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중학생이 자택 방화, 일가족 사망
[쿠키 사회] 중학생 아들이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이 사망했다. 21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48)와 어머니(39), 초등학교 여동생(11), 할머니(74)를 숨지게 한 혐의로중학교 2학년 이모(13)군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이날 오전 3시35분쯤 휘발유를 집안에 붓고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에 불을 질렀다. 이군은 춤추고 사진찍기를 좋아해 예능고등학교 진학을 원했지만 아버지가 공부하라며 야단치고 욕설·폭행한다는 이유로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군은 경찰에 “아버지만 없으면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또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 아버지가 공부하라며 골프채로 찌르고 뺨을 때려 범행을 결심했다.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군이 범행 당일 아버지가 안방, 어머니와 동생은 거실, 할머니는 작은방에서 자는 것을 확인하고 안방부터 부엌, 거실까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진술로 보아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까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군은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쯤 인근 상점에서 10ℓ 크기의 물통을 산 뒤 주유소에서 학교 과학수업시간 준비물이라고 속여 휘발유 8.5ℓ를 구입. 이를 배낭에 넣고 귀가해 자신의 방에 숨겨 놨다. 범행 직후 이군은 CCTV에 안 찍히려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도주했고, 1시간 30분 뒤 돌아와 아파트 경비원에게 “몇 호에서 불이 났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이어 경비원이 “○○○호에서 불이 났다”고 하자 울면서 어머니를 찾는 등 범행 사실을 감추려 했다. 이군은 범행 당시 입었던 점퍼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자 발각될 것을 우려, 도주 중 노숙자에게 점퍼를 벗어 주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형사미성년자인 이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
“아버지 꾸중에 불질러”…중학생, 일가족 살해 참변
가족 모두 잠든 사이 방화 살해 범행 은폐하려 일부러 통곡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k2010102117180789784
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을 반대하며 폭행과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중학생이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이 모두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없는 참변이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1일 성북구 하왕십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 중학교 2학년생 이 모(13)군이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이날 새벽 무렵인 오전 3시35분께 자신의 집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곧바로빠져나갔고, 이후 순식간에 번진 불길로 아버지 이 모(48)씨와 어머니 최 모(39)씨, 여동생(11), 할머니 박모(74)씨가 불에 타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이날 새벽 무렵인 오전 3시35분께 자신의 집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곧바로 빠져나갔고, 이후 순식간에 번진 불길로 아버지 이 모(48)씨와 어머니 최 모(39)씨,
여동생(11), 할머니 박모(74)씨가 불에 타 숨졌다.
다행히 이 아파트에 같이 살았던 의류판매업을 하는 이군의 고모는 그 시각 동대문시장의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던 까닭에 불의의 참변을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군이 범행 뒤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1시 30분 만에 다시 불타버린 아파트로 돌아가
경찰과 소방관들이 보는 앞에서 통곡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온 가족이 불타 죽고 혼자 살아남은 것에 수상히 여긴 경찰의 집요한 추궁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는 것. 경찰은 이 군이 이틀 전 오후 8시께 집 인근 상가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10ℓ들이 물통에 넣어 자신의 방에 감춰뒀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군은 평소 춤을 추거나 사진을 찍는 것에 관심이 많아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가 심한 꾸중과 폭행으로 공부하라는 잔소리에 방화를 결심
했다고 진술해 범행 일체가 밝혀졌다
이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할 정도로 주도 면밀했다.
불을 지른 직후 이군은 아파트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집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 뒤에는 아파트 인근 재개발구역에서 우연히 만난 노숙자에게 휘발유 냄새가 밴 점퍼를
벗어주는 등 범행을 은폐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군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여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존속살해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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