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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형(劓形)과 이형(刵刑)을 함부로 행하지 말라.
王曰(왕왈) : 무왕이 말하였다.
嗚呼(오호) 封(봉) 敬明乃罰(경명내벌)
"아아! 봉이여! 그대는 형벌을 신중히 밝히도록 하라.
人有小罪(인유소죄) 非眚乃惟終(비생내유종)
사람이 작은 죄를 짓었는데, 과실이 아니고 또한 끝까지 그러하다면.
自作不典式爾(자작부전식이)
그것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니,
有厥罪小(유궐죄소)
이와 같은 자는 그 죄가 작지 않다고 하더라도,
乃不可不殺(내불가불살)
주륙하지 않을 수 없으며,
乃有大罪(내유대죄) 非終(비종)
큰 죄를 지었으나, 끝까지 그러하지 않으면 과실인 것이며,
乃惟眚災(내유생재) 適爾(적이)
우연한 재난이니, 그 허물을 맞이하여,
旣道極厥辜(기도극궐고) 時乃不可殺(시내불가살)
이미 그 죄를 벌하였다면, 이는 주륙해서는 아니 된다"
王曰(왕왈) : 또 무왕이 말하였다.
嗚呼(오호) 封(봉)
"아아! 봉이여!
有敍(유서) 時乃大明服(시내대명복)
능히 이와 같이 하면, 법이 크게 밝아지고 백성들이 승복하게 되어,
惟民其勑懋和(유민기래무화)
백성들은 그제서야 힘써 아름답고 화목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若有疾(약유질)
만일 백성들을 병자와 같이 대한다면,
惟民其畢棄咎(유민기필기구)
백성들은 모두 질고(疾苦)를 떨쳐 버리게 될 것이며,
若保赤子(군보적자)
만일 갓난 아이와 같이 대하면,
惟民其康乂(유민기강예)
백성들은 다스려 져서 편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非汝封刑人殺人(비여봉형인살인)
그대 봉(封)이 마음대로 사람을 벌하고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니,
無或刑人殺人(무혹형인살인)
함부로 사람을 벌하고 죽이지 말라.
非汝封又曰劓刵人(비여봉우왈의이인)
그대 봉이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코를 베는 형벌인 의형(劓形)과
귀를 베는 형벌인 이형(刵刑)을 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니,
無或劓刵人(무혹의이인)
의형과 이형을 함부로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지어다"
*이 글에서는 무왕이 형벌을 공명정대하게 내릴 것이며, 함부로 형벌을 가하지 말 것을 강숙에게 당부하고 있다.
강숙(康叔)이 봉함을 받은 강(康) 땅 역시 은나라 왕실이나 그 제후가 다스렸던 땅이었기에,
가능한 형벌을 삼가고 덕으로 은나라 백성들을 감화시키라는 뜻이 무왕의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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