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堯典11章 : 鯀에게 치수사업 맡기다>
帝曰 : 요임금 가라사대,
咨四岳아 湯湯洪水
물어보거라, 사악아! 넘실거리는 홍수가
方割하야 蕩蕩懷山襄陵하야
사방으로 해를 끼쳐, 넘실넘실 산을 삼키고 구릉을 넘어
浩浩滔天일새 下民其咨하나니
멀리멀리 하늘까지 닿으려 할 때에
아래 백성들이 그에 탄식하나니
有能이어든 俾乂호리라
능한 이가 있거든 다스리게 하리라.
僉曰 : 모두가 가로대,
於ㅣ라 鯀哉니이다 : 오! 곤입니다.
帝曰 : 요임금 가라사대
吁ㅣ라 咈哉라 方命하며 圮族하나니라
아, 아니라. 명을 거스르며 족속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岳曰 : 사악이 가로대,
异哉나 試可오 乃已니이다
그만두어도 되나 가한지 시험하고 이에 그만두어야 하나이다.
帝曰 : 요임금 가라사대
往欽哉하라하시니
가서 공경히 하라 하시니
九載에 績用이 弗成하니라
9년 동안에 공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湯 끓일 탕, 여기서는 ‘물이 넘실대는 모양 상’. 襄 오를 양.
俾 : 하여금 비. 咈 어길 불, 아닐 불. 圮 무너질 비. 异 그만둘 이.
四岳은 官名이니 一人而總四岳諸侯之事也ㅣ라
사악은 관직명이니 한 사람이 사악에 있는 제후의 일을 총괄함이라.
湯湯은 水盛貌라 洪은 大也ㅣ라
상상(湯湯)은 물이 성한 모양이라. 홍은 큼이라.
孟子曰 : 맹자 (告子下편 제11장) 가라사대,
水逆行을 謂之洚水니 洚水者는 洪水也ㅣ라하시니
물이 거슬러 흐르는 것을 홍수(洚水)라 하니, 洚水라는 것은 큰물이라 하시니,
蓋水涌出而未洩이라 故로 汎濫而逆流也ㅣ라
대개 물이 솟아 나와서 빠지지 못하므로 범람하여 거슬러 흐름이라.
割은 害也ㅣ라 蕩蕩은 廣貌라 懷는 包其四面也ㅣ라
할(割)은 해침이라. 탕탕(蕩蕩)은 넓은 모양이라. 회는 그 사면을 품음이라.
襄은 駕出其上也ㅣ라 大阜曰陵이라
양은 그 위로 달려 나감이라. 큰 언덕을 가로대 능(陵)이라.
浩浩는 大貌요 滔는 漫也ㅣ니 極言其大勢若漫天也ㅣ라
호호는 큰 모양이고, 도는 질펀함이니
그 큰 형세가 마치 하늘에 닿을 것 같음을 극대화하여 말함이라.
俾는 使요 乂는 治也ㅣ니 言有能任此責者면 使之治水也ㅣ라
비는 하여금이고, 예는 다스림이니, 능히 이러한 책임을 질 자가 있으면 물을 다스리게 함이라.
僉은 衆共之辭니 四岳이 與其所領諸侯之在朝者ㅣ 同辭而對也ㅣ라
첨은 무리가 함께 하는 말이니, 사악이 그 거느리는 바의 제후들 가운데 조정에 있는 자가 같은 말로 대답함이라.
於는 歎美辭요 鯀은 崇伯名이니 歎其美而薦之也ㅣ라
오는 탄미사이고, 곤은 숭 땅의 백작 이름이니,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여 천거함이라.
咈者는 甚不然之之辭라
불(咈)은 심히 그러하지 않다는 말이라.
方命者는 逆命而不行也ㅣ라
방명(方命)이라는 것은 명을 거슬려 행하지 아니함이라.
王氏曰 : 왕씨 가로대,
圓則行하고 方則止하니
둥글면 가고 모나면 그치니
方命은 猶今言廢閣詔令也ㅣ니
방명은 이제 조칙과 명령을 폐기한다는 말과 같으니
蓋鯀之爲人이 悻戾自用하야 不從上令也ㅣ라
대개 곤의 사람됨이 발끈하고 사나우면서 멋대로 하여 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이라.
圯는 敗요 族은 類也ㅣ니
비는 무너짐이고, 족은 무리이니
言與衆不和하야 傷人害物하니 鯀之不可用者는 以此也ㅣ라
무리들과 화합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물건을 해치니 곤을 가히 쓰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 때문이라.
楚辭에 言鯀婞直이라하니 是其方命圯族之證也ㅣ라
『초사』에 곤이 행직했다 하니 이것은 그 명을 거스르고 종족을 무너뜨렸다는 증거라.
岳曰은 四岳之獨言也ㅣ라
악왈(岳曰)은 사악이 홀로 말함이라.
异는 義未詳하니 疑是已廢而復强擧之之意라
이(异)는 뜻이 자세하지 못하니 아마도 이는 이미 폐하였다가 다시 어거지로 천거한 뜻인 듯하니라.
試可乃已者는 蓋廷臣이 未有能於鯀者하니
가한 지를 시험하고 이에 그만두게 한다는 것은 대개 조정의 신하들이 곤보다도 능한 자가 있지 아니하니
不若姑試用之하야 取其可以治水而已라
짐짓 시험 삼아 써서 그 가히 치수하는 것만을 취하는 것만 같지 못함이라.
言無預他事하니 不必求其備也ㅣ라
다른 일을 간여함이 없으니 반드시 그 갖추어짐을 구할 필요는 없음이라.
堯ㅣ 於是에 遣之往治水하야 而戒以欽哉하시니
요임금이 이에 가서 물을 다스리도록 보내면서 공경히 하는 것으로써 경계하셨으니
蓋任大事면 不可以不敬이니
대개 큰 일을 맡으면 공경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聖人之戒는 辭約而意盡也ㅣ라
성인의 경계는 말이 간략하면서도 뜻은 다하였음이라.
載는 年也ㅣ니 九載三考하야 功用不成이라 故로 黜之라
재는 해이니, 9년 동안 세 번을 상고하여 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축출하였음이라.
洩 샐 설 駕 : 멍에 가, 오를 가 悻 : 성낼 행
婞 : 도리에 어긋날 행, 패려궂을 행 預 ; 간여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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