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卷六十八 商君列傳第八사기 권68

상군열전 제8-5

 

後五月而秦孝公卒,太子立。公子虔之徒告商君欲反,發吏捕商君。

그 뒤 다섯 달이 되어 진효공이 죽고 태자가 즉위했다.공자 <건> 일당이 상군은 모반을 꾀한다고 밀고하였으므로 관리를 보내어 상군을 잡으려고 하였다.

商君亡至關下,欲舍客舍。客人不知其是商君也,

상군은 달아나 관소 근방에까지 와서 객사에 들려고 하였다. 객사의 주인은 이 손이 상군임을 알지 못하고 말하였다

 

曰:「商君之法,舍人無驗者坐之。」

‘상군의 법률에는 여행증이 없는 손을 재우면 그 손과 연좌로 죄를 받습니다.

商君喟然歎曰:「嗟乎,為法之敝一至此哉!」去之魏。

상군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아, 신법의 폐단은 마침내 내 몸에까지 미쳤는가?”

진나라에서 도망하여 위나라로 갔다.

魏人怨其欺公子卬而破魏師,弗受。商君欲之他國。

위인은 상군이 공자 <앙>을 속이고 위나라 군대를 깨뜨린 것을 원망하여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군이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니

魏人曰:「商君,秦之賊。秦彊而賊入魏,弗歸,不可。」遂內秦。

위인이 이르기를, “상군은 진나라의 적이다. 진나라는 강국이니 위나라에 들어온 도적은 돌아오지 못하니 불가하다.”하고, 마침내 진나라로 돌려보냈다.

商君既復入秦,走商邑,〔一〕與其徒屬發邑兵北出擊鄭。〔二〕秦發兵攻商君,殺之於鄭黽池。

〔三〕상군은 다시 진나라로 들어가 상읍으로 달려가 도당과 함께 봉읍의 군사를 동원하여 북쪽 정나라를 쳤다.

진나라는 출병하여 상군을 치고 정나라의 <면지>에서 그를 죽였다.

秦惠王車裂商君以徇,曰:「莫如商鞅反者!」遂滅商君之家。

진혜왕은 그 시체를 거열형에 처해 백성들에게 돌려 보이며

“상앙과 같은 모반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여 마침내 상군의 일족을 멸하였다.

 

 〔一〕索隱走音奏。走,向也。   〔二〕集解徐廣曰:「京兆鄭縣也。」索隱地理志京兆有鄭縣。秦本紀云「初縣杜、鄭」,按其地是鄭桓公友之所封。  〔三〕集解徐廣曰:「黽,或作「彭」。」索隱鄭黽池者,時黽池屬鄭故也。而徐廣云「黽或作彭」者,按鹽鐵論云「商君困於彭池」故也。黽音亡忍反。正義黽池去鄭三百里,蓋秦兵至鄭破商邑兵,而商君東走至黽,乃擒殺之。

 

太史公曰: 商君,其天資刻薄人也。

태사공은 말한다.

〔一〕상군은 천성이 각박한 사람이다.

跡其欲干孝公以帝王術,挾持浮說,非其質矣。

〔二〕그가 효공에게 등용을 청하기 위해 제왕의 처술을 설명한 자취를 찾아보건대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를 지껄였던 것이니 그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且所因由嬖臣,及得用,刑公子虔,欺魏將卬,不師趙良之言,亦足發明商君之少恩矣。

더욱이 인도를 한 것은 총신이었는데 등용이 되자 곧 공자<건>을 처벌하고 위나라 장군 공자 <앙>을 속였으며

조량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 또한 상군이 각박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余嘗讀商君開塞耕戰書,與其人行事相類。

〔三〕나는 일찍이 상군의 저서 <개색>과 <경전>의 제편을 읽었는데 그 사상은 그 사람의 행위와 완전히 합치하였다.

卒受惡名於秦,有以也夫!

〔四〕 끝내 진나라에서 악명을 받았던 것도 까닭이 있도다. 

 

〔一〕索隱謂天資其人為刻薄之行。刻謂用刑深刻;薄謂棄仁義,不悃誠也。   

〔二〕索隱說音如字。浮說即虛說也。謂鞅得用,刑政深刻,又欺魏將,是其天資自有狙詐,則初為孝公論帝王之術,是浮說耳,非本性也。   

〔三〕索隱按商君書,開謂刑嚴峻則政化開,塞謂布恩賞則政化塞,其意本於嚴刑少恩。又為田開阡陌,及言斬敵首賜爵,是耕戰書也。   

〔四〕集解新序論曰:「秦孝公保崤函之固,以廣雍州之地,東并河西,北收上郡,國富兵彊,長雄諸侯,周室歸籍,四方來賀,為戰國霸君,秦遂以彊,六世而并諸侯,亦皆商君之謀也。夫商君極身無二慮,盡公不顧私,使民內急耕織之業以富國,外重戰伐之賞以勸戎士,法令必行,內不阿貴寵,外不偏疏遠,是以令行而禁止,法出而姦息。故雖書云「無偏無黨」,詩云「周道如砥,其直如矢」,司馬法之勵戎士,周后稷之勸農業,無以易此。此所以并諸侯也。故孫卿曰:「四世有勝,非幸也,數也。」然無信,諸侯畏而不親。夫霸君若齊桓、晉文者,桓不倍柯之盟,文不負原之期,而諸侯畏其彊而親信之,存亡繼絕,四方歸之,此管仲、舅犯之謀也。今商君倍公子卬之舊恩,棄交魏之明信,詐取三軍之眾,故諸侯畏其彊而不親信也。藉使孝公遇齊桓、晉文,得諸侯之統將,合諸侯之君,驅天下之兵以伐秦,秦則亡矣。天下無桓文之君,故秦得以兼諸侯。衛鞅始自以為知霸王之德,原其事不諭也。昔周召施善政,及其死也,後世思之,「蔽芾甘棠」之詩是也。嘗舍於樹下,後世思其德不忍伐其樹,況害其身乎!管仲奪伯氏邑三百戶,無怨言。今衛鞅內刻刀鋸之刑,外深鈇鉞之誅,步過六尺者有罰,棄灰於道者被刑,一日臨渭而論囚七百餘人,渭水盡赤,號哭之聲動於天地,畜怨積讎比於丘山,所逃莫之隱,所歸莫之容,身死車裂,滅族無姓,其去霸王之佐亦遠矣。然惠王殺之亦非也,可輔而用也。使衛鞅施寬平之法,加之以恩,申之以信,庶幾霸者之佐哉!」索隱新序是劉歆所撰,其中論商君,故裴氏引之。藉音胙,字合作「胙」,誤為「藉」耳。按:本紀「周歸文武胙於孝公者」是也。說苑云「秦法,棄灰於道者刑」,是其事也。 

「索隱述贊」

衛鞅入秦,景監是因。王道不用,霸術見親。政必改革,禮豈因循。既欺魏將,亦怨秦人。如何作法,逆旅不賓!

 

 

 

史記卷六十八 商君列傳第八사기 권68 상군열전 제8-4

 

商君相秦十年,〔一〕宗室貴戚多怨望者。

상군이 진나라 재상의 자리에 있기를 10년 진나라의 종실 외척으로 그를 원망하는 자가 많았다.

 

趙良見商君。商君曰:「鞅之得見也,從孟蘭皋,〔二〕今鞅請得交,可乎?」

조량이 상군과 회견하였을 때 상군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맹란고>의 소개에 따른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가능하오?” 하니

 

趙良曰:「僕弗敢願也。

孔丘有言曰:「推賢而戴者進,聚不肖而王者退。」僕不肖,故不敢受命。

조량은 대답하기를 “나는 굳이 바라지 않습니다.

공구는 말하기를, ‘현자를 밀어 주인으로 받든 자는 입신하고 불초를 모아 그 주인이 되는 자는 몰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불초이므로 감히 당신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지 않습니다.

 

僕聞之曰:「非其位而居之曰貪位,非其名而有之曰貪名。」

나는 듣건대, ‘있을 만한 지위가 아닌데 그 지위에 있는 것을 <탐위>라 하고

받을 만한 명예가 아닌데 이를 받는 것을 <탐명>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僕聽君之義,則恐僕貪位貪名也。故不敢聞命。」

만약에 당신의 뜻을 따른다면 아마도 <탐위>와 <탐명>의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당신의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고 했다.

 

商君曰:「子不說吾治秦與?」〔三〕

상군이 이르기를, “그대는 나의 진나라 통치를 좋게 생각하지 않소?” 했다.

 

趙良曰:「反聽之謂聰,內視之謂明,自勝之謂彊。〔四〕

조량이 이르기를, “남의 말에 반성하고 경청하는 것을 <총>이라 하고

사물을 보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명>이라 하며

자기를 이기는 것을 <강>이라고 합니다.

 

虞舜有言曰:「自卑也尚矣。」君不若道虞舜之道,無為問僕矣。」

우순의 말씀에 이르기를, ‘스스로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상군으로서는 우순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 이상이 없으며 나에게 물을 것은 없습니다.”하였다.

 

商君曰:「始秦戎翟之教,父子無別,同室而居。今我更制其教,而為其男女之別,大築冀闕,營如魯衛矣。

상군이 이르기를, “진나라에는 옛날부터 <융적>의 가르침이 있고 부자간에 구별이 없어 처를 공유하여 살았는데

지금 나는 그 제도의 가르침을 고쳐서 남녀의 구별을 두고 또 크게 누문을 건축하여

그 훌륭함이 노나라와 위나라와 같이 하였소.

 

子觀我治秦也,孰與五羖大夫賢?」

그대는 나의 진나라 통치를 보고 <오고대부>와 어느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오?” 하니

 

趙良曰:「千羊之皮,不如一狐之掖;千人之諾諾,不如一士之諤諤。

조량이 이르기를 “천 마리 양의 가죽이 여우 한 마리의 겨드랑이 가죽을 따르지 못합니다.

천 사람의 순순한 복종도 한 선비의 올 곧은 직언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武王諤諤以昌,殷紂墨墨以亡。〔五〕君若不非武王乎,則僕請終日正言而無誅,可乎?」

주나라 무왕은 신하의 올곧은 직언으로 번영하고 은나라 주왕은 신하의 순순한 맹종으로 망했습니다.

상군께서 만약 무왕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내가 종일 직언하여도 불손함을 죄로 돌리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商君曰:「語有之矣,貌言華也,至言實也,苦言藥也,甘言疾也。

상군이 이르기를,

“옛말에도 있으니 ‘겉치레의 말은 화려하고 지극한 말은 진실하고 듣기 괴로운 말은 약이요 달콤한 말은 병이라.’고 하였소.

 

夫子果肯終日正言,鞅之藥也。鞅將事子,子又何辭焉!」

선생이 과연 그대가 종일 직언을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약이오.

나는 그대를 섬기려고 하는데 그대는 또 어찌하여 사퇴를 하려 하시오?”

 

趙良曰:「夫五羖大夫,荊之鄙人也。〔六〕聞秦繆公之賢而願望見,行而無資,自粥於秦客,被褐食牛。

조량이 이르기를 “저 오고대부는 초나라의 미천한 출신입니다.

진요왕이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만나 뵙고자 하였으나 가려고 해도 노자가 없어

자기 몸을 진나라 여행자에게 팔아 볼품없는 옷을 입고 소를 치고 살았습니다.

 

期年,繆公知之,舉之牛口之下,而加之百姓之上,秦國莫敢望焉。

1년 뒤에 요공은 그가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하찮은 소치기에서 일약 재상으로 올려 세웠는데

진나라에서는 아무도 감히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相秦六七年,而東伐鄭,三置晉國之君,〔七〕一救荊國之禍。〔八〕發教封內,

진나라 재상을 재낸 지 육칠 년에 동쪽 정나라를 치고 세 번 진나라의 임금을 세우고

한 번 초나라의 화를 구하고 교령을 국내에 반포하여 나라 백성을 감화시켰습니다.

 

而巴人致貢;施德諸侯,而八戎來服。由余聞之,款關請見。〔九〕

그리하여 읍의 사람들도 공물을 바치고 은덕을 제후에 베풀어 8융까지도 귀순하게 하였습니다.

서융 사람 <유여>도 명성을 듣고 관문을 두드려 회견을 청했습니다.

 

五羖大夫之相秦也,勞不坐乘,暑不張蓋,行於國中,不從車乘,不操干戈,

<오고 대부>께서 재상이 된 이래 피곤해도 수레에 걸터앉지 않았고 더워도 수레에 포장을 덮지 않았고

국내를 여행하는데 행자의 수레를 따르게 하지 않았고 무장한 호위를 거느리지 않았으며

 

功名藏於府庫,德行施於後世。

그 공적은 기록되어 조정의 서고에 보존되고 덕행은 길이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五羖大夫死,秦國男女流涕,〔一0〕童子不歌謠,舂者不相杵。〔一一〕此五羖大夫之德也。

<오고대부>가 죽음을 당해서는 진나라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어린이들도 노랫소리를 내지 않았고 방아를 찧는 사람들까지도 방아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고대부>의 덕 때문입니다.

 

今君之見秦王也,因嬖人景監以為主,非所以為名也。

그런데 상군께서 진왕을 뵈올 적에는 임금의 총신 경감의 인도에 따랐으니

경감을 주인으로 하여 의뢰한 것은 명예라고 할 수 없습니다.

 

相秦不以百姓為事,而大築冀闕,非所以為功也。

진나라의 재상이 되어서는 백성의 이익을 일로 삼지 않고 야단스레 누문을 건축한 것은 공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刑黥太子之師傅,殘傷民以駿刑,是積怨畜禍也。教之化民也深於命,〔一二〕民之效上也捷於令。〔一三〕

태자의 스승을 먹실넣는 형벌에 처하고 가혹한 형벌로서 백성을 징벌한 것은 원한을 쌓고 화를 모은 일입니다.

위정자가 솔선수범하여 백성을 감화하는 힘은 명령으로 하는 것보다 깊고

백성이 위에서 하는 일을 보아서 익히는 것도 명령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빠릅니다.

 

今君又左建外易,非所以為教也。〔一四〕君又南面而稱寡人,日繩秦之貴公子。

이제 상군께서 세운 제도는 도리를 등졌으며 변경한 국법은 도리어 어긋났으니

이것으로서 백성을 이끄는 가르침을 삼으면 안 됩니다.

또 상군께서는 봉읍 <상오>에 군림하여 임금과 똑같이 <과인>이라 일컫고 날로 진나라 귀공자의 죄를 규탄합니다.

 

詩曰:「相鼠有體,人而無禮,人而無禮,何不遄死。」

<시경>에 이르기를

相鼠有體

(상서유체) : ‘쥐낮짝에도 체통이 있거니

人而無禮

(인이무례) : 사람으로서 예가 없을까?

人而無禮

(인이무례) : 사람으로서 예가 없다면

何不遄死

(하불천사) : 어찌 빨리 죽지 않을까?’라고 하였는데,

以詩觀之,非所以為壽也。

이 시구로 보더라도 상군의 행동은 천수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까닭입니다.

公子虔杜門不出已八年矣,君又殺祝懽 而黥公孫賈。

공자 <건>은 코를 잃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기가 이미 8년이나 됩니다.

상군은 또 <축환>을 죽였고 공손고를 먹실 넣은 형벌에 처했습니다.

詩曰:「得人者興,失人者崩。」

<시경>에 이르기를,

得人者興

(득인자흥) :‘인심을 얻는 자은 흥하고

失人者崩

(실인자붕) : 인심을 잃는 자는 망한다.’고 했는데,

此數事者,非所以得人也。

상군이 범한 이 몇 가지 일들은 도저히 인심을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君之出也,後車十數,從車載甲,多力而駢脅者為驂乘,持矛而操闟〔一五〕戟者〔一六〕旁車而趨。

상군은 외출함에는 후군 수십 채에 종군에는 무장병을 싣고 힘센 완력자를 옆에 태우고

창과 <극>을 가진 자가 수레 곁 가까이에서 따르게 하였습니다.

此一物不具,君固不出。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당신은 절대로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書曰:「恃德者昌,恃力者亡。」〔一七〕君之危若朝露,

<서경>에 이르기를,

恃德者昌

(시덕자창) : ‘덕을 믿는 자는 번영하고

恃力者亡

(시력자망) : 힘을 믿는 자는 망한다.’고 하였는데, 당신의 목숨은 참으로 아침 이슬 같이 위험합니다.

尚將欲延年益壽乎?則何不歸十五都,〔一八〕灌園於鄙,

그런데도 오히려 나이를 늘이고 천수를 다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상오> 15읍을 반환하고 시골에 은퇴하여 전원에 몸을 대는 생활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勸秦王顯巖穴之士,養老存孤,敬父兄,序有功,尊有德,可以少安。

진왕에게 권하여 암혈에 숨은 현자를 나타나게 하고 늙은이를 부양하고 고아를 돌보고 부형을 공경하고

공 있는 자를 서열을 정하고 덕 있는 자를 존경하도록 하면 조금은 편안할 것입니다.

君尚將貪商於之富,寵秦國之教,畜百姓之怨,秦王一旦捐賓客而不立朝,秦國之所以收君者,豈其微哉〔一九〕

만일 금후에도 오히려 <상오>의 부를 탐하고 진나라의 변법을 영예로 알며 백성의 원망을 쌓으려고 한다면

진왕이 하루아침에 당신을 남겨 놓고 돌아가셨을 경우 진나라가 당신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찌 미미하겠습니까?

亡可翹足而待。」商君弗從。

당신의 파멸은 한 발을 들고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잠깐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군은 이 말을 따르지 않았다.

 

  〔一〕索隱戰國策云孝公行商君法十八年而死,與此文不同者,案此直云相秦十年耳,而戰國策乃云行商君法十八年,蓋連其未作相之年耳。  〔二〕索隱孟蘭皋,人姓名也。言鞅前因蘭皋得與趙良相見也。   〔三〕索隱說音悅。與音予。   〔四〕索隱謂守謙敬之人是為自勝,若是者乃為強。若爭名得勝,此非強之道。   〔五〕正義以殷紂比商君。   〔六〕正義百里奚,南陽宛人。屬楚,故云荊。   〔七〕索隱謂立晉惠公、懷公、文公也。   〔八〕索隱案(六國)〔十二諸侯〕年表,穆公二十八年會晉,救楚,朝周是也。   〔九〕集解韋昭曰:「款,叩也。」   〔一0〕正義音體。   〔一一〕集解鄭玄曰:「相謂送杵聲,以聲音自勸也。」   〔一二〕索隱劉氏云:「教謂商鞅之令也,命謂秦君之命也。言人畏鞅甚於秦君。」   〔一三〕索隱上謂鞅之處分。今謂秦君之令。   〔一四〕索隱左建謂以左道建立威權也。外易謂在外革易君命也。   〔一五〕集解所及反。   〔一六〕集解徐廣曰:「一作「」。屈盧之勁矛,干將之雄戟。」索隱闟,亦作「鈒」,同所及反。鄒誕音吐反。音遼。屈音九勿反。按:屈盧、干將並古良匠造矛戟者名。正義顧野王云:「鋋也。」方言云:「矛,吳、揚、江、淮、南楚、五湖之閒謂之鋋。其柄謂之矜。」釋名云:「戟,格也。旁有格。」   〔一七〕索隱此是周書之言,孔子所刪之餘。   〔一八〕索隱衛鞅所封商於二縣以為國,其中凡有十五都,故趙良勸令歸之。正義公孫鞅封商於十五邑,故云「十五都」。  〔一九〕索隱謂鞅於秦無仁恩,故秦國之所以將收錄鞅者其效甚明,故云「豈其微哉」。

 

 

史記卷六十八 商君列傳第八사기 권68 상군열전 제8-3

 

令既具,未布,恐民之不信,

새 법령은 이미 제정되었으나 아직 공포 하지 않았다.

백성이 신임을 하지 않을까 염려한 까닭이었다.

 

已乃立三丈之木於國都市南門,募民有能徙置北門者予十金。

그리하여 높이가 세 발 되는 나무를 성중 장판의 남문에다 세우고 글을 써 알리기를,

“이 나무를 북문에다 옮겨 놓는 자에게는 10금을 준다.”고 사람을 모집하였다.

 

民怪之,莫敢徙。復曰「能徙者予五十金」。

그러나 백성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감히 옮기려는 자가 없었으므로 다시 알리기를

“이 나무를 북문에다 옮기는 자에게는 50금을 준다.”고 하였다.

 

有一人徙之,輒予五十金,以明不欺。卒下令。

어떤 자가 이것을 옮겼으므로 바로 50금을 주어서 그리하여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마침내 법령을 공포하였다.

 

令行於民期年,秦民之國都言初令〔一〕之不便者以千數。

그러나 이 법령이 시행되자 1년 동안에 진나라 백성으로 도성에 몰려와서

세 법령이 불편한 것을 고하는 자가 수천 명이나 되었다.

 

於是太子犯法。衛鞅曰:「法之不行,自上犯之。」將法太子。

그런 중에 태자가 법을 범하였다.

상앙은 이르기를,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 있는 자부터 법을 범하기 때문이다.”하고 태자를 처벌하려 하였다.

 

太子,君嗣也,不可施刑,刑其傅公子虔,黥其師公孫賈。

태자는 임금의 후사라 형벌에 처할 수는 없다하여

그의 사부인 공자 ‘건’을 처벌하고 스승인 공손고를 경형에 처하였다.

 

明日,秦人皆趨令。〔二〕行之十年,秦民大說,道不拾遺,山無盜賊,家給人足。

다음날부터 진나라 백성들은 모두 법을 따랐다.

법을 시행한 지 10년에 진나라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도 줍는 사람이 없었다.

산중에는 도둑이 없어졌고 집집마다 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다 만족하였다.

 

民勇於公戰,怯於私鬥,鄉邑大治。秦民初言令不便者有來言令便者,

백성은 전쟁에 용감하였고 개인의 싸움에는 힘을 쓰지 않았으며 국내의 행정은 잘 다스려졌다.

일찍이 법령의 불편을 말한 자로서 이번에는 법령의 편리함을 말하러 온 자가 있었다.

 

衛鞅曰「此皆亂化之民也」,盡遷之於邊城。其後民莫敢議令。

상앙은 이르기를, “이런 자 역시 다 선도 감화를 어지럽히는 백성이다.”하여 모두 변방의 성으로 쫓아 버렸다.

그 뒤로는 감히 법령을 이러니저러니 말하는 자가 없었다.   

 

〔一〕索隱謂鞅新變之法令為「初令」。   

〔二〕索隱趨音七踰反。趨者,向也,附也。

 

於是以鞅為大良造。

〔一〕將兵圍魏安邑,降之。

이러한 공으로 상앙은 대량조에 올랐다.

그런 연후에 상앙은 군대를 이끌고 위나라 안읍을 포위하여 항복을 받았다.

 

居三年,作為築冀闕〔二〕宮庭於咸陽,秦自雍徙都之。

3년 뒤에 함양에 누문·궁전·정원을 이룩하고 진나라는 ‘옹’에서 이곳으로 도읍을 옮겼다.

 

而令民父子兄弟同室內息者為禁。而集小(都)鄉邑聚為縣,置令、丞,凡三十一縣。

백성들에게 영을 내려 부자 형제가 세대를 공동으로 하는 것을 금하고 또 소읍과 취락을 모아 현을 만들고 현을 다스리는 관리로 영·승을 두었다. 모두 31현이 있었다.

 

為田開阡陌封疆,〔三〕而賦稅平。平斗桶〔四〕權衡丈尺。

전지의 경계를 개방하여 경작을 자유로이 하고 부역과 세남을 공평히 하고 도량형을 동일하게 하였다.

 

行之四年,公子虔復犯約,劓之。

4년 뒤에 공자 건이 또 법령을 범했으므로 코를 베는 형벌을 내렸다.

 

居五年,秦人富彊,天子致胙〔五〕於孝公,諸侯畢賀。

5년 뒤에는 진나라가 부강하여졌으므로 주나라 천자는 효공에게 조육을 하사하고 제후는 모두 이를 경하하였다.   

〔一〕索隱即大上造也,秦之第十六爵名也。今云「良造」者,或後變其名耳。   

〔二〕索隱冀闕即魏闕也。冀,記也。出列教令,當記於此門闕。   

〔三〕正義南北曰阡,東西曰陌。按:謂驛塍也。疆音疆。封,聚土也;疆,界也:謂界上封記也。   

〔四〕集解鄭玄曰:「音勇,今之斛也。」索隱音統,量器名。   

〔五〕正義音左故反。

 

其明年,齊敗魏兵於馬陵,虜其太子申,殺將軍龐涓。

다음 해에 제나라는 위나라 군사를 마릉에서 깨뜨리고 위태자 신을 사로잡고 장군 방연을 죽였다

 

其明年,衛鞅說孝公曰:

이듬해에 상앙은 효공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秦之與魏,譬若人之有腹心疾,非魏并秦,秦即并魏。

“진과 위의 관계는 마치 사람의 뱃속에 질병이 있는 것과 같아서 위나라가 진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진나라가 위나라를 삼켜야 합니다.

 

何者?魏居領阨之西,〔一〕都安邑,與秦界河而獨擅山東之利。利則西侵秦,病則東收地。

왜냐하면 위나라는 험준한 산고개의 서편에 있어서 안읍에 도읍하고 진나라와 하수를 사이에 두고 산동의 이익을 독점하여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때는 서쪽의 진나라를 침략하고 피폐하면 동쪽의 땅을 침략하기 때문입니다.

今以君之賢聖,國賴以盛。而魏往年大破於齊,諸侯畔之,可因此時伐魏。

지금 임금의 현덕으로 우리 나라는 번영하고 있으나 위나라는 연전에 크게 제나라에게 패하였고 제후는 위나라를 배반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위나랄를 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魏不支秦,必東徙。東徙,秦據河山之固,東鄉以制諸侯,此帝王之業也。」

위나라는 진나라의 공격을 지탱하지 못하는 때는 반드시 동쪽으로 옮길 것입니다. 동쪽으로 옮기면 진나라는 산하자연의 요새지에 웅거하여 동쪽을 향해 제후를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왕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孝公以為然,使衛鞅將而伐魏。魏使公子卬將而擊之。

효공은 이치가 있는 말이라 생각하고 상앙을 장수로 하여 위나라를 치게 했다. 위나라도 공자 <앙>을 장수로 하여 진나라를 마주 치게 했다.

軍既相距,衛鞅遺魏將公子卬書曰:

양쪽 군사가 대전하였는데 상앙은 위공자 <앙>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르기를,

「吾始與公子驩,今俱為兩國將,不忍相攻,

‘나는 본래 공자와 절친한 사이로 이제 함게 양군의 장수로 갈라졌으나 서로 공격을 일삼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다.

可與公子面相見,盟,樂飲而罷兵,以安秦魏。」

공자와 직접 회견하여 휴전을 맹세하고 즐거이 술을 마시며 진나라와 위나라의 평화를 의논하고 싶다.’고 하였다.

魏公子卬以為然。會盟已,飲,而衛鞅伏甲士而襲虜魏公子卬,因攻其軍,盡破之以歸秦。

위나라 공자 <앙>도 같은 생각으로 만나 술을 마셨다. 그런데 상앙은 무장한 군사를 복병케 하고 불의에 습격하여 공자 <앙>을 사로잡았고 승세를 타서 위군을 공격하여 모조리 적을 부수고 진으로 돌아왔다.

魏惠王兵數破於齊秦,國內空,日以削,恐,乃使使割河西之地獻於秦以和。

위혜왕은 자기 나라 군사가 자주 제나라와 진나라 두 나라에 패하여 국내의 재력과 병력이 공허해지고 국토가 하루하루 깎임을 두려워하여 사자를 보내서 하수 서쪽의 땅을 진나라에 바치고 화친을 꾀하였다.

而魏遂去安邑,徙都大梁。〔二〕梁惠王曰:「寡人恨不用公叔座之言也。」

그리하여 위나라는 마침내 국도 안읍을 버리고 대량으로 도읍을 옮겼다. 위혜왕은 이르기를, “나는 이제야 공숙좌의 진언을 듣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술회하였다.

衛鞅既破魏還,秦封之於、商〔三〕十五邑,號為商君。

상앙이 위나라를 치고 돌아오자 진나라는 상앙을 <상오>의 15읍에 봉하고 호를 내려 상군이라 하였다.  

〔一〕索隱蓋即安邑之東,山領險阨之地,即今蒲州之中條已東,連汾、晉之嶮嶝也。   

〔二〕索隱紀年曰:「梁惠王二十九年,秦衛鞅伐梁西鄙」,則徙大梁在惠王之二十九年也。正義從蒲州安邑徙汴州浚儀也。   

〔三〕集解徐廣曰:「弘農商縣也。」索隱於、商,二縣名,在弘農。紀年云秦封鞅在惠王三十年,與此文合。正義於、商在鄧州內鄉縣東七里,古於邑也。商洛縣在商州東八十九里,本商邑,周之商國。案:十五邑近此(三)〔二〕邑。

 

 

史記卷六十八 商君列傳第八사기 권68

상군열전 제8-2

孝公既用衛鞅,鞅欲變法,恐天下議己。

효공기용위앙앙욕변법공천하의기

효공이 위앙을 쓴 후에 위앙은 나라의 법을 고치자 하였으나 천하 사람들이 비방할 것을 두려워하였다.

 

衛鞅曰:「疑行無名,疑事無功。且夫有高人之行者,固見非於世

위앙왈:「의항무명의사무공차부유고인지항자고견비어세

;〔一〕위앙은 말하기를 “확신이 없는 짓은 해도 이름이 없고 의심스러운 일은 해도 공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 높은 견식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세상에서 비난을 받기가 일쑤고

 

有獨知之慮者,必見敖於民。

유독지지려자필견오어민

〔二〕독특한 의견이 있는 자는 반드시 백성들에게 비방을 듣기가 일수입니다.

 

愚者闇於成事,知者見於未萌。民不可與慮始 而可與樂成。

우자암어성사지자견어미맹민부가여려시 이가여낙성

어리석은 자는 사리도 분별하지 못하나 지혜로운 자는 아직 싹수도 보기 전에 압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일의 시초에 의견을 물을 것이 못되며 성공한 연후에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이 옳습니다.

 

論至德者不和於俗,成大功者不謀於眾。是以聖人苟可以彊國,不法其故;〔三〕苟可以利民,不循其禮。」

논지덕자불화어속성대공자부모어중시이성인구가이강국부법기고;〔구가이리민,불순기례

지극한 덕을 말하는 자는 속된 말에 대답하지 않고 큰 공을 이루는 자는 보통 사람들과 꾀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왕은 굳이 나라를 튼튼히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구태여 전례를 본뜨지 않으며

애써 백성을 이롭게 하려는 데는 구태여 예제를 좇지 않습니다.”

孝公曰:「善。」

효공왈:「。」

효공은 ‘옳다’고 말하였다.

 

甘龍曰:〔四〕「不然。聖人不易民而教,知者不變法而治。因民而教,不勞而成功;緣法而治者,吏習而民安之。」

감롱왈:〔〕「불연성인불역민이교지자불변법이치인민이교불노이성공연법이치자리습이민안지

신하인 감룡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은 민속을 바꾸지 않은 채 교화시키며 지자는 법을 변경하지 않고 다스립니다.

민속으로 가르치면 수고하지 않고도 공을 이루며 법으로 다스리면 관리가 익히 알아 백성도 편안하게 됩니다.”

 

衛鞅曰:「龍之所言,世俗之言也。常人安於故俗,學者溺於所聞。以此兩者居官守法可也,

위앙왈:「롱지소언세속지언야상인안어고속학자닉어소문이차량자거관수법가야

상앙은 말하기를, “감룡이 말하는 바는 세속의 속된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습관에 안도하고 학자는 자기가 들은 바에 빠집니다.

이 양자로써 관의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非所與論於法之外也。三代不同禮而王,五伯不同法而霸。智者作法,愚者制焉;賢者更禮,不肖者拘焉。」〔五〕

비소여논어법지외야삼대부동례이왕오백부동법이패지자작법우자제언현자갱례부초자구언。」

그러나 그들과 함께 법 밖의 일을 의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삼대는 예를 같이 하지 않고도 임금 노릇을 하였고 오백은 법을 같이 하지 않고도 패자가 되었습니다.

지자는 법을 만들고, 우자는 제재를 받으며 현자는 예를 고치고, 불초한 자는 구애를 받습니다.”하였다

 

杜摯曰:「利不百,不變法;功不十,不易器。法古無過,循禮無邪。」

두지왈:「리부백부변법공부십부역기법고무과순례무사。」

두지가 말하기를, “이점이 백 가지가 되지 못하면 법을 변경하지 않고 공이 열 가지가 못되면 그릇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전대로 따르면 과실이 없으며 예를 좇으면 사악함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衛鞅曰:「治世不一道,便國不法古。故湯武不循古而王,〔六〕夏殷不易禮而亡。〔七〕反古者不可非,而循禮者不足多。」

위앙왈:「치세불일도변국불법고고탕무불순고이왕,〔하은불역례이망。〔반고자불가비이순례자부족다

상앙은 말하기를,

“세상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의 도리만이 아니며 나라를 편안히 하려면 예대로 좇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탕왕과 무왕은 예대로 따르지 않고도 임금 노릇을 하였으며 하나라 은나라는 예를 바꾸지 않아도 망하였습니다. 예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르다고 할 것이 아니며 예를 따르는 자라고 반드시 칭찬할 것이 못됩니다.

孝公曰:「善。」以衛鞅為左庶長,卒定變法之令。

효공왈:「。」이위앙위좌서장졸정변법지령

효공이 이르기를 “상앙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상앙은 좌서장에 임용되어 마침내 법을 바꿔 법령을 정하였다.

 

  〔一〕索隱商君書「非」作「負」。   〔二〕索隱商君書作「必見驁於人」也。正義敖,五到反。   〔三〕索隱言救獘為政之術,所為苟可以彊國,則不必要須法於故事也。   〔四〕索隱孝公之臣,甘姓,龍名也。甘氏出春秋時甘昭公王子帶後。   〔五〕索隱言賢智之人作法更禮,而愚不肖者不明變通,而輒拘制不使之行,斯亦信然矣。    〔六〕索隱商君書作「脩古」。   〔七〕索隱指殷紂、夏桀也。

 

令民為什伍,〔一〕而相牧司連坐。〔二〕不告姦者腰斬,告姦者與斬敵首同賞,〔三〕匿姦者與降敵同罰。〔四〕

련민위습오,〔이상목사란좌。〔불고간자요참고간자여참적수동상,〔닉간자여강적동벌

민가는 다섯 집이나 열 집씩 통반을 만들고 서로 감시하여 연좌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법에 틀린 일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허리를 베는 형벌을 정하고

신고한 자에게는 적의 머리를 벤 것과 동일한 상을 주고

숨기는 자는 적에게 항복한 것과 동일한 죄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民有二男以上不分異者,倍其賦。〔五〕有軍功者,各以率〔六〕受上爵;為私鬥者,各以輕重被刑大小。

민유이남이상부분리자배기부。〔유군공자각이렬수상작위사두자각이경중피형대소

백성의 집에 남자가 두 사람 이상이 있어 분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역과 세납을 배로 하고

군공이 있는 자에게는 각각 정도에 따라 상등의 작위를 주고

사사로이 싸움을 일삼은 자는 각각 경중에 따라 처벌토록 하였다.

 

僇力本業,耕織致粟帛多者復其身。事末利及怠而貧者,舉以為收孥。

륙력본업경직치속백다자복기신사말리급태이빈자거이위수노

어른이나 아이나 힘을 합하여 밭 갈고 베 짜는 일을 본업으로 하고

곡식과 베를 많이 바치는 자는 신역을 면제하고

말단의 이익에 종사하는 자와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밝혀 내어 종을 삼도록 하였다.

 

宗室非有軍功論,不得為屬籍。〔八〕明尊卑爵秩等級,各以差次名田宅,臣妾衣服以家次。〔九〕

종실비유군공논부득위속적。〔명존비작질등급각이차차명전도신첩의복이가차

종실의 일족이라도 군공이 없으면 조사를 하여 공족에서 제적하고 존비의 녹에 등급을 분명히 하고 각각 차등을 두었다

일가가 점유한 전택의 넓이와 신첩과 노비의 수 및 의복의 제도도 작위의 등급에 따라 차별이 있도록 하였다.

有功者顯榮,無功者雖富無所芬華。

유공자현영무공자수부무소분화

공로가 있는 자는 영화로운 생활을 하고 공로가 없는 자는 부유하더라도 화려한 생활이 허락되지 않게 하였다.

〔一〕索隱劉氏云:「五家為保,十保相連。」正義或為十保,或為五保。   〔二〕索隱牧司謂相糾發也。一家有罪而九家連舉發,若不糾舉,則十家連坐。恐變令不行,故設重禁。   〔三〕索隱案:謂告姦一人則得爵一級,故云「與斬敵首同賞」也。  〔四〕索隱案律,降敵者誅其身,沒其家,今匿姦者,言當與之同罰也。   〔五〕正義民有二男不別為活者,一人出兩課。   〔六〕集解音律。   〔七〕索隱末謂工商也。蓋農桑為本,故上云「本業耕織」也。怠者,懈也。周禮謂之「疲民」。以言懈怠不事事之人而貧者,則糾舉而收錄其妻子,沒為官奴婢,蓋其法特重於古也。   〔八〕索隱謂宗室若無軍功,則不得入屬籍。謂除其籍,則雖無功不及爵秩也。   〔九〕索隱謂各隨其家爵秩之班次,亦不使僭侈踰等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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