蘀 : 낙엽 탁 ○興也ㅣ라 蘀은 木槁而將落者也ㅣ라 女는 指蘀而言也ㅣ라 叔伯은 男子之字也ㅣ라 予는 女子自予也ㅣ라 女는 叔伯也ㅣ라 ○此는 淫女之詞라 言蘀兮蘀兮여 則風將吹女矣요 叔兮伯兮여 則盍倡予而予將和女矣라 하니라 ○흥이라. 탁은 나무가 말라 장차 떨어지려는 것이라. 여는 떨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함이라. 숙과 백은 남자의 자라. 予는 여자가 스스로 나라는 것이라. 女는 숙과 백이라. ○이는 음탕한 여자의 말이라. 떨어지고 떨어지려 함이여 바람이 장차 너에게 불 것이고, 숙이여, 백이여 곧 어찌 나를 부르지 않는고, 내가 장차 너에게 화답할 것이라 하니라. 蘀兮蘀兮여 風其漂女ㅣ리라 叔兮伯兮여 倡予要女호리라 (탁혜탁혜여 풍기표여ㅣ리라 숙혜백혜여 창여요여호리라 興也ㅣ라) 떨어지고 떨어지려 함이여, 바람이 너에게 나부끼리라(나부껴 떨어지게 하리라). 숙이여, 백이여, 나를 부르면 너를 이루게 하리라(너하고 싶은 데로 하리라). ○興也ㅣ라 漂는 飄同이라 要는 成也ㅣ라 (蘀兮二章이라) ○흥이라. 표는 표(나부낄 표)와 같음이라. 요는 이룸이라. (탁혜2장이라)
○흥이라. 부소는 부서니 작은 나무라. 하화는 연꽃이라. 자도는 남자의 아름다운 자라. 광은 미치광이라. 저는 어사라. ○음탕한 여자가 그 사사로운 바(사사로이 친한 자, 연애하는 자)를 희롱하여 가로대 산에는 부소가 있으며 습지에는 연꽃이 있거늘, 이제 이에 자도를 보지 못하고 이 미치광이를 보는 것은 어째서인고 하니라.
山有橋松이며 隰有游龍이어늘 不見子充이오 乃見狡童가
(산유교송이며 습유유룡이어늘 불견자충이오 내견교동가 興也ㅣ라) 산에는 우뚝 솟은 소나무가 있으며 습지에는 너울대는 홍초가 있거늘 자충을 보지 못하고 이에 교활한 아이를 보는가(만나는가).
○흥이라. 위가 우뚝 솟고 가지가 없는 것을 가로대 교라 하니 또한 喬라 짓느니라. 유는 가지와 잎사귀가 내치고 노는(너울대는) 것이라. 용은 붉은 풀이니 일명 마육이라. 잎이 크고 색은 희고 못 가운데 물속에서 생기니 높이는 한 길 남짓 하니라. 자충은 자도와 같음이라. 교동은 교회한 어린아이라. (산유부소2장이라)
○부라. 순은 무궁화나무이니, 나무가 오얏과 같고 그 꽃이 아침에 펴서 저녁에 떨어지니라. 맹은 자이고, 강은 성이라. 순은 믿음직스러움이고, 도는 한가롭고 아름다움이라. ○이는 아마도 또한 음분한 시라. 더불어 수레를 같이한 여자가 그 아름다움이 이와 같다 하고 또 탄식하여 가로대 저 미색의 맹강이여, 신실하고 아름답고 또 맑고 한가로운 데가 있도다 하니라.
有女同行하니 顔如舜英이로다 將翶將翔하나니 佩玉將將이로다 彼美孟姜이여 德音不忘이로다
(유녀동행하니 안여순영이로다 장고장상하나니 패옥장장이로다 피미맹강이여 덕음불망이로다 賦也ㅣ라) 여자와 같이 가니 얼굴이 무궁화꽃 같도다.
○正義에 말하였다. “이 章에서는 爲政의 길이 사악함을 물리치고 올바름으로 돌아가는 데에 있음을 말하기 때문에, 詩를 들어 한 구절에 상당하는 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詩三百」이란 것은 詩篇의 大數를 말한다. 「一言以蔽之」에서, 蔽는 當과 같으며, 옛날에는 一句를 一言이라고 하였다. 詩는 비록 300篇으로 많지만, 一句를 들어 그 이치를 모두 相當할 수 있다는 것이다. 「曰思無邪」에서, 이것은 詩의 한 구절이며, 魯頌, 駉篇의 글이다. 詩의 본질은 功을 논하고 德을 기리며, 僻을 제지하고 邪를 방지하는 것이니, 대부분 모두 올바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때문에, 이 一句로써 相當할 수 있는 것이다.”
○注에 「孔曰, 篇之大數」라고 한 부분. ○正義에 말하였다. “지금 毛詩의 序文을 살펴보면, 모두 311篇 안에 6篇이 소실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305篇인데, 지금 단지 300篇이라고 말하는 까닭에 「篇之大數」라고 하는 것이다.”
음풍은 정성[정풍]만이 아니다. 제풍(齊風), 위풍(衛風)도 음풍이다. 그런데 주자의 지적대로 정풍은 여자가 유혹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 글 하단에 적은 주자의 <095 詩經-鄭風-溱洧(진유)>편 주 참조
樂則韶舞요 [衛靈公10-5]
악즉소무
[譯]음악은 소무를 할 것이요,
[註]取其盡善盡美.
취기진선진미
(선을 다하고 미를 다함을 취하셨다.)
放鄭聲하며 遠佞人이니 鄭聲은 淫하고 佞人은 殆니라 [衛靈公10-6]
방정성하며 원녕인이니 정성은 음하고 녕인은 태니라
[譯]정나라 음악을 내치며, 편녕한 사람을 멀리할 것이니, 정나라의 음악은 음란하고, 편녕한 사람은 위태로운 것이다.
“정사를 물은 것이 많으나 오직 안연에게 고하시기를 이것으로써 하셨으니 대개 삼대의 제도가 시대에 따라 덜고 더한 것이 그 오랜 동안 미쳐서 그 폐단이 없지 아니하다. 주나라가 쇠하고 성인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고로 공자께서 선대 왕의 예를 짐작하시어 만세에 항상 행할 도를 세우시고 이것을 발하여 조짐을 삼으셨다. 이로 말미암아 구하면 나머지를 다 상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자가 말하기를,
“예와 악은 다스리는 법이다. 정나라 음악을 내치고 편녕한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은 법 이외의 뜻이다. 하루를 삼가지 아니하면 법이 무너지는 것이니 우나라와 하나라의 군신이 다시 서로 경계하고 신칙하였으니 그 뜻이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법이 서고 능히 지키면 곧 덕이 오래 가고 업이 크다. 정나라의 소리와 편녕한 사람은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키는 바를 잃게 하는 고로 내쳐서 멀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윤씨가 말하기를, “이것은 백왕이 바꾸지 못할 큰 법이니 공자께서 춘추를 지으신 것은 대개 이 뜻이다. 공자와 안자가 당시에 능히 다스리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다스림을 행하는 법은 능히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子曰 已矣乎라 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로라 [衛靈公12]
자왈 이의호라 오미견호덕여호색자야로라
[譯]공자가 말씀하셨다.
“할 수 없구나! 내가 덕을 좋아하기를 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