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어휘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christ)'와 '매스(mass)'의 합성어로, '크라이스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의 히브리어'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인 '그리스도'를 다시 영어식으로 읽은 것이다. 기독교의 '기독'도 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차한 '기리사독(基利斯督)'에서 따 왔다. 구원자는 당연히 예수를 지칭한다. '매스'는 라틴어 동사 'Mittere(파견하다)'가 명사화되어 만들어진 'missa(파견)'[23]에서 따 온 것으로, 가톨릭의 핵심 전례인 미사를 뜻한다. 즉,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의미인 셈이며, 흔히 하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도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 된다. 이런 어원으로 인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기독탄신일'로 표기되어 있다.엄밀히 말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 실제로 탄생한 날이라는 것은 아니다.[24]성경에는 예수의 탄생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후대 제자들이나 초대 교부들을 통해 확실하게 전승된 바도 없다. 때문에 예수의 정확한 탄생일의 날짜나 교회에서 성탄의 의식(儀式)을 실제로 시작한 시기에 관해서도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가톨릭 대사전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으며, 개신교의 신학대학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성탄절이 예수의 탄생일이 아님을 가르친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수난일과 수태일을 같은 날로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3월 25일에 천사가 주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주님이 성령에 의해 동정 마리아의 태내에 잉태된 것을 찬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12월 25일(3월 25일에서 9개월 뒤)을 성탄 대축일로 정하는 것이 서방 교회에서는 3세기에 진행되며 자리를 잡았다. 반면 동방 교회에서는 1월 6일을(아마도 두 교회에서 사용하던 달력이 달랐기 때문인 듯하다)[27]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기렸다.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三角山)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人磬)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頭蓋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恨)이 남으오리까.
그 날이 와서 오오 그 날이 와서 육조(六曹)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딩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1]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심훈(沈熏, 1901년 10월 23일 ~ 1936년 9월 16일)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소설가, 시인, 언론인, 영화 배우, 영화 감독, 각본가로 본명은 심대섭(沈大燮)이다. 경기도 과천군에서 3남 1녀 중 삼남으로 출생하였으며, 아명으로 삼보(三保)나 삼준(三俊)을 사용하였다. 친일 성격을 띠었던 가족들과는 달리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감옥에 투옥되고 학교선 퇴학 처분이 되었다. 이후 중국에서 잠시 체류하기도 했으며, 귀국 후에는 동아일보의 기자로 활동하였다. 1927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영화 공부를 하여 영화 《먼동이 틀 때》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에서 브나로드 운동을 진행할 때에는 장편 소설 《상록수》를 집필해 당선되었으며, 이듬해 장티푸스에 사망하였다.
▲ 1909년 스트레이츠 타임즈에 보도된, 안중근 의사의 "내가 이토를 처단한 열 다섯가지 이유" 첫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둘째, 1905년 11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셋째. 1907년 정미7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 넷째,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다섯째, 군대를 해산시킨 죄 여섯째,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죄 일곱째,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여덟째, 한국의 교과서를 불태운 죄 아홉째, 한국인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열 번째, (제일은행) 은행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열한번째, 한국이 300만파운드의 빚을 지게 한 죄 열두번째,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열세번째,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정책을 호도한 죄 열네번째, 일본천황의 아버지인 고메이 천황을 죽인죄 열다섯번째,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