을 모은 '우하서'는 하늘의 질서에 따라 백성들의 생업을 안정시키고 관직을 두어 덕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며, 군주와 신하가 서로 합심하여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경』의 맨 처음에 실린 「요전」은 요임금이 정치를 행하고 순임금에게 선양(禪讓)한 사실을 차례대로 밝혔다. 곧, 요임금이 고위 관리를 임명하고 농경력(農耕曆)을 만들게 한 사실을 밝히고,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 곤(鯀)을 발탁한 사실을 말하였으며, 순(舜)을 등용하여 정치에 시험한 뒤 선양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순임금이 등극하여 각 지방을 시찰하고, 형법을 정하여 죄 있는 이를 벌한 사실과 요임금이 죽은 사실, 순임금이 고위 관리에게 자문하여 여러 관리들을 임명한 사실, 순 임금이 죽은 사실을 기록하였다. 한편 「고요모」에서는 덕 있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와 종교가 합일되어 있던 시대였으므로 군주의 자질로 덕을 강조하고 왕위 계승의 중요성을 거듭 말한 것이다. 

은나라에 관한 글들을 모은 '상서(商書)'는 군주는 천명을 받아서 올바른 정치를 하여야 한다는 정치 원리를 밝혔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익과 편리를 주기 위하여 수도를 옮긴 사실을 적었다. 그리고 「고종융일」, 「서백감려」, 「미자」에서는 민심을 잃은 자는 천명을 상실하여 결국 나라를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하였다. 다시 말해 혁명(革命)이 있게 됨을 말하였다. '혁명'이란 '천명이 바뀐다'는 뜻이다. 

주나라에 관한 글들을 모은 '주서(周書)'의 부분은 대개 일곱 가지 부류로 다시 나뉜다.

첫째, 정치원리를 제시하였다. 「홍범」은 오행설에 기초하여 정치질서를 바로잡고 복서(卜筮)의 신비적 수단을 이용해서 하늘의 뜻을 점쳐 상벌을 행할 것을 밝혔다. 「금등」, 「대고」는 군신 관계의 문란이나 내란 등을 경계하였다.

둘째, 지역의 여러 군주들과 관리들에게 경고하였다. 「강고」 「주고」 「자재」의 세 편은 지역의 여러 군주들과 관리들에게 천명과 왕명을 받들고 은나라의 선례와 문왕의 가르침에 따라 덕을 밝히고 일을 신중히 하며 백성을 보전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셋째, 새로운 도읍을 건설하는 이유를 밝혀 은나라 인사들을 다독였다. 「소고」 「낙고」는 새로운 도읍을 건설하여 천명에 답한다는 사실을 선포하였고, 「다사」는 천명이 주나라에 있음을 밝히고 은나라 인사들을 회유한 내용이다.

넷째, 군주의 도리와 제후 및 관료의 직분을 제시하였다. 「무일」은 임금이 백성의 뜻을 좇아서 덕을 닦는 일을, 「군석」은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이 협력하여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을, 「다방」은 제후와 관료들에게 군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입정」은 유덕한 관리를 임용하여 형벌을 신중히 할 것을 밝혔다.

다섯째, 왕업 계승의 문제를 논하였다. 「고명」이 그 예이다.

여섯째, 형벌 제도를 다루었다. 곧, 「여형」은 명덕(明德)ㆍ신벌(愼罰)을 논하였다.

일곱째, 춘추시대에 들어와서도 왕도가 행해졌음을 말하였다. 「비서」 「문후지명」 「진서」의 세 편은 춘추시대에 왕도가 행해졌음을 밝혔다. 

[書經 내용]

전통적으로 『서경』은 이른바 이제삼왕(二帝三王)의 수제치평(修齊治平)의 도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유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왕으로 추숭하는 요(堯)·순(舜) 이외에 우(禹)·탕(湯)·문무(文武) 삼왕을 합해 이들이 몸을 닦고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그 덕을 더욱 펼쳐서 나라를 다스리고 결국 온 천하에 평화를 이룩한 도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모든 경전 중에서 정치서로는 으뜸으로 꼽았으며 삼경 또는 오경에 넣어 존중해 왔다. 공자가 산정한 뒤 전국시대를 거치는 동안 『서경』은 많이 散逸(산일)되었다.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의 난을 만나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가 한대에 이르러 금서율(禁書律)이 해제되자 다시 햇볕을 보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금문상서(今文尙書)』·『고문상서(古文尙書)』·『위고문상서(僞古文尙書)』 등의 일컬음이 생기게 되었다. 『금문상서』는 진(秦)나라의 박사(博士)였던 복승(伏勝, 伏生)이 은밀히 『서경』을 벽 속에 감추고, 난을 피해 사방으로 흘러 다니다가 평화를 되찾은 뒤 돌아와서 벽을 열어 보니 겨우 28편(혹은 29편)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당시 통용되는 문자인 금문(今文)으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승이 벽 속에 감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외어 두고 있다가 구전(口傳)한 것이며, 다시 문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당시 쓰던 문자인 금문으로 정착을 시켰다는 설도 있다. 이 28편(29편)의 글이 『금문상서』이다.

후한 무제(武帝) 때 노(魯)나라의 공왕(恭王)이 집을 넓히려고 공자의 구택(舊宅)을 부수었는데 벽 속에서 많은 고서가 나왔다. 이 고서들을 공자의 후손인 공안국(孔安國)이 정리하면서 그 중의 『서경』을 이미 알려져 있는 『금문상서』와 비교해 16편을 더 찾아냈는데, 이를 『고문상서』라 한다.

그 뒤 성제(成帝) 때 장패(張覇)라는 사람이 다시 고문 102편을 얻어 임금에게 바쳤는데, 이것은 위서(僞書)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위고문상서』라고 한다. 그 뒤 동진(東晉) 원제(元帝) 때 매색(梅賾)이라는 사람이 『고문상서』를 헌상하였는데, 공안국의 전(傳 : 注解)까지 곁들여 모두 58편이나 되었다. 그 내용은 『금문상서』와 일치하는 33편과, 달리 불어난 고문계(古文系) 25편으로 되어 있었다.

이 매색의 헌상본은 위고문(僞古文)이라는 설이 분분하였고, 공안국전은 위공전(僞孔傳)이라 하여 위서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나라에 이르러 공영달(孔穎達)이 『상서정의(尙書正義)』를 편정할 때 이것을 정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널리 세상에 통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서경집주(書經集註)』도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서경』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 이제삼왕(二帝三王) 시대의 기록으로 사관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주로 정치 상황을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당연히 천문·지리·윤리·민생 문제로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 상황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철학적·사상적 면모도 무시할 수 없으며, 전체를 일관하는 애민(愛民)·중민(重民)사상은 공자와 맹자(孟子)로 계승되어 민본주의(民本主義)로 정착이 되었다.

이상 정치의 실현을 위해 내세운 명덕신벌론(明德愼罰論)은 후세의 현실 정치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오전(五典)·오교(五敎)는 오륜(五倫)으로 발전하여 유교 도덕의 핵심이 되어 오늘날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를 설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다. 

[意義와 평가]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자제 교육의 교재로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경주에서 출토된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는 두 젊은이가 3년 안에 『시경』·『서경』·『예기』·『좌전』을 익힐 것을 맹세한 것으로 보아 널리 보급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신년은 732년(신라 성덕왕 31)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에는 과거의 중요한 과목이었으며 정주학(程朱學)을 수용한 이후 『서경집주』가 통용되었는데, 주자(朱子)가 못 다한 주석을 제자 채침(蔡沈)이 완성하였다.

조선 초기의 학자 권근(權近)이 구결(口訣)도 붙이고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을 저술했다고 하는데, 『예기』·『주역』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볼 수가 없다. 이언적(李彦迪)·조광조(趙光祖) 등 초기학자의 선도적 연구에 이어, 이황(李滉)·이이(李珥) 등 많은 학자들이 사상적으로 부연하는 글들을 문집에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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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오경독본 <<서경집전>> 상, 중, 하 전체 목차

<<서경집전>> 상​​• 刊行辭 / 5• 解 題 / 8• 凡 例 / 33 • 書經集傳 序 / 39卷一 虞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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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집전> 상

• 刊行辭 / 5

• 解 題 / 8

• 凡 例 / 33

 

• 書經集傳 序 / 39

卷一 虞書 / 43

堯典 44

舜典 70

卷二 虞書 / 124

大禹謨 124

皐陶謨 154

益稷 169

卷三 夏書 / 201

禹貢 201

甘誓 310

五子之歌 318

胤征 327

【附 錄】

• 《書經集傳 上》 도판 목록 / 341

<서경집전> 중

• 刊 行 辭 / 5

• 凡 例/ 8

卷四 商書 / 13

湯誓 13

仲虺之誥 18

湯誥 32

伊訓 39

太甲 上 53

太甲 中 62

太甲 下 68

咸有一德 74

卷五 商書 / 85

盤庚 上 85

盤庚 中 101

盤庚 下 119

說命 上 128

說命 中 137

說命 下 145

高宗肜日 154

西伯戡黎 159

微子 165

 

卷六 周書 / 178

泰誓 上 176

泰誓 中 189

泰誓 下 197

牧誓 202

武成 210

洪範 226

卷七 周書 / 264

旅獒 264

金縢 270

大誥 289

微子之命 314

康誥 319

酒誥 349

梓材 372

【附 錄】

• 《書經集傳 中》 도판 목록 / 385

<서경집전> 하

• 刊 行 辭 / 5

• 凡 例/ 8

卷八 周書 / 13

召誥 13

洛誥 36

多士 71

無逸 95

君奭 116

蔡仲之命 144

 

卷九 周書 / 152

多方 152

立政 182

周官 208

君陳 224

顧命 235

康王之誥 258

 

卷十 周書 / 270

畢命 270

君牙 282

冏命 287

呂刑 294

文侯之命 330

費誓 336

秦誓 341

 

書 序 / 352

書 序 / 366

書說綱領 / 390

 

【附 錄】

• 《書經集傳 下》 도판 목록 / 403

• 參考文獻 / 405

[출처] 오서오경독본 <<서경집전>> 상, 중, 하 전체 목차|작성자 전통문화연구회

 

 

www.youtube.com/watch?v=4ZKsF1w7l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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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현토완역 서경집전(懸吐完譯 書經集傳) (1 – 2)

현토완역 서경집전(懸吐完譯 書經集傳) (1 – 2) 카카오 환단원류사 박민우 카톡강의방에서 발췌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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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토완역(懸吐完譯) 서경집전(書經集傳) 

『○ 서경집전서(書經集傳序)+1』 

『○ 서경 ; 우서(虞書)+2』 

『○ 서경 ; 하서(夏書)+88』 

『○ 서경 ; 상서(商書)+220』 

『○ 서경 ; 주서(周書)+408』 

『○ 서경 ; 부록+952』 

 

*서경집전서(書經集傳序)  

▣ 서경집전서(書經集傳序) 

 

『慶元己未冬에 先生文公이 令沈으로 作書集傳케하시고 明年에 先生歿하시고 又十年에 始克成編하니 

總若干萬言이라 嗚呼라 書豈易言哉아 二帝三王治天下之大經大法이 皆載此書하니 而淺見薄識이 豈足以盡發蘊奧리오 

且生於數千載之下하여 而欲講明於數千載之前하니 亦已難矣라』  

 

『 경원(慶元)『[남송(南宋) 영종(寧宗)의 연호]』 기미년(己未年)『[1199]』 겨울에 

선생 주문공(朱文公)이 나로 하여금 서집전(書集傳)을 짓게 하시고 이듬해에 선생이 별세하였으며, 

다시 10년만에 비로소 책이 이루어졌으니, 모두 약간 만자(萬字)이다.』

 

『 아! 서경(書經)을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二帝)•삼왕(三王)이 천하를 다스린 대경대법(大經大法)이 모두 이 책에 실려 있으니, 

식견이 얕은 자가 어찌 깊은 뜻을 다 발명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수천 년 뒤에 태어나서 수천 년 전의 것을 강명(講明)하려 하니, 또한 이미 어려운 것이다.』 

 

『然二帝三王之治는 本於道하고 二帝三王之道는 本於心하니 得其心이면 則道與治를 固可得而言矣라 何者오 

精一執中은 堯舜禹相授之心法也요 建中建極은 商湯周武相傳之心法也니 曰德, 曰仁, 曰敬, 曰誠이 言雖殊나 而理則一이니 

無非所以明此心之妙也라 至於言天則嚴其心之所自出이요 言民則謹其心之所由施니 禮樂敎化는 心之發也요 典章文物은 心之著也요 家齊國治而天下平은 心之推也니 心之德이 其盛矣乎인저 二帝, 三王은 存此心者也요 

夏桀, 商受는 亡此心者也요 太甲, 成王은 困而存此心者也니 存則治하고 亡則亂하나니 治亂之分이 顧其心之存不存如何耳라 後世人主有志於二帝三王之治인댄 不可不求其道요 有志於二帝三王之道인댄 不可不求其心이니 

求心之要는 舍是書면 何以哉리오』 

 

『 그러나 이제(二帝)•삼왕(三王)의 정치는 도(道)에 근본하였고 이제(二帝)•삼왕(三王)의 도는 마음에 근본하였으니, 

그 마음을 알면 도(道)와 정치(政治)를 진실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째서인가? 

정일집중(精一執中)은 요(堯)•순(舜)•우(禹)가 서로 전수한 심법(心法)이요, 

중(中)을 세우고 극(極)을 세움은 상(商)나라 탕왕(湯王)과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서로 전수한 심법(心法)이다. 

덕(德)과 인(仁)과 경(敬)과 성(誠)이 글자는 비록 다르나 이치는 하나이니, 

모두 이 마음의 묘함을 밝힌 것이다. 하늘을 말함에 이르러는 마음의 소자출(所自出)을 엄하게 하였고, 

백성을 말함에 이르러는 마음이 말미암아 베풀어짐을 삼가하였으니, 예악(禮樂)과 교화(敎化)는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전장(典章)과 문물(文物)은 이 마음이 드러난 것이요,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나라가 다스려져서 천하가 평안해짐은 

이 마음이 미루어 확대된 것이니, 마음의 덕(德)이 성대(盛大)하다 할 것이다.』

 

 『 이제(二帝)와 삼왕(三王)은 이 마음을 보존한 자이고, 하(夏)나라 걸왕(桀王)과 상(商)나라 수왕(受王)은 

이 마음을 잃은 자이고, 태갑(太甲)과 성왕(成王)은 애써서 이 마음을 보존한 자이니, 

보존하면 다스려지고 잃으면 혼란하니, 

다스려짐과 혼란함의 구분은 마음을 보존하느냐 보존하지 못하느냐의 여하에 달려있을 뿐이다.

 

후대의 군주가 이제(二帝)•삼왕(三王)의 정치에 뜻을 두려 한다면 그 도(道)를 찾지 않을 수 없고, 

이제(二帝)•삼왕(三王)의 도(道)에 뜻을 두려 한다면 그 마음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마음을 찾는 요점은 이 책을 버린다면 무엇으로 하겠는가.』  

 

『沈이 自受讀以來로 沈潛其義하고 參考衆說하여 融會貫通일새 쨷敢折衷호되 微辭奧旨는 多述舊聞이요 

二典禹謨는 先生이 蓋嘗是正하사 手澤尙新하니 嗚呼惜哉라 集傳은 本先生所命이라 故凡引用師說을 不復識『(지)』別하노라 四代之書를 分爲六卷하니 文以時異나 治以道同이라 聖人之心見於書가 猶化工之妙著於物하니 非精深이면 不能識也라 

是傳也 於堯舜禹湯文武周公之心에 雖未必能造其微어니와 於堯舜禹湯文武周公之書에 因是訓¢면 亦可得其指意之大略矣리라』

『嘉定己巳三月旣望에 武夷蔡沈은 序하노라』 

 

『 나는 이 책을 배워 읽은 이래로 그 뜻에 침잠하고 여러 학설들을 참고하여 융회관통(融會貫通)하고서야 

이에 감히 절충하되 은미(隱微)한 말과 깊은 뜻은 옛날에 들은 것을 기술함이 많고, 

이전(二典)과 대우모(大禹謨)는 선생이 일찍이 시정하시어 손때가 아직도 새로우니, 아! 애석하다.』

 

 

『 집전(集傳)은 본래 선생이 명하신 것이므로 인용한 모든 사설(師說)을 다시 별도로 표지(標識)하여 구별하지 않았다. 

우(虞)•하(夏)•은(殷)•주(周) 사대(四代)의 글을 나누어 6권(卷)으로 만들었으니, 

글은 때에 따라 다르나 정치는 도(道)가 같다. 

성인(聖人)의 마음이 책에 나타남은 화공(化工)『[하늘의 조화]』의 묘함이 물건에 드러나는 것과 같으니, 

정심(精深)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

 

『 이 집전(集傳)은 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武)•주공(周公)의 마음에 있어서는 

비록 그 은미한 경지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武)•주공(周公)의 글에 있어서는 

이 훈고(訓¢)를 따른다면 또한 그 뜻의 대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가정(嘉定) 기사년(己巳年, 1209) 3월 기망(旣望)에 무이(武夷) 채침(蔡沈)은 쓰다』 

  

*서경 ; 우서(虞書)  

▣ 우서(虞書)

 『虞는 舜氏이니 因以爲有天下之號也니 書凡五篇이라

『 우(虞)는 순(舜)의 씨(氏)이니, 인하여 천하를 소유한 칭호로 삼았으니, 우서(虞書)는 모두 5편이다. 

堯典은 雖紀唐堯之事나 然本虞史所作이라 故曰虞書요 

요전(堯典)〉은 비록 당요(唐堯)의 일을 기록하였으나 본래 우(虞)나라 사관(史官)이 지은 것이므로 우서(虞書)라 하고, 

其舜典以下는 夏史所作이니 當曰夏書라

〈〈순전(舜典)〉 이하는 하(夏)나라 사관이 지은 것이니 마땅히 하서(夏書)라 하여야 할 것이다. 

春秋傳에도 亦多引爲夏書하니 此云虞書는 或以爲孔子所定也라』

《춘추전(春秋傳)》에도 하서(夏書)라고 인용한 경우가 많으니, 

여기에서 우서(虞書)라 한 것은 혹 공자(孔子)께서 정한 것이라 한다.』  

 

『○ 서경 ; 우서 ; 요전(堯典)+1』 

『○ 서경 ; 우서 ; 순전(舜典)+14』 

『○ 서경 ; 우서 ; 대우모(大禹謨)+43』 

『○ 서경 ; 우서 ; 고요모(皐陶謨)+65』 

『○ 서경 ; 우서 ; 익직(益稷)+74』

 

 *서경 ; 우서 ; 요전(堯典)  

▣ 요전(堯典) 

『堯는 唐帝名이라 說文曰 典은 從冊在틇上하니 尊閣之也라하니라 

『 요(堯)는 당(唐)나라 황제의 이름이다. 

《설문(說文)》에 이르기를 “전(典)은 책이 책상 위에 있음을 따랐으니, 높여서 보관함이다.” 하였다. 

 

此篇은 以簡冊載堯之事라 故로 名曰堯典이요 

이 편은 간책(簡冊)에 요(堯)의 일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요전(堯典)이라 이름하였고, 

後世에 以其所載之事可爲常法이라 故로 又訓爲常也라 今文古文皆有하니라』  

후세에 여기에 기재된 일이 떳떳한 법이 될 만하다 하여 또 떳떳하다고 훈(訓)『[풀이]』하였다. 

금문(今文)『[금문상서(今文尙書)]』과 고문(古文)『[고문상서(古文尙書)]』에 모두 있다.』 

 

『○ 서경 ; 우서 ; 요전 ; 제1장+1』 

『○ 서경 ; 우서 ; 요전 ; 제2장+2』 

『○ 서경 ; 우서 ; 요전 ; 제3장+3』 

『○ 서경 ; 우서 ; 요전 ; 제4장+4』 

『○ 서경 ; 우서 ; 요전 ; 제5장+5』 

『○ 서경 ; 우서 ; 요전 ; 제6장+6』 

『○ 서경 ; 우서 ; 요전 ; 제7장+7』 

『○ 서경 ; 우서 ; 요전 ; 제8장+8』 

『○ 서경 ; 우서 ; 요전 ; 제9장+9』 

『○ 서경 ; 우서 ; 요전 ; 제10장+10』 

『○ 서경 ; 우서 ; 요전 ; 제11장+11』 

『○ 서경 ; 우서 ; 요전 ; 제12장+12』  

 

*서경 ; 우서 ; 요전 ; 제1장 

▣ 제1장(第一章)  

『曰若稽古帝堯한대 曰放勳이시니 欽明文思安安하시며 允恭克讓하사 光被四表하시며 格于上下하시니라』  

『 옛 제요(帝堯)를 상고하건대 방훈(放勳)『[공이 큼]』이시니, 공경하고 밝고 문채롭고 생각함이 편안하고 

편안하시며 진실로 공손하고 능히 겸양하시어 광채가 사표(四表)에 입혀지시며 상하(上下)에 이르셨다.』 

 

『 왈(曰)은 월(췺), 월(越)과 통한다. 고문(古文)에는 월(췺)로 되어 있는바, 왈약(曰若)은 발어사이니, 

〈주서(周書)〉의 ‘월약래삼월(越若來三月)’도 이러한 예(例)이다.  

『曰은 췺, 越通이라 古文作췺하니 曰若者는 發語辭니 周書越若來三月이 亦此例也라 稽는 考也라 

 

史臣이 將敍堯事라 故로 先言考古之帝堯者컨대 其德이 如下文所云也라 

曰者는 猶言其說如此也라 放은 至也니 猶孟子言放乎四海是也라 勳은 功也니 言堯之功이 大而無所不至也라

欽은 恭敬也요 明은 通明也니 敬體而明用也라 文은 文章也요 思는 意思也니 文著見而思深遠也라 

安安은 無所勉强也니 言其德性之美 皆出於自然이요 而非勉强이니 『所謂性之者주:소위성지자』也라 

允은 信이요 克은 能也라 常人은 德非性有하여 物欲害之라 故로 有强爲恭而不實하고 欲爲讓而不能者로되 

惟堯性之라 是以로 信恭而能讓也라 光은 顯이요 被는 及이요 表는 外요 格은 至요 上은 天이요 下는 地也라 言其德之盛如此라 故로 其所及之遠이 如此也라 蓋放勳者는 總言堯之德業也요 欽明文思安安은 本其德性而言也요 允恭克讓은 以其行實而言也요 至於被四表, 格上下하여는 則放勳之所極也라 

孔子曰 惟天爲大어시늘 惟堯則『(칙)』之라하시니 故로 書敍帝王之德이 莫盛於堯요 而其贊堯之德이 莫備於此라 且又首以欽之一字爲言하니 此書中開卷第一義也라 讀者深味而有得焉이면 則一經之全體 不外是矣리니 其可忽哉아』  

 

계(稽)는 상고함이다. 사신(史臣)이 장차 요(堯)의 일을 서술하려 하였으므로 먼저 말하기를 

“옛 제요(帝堯)를 상고하건대 

그 덕(德)이 하문(下文)에 말한 바와 같다.”고 한 것이다. 

왈(曰)은 그 말이 이와 같다고 말한 것과 같다. 방(放)은 이름이니, 

《맹자(孟子)》에 “사해(四海)에 이른다.”고 말씀한 것이 이것이다. 

훈(勳)은 공이니, 제요(帝堯)의 공이 커서 이르지 않은 바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흠(欽)은 공경함이요 명(明)은 통명(通明)함이니, 경(敬)이 체(體)이고 명(明)이 용(用)이다. 

문(文)은 문장(文章)이요 사(思)는 의사(意思)이니, 문장이 드러나고 생각이 심원한 것이다. 

안안(安安)은 힘써서 억지로 하는 바가 없는 것이니, 덕성(德性)의 아름다움이 다 자연(自然)에서 나오고 

힘써서 억지로 함이 아님을 말한 것이니, 이른바 ‘성(性)대로 한 자’라는 것이다. 

윤(允)은 진실로요, 극(克)은 능함이다. 

상인(常人)은 덕(德)이 성(性)대로 소유한 것이 아니어서 물욕(物慾)이 해치므로 억지로 공손하여 성실하지 못하고 겸양하고자 하여도 능하지 못한 자가 있다. 

오직 제요(帝堯)만은 성(性)대로 하였다. 이 때문에 진실로 공손하고 능히 겸양한 것이다. 

광(光)은 드러남이요, 피(被)는 미침이요, 표(表)는 밖이요, 격(格)은 이름이요, 상(上)은 하늘이요, 하(下)는 땅이니, 

그 덕(德)의 성대함이 이와 같으므로 그 미친 바의 먼 것이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방훈(放勳)은 제요(帝堯)의 덕을 총괄하여 말한 것이요, 흠명문사안안(欽明文思安安)은 그 덕성에 근본하여 말한 것이요, 윤공극양(允恭克讓)은 그 행실을 가지고 말한 것이요, 사표(四表)에 입혀지고 상하(上下)에 이름에 이르러서는 

방훈(放勳)의 지극함이다.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하늘이 위대하신대 요(堯)가 이를 본받았다.”하였으니, 

그러므로 《서경(書經)》에서 제왕의 덕을 서술한 것이 요(堯)보다 더 성한 이가 없고 

요(堯)의 덕을 찬미함이 이보다 더 구비된 것이 없다. 

또 첫번에 한 흠자(欽字)를 말씀하였으니, 이는 책 가운데에 권을 시작하는 첫번째 뜻이다. 

읽는 자가 깊이 음미하여 터득하는 것이 있으면 《서경(書經)》 전체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서경 ; 우서 ; 요전 ; 제2장  

▣ 제2장(第二章)  

『克明俊『(峻)』德하사 以親九族하신대 九族이 旣睦이어늘 平章百姓하신대 百姓이 昭明하며 協和萬邦하신대 

黎民이 於『(오)』變時雍하니라』  

『 능히 큰 덕(德)을 밝혀 구족(九族)을 친하게 하시니 구족(九族)이 이미 화목하거늘 백성을 고루 밝히시니 

백성이 덕을 밝히며 만방(萬邦)을 합하여 고르게 하시니 여민(黎民)들이 아! 변하여 이에 화(和)하였다.』 

 

『明은 明之也요 俊은 大也니 堯之大德은 上文所稱이 是也라 九族은 高祖至玄孫之親이니 擧近以該遠하니 

『五服異姓之親주:오복이성지친』도 亦在其中也라 睦은 親而和也라 平은 均이요 章은 明也라 百姓은 畿內民庶也라 

昭明은 皆能自明其德也라 萬邦은 天下諸侯之國也라 黎는 黑也니 民首皆黑이라 故曰黎民이라 於는 歎美辭라 

變은 變惡爲善也라 時는 是요 雍은 和也라 此는 言堯推其德하여 自身而家而國而天下하니 所謂放勳者也라』 

 

『 명(明)은 밝힘이요, 준(俊)은 큼이니, 요(堯)의 큰 덕은 윗글에 말한 것이 이것이다. 

구족(九族)은 고조(高祖)로부터 현손(玄孫)까지의 친족(親族)이다. 

가까운 것을 들어 먼 것을 다하였으니, 오복(五服)의 성(姓)이 다른 친척도 이 가운데에 들어있다. 

목(睦)은 친하고 화함이다. 평(平)은 고름이요, 장(章)은 밝음이다. 백성은 기내(畿內)의 백성들이다. 

소명(昭明)은 다 스스로 그 덕을 밝히는 것이다. 만방(萬邦)은 천하의 제후국이다. 

여(黎)는 검음이니, 백성들의 머리가 다 검으므로 여민(黎民)이라 한 것이다. 어(於)는 감탄하는 말이다. 

변(變)은 악(惡)을 변하여 선(善)을 하는 것이다. 시(時)는 이것이요, 옹(雍)은 화함이다. 

이는 요(堯)가 그 덕을 미루어 자신으로부터 집에 이르고 나라에 이르고 천하에 이름을 말하였으니, 

이른바 방훈(放勳)『[공이 큼]』이라는 것이다.』 

 

 

*서경 ; 우서 ; 요전 ; 제3장 

▣ 제3장(第三章)  

『乃命羲和하사 欽若昊天하여 曆象日月星辰하여 敬授人時하시다』 

『 이에 희씨(羲氏)•화씨(和氏)에게 명하여 호천(昊天)을 공경히 따라서 해와 달과 성신(星辰)을 역상(曆象) 

『[책력으로 기록하고 관상(觀象)하는 기구로 관찰함]』하여 인시(人時)『[백성의 농사철]』를 공경히 주게 하셨다.』 

『乃者는 繼事之辭라 羲氏, 和氏는 主曆象授時之官이라 若은 順也라 昊는 廣大之意라 

曆은 所以紀數之書요 象은 所以觀天之器니 如下篇璣衡之屬이 是也라 日은 陽精이니 一日而繞地一周하고 

月은 陰精이니 一月而與日一會라 星은 『二十八宿(수)주:이십팔수』衆星爲經과 金木水火土五星爲緯가 皆是也라 

辰은 以日月所會로 分周天之度하여 爲 『十二次주:십이차』也라 人時는 謂耕穫之候니 凡民事早晩之所關也니 

其說이 詳見『(현)』下文하니라』 

 

『 내(乃)는 일을 계속하는 말이다. 

희씨(羲氏)와 화씨(和氏)는 역상(曆象)으로 농사철을 알려주는 것을 맡은 관원이다. 

약(若)은 순함이다. 호(昊)는 광대하다는 뜻이다. 

역(曆)은 수(數)를 기록하는 책이요 상(象)은 하늘을 관찰하는 기구이니, 

하편(下篇)의 선기옥형(璿璣玉衡) 따위와 같은 것이 이것이다. 

일(日)은 양(陽)의 정(精)이니 하루에 땅을 한 바퀴를 돌고 월(月)은 음(陰)의 정(精)이니 한 달에 한 번 해와 만난다. 

성(星)은 경성(經星)인 이십팔수(二十八宿)와 여러 별 및 위성(緯星)인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 오성(五星)이 

모두 이것이다. 

신(辰)은 해와 달이 만나는 곳으로 주천(周天)의 도수(度數)를 나누어 12차(次)를 만든 것이다. 

인시(人時)는 밭 갈고 수확하는 기후를 이르는바, 모든 민사(民事)『[농사]』의 이르고 늦음이 관계되는 것이니, 

그 해설이 하문(下文)에 자세히 보인다.』  

 

*서경 ; 우서 ; 요전 ; 제4장

▣ 제4장(第四章)  

『分命羲仲하사 宅췗夷하시니 曰暘谷이니 寅賓出日하여 平秩東作이니 日中이요 星鳥라 

以殷仲春이면 厥民은 析이요 鳥獸는 칕尾니라』 

 

『 희중(羲仲)에게 나누어 명하여 우이(췗夷)에 머물게 하시니, 양곡(暘谷)이라 하는 바, 

나오는 해를 공경히 맞이하여 동작(東作)『[봄에 시작하는 일]』을 평질(平秩)『[고르게 차례함]』하니, 

해는 중간이고 별은 조수(鳥宿)이다. 

알맞은 중춘(仲春)이 되게 하면 백성들은 흩어져 살고 조수(鳥獸)는 새끼를 낳고 교미한다.』

 

『此下四節은 言曆旣成而分職以頒布하고 且考驗之하니 恐其推步之或差也라 或曰 上文所命은 蓋羲伯和伯이요 

此乃分命其仲叔이라하니 未詳是否也라 宅은 居也라 췗夷는 卽禹貢췗夷旣略者也라 曰暘谷者는 取日出之義니 

羲仲所居官次之名이니 蓋官在國都나 而測候之所는 則在於췗夷東表之地也라 寅은 敬也요 賓은 禮接之如賓客也니 亦帝줱曆日月而迎送之意라 出日은 方出之日이니 蓋以春分之旦으로 『朝方出之日주:조방출지일』하여 

而識『(지)』其初出之景『(影)』也라 平은 均이요 秩은 序라 作은 起也니 東作은 春月은 歲功方興하니 所當作起之事也라 蓋以曆之節氣早晩으로 均次其先後之宜하여 以授有司也라 日中者는 春分之刻이 於夏永冬短에 爲適中也하여 晝夜皆五十刻이니 擧晝以見夜라 故曰日이라 星鳥는 南方朱鳥七宿니 『唐一行이 推以쳏火爲春分昏之中星주:당일행』也라 殷은 中也니 春分은 陽之中也라 析은 分散也라 先時冬寒하여 民聚於춛러니 至是則以民之散處而驗其氣之溫也라 

乳化曰칕요 交接曰尾니 以物之生育而驗其氣之和也라』 

 

『 이 아래 4절(節)은 책력이 이미 이루어짐에 직책을 나누어 반포하고 또 이를 상고하고 시험함을 말하였으니, 

그 추보(推步)『[천체의 운행을 관측함]』가 혹 착오가 있을까 염려해서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윗글에서 명한 것은 희백(羲伯)과 화백(和伯)에게 한 것이고, 

여기서는 중(仲)과 숙(叔)에게 나누어 명한 것이다.” 하니, 그 말이 옳은 지는 자세하지 않다.』 

『 택(宅)은 거함이다. 우이(췗夷)는 〈우공(禹貢)〉에 “이미 우이(췗夷)가 경략(經略)되었다.”는 것이다. 

양곡(暘谷)이라 한 것은 해가 나오는 뜻을 취한 것이니, 희중(羲仲)이 거하는 관차(官次)『[관사]』의 이름이니, 

관원은 국도(國都)에 있으나 측후(測候)하는 곳은 우이(췗夷)인 동표(東表)『[동쪽 밖]』의 땅에 있는 것이다. 

인(寅)은 공경함이요, 빈(賓)은 예(禮)로 접대하기를 빈객처럼 하는 것이니, 

또한 제곡(帝줱)이 해와 달을 책력에 기록하여 맞이하고 전송한 뜻이다. 

출일(出日)은 막 솟아나오는 해이니, 춘분(春分)의 아침에 막 나오는 해를 보고서 처음 나오는 그림자를 기록한 것이다.

평(平)은 고름이요, 질(秩)은 차례이다. 

작(作)은 일어남이니, 동작(東作)은 봄철에는 세공(歲功)이 한창 일어나니, 마땅히 시작해야 할 일이다. 

책력의 절기(節氣)가 이르고 늦음으로써 그 선후(先後)의 마땅함을 고르게 차례하여 유사(有司)에게 준 것이다. 

일중(日中)은 춘분(春分)의 시각이 여름에는 해가 길고 겨울에는 해가 짧은데 비해 알맞아서 주야(晝夜)가 모두 50각(刻)이니, 낮을 들어 밤을 나타냈기 때문에 일(日)이라고 한 것이다. 

성조(星鳥)는 남방의 주조(朱鳥)『[주작(朱雀)]』 7수(宿)이니, 당(唐)나라의 석일행(釋一行)은 추리하기를 순화(쳏火)를 춘분날 해가 질 무렵의 중성(中星)이라 하였다. 은(殷)은 알맞음이니, 춘분은 양(陽)의 중(中)이다. 

석(析)은 나누어 흩어짐이다. 

앞서는 겨울에 추워서 백성들이 아랫목에 모여 있었는데, 

이에 이르면 백성들이 흩어져 삶을 가지고 기후가 온화함을 징험하는 것이다. 

유화(乳化)『[새끼를 침]』를 자(칕)라 하고 교접(交接)함을 미(尾)라 하니, 

물건의 생육(生育)을 가지고 기후가 화함을 징험하는 것이다.』  

 

*서경 ; 우서 ; 요전 ; 제5장  

▣ 제5장(第五章)  

『申命羲叔하사 宅南交하시니 『[曰明都니]』 平秩南訛하여 敬致니 日永이요 星火라 以正仲夏면 厥民은 因이요 

鳥獸는 希『(稀)』革이니라』 

 

『 거듭 희숙(羲叔)에게 명하여 남교(南交)에 머물게 하시니, 명도(明都)라 하는 바, 

남와(南訛)『[여름에 변화하는 일]』를 평질(平秩)하여 공경히 맞이하니, 해는 길고 별은 대화(大火)이다. 

바른 중하(仲夏)가 되게 하면 백성들은 그대로 흩어져 살고 조수(鳥獸)는 털이 듬성해져 가죽이 바뀐다.』 

 

『申은 重也라 南交는 南方交趾之地라 陳氏曰 南交下에 當有曰明都三字라 訛는 化也니 謂夏月은 時物長盛하니 

所當變化之事也라 史記索隱에 作南爲하니 謂所當爲之事也라 敬致는 周禮所謂冬夏致日이니 蓋以夏至之日中으로 

祠日而識其景『(影)』이니 如所謂『日至之景尺有五寸을 謂之地中주:일지지경』者也라 

永은 長也니 日永은 晝六十刻也라 星火는 東方蒼龍七宿라 火는 謂大火니 夏至昏之中星也라 正者는 夏至는 陽之極이니 午爲正陽位也라 因은 析而又析이니 以氣愈熱하여 而民愈散處也라 希革은 鳥獸毛希而革易也라』 

 

『 신(申)은 거듭함이다. 남교(南交)는 남방 교지(交趾)의 땅이다. 

진씨(陳氏)가 이르기를 “남교(南交)의 아래에 마땅히 ‘왈명도(曰明都)’ 세 글자가 있어야 한다.” 하였다. 

와(訛)는 변화함이니, 여름철에는 시물(時物)이 장성하니, 마땅히 변화하는 바의 일을 이른다. 

《사기(史記)》의 색은(索隱)에는 ‘남위(南爲)’로 되어 있으니, 마땅히 해야 할 바의 일을 이른다. 

경치(敬致)는 《주례(周禮)》에 이른바 ‘겨울과 여름에 날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지(夏至)의 일중(日中)『[정오]』에 해에 제사하고 그림자를 기록하는 것이니, 

이른바 ‘일지(日至)의 그림자가 1척 5촌인 것을 지(地中)이라고 한다.’는 것과 같다. 

영(永)은 긴 것이니, 일영(日永)은 낮이 60각(刻)이다. 

성화(星火)는 동방의 창룡(蒼龍) 7숙(宿)이다. 

화(火)는 대화(大火)『[심성(心星)]』를 이르니, 하짓날 해가 질 무렵의 중성(中星)이다. 

정(正)은 하지(夏至)는 양(陽)의 극이니, 오방(午方)은 정양(正陽)의 자리가 된다. 

인(因)은 흩어지고 또 흩어짐이니, 기후가 더욱 더워져서 백성들이 더욱 흩어져 사는 것이다. 

희혁(希革)은 조수(鳥獸)의 털이 듬성해져 가죽이 바뀌는 것이다.』  

 

*서경 ; 우서 ; 요전 ; 제6장  

▣ 제6장(第六章)  

『分命和仲하사 宅西하시니 曰昧谷이니 寅餞納日하여 平秩西成이니 宵中이요 星虛라 以殷仲秋면 厥民은 夷요 

鳥獸는 毛?이니라』  

『 화중(和仲)에게 나누어 명하여 서쪽에 머물게 하시니, 매곡(昧谷)이라 하는 바, 

들어가는 해를 공경히 전송하여 서성(西成)『[가을에 수확하는 일]』을 평질(平秩)하니, 밤은 중간이고 별은 허숙(虛宿)이다. 알맞은 중추(仲秋)가 되게 하면 백성들은 평화롭고 조수(鳥獸)는 털갈이를 하여 윤택해진다.』 

 

『西는 謂西極之地也라 曰昧谷者는 以日所入而名也라 餞은 禮送行者之名이라 納日은 方納之日也니 蓋以秋分之莫『(暮)』로 夕方納之日하여 而識其景也라 西成은 秋月은 物成之時니 所當成就之事也라 宵는 夜也니 宵中者는 秋分夜之刻이 於夏冬爲適中也하여 晝夜亦各五十刻이니 擧夜以見日이라 故로 曰宵라 星虛는 北方玄武七宿之虛星이니 

秋分昏之中星也라 亦曰殷者는 秋分은 陰之中也라 夷는 平也니 暑退而人氣平也라 毛?은 鳥獸毛落更生하여 潤澤鮮好也라』 

 

『 서(西)는 서극(西極)『[서쪽 끝]』의 땅을 이른다. 매곡(昧谷)은 해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름한 것이다. 

전(餞)은 길을 떠나는 자를 예(禮)로 전송하는 명칭이다. 

납일(納日)은 막 들어가는 해이니, 추분(秋分)의 저녁에 막들어가는 해를 보고서 그 그림자를 기록하는 것이다. 

서성(西成)은 가을철은 만물이 이루어지는 때이니, 마땅히 성취해야 할 바의 일이다. 

소(宵)는 밤이니, 소중(宵中)은 추분 밤의 시각이 여름과 겨울에 비해 알맞아서 주야(晝夜)가 각각 50각(刻)이니, 

밤을 들어 낮을 나타냈기 때문에 소(宵)라고 한 것이다.

성허(星虛)는 북방의 현무(玄武) 7숙(宿)의 허성(虛星)이니, 추분날 해가 질 무렵의 중성(中星)이다. 

또한 은(殷)이라 말한 것은 추분은 음(陰)의 중(中)이기 때문이다. 

이(夷)는 평함이니, 더위가 물러가서 사람의 기운이 평안한 것이다. 

모선(毛?)은 조수(鳥獸)가 털이 빠지고 다시 나서 윤택하여 선명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서경 ; 우서 ; 요전 ; 제7장  

▣ 제7장(第七章)  

『申命和叔하사 宅朔方하시니 曰幽都니 平在朔易이니 日短이요 星昴라 以正仲冬이면 厥民은 춛요 

鳥獸는 毛니라』 

 

『 거듭 화숙(和叔)에게 명하여 삭방(朔方)에 머물게 하시니, 유도(幽都)라 하는 바, 

삭역(朔易)『[다시 소생함]』을 고르게 살피니, 해는 짧고 별은 묘수(昴宿)이다. 

바른 중동(仲冬)이 되게 하면 백성들은 아랫목에 있고 조수(鳥獸)는 가는 털이 난다.』 

 

『朔方은 北荒之地니 謂之朔者는 朔之爲言은 蘇也니 萬物至此면 死而復蘇하니 猶月之晦而有朔也라 

『 삭방(朔方)은 북쪽의 황폐한 땅이니, 삭(朔)이라 이른 것은 삭(朔)이란 말은 소생한다는 뜻이니, 

만물이 이에 이르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니, 달이 그믐이 되었다가 초하루가 있는 것과 같다. 

日行至是면 則淪於地中하여 萬象幽暗이라 故로 曰幽都라 在는 察也라 朔易은 冬月은 歲事已畢하여 除舊更新하니 所當改易之事也라 日短은 晝四十刻也라 星昴는 西方白虎七宿之昴宿니 冬至昏之中星也라 亦曰正者는 冬至는 陰之極이니 子爲正陰之位也라 오(춛)는 室之內也니 氣寒而民聚於內也라 毛는 鳥獸生細毛以自溫也라 蓋旣命羲和하여 造曆制器하고 

而又分方與時하여 使各驗其實하여 以審夫推步之差하니 聖人之敬天勤民이 其謹如是라 是以로 術不違天而政不失時也라 

又按此冬至엔 日在虛하고 昏中昴어늘 今冬至엔 日在斗하고 昏中壁하여 中星不同者는 蓋天有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하고 歲有三百六十五日四分日之一이로되 天度는 四分之一而有餘하고 歲日은 四分之一而不足이라 故로 天度常平運而舒하고 日道常內轉而縮하여 天漸差而西하고 歲漸差而東하니 此歲差之由니 唐一行所謂歲差者是也라 古曆은 簡易하여 未立差法하고 但隨時占候修改하여 以與天合이러니 至東晉虞喜하여 始以天爲天하고 以歲爲歲하여 乃立差以追其變하니 

約以五十年退一度라 何承天이 以爲太過라하여 乃倍其年이나 而又反不及이러니 至隋劉칷하여 取二家中數七十五年하니 爲近之라 然亦未爲精密也니 因附著于此하노라』  

 

해의 운행이 이에 이르면 지중(地中)에 빠져서 만상(萬象)이 어둡기 때문에 유도(幽都)라 한 것이다. 

재(在)는 살핌이다. 

삭역(朔易)은 겨울철은 한 해의 농사일이 이미 끝나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니, 

마땅히 개역(改易)해야 할 바의 일이다. 일단(日短)은 낮이 40각(刻)이다. 

성묘(星昴)는 서방의 백호(白虎) 7수(宿)의 묘수(昴宿)이니, 동짓날 해가 질 무렵의 중성(中星)이다. 

또한 정(正)이라고 말한 것은 동지(冬至)는 음(陰)의 극이니, 자방(子方)은 정음(正陰)의 자리가 된다. 

오(춛)는 집의 안이니, 기후가 추워져서 백성들이 집안에 모인 것이다. 

용모(毛)는 조수(鳥獸)가 연한 털과 가는 털이 나서 스스로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 이미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에게 명하여 책력을 만들고 기구를 제작하게 하고

 또 방소와 시기를 나누어서 각기 그 실제를 징험하여 추보(推步)의 오차를 살피게 하였으니, 

성인(聖人)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수고로움이 그 삼감이 이와 같았다. 

이 때문에 관측하는 방법이 하늘에 위배되지 않고 정사가 때를 잃지 않는 것이다.』 

『 또 살펴보건대 여기의 동지에는 해가 허수(虛宿)에 있고 해질 무렵의 중성(中星)이 묘성(昴星)인데 

지금 동지에는 해가 두수(斗宿)에 있고 해질 무렵의 중성(中星)이 벽수(壁宿)에 있어서 중성(中星)이 똑같지 않은 것은 

하늘 『[천체(天體)]』은 365도(度)와 4분의 1도(度)이며, 1년은 365일(日)과 4분의 1일(日)인데, 

하늘의 도수(度數)는 4분의 1도(度)에 남음이 있고 1년의 일수(日數)는 4분의 1일(日)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하늘의 도수는 항상 고르게 운행하여 펴지고, 해의 길은 항상 안으로 돌아 위축된다. 

그리하여 하늘은 점점 차이가 나서 서쪽으로 가고 해는 점점 차이가 나서 동쪽으로 간다. 

이것이 세차(歲差)가 생기게 되는 이유이니, 당(唐)나라 일행(一行)의 이른바 ‘세차(歲差)’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옛날의 책력은 간역(簡易)하여 차이가 나는 법을 세우지 않고 다만 때에 따라 기후를 점쳐서 개정하여 

하늘의 도수와 합하게 하였는데, 동진(東晉)의 우희(虞喜)에 이르러 비로소 천(天)을 천(天)이라 하고 

세(歲)를 세(歲)라 하여 차이가 나는 법을 세워서 그 변함을 추적하여 고치니, 대략 50년에 1도(度)를 물렸다. 

하승천(何承天)은 이것이 너무 과하다 하여 그 연수(年數)를 곱절로 하였으나 또 도리어 미치지 못하였는데, 

수(隋)나라의 유작(劉칷)에 이르러 두 사람의 중간수인 75년을 취하였으니, 근사하다. 

그러나 또한 정밀하지는 못하니, 인하여 여기에 붙이는 바이다.』 

 

*서경 ; 우서 ; 요전 ; 제8장  

▣ 제8장(第八章)  

『帝曰 咨汝羲쨑和아 朞는 三百有六旬有六日이니 以閏月이라사 定四時成歲하여 允釐百工하여 庶績이 咸熙하리라』 

『 제요(帝堯)가 말씀하였다. 

“아! 너희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야. 기(朞)는 366일(日)이니, 윤달을 사용하여야 사시(四時)를 정하여 해를 이루어 

진실로 백공(百工)『[백관]』을 다스려서 모든 공적이 다 넓혀질 것이다.”』 

 

『咨는 嗟也니 嗟嘆而告之也라 쨑는 及也라 朞는 猶周也라 允은 信이요 釐는 治요 工은 官이요 庶는 衆이요 

績은 功이요 咸은 皆요 熙는 廣也라 天體至圓하니 周圍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이라 繞地左旋호되 常一日一周而過一度하나니 日麗天而少遲라 故로 日行이 一日亦繞地一周로되 而在天에 爲不及一度라 積三百六十五日九百四十分日之二百三十五而與天會하니 是一歲日行之數也라 月은 麗天而尤遲하여 

一日에 常不及天十三度十九分度之七이라 積二十九日九百四十分日之四百九十九而與日會하니 

十二會면 得全日三百四十八이요 餘分之積이 又五千九百八十八이니 如日法九百四十하여 而一得六이면

不盡이 三百四十八이니 通計得日이 三百五十四九百四十分日之三百四十八이니 是一歲月行之數也라 

歲有十二月하고 月有三十日하니 三百六十者는 一歲之常數也라 故로 日與天會而多五日九百四十分日之二百三十五者는 爲氣盈이요 月與日會而少五日九百四十分日之五百九十二者는 爲朔虛니 合氣盈朔虛而閏生焉이라 

故로 一歲閏率『(율)』은 則十日九百四十分日之八百二十七이니 三歲一閏이면 則三十二日九百四十分日之六百單一이요 五歲再閏이면 則五十四日九百四十分日之三百七十五요 十有九歲七閏이면 則氣朔分齊하니 是爲一章也라 

故로 三年而不置閏이면 則春之一月이 入于夏而時漸不定矣요 子之一月이 入于丑而歲漸不成矣라 

積之之久하여 至於三失閏이면 則春皆入夏하여 而時全不定矣요 十二失閏이면 子皆入丑하여 歲全不成矣라 

其名實乖戾하고 寒暑反易하여 農桑庶務 皆失其時라 

故로 必以此餘日로 置閏月於其間然後에 四時不差而歲功得成하나니 以此로 信治百官而衆功皆廣也라』 

 

『 자(咨)는 감탄함이니, 감탄하고 고하는 것이다. 기(쨑)는 및이다. 기(朞)는 주년(周年)과 같다. 

윤(允)은 진실로요, 이(釐)는 다스림이요, 공(工)은 관(官)이요, 서(庶)는 여럿이요, 적(績)은 공이요, 함(咸)은 모두요, 

희(熙)는 넓음이다.

천체(天體)는 지극히 둥그니, 주위가 365도(度)와 4분의 1도이다. 

천체는 땅을 왼쪽으로 한 바퀴 돌되 항상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1도를 지나치게 되니, 

해는 하늘에 걸려 있는데 이보다 다소 늦다. 

그러므로 해의 운행은 하루에 또한 땅을 한 바퀴 돌되 하늘에 있어 1도를 미치지 못하게 된다. 

365일과 940분의 235일을 쌓아 하늘과 만나니, 이는 1년 동안 해가 운행하는 수이다. 

달은 하늘에 걸려 있는데 더욱 느려서 하루에 항상 하늘보다 13도와 19분의 7도를 미치지 못한다. 

29일과 940분의 499일을 쌓아 해와 만나니, 열두 번 만나면 온전한 날을 얻은 것이 348일이요 

여분을 모은 것이 940분의 5988이니, 

날짜의 법에 940과 같이 하여 1일을 여섯 번 얻으면 나누어지지 않고 남는 수가 348이니, 

얻은 날을 통틀어 계산하면 354일과 940분의 348일이 되니, 이는 1년동안 달이 운행하는 수이다. 

해에는 12개월이 있고 달에는 30일이 있으니, 360은 1년의 떳떳한 수이다. 

그러므로 해가 하늘과 만날 적에는 5일과 940분의 235일이 더 많은데 이것을 기영(氣盈)이라 하고, 

달이 해와 만날 적에는 5일과 940분의 592일이 적은데 이것을 삭허(朔虛)라 하니, 기영과 삭허를 합쳐서 윤달이 생긴다. 그러므로 1년에 윤달의 비율은 10일과 940분의 827일이 되니, 3년에 한번 윤달을 두면 32일과 940분의 601일이 되고, 5년에 두번 윤달을 두면 54일과 940분의 75일이 되며, 19년에 일곱번 윤달을 두면 기영(氣盈)과 삭허(朔虛)가 

분한(分限)이 똑고르게 되니, 이를 1장(章)이라 한다.

 

그러므로 3년에 윤달을 두지 않으면 봄의 한 달이 여름으로 들어가서 철이 점점 정해지지 못하고 

자월(子月)『[11월]』의 한 달이 축월(丑月)『[12월]』로 들어가서 해가 점점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쌓인 것이 오래되어 세번 윤달을 잃게 되면 봄이 다 여름으로 들어가서 철이 전혀 정해지지 못하고, 

열두번 윤달을 잃으면 자월(子月)이 모두 축월(丑月)로 들어가서 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 명칭과 실제가 괴리되고 추위와 더위가 뒤집어져서 농상(農桑)의 모든 일이 다 때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남는 날을 가지고 윤달을 그 사이에 둔 뒤에야 사시(四時)가 어그러지지 않고 세공(歲功)이 이루어지니, 이로써 진실로 백관을 다스려서 모든 공적이 다 넓혀지게 되는 것이다.』 

 

*서경 ; 우서 ; 요전 ; 제9장  

▣ 제9장(第九章)  

『帝曰 疇咨若時하여 登庸고 放齊曰 胤子朱啓明하니이다 帝曰 췕라 ¯)訟이어니 可乎아』 

『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누가 때를 순히 할 사람을 두루 물어서 등용할 수 있는가?” 하니, 

방제(放齊)가 말하기를 “맏아들인 단주(丹朱)가 계명(啓明)합니다.” 하였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아! 너의 말이 옳지 않다. 어리석고 다투니, 가(可)하겠는가.” 하였다.』 

 

『此下至툵績用弗成은 皆爲禪舜張本也라 疇는 誰요 咨는 訪問也라 若은 順이요 庸은 用也라 

堯言 誰爲我訪問能順時爲治之人하여 而登用之乎아하시니라 放齊는 臣名이라 胤은 嗣也니 胤子朱는 堯之嗣子丹朱也라 

啓는 開也니 言其性開明하여 可登用也라 췕者는 歎其不然之辭라 ¯)은 謂口不道忠信之言이요 訟은 爭辯也라 朱蓋以其開明之才로 用之於不善이라 故로 ¯)訟하니 禹所謂傲虐이 是也라 

此見堯之至公至明하여 深知其子之惡하여 而不以一人病天下也라 或曰胤은 國이요 子는 爵이니 堯時諸侯也라 

夏書에 有胤侯하고 周書에 有胤之舞衣라하니 今亦未見其必不然일새 姑存於此云이라』 

 

『 이 아래로부터 ‘곤(툵)의 적용(績用)『[공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데에 이르기까지는 

다 순(舜)에게 선위하는 장본(張本)이 된다. 주(疇)는 누구요 자(咨)는 방문함이다. 약(若)은 순함이요 용(庸)은 등용함이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때를 순히 따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두루 물어서 등용할 수 있는가?” 

라고 한 것이다. 

방제(放齊)는 신하의 이름이다. 윤(胤)은 맏아들이니, 윤자(胤子) 주(朱)는 제요(帝堯)의 맏아들인 단주(丹朱)이다. 

계(啓)는 열림이니, 그 성품이 개명(開明)하여 등용할 만함을 말한 것이다. 우(췕)는 그렇지 못함을 탄식하는 말이다. 

은(¯))은 입으로 충신(忠信)의 말을 말하지 않음을 이르고 송(訟)은 쟁변(爭辯)하는 것이다. 

단주(丹朱)가 개명(開明)한 재주를 불선(不善)한 데에 썼기 때문에 어리석고 다툰 것이니, 

우왕(禹王)의 이른바 ‘오만하고 사납다’는 것이 이것이다. 

이는 제요(帝堯)가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밝아서 그 자식의 악함을 깊이 알아 

한 사람으로 천하를 해롭게 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혹자는 말하기를 “윤(胤)은 나라이고 자(子)는 작위이니, 제요(帝堯) 때의 제후이다. 

〈하서(夏書)〉에 윤후(胤侯)가 있고 〈주서(周書)〉에 윤국(胤國)의 춤추는 옷이 있었다.” 하니, 

지금 또한 반드시 그렇지 않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우선 여기에 두는 바이다.』  

 

*서경 ; 우서 ; 요전 ; 제10장  

▣ 제10장(第十章)  

『帝曰 疇咨若予采오 驩兜曰 都라 共工이 方鳩?功하나니이다 帝曰 췕라 靜言庸違하고 象恭滔天하니라』 

『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누가 나의 일을 순히 할 수 있는가?” 하니, 

환도(驩兜)가 말하기를 “아! 훌륭합니다. 공공(共工)이 바야흐로 모아서 공적을 나타냅니다.” 하였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아! 너의 말이 옳지 않다. 

고요할 때에는 말을 잘하나 등용하면 위배되고 외모만 공손하다.” 하였다.』 

 

『采는 事也라 都는 歎美之辭也라 驩兜는 臣名이요 共工은 官名이니 蓋古之世官族也라 方은 且요 鳩는 聚요 

?은 見也니 言共工方且鳩聚而見其功也라 靜言庸違者는 靜則能言이나 用則違背也라 象恭은 貌恭而心不然也라 

滔天二字는 未詳이라 與下文相似하니 疑有舛誤라 上章은 言順時하고 此言順事하니 職任大小를 可見이라』 

 

『 채(采)는 일이다. 도(都)는 탄미하는 말이다. 환도(驩兜)는 신하의 이름이요 공공(共工)은 관명이니, 

아마도 옛부터 대대로 벼슬해오는 집안인 듯하다. 방(方)은 장차요 구(鳩)는 모음이요 잔(?)은 보임이니, 

공공(共工)이 바야흐로 모아서 그 공적을 나타냄을 말한 것이다. 

정언용위(靜言庸違)는 고요할 때에는 말을 잘하나 등용하면 위배되는 것이다. 

상공(象恭)은 외모는 공손하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도천(滔天) 두 글자는 미상이다. 

하문(下文)과 서로 비슷하니, 의심컨대 잘못이 있는 듯하다.

상장(上章)에서는 때를 순히 함을 말하였고 여기서는 일을 순히 함을 말하였으니, 직임(職任)의 크고 작음을 볼 수 있다.』 

  

*서경 ; 우서 ; 요전 ; 제11장  

 제11장(第十一章) 

 『帝曰 咨四岳아 湯湯『(상상)』洪水方割하여 蕩蕩懷山襄陵하여 浩浩滔天일새 下民其咨하나니 有能이어든 

쯸乂호리라 僉曰 於『(오)』라 툵哉니이다 帝曰 췕라 퓆哉라 方命하며 쯺族하나니라 岳曰 휍哉나 試可오 乃已니이다 

帝曰往欽哉하라하시니 九載에 績用이 弗成하니라』 

 

『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아! 사악(四岳)아. 넘실대는 홍수가 바야흐로 폐해를 끼쳐서 상상(蕩蕩)하게 산을 에워싸고 언덕을 넘어 질펀하게 하늘까지 번지기에 하민(下民)들이 한탄하고 있으니, 

능히 다스릴 만한 자가 있으면 다스리게 하리라.” 하니, 

여럿이 말하기를 “아! 곤(툵)입니다.” 하였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아! 너의 말이 옳지 않다. 

명령을 거역하며 족류(族類)들을 패망(敗亡)시킨다.” 하니, 

사악(四岳)이 말하기를 “그만두더라도 가(可)한가를 시험해보고 이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였다. 

제요(帝堯)가 “가서 공경히 임무를 수행하라.” 하였는데, 9년이 되도록 공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四岳은 官名이니 一人而總四岳諸侯之事也라 湯湯은 水盛貌라 洪은 大也라 

孟子曰 水逆行을 謂之?水니 ?水者는 洪水也라하시니 蓋水涌出而未洩이라 故로 汎濫而逆流也라 割은 害也라 

蕩蕩은 廣貌라 懷는 包其四面也요 襄은 駕出其上也라 大阜曰陵이라 浩浩는 大貌요 滔는 漫也니 極言其大하여 

勢若漫天也라 쯸는 使요 乂는 治也니 言有能任此責者면 使之治水也라 僉은 衆共之辭니 

四岳與其所領諸侯之在朝者 同辭而對也라 於는 歎美辭요 툵은 崇伯名이니 歎其美而薦之也라 퓆者는 甚不然之之辭라 方命者는 逆命而不行也라 王氏曰 圓則行하고 方則止하나니 方命은 猶今言廢閣詔令也니 蓋툵之爲人이 탣戾自用하여 不從上令也라 쯺는 敗요 族은 類也니 言與衆不和하여 傷人害物하니 툵之不可用者以此也라 

楚辭에 言툵?直이라하니 是其方命쯺族之證也라 岳曰은 四岳之獨言也라 휍는 義未詳하니 疑是已廢而復强擧之之意라 試可乃已者는 蓋廷臣이 未有能於툵者하니 不若姑試用之하여 取其可以治水而已라 言無預他事하니 不必求其備也라 堯於是遣之하여 往治水而戒以欽哉하시니 蓋任大事면 不可以不敬이니 聖人之戒 辭約而意盡也라 

載는 年也니 九載三考하여 功用不成이라 故黜之하니라』 

 

『 사악(四岳)은 관명이니, 한 사람으로서 사악에 있는 제후의 일을 총괄한 것이다. 

상상(湯湯)은 물이 성한 모양이다. 홍(洪)은 큼이다.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물이 역행함을 홍수(?水)라 이르니, 홍수(?水)는 홍수(洪水)이다.”라고 하셨으니, 

물이 용솟음쳐서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범람하여 역류한 것이다. 할(割)은 해침이다. 상상(蕩蕩)은 넓은 모양이다. 

회(懷)는 사면을 에워싸는 것이요, 양(襄)은 높이 그 위로 나오는 것이다. 

큰 언덕을 능(陵)이라 한다. 

호호(浩浩)는 큰 모양이요 도(滔)는 번짐이니, 커서 형세가 하늘에 번지는 것과 같음을 극언한 것이다. 

비(쯸)는 하여금이요 예(乂)는 다스림이니, 능히 이 책임을 맡을 자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물을 다스리게 하려 함을 말한 것이다. 

첨(僉)은 여럿이 함께 하는 말이니, 

사악과 그가 거느리고 있는 바의 제후로서 조정에 있는 자들이 함께 말하여 대답한 것이다. 

오(於)는 탄미하는 말이요 곤(툵)은 숭백(崇伯)의 이름이니, 그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천거한 것이다. 

불(퓆)은 매우 옳지 않게 여기는 말이다. 방명(方命)은 명을 거역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다. 

왕씨(王氏)가 말하기를 “둥글면 굴러가고 모나면 멈추니, 

방명(方命)은 지금의 조령(詔令)을 폐각(廢閣)『[폐기]』한다는 말과 같다.” 하였다. 

곤(툵)의 사람됨이 고집세고 어그러져 자기 주장을 써서 윗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비(쯺)는 패함『[무너짐]』이요 족(族)은 족류이니, 여러 사람들과 불화하여 남을 상하게 하고 물건을 해침을 말한 것이니, 곤(툵)을 등용할 수 없음은 이 때문이었다. 

《초사(楚辭)》에 “곤(툵)이 행직(?直)했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이 명령을 거역하고 족류를 무너뜨린 증거이다. 

악왈(岳曰)은 사악(四岳)이 홀로 말한 것이다. 

이(휍)는 뜻이 미상이니, 의심컨대 이미 폐하였다가 다시 억지로 그를 천거한 뜻인 듯하다. 

시가내이(試可乃已)는 조정의 신하들이 곤(툵)보다 능한 자가 없으니, 

우선 시험삼아 등용해서 물을 다스리는 것만을 취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 

이는 다른 일에 간여됨이 없으니, 굳이 완비되기를 구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제요(帝堯)가 이에 그를 보내어 가서 물을 다스리게 하면서 공경하라고 경계하였으니, 

큰 일을 맡으면 공경하지 않을 수 없으니, 성인(聖人)의 경계는 말이 간략하면서도 뜻이 극진하다. 

재(載)는 해이니, 9년 동안 세 번 상고하여 공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축출한 것이다.』  

 

*서경  ; 우서  ; 요전  ; 제 12 장   

▣ 제 12 장 (第十二章 )  

『帝曰 咨四岳아 朕이 在位七十載니 汝能庸命하나니 巽朕位인저 岳曰 否德이라 쿈帝位하리이다 

曰 明明하며 揚側陋 하라 師錫帝曰 有鰥이 在下하니 曰虞舜이니이다 帝曰 兪라 予聞호니 如何오 

岳曰 줥子니 父頑하며 母¯)하며 象傲어 늘 克諧以孝하여 烝烝乂하여 不格姦하니이다 

帝曰 我其試哉인저 女于時하여 觀厥刑于二女호리라하시고 釐降二女 于¤0 汭하사 嬪于虞하시고 帝曰 欽哉하라하시다』 

 

『 제요 (帝堯 )가 말씀하기를  “아 ! 사악 (四岳 )아 . 짐 (朕 )이 재위한 지가  70 년인데 , 네가 나의 명령을 잘 따르니 , 

짐의 지위를 선양하겠다 .” 하였다 . 

사악 (四岳 )이 말하기를  “저는 덕이 없어 제위 (帝位 )를 욕되게 할 것입니다 .” 하니 , 

제요 (帝堯 )가 말씀하기를  “현달한 자를 밝히며 미천한 자를 천거하라 .” 하였다 . 

여럿이 제요 (帝堯 )에게 말씀드리기를  “홀아비가 아래에 있으니 , 우순 (虞舜 )이라 합니다 .” 하였다 . 

제요 (帝堯 )가 말씀하기를  “아 ! 너의 말이 옳다 . 나도 들었으니 , 어떠한가 ?” 하니 , 

사악이 말하기를  “소경의 아들이니, 아버지는 완악하고 어머니는 어리석으며 상 (象 )은 오만한데도 

능히 효 (孝 )로 화하게 하여 점점 다스려서 간악한 데에  이르지 않게 하였습니다 .” 하였다 . 

제요 (帝堯 )가 말씀하기를  “내가 시험해보겠다 . 

이에게 딸을 시집보내어 그 법을 두 딸에게서 관찰하겠다 .” 하시고 , 

두 딸을 치장하여 규수 (¤0 水 )의 북쪽에 하가 (下嫁 )하여 우순 (虞舜 )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는 

제요 (帝堯 )는 딸들에게  “공경하라 .”고 당부하셨다 .』

 

『朕은 古人自稱之通號라 吳氏曰 巽 , 遜은 古通用이라 言汝四岳이 能用我之命하니 而可遜以此位乎인저하니 

蓋丹朱 旣不肖하고 群臣이 又多不稱이라 故로 欲擧以授人而先之四岳也라 否는 不通이라 쿈은 辱也라 

明明은 上明은 謂明顯 之요 下明은 謂已在顯位者라 揚은 擧也요 側陋는 微賤之人也니 言惟德是擧하여 不拘貴賤也라 

師 는 衆이요 錫은 與也 니 四岳群臣諸侯同辭以對也라 鰥은 無妻之名이라 虞는 氏요 舜은 名也라 兪는 應許之辭라 

予聞者는 我亦嘗聞是人也 요 如何者는 復問其德之詳也라 岳曰은 四岳獨對也라 줥는 無目之名이니 言舜乃줥者之子也니 

舜父號줥첤라 心不則 『(칙 )』德義之經이 爲頑이라 母는 舜後母也요 象은 舜異母弟名이라 傲는 驕慢也라 

諧는 和요 烝은 進也라 言舜不幸 遭此로되 而能和以孝하여 使之進進以善自治하여 而不至於大爲姦惡也라 

女는 以女與人也라 時는 是요 刑은 法也라

二女는 堯二女娥皇 , 女英也라 此는 堯言其將試舜之意也니 莊子所謂二女事之以觀其內가 是也라 

蓋夫婦之間 隱微之際 는 正始之道니 所繫尤重이라 故로 觀人者於此爲尤切也라 釐는 理요 降은 下也라 

¤0 는 水名이니 在今河中府河東縣하 니 出歷山入河라 爾雅曰 水北曰汭니 亦小水入大水之名이니 蓋兩水合流之內也라 

故從水從內하니 蓋舜所居之地라 嬪 은 婦也요 虞는 舜氏也니 史言堯治裝下嫁二女于¤0 水之北하여 使爲舜婦于虞氏之家也라 欽哉는 堯戒二女之辭니 卽禮 所謂往之女『(汝 )』家必敬必戒者라 況以天子之女로 嫁於匹夫하니 尤不可不深戒之也라』 

 

『 짐 (朕 )은 옛사람들이 자칭 (自稱 )하는 통칭이었다 . 

오씨 (吳氏 )가 말하기를  “손 (巽 )과 손 (遜 )은 옛날에는 통용되었다 .” 하였다 . 

말하기를  “너 사악이 나의 명을 잘 따르니 , 이 지위를 선양하겠다 .” 하였으니 , 

이는 아들인 단주 (丹朱 )가 이미 불초하고 군신 (群臣 )들이 또 지위에 걸맞지 않은 자가 많으므로 

천하를 들어 남에게 주고자 하면서 사악에게 먼저 한 것이다 . 부 (否 )는 불 (不 )과 통한다 . 첨 (쿈 )은 욕됨이다 . 

명명 (明明 )은 위의 명자 (明字 )는 밝게 드러내는 것이고 , 아래의 명자 (明字 )는 이미 현달한 지위에 있는 자를 이른다 . 

양 (揚 )은 천거함이요 측루 (側陋 )는 미천한 사람이니 , 

오직 덕이 있는 사람을 들어 써서 귀천에 구애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 

사 (師 )는 무리요 석 (錫 )은 줌이니 , 사악 (四岳 )과 군신 (群臣 )과 제후 (諸侯 )들이 함께 말하여 대답한 것이다 . 

환 (鰥 )은 아내가 없는 자의 칭호이다 . 우 (虞 )는 씨 (氏 )요 순 (舜 )은 이름이다 . 유 (兪 )는 응대하고 허락하는 말이다 . 

여문(予聞)은 나 또한 일찍이 이 사람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고, 여하(如何)는 다시 덕(德)의 상세한 내용을 물은 것이다. 

악왈(岳曰)은 사악이 홀로 대답한 것이다. 고(줥)는 눈이 없는 자의 칭호 이니, 순(舜)이 바로 소경의 아들임을 말한 것이니, 

순 (舜 )의 아버지의 호가 고수 (줥첤 )이다 . 마음이 떳떳한 덕의 (德 義 )를 본받지 않음을 완 (頑 )이라 한다 . 

모 (母 )는 순 (舜 )의 후모 (後母 )이고 상 (象 )은 순 (舜 )의 이복 (異腹 ) 동생의 이름 이다 . 오 (傲 )는 교만함이다 . 

해 (諧 )는 화함이요 증 (烝 )은 나아감이다 . 

순 (舜 )이 불행히도 이러한 일을 만났으나 능히 효로써 화합하여 나아가고 나아가 

선 (善 )으로 스스로 다스려서 크게 간악함에 이르지 않게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 

여 (女 )는 딸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 시 (時 )는 이것이요 형 (刑 )은 법이다 . 

이녀 (二女 )는 제요 (帝堯 )의 두 딸인 아황 (娥皇 )과 여영 (女英 )이다 . 

이는 제요 (帝堯 )가 장차 순 (舜 )을 시험해보고서 등용하겠다는 뜻을 말한 것이니 , 

《장자 (莊子 )》에 이른바  ‘두 딸로 순 (舜 )을 섬기게 하여 그 안을 관찰했다 .’는 것이 이것이다 . 

부부 (夫婦 ) 사이의 은미한 즈음은 시작을 바로잡는 도 (道 )이니 , 관계되는 바가 더욱 중요하다 . 

그러므로 사람을 관찰하는 자가 여기에서 관찰하면 더욱 간절한 것이다 . 

이 (釐 )는 다스림이요 강 (降 )은 하가 (下嫁 )이다 .

규 (¤0)는 물 이름이니 , 지금의 하중부 (河中府 ) 하동현 (河東縣 )에 있으니 , 

역산 (歷山 )에서 나와 황하 (黃河 )로 들어간다 . 

《이아 (爾雅 )》에 이르기를  “물의 북쪽을 예 (汭 )라 한다 .” 하였으니 , 또한 작은 물이 큰 물로 들어가는 이름이니 , 

두 물이 합류하는 안일 것이다 . 그러므로 수 (水 )를 따르고 내 (內 )를 따랐으니 , 순 (舜 )이 거주하던 곳의 땅 이다 . 

빈 (嬪 )은 부인이요 우 (虞 )는 순 (舜 )의 씨 (氏 )이니 , 사관 (史官 )이  “제요 (帝堯 )가 두 딸을 치장하여 규수 (¤0 水 )의 

북쪽에 하가 (下嫁 )해서 그로 하여금 우씨 (虞氏 )의 집에서 순 (舜 )의 아내가 되게 하였다 .”고 말한 것이다 . 

흠재 (欽哉 )는 제요 (帝堯 )가 두 딸을 경계한 말씀이니 , 

《예기 (禮記 )》에 이른바  ‘네 집에 가서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하라 .’는 것이다 . 

하물며 천자의 딸을 필부 (匹夫 )에게 시집보내니 , 더더욱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서경  ; 우서  ; 순전 (舜典 )  

 순전 (舜典 ) 

 

『今文古文皆有로되 今文은 合于堯典하고 而無篇首二十八字하니라』 

『○ 唐孔氏曰 東晉梅픂이 上孔傳에 闕舜典自乃命以位以上二十八字하니 世所不傳이라 

多用王范之註補之하고 而皆 以愼徽五典以下로 爲舜典之初러니 至齊蕭鸞建武四年하여 姚方興이 於『大航頭주 :대항두』에 得孔氏傳古文舜典하여 乃上之라가 事未施行하여 而方興이 以罪致戮이러니 至隋開皇初하여 購求遺典하여 始得之하니라 

今按古文孔傳尙書 컨대 有曰若稽古以下二十八字라 伏生은 以舜典合於堯典하여 只以愼徽五典以上으로 接帝曰欽哉之下하여 而無此二十 八字하고 梅픂은 旣失孔傳舜典이라 故亦不知有此二十八字요 而愼徽五典以下는 則固具於伏生之書라 

故傳者用王范之 註以補之러니 至姚方興하여 乃得古文孔傳舜典하니 於是에 始知有此二十八字라 或者는 由此하여 

乃謂古文舜典一篇 이 皆盡亡失이러니 至是에 方全得之라하여 遂疑其僞하니 蓋過論也라』 

 

『 금문과 고문에 다 있으나 금문은 〈요전 (堯典 )〉에 합쳐져 있고 편 머리의  28 자 (字 )가 없다 .』 

『 ○ 당 (唐 )나라 공씨 (孔氏 )『[공영달 (孔穎達 )]』가 말하였다 .』 

『 “동진 (東晉 )의 매색 (梅픂 )이 공전 (孔傳 )『[공안국 (孔安國 )의 서전 (書傳 )]』을 올렸을 때에 

〈순전 (舜典 )〉의 ‘내명이위 (乃命以位 )’ 이상으로부터  28 자 (字 )가 없었으니 , 세상에 전해지지 않는 것이었다 . 

그리하여 대부분 왕씨 (王氏 )『[왕숙 (王肅 )]』와 범씨 (范氏 )『[범녕 (范寗 )]』의 주 (註 )를 가지고 

공전 (孔傳 )에 없는 부분을 보충하고 , 모두  ‘신휘오전 (愼徽五典 )’ 이하를 〈순전 (舜典 )〉의 처음으로 삼았었는데 , 

제 (齊 )나라 소란 (蕭鸞 ) 『[명제 (明帝 )]』의 건무 (建武 ) 4 년에 이르러 요방흥 (姚方興 )이 대항 (大航 )의 

머리『[앞 ]』에서 공 씨 (孔氏 )가 전주 (傳註 )한 고문 (古文 ) 〈순전 (舜典 )〉을 얻어 올렸다가 

일이 미처 시행되기 전에 요방흥이 죄를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 . 

그러다가 수 (隋 )나라 개황 (開皇 ) 초기에 이르러 유전 (遺典 )을 구입하여 비로소 이것을 얻게 되었다 .”』

 

『 이제 고문의 공전 (孔傳 ) 상서 (尙書 )를 살펴보면  ‘왈약계고 (曰若稽古 )’ 이하  28 자 (字 )가 있다 . 

복생 (伏生 )은 〈순전 (舜典 )〉을 〈요전 (堯典 )〉에 합쳐서 다만  ‘신휘오전 (愼徽五典 )’ 이상을  

‘제왈흠재 (帝曰欽哉 )’의 아래에 접속하여 이  28 자가 없고 , 매색은 이미 공전 (孔傳 )의 〈순전 (舜典 )〉을 잃었으므로 

또한 이  28 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 ‘신휘오전 (愼徽五典 )’ 이하는 진실로 복생 (伏生 )의 책에 갖추어져 있었다 . 

그러므로 전주 (傳註 )하는 자가 왕씨 (王氏 )와 범씨 (范氏 )의 주 (註 )를 사용하여 보충하였는데 , 

요방흥에 이르러 비로소 고문의 공전 (孔傳 ) 〈순전 (舜典 )〉을 얻게 되자 , 이에 비로소 이  28 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 

혹자는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고문 〈순전 (舜典 )〉 한 편은 모두 다 망실되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완전히 얻었다 하여 마침내 위작 (僞作 )이라고 의심하니 , 이는 지나친 의론이다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1 장 +1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2 장 +2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3 장 +3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4 장 +4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5 장 +5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6 장 +6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7 장 +7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8 장 +8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9 장 +9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10 장 +10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11 장 +11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12 장 +12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13 장 +13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14 장 +14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15 장 +15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16 장 +16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17 장 +17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18 장 +18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19 장 +19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20 장 +20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21 장 +21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22 장 +22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23 장 +23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24 장 +24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25 장 +25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26 장 +26 』 

『○ 서경  ; 우서  ; 순전  ; 제 27 장 +27 』 

『○ 서경  ; 우서  ; 순전  ;  28  +28  

[출처] 908. 현토완역 서경집전(懸吐完譯 書經集傳) (1 – 2)|작성자 집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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