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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堯典12章 : 舜, 요임금에게 추천되다>
帝曰 : 요임금 가라사대,
咨四岳아
묻노니, 사악아!
朕在位七十載니 汝能庸命하나니 巽朕位인저
짐이 재위한지 70년이니 너는 능히 (나의) 명을 쓰나니(따르니), 짐의 위를 선양할진저.
岳曰 : 사악이 가로대,
否德이라 忝帝位하리이다
덕이 없음이라. 제위를 더럽히게 하리이다.
曰 : 요임금 가라사대,
明明하며 揚側陋하라
밝은이를 드러내며 미천한 이를 천거하라.
師錫帝曰 : 무리들이 요임금에게 말씀드리기를
有鰥이 在下하니 曰虞舜이니이다
["백성들 가운데] 어느 홀아비가 아래에 있으니
가로대, 우순이니이다.
帝曰 : 요임금 가라사대,
兪ㅣ라 予聞호니 如何오
그렇구나, 내 들었노니 어떠한고?
岳曰 : 사악이 가로대,
瞽子(고자)ㅣ니 父頑(부완)하며 母嚚(모은)하며 象傲(상오)ㅣ어늘
장님의 아들이니, 아비는 완악하며 어미는 어리석으며 [아우] 상은 교만하거늘
克諧以孝(극해이효)하야 烝烝乂(증증예) 하야 不(丕)格姦(불격간)하니이다
능히 효로써 화하여, 점점 다스려져,
간악함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간악함을 크게 감화시키다)
帝曰 : 요임금 가라사대
我其試哉인저
내 그것을 시험해 볼진저.
女于時하야
이에 딸을 시집보내어
觀厥刑于二女(관궐형우이녀)호리라. 하시고
두 딸에게 그 본받을 만한지를 살펴보게 하리라. 하시고,
釐降二女于嬀汭(이강이녀우규예)하야
두 딸을 규수 물굽이 쪽으로 내려 보내어
嬪于虞(빈우우)하시고
우순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帝曰 : 요임금 가라사대,
欽哉(흠재)하라. 하시다
공경하라. 하시다.
師 : 뭇 錫 : 더불어 (여)
釐 : 다스릴 리 嬀 : 강 이름 규 汭 : 물굽이 예, 굽어 흐르는 강의 안쪽 부분 嬪 : 아내 빈
朕은 古人自稱之通號라
짐은 옛날 사람들이 스스로를 일컫는 통칭이라.
吳氏曰巽遜은 古通用이라
오씨 가로대 巽과 遜(사양할 손)은 옛날에는 통용하였음이라.
言汝四岳아 能用我之命하니 而可遜以此位乎인저하시니
말하기를 너, 사악아! 나의 명을 쓰는데 능하니 가히 이 자리를 사양할진저 하시니,
蓋丹朱旣不肖하고 群臣이 又多不稱이라
대개 단주가 이미 어질지 못하고, 여러 신하들이 또한 대부분 걸맞지 않으므로
故로 欲擧以授人하고 而先之四岳也라
천하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고 사악에게 먼저 한 것이라.
否는 不로 通이오 忝은 辱也라
부(否)는 ‘아닐 불(不)로 통하고, 첨(忝)은 더럽힘이라.
明明에서 上明은 謂明顯之오 下明은 謂己在顯位已라
명명(明明)에서 앞의 명은 밝게 드러냄을 이름이고, 아래의 명은 몸이 이미 나타난 자리에 있음을 이름이라.
揚은 擧也오 側陋는 微賤之人也라
양(揚)은 천거함이고, 측루(側陋)는 미천한 사람이라.
言惟德이어야 是擧는 不拘貴賤也라
오직 덕이 있어야 이에 천거한다는 것은 귀천에 구애되지 않음을 말함이라.
師는 衆이오 錫은 與也니 四岳群臣諸侯가 同辭以對也라
사(師)는 무리이고, 석(錫)은 줌이니, 사악과 여러 신하와 제후들이 같은 말로 대답함이라.
鰥은 無妻之名이라
환(鰥)은 처가 없음을 이름함이라.
虞는 氏요 舜은 名也라 兪은 應許之辭라
우(虞)는 씨이고, 순(舜)은 이름이라. 유(兪)는 응하여 허락하는 말이라.
予聞者는 我亦嘗聞是人也오 如何者는 復問其德之詳也라
내가 들었다는 것은 나도 또한 일찍이 이 사람에 대하여 들었다는 것이고,
어떠한고는 다시 그 덕의 자세함을 물음이라.
岳曰은 四岳獨對也라
악왈(岳曰)은 사악이 홀로 대답함이라.
瞽는 無目之名이니 言舜은 乃瞽者之子也라 舜父를 號瞽叟라
고(瞽)는 눈이 없는 것을 이름함이니, 순은 이에 장님의 아들임을 말한 것이라.
순의 아버지를 고수라 부르니라.
心不則德義之經이 爲頑이라
마음에 덕과 의의 벼리를 본받지 않음이 완악함이 되니라.
母는 舜後母也라 象은 舜異母弟名이라
어미는 순의 계모라. 상은 순의 배다른 아우 이름이라.
傲는 驕慢也라
오(傲)는 교만함이라.
諧는 和요 烝은 進也니
해(諧)는 화함이고, 증은 나아감이니,
言舜이 不幸遭此로대 而能和以孝하여 使之進進하여 以善自治而不至於大爲姦惡也라
순이 불행히도 이러한 것을 만났으나 능히 효로써 화목하여 점점 나아가 선으로써
스스로 다스리게 하여 크게 간악한 데에까지는 이르지 않음이라.
女는 以女與人也라 時는 是요 刑은 法也라
여(女)는 딸로써 다른 사람에게 줌이라. 시(時)는 이것이고, 형(刑)은 본받음이라.
二女는 堯二女娥皇女英也라
두 여자는 요임금의 두 딸인 아황과 여영이라.
此는 堯言其將試舜之意也니 莊子所謂二女事之하여 以觀其內가 是也라
이는 요임금이 그 장차 순임금의 뜻을 시험한다는 말이니
장자가 이른바 두 딸로 섬기게 하여서 그 안을 살피겠다는 것이 이것이라
(채침은 『莊子』에 “二女事之하여 以觀其內”라 하였으나 문헌이 정확하지 않고,
『淮南子』泰族訓에는 “堯乃妻以二女하여 以觀其內하고 任以百官하여 以觀其外라”하였고,
『史記』五帝本紀에는 “堯乃以二女로 妻舜하여 以觀其內하고 使九男으로 與處하여 以觀其外라”라고 하였다).
蓋夫婦之間의 隱微之際는 正始之道니 所繫尤重이라
대개 부부간의 은미한 즈음은 올바른 시작의 도(남녀가 만나 婚姻하는 것은 二姓之合으로 가족과 사회가 생겨나는 근본이기에 人倫의 시초이자 禮의 근본이며 萬福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바르게 시작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므로, 부부의 도를 正始之道라고 한다)이니, 매인 바가 더욱 중요함이라.
故로 觀人者는 於此에 爲尤切也라
그러므로 사람을 관찰하는 자는 이를 더욱 절실하게 여기니라.
釐는 理요 降은 下也라 嬀는 水名이니 在今河中府河東縣하니 出歷山入河라
리(釐)는 다스림이고, 강(降)은 내려감이라.
규는 물 이름이니 지금의 하중부 하동현에 있으니 역산에서 나와서 하수로 들어감이라.
爾雅曰 : 『이아』에 가로대
水北曰汭요 亦小水入大水之名이니 蓋兩水合流之內也ㅣ라
물의 북쪽을 예(汭)라 하고, 또한 작은 물이 큰 물로 들어가는 것을 이름함이니
대개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안쪽이라.
故로 從水從內하니 蓋舜所居之地라
그러므로 水(氵, 물 수)에 內(안 내)를 썼으니, 대개 순이 거처하는 곳의 땅이라.
嬪은 婦也요 虞는 舜氏也니 史言堯가 治裝下嫁二女于嬀水之北하여 使爲舜婦于虞氏之家也라
빈(嬪)은 부인이고, 우(虞)는 순의 씨이니,
사관(史官)이 요임금이 두 딸을 치장하여 규수의 북쪽으로 낮춰 시집보내 우씨의 집에서 순의 부인이 되게 함이라.
欽哉는 堯戒二女之辭로 卽禮니 所謂往之女家하여 必敬必戒者라
흠재(欽哉)는 요임금이 두 딸을 경계하는 말로, 예에 나아가는 것이니, 이른바(『맹자』 등문공하편 제2장) 네 집에 가서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하라는 것이라.
況以天子之女로 嫁於匹夫하니 尤不可不深戒之也라
하물며 천자의 딸로써 필부에게 시집가니 더욱 깊이 경계시키지 아니할 수 없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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