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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187)주서(周書)(84)입정편(立政篇)(3) 총재(冢宰)와 육경(六卿)을 두십시오.

             <서경(書經)>(187) 주서(周書)(84)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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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재(冢宰)와 육경(六卿)을 두십시오.

 

   立政(입정)

   정사를 세움에는,

   任人準夫牧(임인준부목)

   일을 맡아서 할 사람과 법을 맡을 사람과 고을을 다스릴 사람으로,

   作三事(작삼사)

   세 가지 일을 맡도록 하셨습니다.

   虎賁綴衣趣馬小尹(호분철의취마소윤)

   호분과 철의와 취마의 낮은 관리의 장이 있었고,

   左右携僕(좌우휴복)

   좌우에서 일을 돕는 사람들과,

   百司庶府(백사서부)

   모든 재물과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大都小伯藝人(대도소백예인)

   큰 도읍의 장과 작은 고을의 장과 시중을 드는 사람들과,

   表臣百司(표신백사)

   나라 땅의 경계를 관장하는 사람들의 여러 관리들이 있었고,

   太史尹伯(태사윤백) 庶常吉士(서상길사)

   태사와 관장의, 여러 일정한 훌륭한 관리가 있었고,

   司徒司馬司空亞旅(사도사마사공아려)

   사도와 사마와 사공과 그 차관들인 아려가 있었고,

   夷微(이미) 盧烝(노증)

   이적(夷狄)인 미(微)와 노(盧)의 우두머리들과,

   三亳阪尹(삼박판윤)

   삼박(三亳)의 제독과 판(阪) 땅의 장관등을 임명하셨습니다.

   文王惟克厥宅心(문왕유극궐댁심) 

   문왕께서는 그가 임명한 분들의 마음을 가지시고,

   乃克立茲常事司牧人(내극립자상사사목인) 

   일정한 일을 해주고 고을을 다스려 줄 사람을 세우시어,

   以克俊有德(이극준유덕) 

   뛰어나고 덕있는 이를 쓰실 수 있었으니,

   文王罔攸兼于庶言庶獄庶愼(문왕망유겸우서언서옥서신) 

   문왕께서는 여러 명령과 송사와 삼가는 일을 정하여 처리하지 않고,

   惟有司之牧夫( 유유사지목부) 

   일을 맡고 있는 고을을 다스리는 이들을 따랐으며,

   是訓用違(시훈용위) 

   이들을 가르쳐 어기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庶獄庶愼(서옥서신) 

   여러 송사와 삼가게 하는 일들에 있어,

   文王罔敢知于茲(문왕망감지우자) 

   문왕은 그런 일을 감히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亦越武王(역월무왕) 率惟敉功(솔유미공) 

   또한 무왕께서도, 안정시킨 공을 따르시어,

   不敢替厥義德(부감체궐의덕) 

   감히 그분들의 의로운 덕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率惟謀從容德(솔유모종용덕) 

   너그러운 덕을 꾀하시고 따르심으로써,

   以並受此丕丕基(이병수차비비기) 

   이 크나큰 터전을 함께 받으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주공은 성왕에게 정치를 세움에 있어서 대원칙을 제시 하고 있다. 곧 총재(冢宰)와 육경(六卿)을 임용

    하고, 임금은 이들과 사안을 논의하여, 왕의 독재나 전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총재와 육경들에게 그 책

    임을 지게 함으로써, 임금의 전제 정치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이라 보여진다. 곧 정치를 담당

    하는 대신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회의를 통하여 통일적인 합의를 이르게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상

    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타협하여 전체적인 의사를 일반 백성들에게 펼칠 때에, 비로소 주

    (周)나라의 정치는 크나큰 위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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