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人言崔猊山悉抹益齋詩卷。只留
사람들이 말하길,
“최예산[최행귀]이 익재의 시권을 모두 버리고, 다만
紙被生寒佛燈暗。 지피생한불등암。
沙彌一夜不鳴鍾。 사미일야불명종。
應嗔宿客開門早。 응진숙객개문조。
要見庭前雪壓松。 요견정전설압송。
종이 이불 덮으니 몸이 차갑고 등불도 어두운데,
어린 중은 밤새도록 종을 울리지 않네
문 일찍 연다고 잠자던 나그네 응당 꾸짖을 테지만
암자 앞에 눈 덮인 소나무는 꼭 보아야만 하겠네
益齋大服以爲知音。此皆過辭也。益齋詩。好者甚多。
익재가 크게 탄복하면서 그를 지음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말이고, 익재의 시 가운데 좋은 것이 많다.
如和烏棲曲及澠池等古詩。俱逼古。諸律亦洪亮。
그가 지은 화오서곡이라든가 민지와 같은 고시는 모두 옛 가락에 가깝고, 운율 또한 매우 밝다.
至於小作詠史
작은 작품으로 사기를 읊조린 시에,
如
誰知鄴下荀文若。 수지업하순문약。
永愧遼東管幼安。 영괴료동관유안。
업 땅의 손문약을 누가 알아 주겠나?
요동 땅의 관유안에게 길이 부끄러울 뿐이다.
如
不解載將西子去。 불해재장서자거。
越宮還有一姑蘇。 월궁환유일고소。
서자를 싣고서 가지 않았더라면,
월나라 궁궐엔 아직도 서시가 있었을 텐데
如
劉郞自愛蠶叢國。 류랑자애잠총국。
故里虛生羽葆桑。 고리허생우보상。
유랑은 스스로 잠총의 나라를 사랑했는데
고향 땅에는 헛되게 일산같은 뽕나무가 생겼구나
此等作俱入窾發前人未發者。烏可小看。
와 같은 것들은 옛사람들이 나타내지 못한 것을 말한 글들이니, 어찌 작게만 보아넘길 수 있겠는가?
此亦英雄欺人。不可盡信。
이것도 또한 영웅이 사람을 속인 것이라, 모두 믿을 수 없네.
12. 益齋婦翁。卽菊齋公也。夫婦享年九十四。而夫人先公卒。公輓其婦翁詩一聯。
익재[이제현]의 장인은 곧 국재공이다. 부부가 여든네 해를 세상에서 살았는데, 부인이 먼저 죽었다. 국재공까지 죽자, 익재가 그를 위해 만장을 지었다.
姮娥相待廣寒殿。 항아상대광한전。
居士獨歸兜率天。 거사독귀두솔천。
항아가 광한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거사는 홀로 도솔천으로 돌아갔다네.
權公喜佛。以樂天兜率比之。不妨姮娥竊藥。自古詩人例於煙火中。喩其仙去。用之於妻母。似亦不妥。
권공이 불도를 좋아하였으니, 도솔천으로 비유하여도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나 항아가 약을 훔쳐 갔다는 것은 예부터 시인이, 화식하던 사람이 신선으로 되어갔을 때에 비유하는 말이다. 이것을 그의 장모에게다 끌어 쓴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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