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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편 여형편(呂刑篇)(1)
이글은 목왕(穆王)이 법률을 관장하는 사구(司寇)의 관직에 여후(呂侯)를 임명 하면서, 여후에게 하(夏)
나라 우(禹)임금 때 시행되던 속형(贖刑)에 대하여 진술하게 하였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 <여형(呂
刑)>이다.이 여형에 대하여 <전소(傳疏)>에서는 주나라 건국이래의 형벌을 시세를 감안하여 벌을 가볍
게 정한 명형법(名刑法) 이라고는 하지만, <집전(集傳)>에서는 도리어 목왕(穆王)이 국재(國財)를 낭비
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이 되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짜낸 계책으로 보고있다. 사실 이
법은 부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괴로운 법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이 없지 않다.
[1] 덕향(德香)은 없고 비린내 뿐이오.
惟呂命(유려명)
여후가 임명되었을 때,
王享國百年(왕향국백년) 耄荒(모황)
왕은 나라를 다스린지 100 년에, 이미 늙어 노인이 되었으나,
度作刑(도작형) 以詰四方(이힐사방)
헤아려 형벌을 만들고, 이로써 사방을 다스렸다.
王若曰(왕약왈) : 왕께서 이렇게 말하였다.
古有訓(고유훈)
"옛날의 가르침이 있는데,
蚩尤惟始作亂(치우유시작란) 延及于平民(연급우평민)
치우가 처음 나리를 일으키자, 백성들에게 뻗치고 미치어,
罔不寇賊(망불구적)
도둑질과 남을 해치지 않는 자가 없게 되었고,
鴟義姦宄(치의간귀)
의(義)를 가볍게 여겨 치효(鴟梟)처럼 간악한 행동을 일삼고,
奪攘矯虔(탈양교건)
서로 약탈하고 혼란을 일삼았소.
苗民弗用靈(묘민불용령)
묘나라 백성들은 선(善)을 신령하게 여기지 않고,
制以刑(제이형)
형벌로써 이를 제재하였으니,
惟作五虐之刑曰法(유작오학지형왈법)
곧 다섯 가지 사나운 형벌인 오학(五虐)을 제정하고 이를 ‘법’이라 하고,
殺戮無辜(살륙무고)
죄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소.
爰始淫爲劓刵椓黥(원시음위의이탁경)
이에 비로소 코베고 귀베고 불알을 까고 먹을 새기는 짓을 하여,
越茲麗刑(월자려형) 幷制(병제)
지나친 짓을 하게 되어, 모두 법에 걸어 제재(制裁)하고,
罔差有辭(망차유사)
변명할 여지가 있는 자라도 분별 없이 하였소.
民興胥漸(민흥서점) 泯泯棼棼(민민분분)
백성들도 일어나 점차 서로 물들어, 어수선하고 어지러웠고,
罔中于信(망중우신) 以覆詛盟(이복저맹)
그 와중에 믿음이 없어, 약속과 맹서를 자주 뒤엎었으며,
虐威庶戮(학위서륙)
사나운 위세에 죽음을 당한 여러 사람들이,
方告無辜于上(방고무고우상)
비로소 하늘에 죄없음을 호소하였소.
上帝監民(상제감민)
상제가 묘족의 백성들을 둘러 보시니,
罔有馨香德(망유형향덕) 刑發聞(형발문) 惟腥(유성)
덕의 향그러운 냄새는 없고, 형벌에서 나는, 비린내 뿐이었소"
*여후가 임명되었을 때 목왕은 나라를 이어 받은 지 100년이 경과하여 이미 늙었으나, 아직도 세상을 통
찰하여 형벌을 정하고 사방을 다스리려 하였다. 이에 목왕이 말하기를, "옛날의 교훈에, 처음 치우가 소
란을 일으키자,그 풍습이 일반 백성들에게 미쳐 약탈과 살상을 일삼게 되었다. 삼묘(三苗)의 군주는 선
(善)을 신령스럽게 여기지 않고, 다섯 가지의 잔학한 형벌을 만들어 이를 법이라고 하면서 죄없는 자를
살육하고, 또한 함부로 귀를 베고 코를 베고 궁형과 묵형들을 시행하여, 남의 것을 빼앗고 혼란을 일삼
았다. 이처럼 형벌을 내리는데 있어서 죄없는 자도 제재(制裁)를 가하고 변명할 여지도 주지 않았았다.
백성들도 이에 응하여 점점 악습에 물들어 은밀히 도당을 짓고 나쁜짓을 되풀이하고 신의를 저버려 약
속을 지키지않게 되었다. 위에서 잔학한 정치를 행하자 시달림을 받던 백성들이 그 무죄를 하늘에 호소
하니, 상제가 묘족들을 내려자 보니, 아름다운 행실은 없고, 오직 피비린내 나는 악취만이 가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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