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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나라 법에 의해 은나라 백성들을 다스려라.
王曰(왕왈) : 무왕이 말하였다.
外事(외사)에
"옥사를 청문(聽聞)하고 판단하는 외사(外事)에 있어서,
汝陳時臬(여진시얼)
그대는 법률을 선포하여,
司師玆殷罰有倫(사사자은벌유륜)
은나라의 법률에 이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라"
又曰(우왈) : 그리고 또 말하였다.
要囚服念五六日(요인복념오륙일)
"죄수를 감금하려면 5~6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며,
至于旬時(지우순시) 丕蔽要囚(비폐요수)
10일에 이르러, 감금한 죄수를 판결하도록 하라"
王曰(왕왈) : 무왕은 또 말하였다.
汝陳時臬事(여진시얼사)
"그대가 법을 선포하고 형벌을 판정할 때에는,
罰蔽殷彝(벌폐은이)
은나라 법에 의거하도록 하고.
用其義刑義殺(용기의형의살)
은나라가 정한 합리적인 형벌과 합리적인 사형을 적용할 것이며,
勿庸以次汝封(물용이차여봉)
그대 봉(封)의 마음대로 판결하지 말라.
乃汝盡遜(내여진손)
이에 그대에게 모두가 겸손해 지면,
曰時敍(왈시서)
말하기를 ‘때에 맞는다’고 할 것이나,
惟曰 未有遜事(유왈 미유손사)
그대는 말하기를 ‘아직 이 일에 겸손치 못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已汝惟小子(이여유소자)
이어 그대 젊은 사람이여!
未其有若汝封之心(미기유약여봉지심)
그대 봉(封)의 마음과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며,
朕心朕德(짐심짐덕) 惟乃知(유내지)
짐의 마음과 짐의 덕행은, 오직 그대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凡民自得罪(범민자득죄)
무릇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寇攘姦宄(구양간귀)
빼앗고 훔치며 난을 일으키며 사람을 죽이는 간사한 일을 일으키면,
殺越人于貨(살월인우화)
사람을 죽여 쓰러 뜨리고 재물을 빼앗으며,
暋不畏死(민불외사) 罔弗憝(망불대)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날뛴다면, 원망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앞 절과 마찬 가지로, 이 글에서도 무왕은 강숙에게 은나라의 법도에 따라서 신중히 죄를 다스릴 것이
며, 완강하게 법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훈시를 하고 있다. 이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의 죄를 나열해 놓고 있다. 또한 죄인을 다룰 때에는 5~6일 숙고
를 하고 나서, 열흘에 이르러 감금한 죄수를 판결하라고 하였다. 이는 형벌을 처리함에 있어서 각별히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라는 당부로,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원망을 품게 될수도 있음을 상기시킨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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