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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주고편(酒誥篇)(1)
이 편에서는 모두 술(酒)을 삼가할 것을 그 취지로 삼고있기 때문에 주고(酒誥)라고 이름한 것이다. <사
기(史記)>위세가(衛世家)와 <서서(書序)>에는 강숙(康叔)이 위(衛)땅의 제후로 봉해졌을때, 주공이 성
왕의 훈시와 말을 대신하여 들려 준 것 이라고 하는데, 강숙에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비자(韓非子)>
의 세림편(說林篇) 에서는 본편을 당연히 강고(康誥) 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이
편 역시 <금문상서>와 <위고문상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1] 술을 마시는 일은 오직 제사 때에만 행하라.
王若曰
(왕약왈) : 성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明大命于妹邦
(명대명우매방) "매방(妹邦)에 큰 명을 밝히노라.
乃穆考文王 肇國在西土
(내목고문왕)(조국재서토)
그대의 훌륭하신 아버지 문왕께서는, 서쪽땅에 나라를 창건하셨다.
厥誥毖庶邦庶士 越少正御事
(궐고비서방서사) (월소정어사)
그 분은 여러 나라의 관원들과, 부관장과 임반 관원들에게,
朝夕曰
(조석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祀玆酒
(사자주) ‘제사에만 이 술을 사용하라’
惟天降命肇我民
(유천강명고아민) 하늘이 명을 내려 우리 백성들을 거느리게 된 것은,
惟元祀
(유원사) 오직 큰 제사 때문이다.
天降威
(천강위) 그러나 하늘이 벌을 내려,
我民用大亂喪德
(아민용대란상덕) 우리 백성들은 크게 혼란되고 덕을 잃게 되었는데,
亦罔非酒惟行
(역망비주유행) 이는 역시 술을 마시는 풍조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없다.
越小大邦用喪 亦罔非酒惟辜
(월소대방용상)(역망비주유고)
크고 작은 나라들의 멸망은, 역시 술의 허물이 아닌 것이 없다.
文王誥敎小子
(문왕고교소자) 문왕께서는 나이 어린 사람을 비롯하여,
有正有事
(유정유사) 관장과 일반 사람들에게 늘 타이르시기를,
無彝酒
(무이주)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다.
越庶國飮惟祀
(월서국음유사)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일이 오직 제사때 뿐이며,
德將無醉
(덕장무취) 또한 덕으로 도와 취하는 법이 없었다.
惟曰
(유왈) 또 말씀하시기를,
我民迪小子
(아민적소자) ‘우리 백성들이 힘써 나이 어린 사람에게,
惟土物愛
(유토물애) 땅에서 나는 곡물을 아낄 것을 가르치면,
厥心臧
(궐심장) 그들의 심지(心志)가 선량할 것이리니,
聰聽祖考之彝訓
(총청조고지이훈) 조부와 부친의 교훈을 밝히 듣고 따르도록 하여,
越小大德
(월소대덕) 작거나 큰 행위를 불문하고,
小子惟一
(소자유일) 나이 어린 사람들은 한결 같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주나라를 이룩한 문왕이 술을 금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모든 허물은 술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제사때
에만 술을적당히 마시고, 곡물을 아끼라는 문왕의 가르침을 받들도록 하라고 성왕(成王)이 목야(牧野)
곧 상의 도읍지였던 조가(朝歌) 부근에 있던 제후국이던 매방(妹邦)에 술을 금지하라는 금주령을 선포
하며 당부하는 내용이다. 강숙(康叔)이 강(康) 땅에 봉해진 것은 무왕이 천하를 통일한 얼마 뒤의 일이
고, 이 편에서 하는 말은, 무경의 반란을 진압한 뒤의 일인데, 금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주공의 봉
건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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