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윤정(胤征)(1)
이 편에서는 태강(太康)이 쫓겨나고 중강(仲康)이 왕위를 잇게 되었는데, 이때 희씨(羲氏)와 화씨(和氏)
라는 제후가 있었으나, 정사를 올바로 하지 못하여 관하(官下)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 지고 있었다. 윤후
(胤侯)가 왕명을 받고서 출정(出征)하기전에 휘하의 장병들 앞에서 선서(宣誓)를 하여 전쟁을 하는 취지
를 말한것이 바로 이 <윤정(胤征)>이라는 한편이다. 정(征)이란 곧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문책을 하여
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한편 역시 <위고문상서>에만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후세의 사람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윤후(胤侯)가 희화(羲和)씨를 징벌하는 이유를 밝히다.
羲和湎淫(희화면음) 廢時亂日(폐시란일)
희씨와 화씨가 음일에 빠져, 때 없이 날마다 어지럽게 행동하니,
胤往征之(윤왕정지) 作胤征(작윤정)
윤후(胤侯)가 이를 정벌하러 가면서, 이에 윤정(胤征)을 지었다.
惟仲康肇位四海(유중강조위사해)
중강(仲康)이 왕위에 올라 사해를 통치하기 시작하자,
胤侯命掌六師(윤후명장육사)
윤후(胤侯)에게 명하여 육사(六師)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羲和廢厥職(희화폐궐직)
당시에 희씨와 화씨가 직책을 저버리고,
酒荒于厥邑(주황우궐읍)
그들의 고장에서 술에 빠져 지내자,
胤后承王命徂征(윤후승왕명조정)
윤후는 왕명을 받들어 출정하게 되었다.
告于衆曰(고우중왈)
윤후가 무리들에게 고하여 말했다.
嗟予有衆(차여유중) 聖有謨訓(성유모훈)
"오, 나의 군사들이여! 성왕(聖王)께서 교훈을 남기셨으니,
明徵定保(명징정보)
밝게 증험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키고 보존하리라,
先王克謹天戒(선왕극근천계)
선대의 왕들은 하늘의 경계하심에 공손하시고,
臣人克有常憲(신인극유상헌)
신하들은 평소의 상법(常法)을 잘 지켰다.
百官修輔(백관수보)
백관들은 맡은 바를 정하여 그들의 왕을 보필하였으니,
厥后惟明明(궐후유명명)
그래서 온 천하가 밝고도 환하였다.
每歲孟春(매세맹춘)
매년 맹춘(孟春)이 되면,
遒人以木鐸徇于路(주인이목탁순우로)
주인(遒人)은 나무추가 달린 큰 방울을 흔들면서 거리를 돌며 알리기를,
官師相規(관사상규)
‘관리는 서로 가르치고 바로 잡아주며,
工執藝事以諫(공집예사이간)
공인(工人)과 모든 기예(技藝)에 종사하면서 잘못을 충고하고,
其或不恭(기혹불공)
그중에 혹자가 있어 받들지 않으면,
邦有常刑(방유상형)
나라에 일정한 법이 있어서 벌을 내리게 되리라’고 하였다"
*천상(天象)을 관찰하고 일년의 네계절을 살펴 백성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희씨(羲氏)와 화씨(和氏)가
술에 빠져 직무에 게을리 하게 되자, 중강(仲康)의 명령으로 윤후(胤侯)가 그들을 문책하게 된 동기를
윤후의 입을 빌어서 설명한 대목이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遒人)이란 전령관(傳令官), 곧 임금의 명을
전달하는 관리를 말한다. 그리고 목탁(木鐸)은 주인(遒人)이 명령을 전달할 때에, 흔들며 다녔던 방울
인데, 목탁(木鐸)과 금탁(金鐸)의 두 종류가 있었다. 농담이지만 얼마 전만 하여도 두부장사의 전용물
로 쓰이기도 하였다. 이 대목은 한 마디로 말해서, 나라에 국법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희씨와 화씨를 치게 되었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한 대목이다. 이는 곧 그당시에 대의명분(大
意名分)인 여론이 얼마나 중요하였던 것인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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