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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옥관(獄官)이 범하기 쉬운 다섯 가지 병폐(病弊)
王曰(왕왈)
목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吁來(우래) 有邦有土(유방유토)
"아! 오시오. 나라와 땅을 다스리는 이들이여!
告爾祥刑(고이상형)
그대들에게 형벌을 자세히 논하여 알려 주노라.
在今爾安百姓(재금이안백성)
지금 그대들이 백성들을 편안케 함에 있어서,
何擇(하택)
어찌 사람을 가리지 않을 것인가?
非人(비인) 何敬(하경)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어찌 공경할 수 있겠는가?
非刑(비형) 何度(하도)
형벌이 아니면,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非及(비급)
형벌이 미치는 효과가 아니겠는가?
兩造(양조) 具備(구비)
원고와 피고 양쪽 사람이 모두 나와, 절차가 갖추어 지면
師聽五辭(사청오사)
옥관은 다섯 가지 형벌에 대한 변론을 들을 것이며,
五辭簡孚(오사간부) 正于五刑(정우오형)
다섯 가지 변론이 사실과 맞으면, 다섯 가지 형벌로 바로잡고,
五刑不簡(오형불간) 正于五罰(정우오벌)
다섯 가지 변론이 사실과 틀리면, 다섯 가지 벌금으로 바로잡고,
五罰不服(오벌불복) 正于五過(정우오과)
다섯 가지 벌에 굴복하지 않으면, 다섯 가지 허물을 바로잡으라.
五過之疵(오과지자)
다섯 가지 허물의 병폐는,
惟官(유관)
옥관에게 관권을 쓰는 관(官)과,
惟反(유반)
옥관에게 원한이나 은혜를 갚는 반(反)과,
惟內(유내)
옥관에게 집안 사람을 이용하여 내통하는 내(內)와,
惟貨(유화)
옥관에게 뇌물을 쓰는 화(貨)와,
惟來(유래)
옥관에게 친분을 이용하여 청탁하는 내(來)이니,
其罪惟均(기죄유균)
이런 정(情)으로 법을 굽힌 자의 죄는 고르게 다스려야 하니,
其審克之(기심극지)
잘 살펴서 선처하도록 하시오.
五刑之疑(오형지의) 有赦(유사)
다섯 가지 형벌의 적용에 의심스러우면, 그를 용서해 주고,
五罰之疑(오벌지의) 有赦(유사)
다섯 가지 벌로도 의심스러우면, 그를 용서해 주시오.
其審克之(기심극지) 簡孚有衆(간부유중)
잘 살피어 선처하고, 사실을 조사한 것과 여러 사람의 말이 맞아야 하니,
惟貌有稽(유모유계)
죄인의 태도나 안색을 보고 잘 생각해 보시오.
無簡(무간) 不聽(불청)
사실을 조사할 수 없으면, 옥사를 처리하지 말고,
具嚴天威(구엄천위)
언제나 하늘의 위엄을 공경하여 엄하게 하시오"
*이 대목에서는 형사사건을 심리하여 재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죄를 범한 자에게
형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형벌이 도(道)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이 모여 한 쪽
에서는 이런 죄를 범했다고 하소연하고, 또 한 쪽에서는 그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에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오형(五刑)중에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생각
해야 한다. 오형의 법조목에 해당하는 이유가 타당하면, 그때 비로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혹 오형의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죄라면 소위 체벌(體罰)이 아닌 벌금으로 하는 것이 옳다. 사람의 잘못을 재
판한다는것은 실로 막중한 것이어서 공평하게 처리해야만하는 일이다. 옥관이 범하기 쉬운 오형(五刑)
의 병폐는 다섯가지로, 옥관에게 관(官)을 통하여 위압을 행사하는 관(官)과, 옥사를 처결할 때 은혜나
원한을 갚는 반(反)과, 집안의 식구들을 이용하여 옥관과 내통하는 내(內)와, 옥관에게 뇌물을 주는 행
위인 화(貨)와, 옥관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청탁하는 내(來)가 있으므로, 옥관은 특별히 유념하여, 공정
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형벌은 가혹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오형 가운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
면 서슴없이 용서하고, 오벌(五罰)에도 의심스러우면 용서 해야 한다. 형벌은 무거운 쪽 보다는 가벼운
쪽을 내리며, 벌과 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단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중론(重論)을 받아들여 공평한 판
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王曰(왕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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