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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27)우서(虞書)(27)익직편(益稷篇)(2) 신하는 팔과 다리이며 눈과 귀이다.

           <서경(書經)>(27) 우서(虞書)(27)         우서(虞書)는 요순(堯舜)의 치적을 기록한 것이라 한다. 우(虞)는 유우(有虞)씨라는 순(舜)의 씨족명(氏   族名)에서부터 유래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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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하는 팔과 다리이며 눈과 귀이다.

    帝曰(제왈) : 말하였다.

   吁(우) 臣哉鄰哉(신재린재) 鄰哉臣哉(인재신재)

   "오오, 신하여 내 옆에 있어 달라. 옆에서 보좌하는 이여 신하로다!"

   禹曰(우왈) : 대답하였다.

   兪(유) : "옳습니다"

   帝曰(제왈) : 순임금이 또 말하였다.

   臣作朕股肱耳目(신작짐고굉이목)

   "신하는 짐의 팔다리이며 눈과 귀이다.

   予欲左右有民(여욕좌우유민) 汝翼(여익)

   내가 백성들을 도우려 하노니, 그대들도 힘을 보태어 달라. 

   予欲宣力四方(여욕선력사방) 汝爲(여위)

   내가 지혜를 사방으로 펴고자 하니, 그대들이 실천해 달라.

   予欲觀古人之象(여욕관고인지상)

   내가 옛사람의 복장의 규례를 보이고자 하노라.

   日月星辰山龍華蟲作會(일월성신산룡화충작회)

   의복에 일월성신(日月星辰)과 세 계절을 표시하는 천체와

   산과 용과 꿩을 그려 오색으로 물들이고, 

   宗彝(종이)

   종묘의 기물에도 또한 그렇게 할 것이며,

   藻火粉米黼黻絺繡(조화분미보불치수)

   조(藻)·화(火)·분(粉)·미(米)·보(黼)·불(黻)등은 색사(色絲)로 수를 놓고,

   以五采彰施于五色(이오채창시우오색)

   다섯 색채로 분명하게 오색을 나타내어,

   作服(작복) 汝明(여명)

   의복을 만들고자 하니, 그대들이 그 제도를 밝혀 주기 바란다.

   予欲聞六律(여욕문육률) 五聲(오성) 八音(팔음)

   나는 육률(六律)과, 오성(五聲)과, 팔음(八音)을 들어서,

   在治忽(재치홀) 

   정치의 치란(治亂)을 살피고,

   以出納五言(이출납오언)

   음악을 통하여 오덕(五德)에 합당한 말을 백성들에게 들여 주고자 하노라.

   汝聽(여청) 予違汝弼(여위여필)

   그대들은 들으라. 내가 도에 어긋날 때 나를 도우라.

   汝無面從(여무면종)

   그대가 면전에서는 따르고,

   退有後言(퇴유후언) 

   물러가서는 뒷말을 하지 말며, 

   欽四鄰(흠사린) 

   사방에서 보필하는 신하를 공경하라.

   庶頑讒說(서완참설)

   여러 완악하고 헐뜯는 말이,

   若不在時(약부재시)

   만약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

   侯以明之(후이명지) 撻以記之(달이기지)

   과녁으로써 밝게하며, 매질하여 기억하게 하고,

   書用識哉(서용식재) 欲並生哉(욕병생재)

   글로 써서 기록하여, 모두 함께 살고자 하도록 해야 한다.

   工以納言(공이납언) 時而颺之(시이양지)

   악공이 바친 바른 말을 가지고, 때에 맞게 펼쳐서,

   格則承之庸之(격즉승지용지)

   바로 잡으면 받아 들이고 등용하고,

   否則威之(부즉위지)

   그렇지 않으면 형벌로 위엄을 보여야 한다.

 

   *순임금은 여러신하들의 의견을 들은후에, 앞으로의 과업을 당부하고 있다.

자기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음과 양으로 도울 것을 당부하고,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섯가지 복장을 만드니, 신하들도 이에따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앞에서만 복종하고 뒤에서 뒷말하는 용렬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서슴없이 자신의 잘못을 간함으로써  고칠 수 있게 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도 죄를 씻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라고 훈계를 하고 있는 대목 이다. 

이와 같이 순임금은 아래의 신하들이 자신을 잘 보좌하여, 제도와 형벌에 대하여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첫째가 회화(繪畵)에 관한 기록이다.

‘여욕관고인지상(予欲觀古人之象)’이라는 구절을 놓고 볼 때

회화 또한 중국의 형성과 함께 발전되었음을 뚜렷이 감지할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다음은 순임금의 형벌에 관한 말로,

죄인에게도 남과 같이 잘 살수 있게 만들어 등용시키라고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그 죄인을 인도하여 참된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그 형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현대의 사법정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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