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a23]
食黿鼉魚鼈 以為段食。
洗浴衣服 為細滑食。
亦有婚姻。身相觸 以成陰陽。
壽命一劫。或有減者。
또 자라와 악어 등 모든 물고기를 통째로 삼켜 먹으며,
목욕하고 옷을 입음으로써 세활식(細滑食)을 삼고,
또한 혼인을 하는데
몸을 서로 접촉함으로써 음양을 이루고,
수명은 1겁이나 혹은 그 이하이다.
得免金翅鳥食。唯有十六王。
一娑竭。二難陀。三跋難陀。四伊那婆羅。
五提頭賴吒。六善見。七阿盧。八伽句羅。
九伽毘羅。十阿波羅。十一伽[少/兔]。十二瞿伽[少/兔]。
十三阿耨達。十四善住。十五憂睒伽波頭。十六得叉迦。
그리고 금시조의 먹이가 되지 않는 것은 오직 16왕이 있을 뿐이니,
즉, 첫째는 사갈(娑竭)이요, 둘째는 난타(難陀)이며,
셋째는 발난타(跋難)요, 넷째는 이나바라(伊那婆羅)이며,
다섯째는 제두뢰타(提頭賴)요, 여섯째는 선견(善見)이며,
일곱째는 아로(阿盧)요, 여덟째는 가구라(伽句羅)이며,
아홉째는 가비라(伽毘羅)요, 열째는 아파라(阿波羅)이며,
열한째는 가누(伽누)요, 열두째는 구가누(瞿伽누)이며,
열셋째는 아뇩달(阿耨達)이요, 열넷째는 선주(善住)이며,
열다섯째는 우섬가파두(憂睒伽波頭)요, 열여섯째는 득차가(得叉迦)이다."
[0319b01]
又樓炭華嚴經云。
또 『누탄경』과 『화엄경』에서 말하였다.
娑竭龍王 住須彌山北 大海底。
宮宅縱廣八萬由旬。七寶所成。
牆壁七重。欄楯羅網。嚴飾其上。
"사갈용왕은 수미산 북방의 큰 바다 밑에 산다.
그 궁전은 세로와 너비가 8만 유순이고, 7보로 만들어졌다.
장벽은 일곱 겹이요, 난간은 그물로 그 위를 장식하였으며,
園林浴池 眾鳥和鳴。
金壁銀門。門高二千四百里。
廣二千二百里。彩畫殊好。
常有五百鬼神之所守護。
能隨心降雨。群龍所不能及。
住淵涌流入海。青瑠璃色。
동산과 못에는 온갖 새들이 지저귄다.
금벽에 은문인데, 그 문은 높이가 2,400리요
너비는 2,200리이며, 채색 그림이 특히 좋다.
항상 5백 귀신들의 수호를 받으면서
마음대로 비를 내리니,
어떤 용도 그를 따르지 못한다.
못에 살다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며
그 빛깔은 푸른 유리색이다."
又海龍王經云。
龍王白佛言。
我從劫初正住大海。
從拘樓秦佛時。
大海之中 妻子甚少。
今者海龍眷屬繁多。
또 『해용왕경(海龍王經)』에서 말하였다.
"용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겁(劫)의 처음부터 바로 큰 바다에 살았습니다.
구루진(拘樓秦)부처님 때에는
이 바다 속에 처자들이 매우 적었사온데
지금은 바다용의 권속들이 매우 많습니다.'
佛告龍王。
其於佛法出家。違犯戒行
不捨直見 不墮地獄。
如斯之類 壽終已後 皆生龍中。
부처님께서 용왕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 법에서 출가하여 계행은 어겼지만,
정직한 견해를 버리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런 무리는 목숨을 마친 뒤에
다 용의 세계에 태어난다.'
佛告龍王。
拘樓秦佛時。
九十八億 居家出家。
違其禁戒 皆生龍中。
拘那含牟尼佛時。
八十億 居家出家。
毀戒恣心。壽終之後皆生龍中。
迦葉佛時。
六十四億 居家出家。犯戒皆生龍中。
부처님께서 용왕에게 말씀하셨다.
구루진부처님 때에는
96억의 재가자와 출가자가
그 금계(禁戒)를 어기고
다 용의 세계에 태어났었고,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부처님 때에는
80억의 재가자와 출가자가
금계를 어기고 마음이 방자하여
목숨을 마친 뒤에 다 용으로 태어났으며,
가섭(迦葉)부처님 때에는
64억의 재가자와 출가자가
계율을 범하고 다 용으로 태어났고,
於我世中 九百九十億 居家出家。
鬪諍 誹謗經戒。
死生龍中。今已有出者。
지금 내 세상에서는 990억의 재가자와 출가자가
서로 싸우고 경전과 계율을 비방하였으므로
죽어서 용으로 태어났다가 지금 벗어난 자도 있다.
以是之故。在大海中。
諸龍妻子眷屬 不可稱計。
泥洹後 多有惡優婆塞 違失禁戒。
當生龍中 或墮地獄。
이 때문에 큰 바다에는
여러 용의 처자와 권속들이
다 셀 수 없이 많은 것이다.
내가 열반한 뒤에는
나쁜 우바새가 많아서 금계를 어기고는
이 용의 세계에 태어나거나
혹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0319b20]
又僧護經云。
또 『승호경(僧護經)』에서 말하였다.
爾時世尊告僧護比丘。
汝於海中所見龍王。受此龍身。
牙甲鱗角。其狀可畏。臭穢難近。
"그 때 부처님께서 승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바다에서 본 용왕은, 이 용의 몸을 받아
어금니와 껍데기와 비늘과 뿔에 그 형상이 무섭고
냄새가 더러워 가까이 가기 어렵다.
以畜生道 障出家法。
不能得免 金翅鳥王之所食噉。
龍性多睡。有五法 不能隱身。
一生時。二死時。三婬時。四瞋時。五睡時。
축생으로서 출가(出家)의 법을 방해하였으므로
금시조왕의 먹이를 면하지 못한다.
용의 성질은 잠이 많고 5법이 있을 때에는
그 몸을 숨기지 못한다.
5법이란, 첫째는 태어날 때요, 둘째는 죽을 때이며,
셋째는 음욕을 행할 때요, 넷째는 성낼 때이며,
다섯째는 잠잘 때이다.
復有四毒 不能如法。
一以聲毒故不能如法。若出聲者聞則害人。
二以見毒故不能如法。若見身者必能害人。
三以氣毒故不能如法。若被氣噓必能害人。
四以觸毒故不能如法。若觸身者必能害人。
또 4독(毒)이 있어서 법답지 못하다. [4독이란,]
첫째, 소리가 독하기 때문에 법답지 못하나니,
소리를 내면 듣는 사람을 곧 해친다.
둘째, 소견이 독하기 때문에 법답지 못하나니,
그 몸을 보면 보는 사람을 곧 해친다.
셋째, 기운이 독하기 때문에 법답지 못하나니,
기운을 뿜으면 그것에 닿는 사람을 곧 해친다.
넷째, 접촉이 독하기 때문에 법답지 못하나니,
그 몸에 닿으면 닿는 사람을 곧 해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