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자주]국내 첫 존엄사 사례인 77살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가 6월23일10시 22분에 제거되었다. 호흡기 제거로 존엄사 조치는 끝이 났다.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지 1년 4개월 만이고 지난해 11월 28일 1심 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요청을 받아들인 지 7개월여 만이다.
그런데 의사들의 예측과 달리 김 할머니는 자발 호흡으로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사망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임종예배도 마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 임종하지 않고 자발호흡을 지속한다면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현대의학의 무지를 또한번 입증하는 셈이다. 생명에는 통계수치로 밝혀지지 않는 신비와 경이로움이 내재한다.
아래와 같은 해외 사례도 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6240137
해외에서도 존엄사 시행 이후 환자가 상당기간 연명했던 사례는 종종 있었다. 의사이자 법조인인 김성수 변호사는 “1975년 미국에서 자발적 존엄사 논쟁을 불러일으킨 뒤 존엄사 시행이 이뤄졌던 캐런 앤 퀸런(당시 21살·여)의 경우 호흡기를 뗀 뒤에도 10년을 더 생존했다.”면서 “존엄사가 일반화된 외국에서도 대부분 적극적인 안락사와 구분하고 있어 생존기간은 환자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1983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식물인간 상태에서 8년을 산 미국인 낸시 크루잔은 부모가 법원에서 급식 튜브제거 명령을 받아낸 뒤 모든 치료와 급식을 중단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12일이 걸렸다.
해외에서도 존엄사 시행 이후 환자가 상당기간 연명했던 사례는 종종 있었다. 의사이자 법조인인 김성수 변호사는 “1975년 미국에서 자발적 존엄사 논쟁을 불러일으킨 뒤 존엄사 시행이 이뤄졌던 캐런 앤 퀸런(당시 21살·여)의 경우 호흡기를 뗀 뒤에도 10년을 더 생존했다.”면서 “존엄사가 일반화된 외국에서도 대부분 적극적인 안락사와 구분하고 있어 생존기간은 환자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1983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식물인간 상태에서 8년을 산 미국인 낸시 크루잔은 부모가 법원에서 급식 튜브제거 명령을 받아낸 뒤 모든 치료와 급식을 중단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12일이 걸렸다.
뉴스 동영상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437935&category=mbn00003
‘존엄사’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다
호흡기 뗐지만 생명유지땐?
연명치료 범위는 어디까지?
김옥경 할머니(77)에 대한 존엄사가 시행된 시간은 오전 10시 22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측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오래지 않아 김 할머니의 호흡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했다. 자발 호흡이 있기는 하지만 길어야 3시간으로 봤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호흡을 멈추지 않았다. 정작 당황한 쪽은 의사들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존엄사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견했다. 인공호흡기를 떼고도 호흡을 유지하는 외국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 측은 미처 이 점을 염두에 두지 못한 것 같았다. 법원의 판결문은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것이었다. 수액과 영양 공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또 다른 연명치료 중단 조치가 없다면 김 할머니는 자발 호흡으로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이 내려진 지난달 21일 3단계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단계는 뇌사나 여러 부위의 장기가 손상돼 회생이 불가능한 사망 임박 환자, 2단계는 인공호흡에 의존하는 식물인간 환자, 3단계는 식물인간 상태이지만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한 환자다. 병원 측은 1단계와 2단계 환자는 자기결정권, 가족 동의, 병원윤리위원회 심의 조건 등이 충족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할머니는 2단계 환자였다.
그러나 김 할머니가 생명을 유지한다면 3단계 환자가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병원 측이 당황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병원과 가족은 추가로 연명조치를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길지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실장은 “의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상황이지, 법원이나 병원 쪽 책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실장은 “세브란스병원이 자체 마련한 가이드라인 또한 사회적 합의하에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이다”고 덧붙였다.
존엄사 허용 판결이 나왔을 때 일각에서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던 것도 이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었다. 세브란스병원과 별도로 서울대병원도 말기 암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문서로 작성토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통일된 가이드라인과는 거리가 있다. 현재까지 5명의 암 환자가 이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했다. 두 병원의 지침이 환자의 자기의사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긴 점은 비슷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은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연명치료 중지 관련 지침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TFT)’를 발족하고 이날 첫 모임을 가졌다. 이윤성 TFT 위원장은 “어떤 환자를 연명치료 대상자로 할 것인지, 중지할 연명치료는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며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8월까지 의료계의 존엄사 가이드라인 통일안을 내고, 공청회를 거친 뒤 이르면 9월 초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