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구회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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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子章句下 第七章 : 逢君之惡

孟子曰 [五覇者, 三王之罪人也. (맹자왈 오패자,삼왕지죄인야)             今之諸侯, 五覇之罪人也. (금지제후,오패지죄인야)             今之大夫, 今之諸侯之罪人也. (금지대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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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曰 [五覇者三王之罪人也(맹자왈 오패자,삼왕지죄인야)

            今之諸侯五覇之罪人也(금지제후,오패지죄인야)

            今之大夫今之諸侯之罪人也(금지대부,금지제후지죄인야)

맹자 : "오패(五覇)는 삼왕(三王)에 대해서는 죄인이고,

        오늘날의 제후는 오패에 대해서는 죄인이며,

        오늘날의 대신은 오늘날의 제후에 대하여 죄인이다.

 

 

天子適諸侯曰巡狩, (천자적제후왈순수)

諸侯朝於天子曰述職. (제후조어천자왈술직)

春省耕而補不足, (춘성경이보부족)

秋省斂而助不給. (추성렴이조불급)

入其疆, 土地辟, 田野治, (입기강,토지피,전야치)

養老尊賢, 俊傑在位, 則有慶, 慶以地. (양노존현,준걸재위,즉유경,경이지)

入其疆, 土地荒蕪, 遺老失賢, (입기강,토지황무,유노실현)

掊克在位, 則有讓. (부극재위,즉유양)

一不朝, 則貶其爵. (일불조,즉폄기작)

再不朝, 則削其地. (재불조,즉삭기지)

三不朝, 則六師移之. (삼불조,즉육사이지)

是故天子討而不伐, (시고천자토이불벌)

諸侯伐而不討. (제후벌이불토)

五覇者, 摟諸侯以伐諸侯者也, (오패자,루제후이벌제후자야)

故曰 五覇者, 三王之罪人也. (고왈 오패자,삼왕지죄인야)

천자가 제후한테 행차하는 것은 순수(巡狩)라고 하고,

제후가 조정에 와서 천자를 뵙는 것을 술직(述職)이라고 한다.

봄에는 밭갈이를 살펴보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주며,

가을에는 수확을 살펴서 모자라는 것을 도와 준다.

천자가 제후의 땅에 들어가 보았을 적에, 토지가 개간되어 있고 논밭이 정리되어 있고

노인을 받들고 현자를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이 관직에 있으면 상을 주는데, 땅을 상으로 주었다.

제후의 땅에 들어가 보았을 적에 땅이 황폐하고 노인을 홀대하고 현자를 푸대접하고

사욕만 많은 사람이 관직에 있으면 견책을 한다.

제후가 한 번 조정에 와서 천자를 뵙지 않으면 그 작위(爵位)를 한 계급 낮추고,

두번이나 조정에 와서 천자를 뵙지 않게 되면 그 땅을 깍고,

세 번이나 조정에 와서 천자를 뵙지 않게 되면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추방한다.

그러므로 천자는 죄를 책하여 벌을 주기는 하되 정벌하지는 아니한다.

제후는 천자의 명령을 받아 정벌하기는 하되 죄를 책하여 벌을 주지는 못한다.

오패란 제후를 끌어 모아서 제후를 정벌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오패는 삼왕에 대하여는 죄인인 것이다.

 

 

五覇桓公爲盛(오패,환공위성)

葵丘之會諸侯(규구지회제후)

束牲載書而不歃血(속생재서이불삽혈)

初命曰 {誅不孝無易樹子無以妾爲妻. } (초명왈 주불효,무역수자,무이첩위처)

再命曰 {尊賢育才以彰有德. } (재명왈 존현육재,이창유덕)

三命曰 {敬老慈幼無忘賓旅. } (삼명왈 경노자유,무망빈여)

四命曰 {士無世官官事無攝(사명왈 사무세관,관사무섭)

            取士必得無專殺大夫. } (취시필득,무전살대부)

五命曰 {無曲防無遏糴(오명왈 무곡방,무알적)    糴 : 쌀 사들일 적

            無有封而不告. } (무유봉이불고)

曰 {凡我同盟之人旣盟之後言歸于好. } (왈 범아동맹지인,기맹지후,언귀우호)

今之諸侯皆犯此五禁(금지제후,개범차오금)

故曰 今之諸侯五覇之罪人也(고왈 금지제후,오패지죄인야)

오패 가운데서는 제나라의 환공이 가장 힘이 세었다.

규구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에는

제후들이 희생으로 삼은 소나 양을 묶어 놓고 그 위에 맹약의 글만을 올려 놓았을 뿐,

희생을 죽여서 그 피를 입에 바르는 의식은 행하지 않았다.

그 맹약의 제 1 조 '불효한 사람은 죽이고, 세자는 바꾸지 말고, 첩을 본처로 삼지 못한다',

제 2 조 '현자를 존경하고, 인재를 기르고, 덕이 있는 자를 표창해야 한다',

제 3 조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손님과 나그네를 소홀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 4 조 '선비에게는 관직을 세습시키지 말고, 관직은 겸직하지 말게 하며,

         선비를 채용할 때에는 훌륭한 사람을 채용할 것이고, 대신을 단독으로 죽이지 말 것이다',

제 5 조 '제방을 구부러지게 쌓지 말며, 다른 나라에서 쌀 사들이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영지(領地)를 주려면 반드시 맹주(盟主)에게 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무릇 우리들 동맹을 맺은 사람들은 이미 맹약을 맺은 뒤에는 우호를 유지할 것이다'고

했다.

오늘날의 제후들은 모두가 이 다섯가지 금약(禁約)을 범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제후들은 오패에 대해서는 죄인인 것이다.

 

 

 

長君之惡其罪小(장군지악기죄소)

逢君之惡其罪大(봉군지악기죄대)

今之大夫皆逢君之惡(금지대부,개봉군지악)

故曰 今之大夫今之諸侯之罪人也. ] (고왈 금지대부,금지제후지죄인야)

임금의 악정을 돕는 자는 죄가 적고,

임금의 악정에 영합하는 자는 오히려 죄가 크다.

오늘날의 대신들은 모두가 임금의 악정에 영합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대신은 오늘날의 제후에 대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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