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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225)주서(周書)(122)여형편(呂刑篇)(8) 법에는 질서가 있고 요령이 있어야 한다.

             <서경(書經)>(225) 주서(周書)(122)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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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에는 질서가 있고 요령이 있어야 한다.   

 

   上刑(상형)이라도

   "위의 형벌에 속하는 죄일지라도,

   適輕(적경) 下服(하복)

   가벼운 것에 해당하면, 밑의 형벌을 써야 하오. 

   下刑(하형) 

   밑의 형벌에 속하는 죄일지라도,

   適重(적중) 上服(상복)

   무거운 것에 해당하면, 위의 형벌을 써야 하오.

   輕重諸罰(경중제벌) 有權(유권)

   가볍고 무거운 여러 형벌에, 요량이 있는 것이니,

   刑罰(형벌) 世輕世重(세경세중)

   형벌은, 시대에 따라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것이오.

   惟齊非齊(유제비제) 

   오직 바르지 않은 자를 바르게 하는 것이니,

   有倫有要(유륜유요) 

   이에는 질서가 있고 요령이 있어야 하오.

   罰懲(벌징) 非死(비사)

   벌이란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오.

   人極于病(인극우병)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극히 괴롭게 생각하오.

   非侫折獄(비녕절옥) 

   말만 그럴듯한 간특한 자에게 옥사를 처리하게 하지 말고,

   惟良折獄(유량절옥) 罔非在中(망비재중)

   어진 이가 옥사를 처리토록 하여, 중정에 있지 않는 것이 없게 하고 

   察辭于差(찰사우차) 非從惟從(비종유종)

   변명하는 말의 어긋남을 살펴서, 따르지 않는 자도 따르도록 하오.

   哀敬折獄(애경절옥) 

   옥사를 처리함에 죄를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경하며,

   明啓刑書(명계형서) 胥占(서점)

   형벌의 문서를 밝게 공개하여, 서로 점을 쳐서 헤아릴 수 있어야, 

   咸庶中正(함서중정) 

   모두 다 올바른 중정(中正)에 맞게 될 것이오.

   其刑其罰(기형기벌) 其審克之(기심극지) 

   上刑(상형) 

   그에게 법을 내려 형벌을 집행할 때에는, 잘 살펴서 행하시오.

   獄成而孚(옥성이부) 

   옥사가 이루어져 믿을 수 있게 되면,

   輸而孚(수이부) 

   임금에게 아뢰어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니,

   其刑上備(기형상비) 

   그 형벌을 위로 아뢰어 다 적어 기록할 것이며,

   有幷兩刑(유병량형) 

   경중의 양형(兩刑)에 해당하는 자는 아울러 함께 기록하시오" 

 

   *죄의 실상을 분명하게 조사하여 판결해야 할 것이다. 경중(輕重) 두가지 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벼

    운 형벌에 처한다. 두 가지를 모두 범했을 때에는, 모두 적절하게 처리 해야 한다. 형벌은 시세(時世)에

    따라서 무겁기도 하게되고 가볍게도 되는 것이다. 법이란 가지런히 정돈되지 않은 것을 정돈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서가 있고 요령이 있어야 한다. 형벌이란 정치를 위한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형벌을 괴롭게 여긴다.  말만 그럴 듯한 자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고, 훌륭한 사

    람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재판은 중정(中正)을 취해야 하는 것이므로,  진술이 서로

    다를 때에도 그 진실을 뀌뚫어보고 판결해야 한다. 거짓 진술에 따라서는 안된다. 다만 진실한 것을 따

    라야만 하는 것이다. 죄를 범한 자라도 불쌍히 여기고 판결을 신중히 해야 한다. 판결문이 작성되어 그

    것이 확실한 것이라면, 그대가 내린 소신을 상주하라. 그 형벌을 상신할 때에는 누락된 것이 없도록 해

    야 하고, 두 가지 형벌에 해당될 때에는 두 가지 모두 기록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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