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4/20[史記列傳(사기열전)]권130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4/20)<열전(列傳)①>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는 사마천(司馬遷)의<사기(史記)>의 마지막 편이다.사기는 전한(前漢)의 사학가 태사공(太史公)사마천(司馬遷)이 상고시대로부터 전한 무제(武帝)에 이르기까지2천여 년 간의 역사를 기술한 고대 중국 역사서로<본기(本紀)>12권, <표(表)>10권, <서(書)>8권, <세가(世家)>30권, <열전(列傳)>7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편의 서문을 통하여 사기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 수 있으며,이 편은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반부는 태사령(太史令)사마담(司馬談)의 아들인 사마천의 집안 내력과 사기를 집필하게 된 동기 등을 기록하였으며,하반부는 사기130편에 대하여 각 편을 기록하게 된 동기를 기록하였다. 이 장에서는 사마천의 사기 중 열전70편에 수록한 인물들에 대한 집필 동기를 기술한 내용이다.
[열전(列傳)] 80.제1편<伯夷列傳(백이열전)> :伯夷(백이),叔齊(숙제) 말세에는 이익을 다투지만 오직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만은 의를 추구했다. 나라를 양보하고 굶어 죽으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이에 열전 제1편‘백이열전(伯夷列傳)’을 지었다.
학자들이 각 학파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승의 본뜻을 거스르는 것을 걱정하여육가(六家)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4.음양가(陰陽家)의 학설
易大傳: 역대전
「天下一致而百慮,同歸而殊涂。」 천하일치이백려 동귀이수도
夫陰陽、儒, 墨、名、法, 道德, 부음양, 유, 묵, 명, 법, 도덕
此務為治者也, 直所從言之異路, 차무위치자야, 직소종언지이로
有省不省耳。嘗竊觀陰陽之術, 大祥而眾忌諱, 유성불성이。상절관음양지술, 대상이중기휘,
使人拘而多所畏; 사이구이다소외
然其序四時之大順, 不可失也。 연기서사시지대순 불가실야。
易大傳(역대전): <역(易)>의 대전(大傳)에서 이르기를,
「天下一致而百慮,同歸而殊涂
(천하일치이백려) (동귀이수도)。
“천하의 이치는 하나이지만 백가지 생각이 있고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만 저마다의 길이 있다.”고 했다.
夫陰陽(부음양)、儒(유)、墨(묵)、名(명)、法(법)、道德(도덕),
무릇음양가(陰陽家)·유가(儒家)·묵가(墨家)·명가(名家)·법가(法家)·도덕가(道德家)들은
此務為治者也,直所從言之異路 有省不省耳
(차무위치자야)(직소종언지이로), (유성불성이)。
다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쓰지만 다만 그들이 따르는 논리는 길이 달라
명백한 것도 있지만 명백하지 않은 것도 있다.
嘗竊觀陰陽之術,大祥而眾忌諱,使人拘而多所畏
(상절관음양지술)(대상이중기휘)(사이구이다소외);
일찍이 음양가의 학술을 가만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길흉의 징조에 너무 집착하여 기피하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구속하고 겁을 먹게 하는 일이 많았다.
然其序四時之大順,不可失也
(연기서사시지대순)(불가실야)。
그러나 사계절 운행 순서의 도리에 관하여는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유가(儒家)의 학설>
儒者博而寡要, 勞而少功, 是以其事難盡從; 유자박이과요, 노이소공, 시이기사난진종
然其序君臣父子之禮,列夫婦長幼之別,不可易也 연기서군신부자지례, 열부부장유지별, 불가역야
유가의 학설은 해박하여 요점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애써 보았자 얻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들의 학설을 모두 따르기란 어렵다.
그러나 군신과 부자간의 예의 서열과 부부와 장유의 구별을 정한 점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묵가,법가,명가의 학설>
墨者儉而難遵,是以其事不可遍循; 묵자검이난준, 시이기사불가편순;
然其彊本節用, 不可廢也。 연기강본절용, 불가폐야。
法家嚴而少恩;然其正君臣上下之分, 不可改矣。 법가엄이소은;연기정군신상하지분, 불가개의
名家使人儉而善失真;不可不察也。 명가사인검이선실진;불가불찰야。
묵가는 지나친 근검절약을 내세워 따르기가 어려워 그들의 주장을 모두 좇을 수는 없지만
농업을 강화하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없애서는 안 될 것이다.
법가는 엄격하여 각박하지만 군주와 신하의 상하 구분을 명확하게 한 것은 바꿀 수 없다.
명가는 명분에 얽매여 진실성을 잃는 점은 있지만 명분과 실질의 관계를 바로 잡은 것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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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者(묵자):묵가.제자백가의 하나로 가족이나 국가의 경제를 초월한 겸애(兼愛)의 정신을 역설하였다.전국 시대에는 유가와 나란히 가장 유력한 학파였다.
◯强本節用(강본절용):기초산업을 강화하고 지출을 절약하다.농업을 강화하고 지출을 줄이다.
◯法家(법가):법치주의를 제창한 중국의 정치사상.전국시대 제자백가의 한 유파로 그 계통을 이은 일군의 정치 사상가에 대한 총칭이다.관자(管子)•상앙(商鞅)•한비자(韓非子)등이다.
◯名家(명가):중국 전국시대에 나타난 제자백가의 하나로 이름과 실재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 인간 인식의 상대성과 제한성을 강조하였으며,명실의 불일치를 극복하여 천하를 바로잡겠다는 명실합일의 정치사상을 전개하였다.등석(鄧析),윤문(尹文),공손룡(公孫龍),성공생(成公生),혜시(恵施),황공(黄公),모공(毛公)등이다.
육체와 정신이 혼란하고 동요되는데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려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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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儀表(의표):모범.귀감.
◯去健羡(거건선) :강함과 탐욕을 버리다.
◯絀聰明(출총명):총명과 지혜를 버리다.絀은黜과 통용되어 버리다. “絶聖棄智,民利百倍,絶仁棄義,民復孝慈,絶巧棄利,盜賊無有. :정치하는 사람이 재주와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행복과 이익은 백 배가 되고 정치하는 사람이 인과 의를 버리면 백성은 본래의 사랑과 효도로 돌아가게 된다.<老子 道德經제19장>
내 아버지 태사공은 당도(唐都)에게서 천문학을 배웠고,양하(楊何)로부터<역>을 전수받았으며,황자(黃子)에게서 도가(道家)의 이론을 익혔다.태사공은 한 무제 건원(建元)에서 원봉(元封)에 이르는 기간에 벼슬을 했으며,학자들이 각 학파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승의 본뜻을 거스르는 것을 걱정하여 육가(六家)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4
易大傳:「天下一致而百慮,同歸而殊涂。」
<역(易)>의 대전(大傳)에서 이르기를, “천하의 이치는 하나이지만 백가지 생각이 있고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만 저마다의 길이 있다.”고 했다.
夫陰陽、儒、墨、名、法、道德,此務為治者也,直所從言之異路,有省不省耳。
무릇 음양가(陰陽家)·유가(儒家)·묵가(墨家)·명가(名家)·법가(法家)·도덕가(道德家)들은 다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쓰지만 다만 그들이 따르는 논리는 길이 달라 명백한 것도 있지만 명백하지 않은 것도 있다.
嘗竊觀陰陽之術,大祥而眾忌諱,使人拘而多所畏;然其序四時之大順,不可失也。
일찍이 음양가의 학술을 가만히 살펴본 적이 있는데,길흉의 징조에 너무 집착하여 기피하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구속하고 겁을 먹게 하는 일이 많았다.그러나 사계절 운행 순서의 도리에 관하여는 버릴 수 없는 것이다.
儒者博而寡要,勞而少功,是以其事難盡從;然其序君臣父子之禮,列夫婦長幼之別,不可易也。
유가의 학설은 해박하여 요점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애써 보았자 얻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들의 학설을 모두 따르기란 어렵다.그러나 군신과 부자간의 예의 서열과 부부와 장유의 구별을 정한 점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墨者儉而難遵,是以其事不可遍循;然其彊本節用,不可廢也。
묵가는 지나친 근검절약을 내세워 따르기가 어려워 그들의 주장을 모두 좇을 수는 없지만 농업을 강화하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없애서는 안 될 것이다.
法家嚴而少恩;然其正君臣上下之分,不可改矣。
법가는 엄격하여 각박하지만 군주와 신하의 상하 구분을 명확하게 한 것은 바꿀 수 없다.
名家使人儉而善失真;然其正名實,不可不察也。
명가는 명분에 얽매여 진실성을 잃는 점은 있지만 명분과 실질의 관계를 바로 잡은 것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도가(道家)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하나로 모아 행동을 무형의 도(道)에 들어맞게 하고 만물을 풍족하게 한다.그 학술은 음양가의 사계절의 운행 순서에 관한 학설에 의거하고,유가와 묵가의 좋은 점을 취하고,명가와 법가의 요점을 취합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만물의 변화에 순응하고,풍속을 수립하여 사람의 일에 응용하니 적절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그 이치는 간명하면서 파악하기가 쉽고,힘은 적게 들지만 효과는 크다.
儒者則不然。以為人主天下之儀表也,主倡而臣和,
유가는 그렇지 못하다.군주를 천하의 모범이라 여기기 때문에 군주가 외치면 신하는 답하고,군주가 앞장서면 신하는 따른다.이와 같이 한다면 군주는 지치고 신하는 편안하게 된다.
도가의 대도의 요지는 강함과 탐욕을 버리고 총명과 지혜를 버리며,이러한 것들을 방치하고 자연의 법도에 맡기는 것이다.무릇 정신을 너무 많이 쓰면 고갈되고,육체를 혹사시키면 피로해 진다.육체와 정신이 혼란하고 동요되는데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려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5
夫陰陽四時、八位、十二度、二十四節各有教令,順之者昌,逆之者不死則亡,
음양가는4계절과8위(位)와12도(度)와24절기마다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정하여 그에 따르면 번창하고 거스르면 죽거나 망한다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이치가 아님에도 말하기를“사람들을 구속하여 겁을 먹게 하는 일이 많다.”고 했던 것이다.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겨울에 저장하는 것은 자연계의 큰 법칙인 것이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천하의 기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그래서 말하기를“사계절의 운행 순서에 대한 도리는 놓칠 수 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6
夫儒者以六藝為法。六藝經傳以千萬數,累世不能通其學,當年不能究其禮,
유가는 육예를 법도로 삼는다.육예의 경전(經傳)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여러 세대에 걸쳐 배워도 그 학술에 통달할 수 없으며,늙을 죽을 때까지 배워도 그 번잡한 예절은 제대로 배울 수 없다.
故曰「博而寡要,勞而少功」。
그래서 말하기를“범위가 너무 넓어 그 요점을 파악하기 힘들어서,애써 보았자 얻는 것은 적다.”라고 했던 것이다.
若夫列君臣父子之禮,序夫婦長幼之別,雖百家弗能易也。
군신과 부자의 예절과 부부와 장유의 분별을 정해 놓은 것과 같은 것은 비록 어떤 학파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묵가도 역시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를 숭상하여 그들의 덕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堂)의 높이는 석자 였고,흙으로 만든 계단은 세 계단이며,지붕을 띠풀로 이고도 다듬지 않았으며 서까래는 참나무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썼다. 질그릇에 밥을 먹고 질그릇에 국을 담아 마셨는데,현미나 기장쌀로 만든 밥에 명아주 잎과 콩잎으로 끓인 국을 먹었다. 여름에는 갈포로 만든 옷을 입고,겨울에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지냈다.”
사마 천(중국어간체자: 司马迁, 정체자: 司馬遷, 병음: Sīmǎ Qiān 쓰마첸[*], BC 145년경 - BC 86년경)은 중국전한(前漢) 시대의 역사가이다. 산시 성 용문(龍門)(현재 위남시한청시)에서 태어났다. 자는 자장(子長)이며, 아버지인 사마담의 관직이었던 태사령(太史令) 벼슬을 물려받아 복무하였다. 태사공(太史公)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후에 이릉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릉 장군이 흉노와의 전쟁에서 중과부적으로 진 사건에서 이릉을 변호하다 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궁형을 받게 된 것이었다. 사마천은 《사기》의 저자로서 동양 최고의 역사가의 한 명으로 꼽히어 중국 '역사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진다. 실제 사마천의 사기는 역사를 사가가 해석한 글로 존중받는다.[1]
학문
주나라의 역사가 집안인 사마 가문의 후손이며, 아버지인 사마담은 전한의 천문, 달력, 기록을 맡아 처리하는 부서의 장관인 태사령으로 천문과 달력에 밝고, 고전에도 통달하였다. 20세경 낭중(郎中)이 되어 무제를 수행하여 강남(江南)·산둥(山東)·허난(河南) 등의 지방을 여행하였다.
태사령
사마천이 36살 때인 기원전 110년, 사마담은 태산에서 거행된 무제의 봉선 의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을 분하게 여기다가 병이 나서 죽었는데, 죽을 때 아들 사마천에게 생전부터 편찬하던 역사서의 편찬을 완료해 줄 것을 부탁한다. 기원전 108년, 사마담이 세상을 떠나자 사마천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태사령이 되었다.
태초력
사마천의 나이 42살쯤 역법을 개정하여 태초력을 기원전 104년 무제 (태초 원년)에 완성하였다. 그 후 부친의 유언에 따라 역사서를 편찬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릉 변호와 궁형
기원전 99년 무제의 명으로 흉노를 정벌하러 떠났던 장군 이릉이 패하여 포로가 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보고받은 무제는 진노하여, 이릉의 처분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중신 회의 열었다. 신하 모두 이릉을 비난하고는 이릉의 가족 모두 능지 처참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사마천은 이릉의 충절과 용맹을 찬양하고 두둔했기에 이릉을 질투한 이광리의 모함을 받아서 무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사마천은 태사령의 직책에서 파면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사마천은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사형을 면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 즉,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거나 궁형을 받는 것 둘뿐이었다. 이 벌금의 액수라는 것이 당시 기준으로 50만 전이었는데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서 정병 5천 명을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총합[2]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이 때문에 사마천이 태사령이라는 직책으로 받는 녹봉으로 이 벌금을 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궁형을 받느니, 죽음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 풍조였으나, 사마천은 《사기》의 완성을 위해 궁형을 받아들였다(궁형으로 인하여 고환이 제거되어 그의 초상화에는 수염이 없다). 궁형으로 죽음을 모면한 사마천은 아버지의 대부터 편찬중이었던 역사서 《사기》의 편찬을 완료하였다.
사실 이는 한 무제가 객관적인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이광리가 이릉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 이광리의 여동생이 한 무제의 후궁이었다.
무제의 신임을 얻는 과정에서 사마천에게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사마천이 궁형을 당한 이후 이광리는 무제를 폐하고 자신의 여동생이 낳은 무제의 서자인 창읍왕 유박을 천자에 제위시키기 위해 난을 일으켰다가 무제에게 진압당했으며 이 때문에 무제가 이광리의 구족을 멸했다. 단순히 이런 일 때문에 무제는 사마천을 위로하고 다시 중용했다.
업적
그가 중국 최초의 임금인 황제(黃帝)에서 무제에 이르는 역사를 인물별로 나누어 쓴 <사기> 130권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획기적인 역사책이다. 이런 형식을 기전체라고 하는데, 연대순으로 써가는 편년체와 함께 역사 기록 방법의 하나이다.
《사기》(史記)는 중국전한 왕조 무제 시대에 사마천이 저술한 중국의 역사서이며, 중국 이십사사의 하나이자 정사의 으뜸으로 꼽힌다. 본래 사마천 자신이 붙인 이름은 《태사공서》(太史公書)였으나, 후한 말기에 이르러 《태사공기》(太史公記)로도 불리게 되었으며 이 '태사공기'의 약칭인 '사기'가 정식 명칭으로 굳어졌다. 〈본기〉(本紀) 12권, 〈표〉(表)」10권, 〈서〉(書)」8권, 〈세가〉(世家)」30권, 〈열전〉(列傳)」70권으로 구성된 기전체 형식의 역사서로서 그 서술 범위는 전설상의 오제(五帝)의 한 사람이었다는 요 (기원전 22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말의 전한 무제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그 서술 방식은 후대 중국의 역사서, 특히 정사를 기술하는 한 방식의 전범(典範)이 되었고, 유려한 필치와 문체로 역사서로서의 가치 외에 문학으로서도 큰 가치를 가진 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립 과정
편찬 시기는 기원전 109년에서 기원전 91년 사이로 추정된다. 《사기》와 같은 역사책을 짓는다는 구상은 이미 사마천의 아버지인 사마담 때부터 존재했으나, 사마담은 자신이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자 분개하며 아들 사마천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역사책을 짓는 일을 완수해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사마천은 그러한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사기》의 편찬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원전 99년, 사마천은 흉노에 투항한 장수 이릉을 변호하다 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투옥되고, 이듬해에는 궁형에 처해졌다. 옥중에서 사마천은 고대 위인들의 삶을 떠올리면서 자신도 지금의 굴욕을 무릅쓰고서 역사 편찬을 완수하겠다고 결의하였다고 한다. 기원전 97년에 출옥한 뒤에도 사마천은 집필에 몰두했고, 기원전 91년경 《사기》는 완성되었다. 사마천은 자신의 딸에게 이 《사기》를 맡겼는데, 무제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기술이 《사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선제 시대에 이르러서야 사마천의 외손자 양운에 의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당대(唐代)에 사마천의 후손 사마정이 《사기색은》(史記索隱)에서 《죽서기년》 등을 참조하여, 과거 사마천이 서술하지 않은 오제 이전의 삼황(三皇) 시대에 대해서도 〈삼황본기〉(三皇本紀)를 짓고 〈서〉(序)도 곁들였다.
사상적 배경
《사기》의 내용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은 바로 '하늘의 도라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天道是也非也)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하늘의 도리, 즉 인간의 세상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사기》 열전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백이열전〉(伯夷列傳)에서 사마천은 의인(義人)임에 틀림없는 백이와 숙제가 아사(餓死)라는 초라한 죽음을 맞은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서는 사마천 자신이 과거 친구이자 이릉의 불가피한 항복을 변호했던 올바른 행동을 하고도 궁형이라는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은 것에 대한 비통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가 《사기》를 집필하던 시대 한 왕조는 무제에 의한 유교의 국교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공자에 대해서도 제후(諸侯)가 아닌 그를 굳이 세가(世家)의 반열에 넣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사기》의 기술은 유교 사상이 주가 되는 와중에 다른 사상도 가미되어 있는데(사마천 자신이 도가에 특히 호의적이었기 때문이었다고도 한다) 이것은 '사실'을 추구한다는 역사서 편찬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반진(反秦) 세력의 명목상의 영수(領袖)였던 의제의 본기를 짓지 않고 실질적인 지배자인 항우의 본기를 지은 것도, 여후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혜제를 본기에서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여태후본기〉(呂太后本紀)」라는, 여후의 본기를 지은 것도, 그러한 자세의 발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왕후(王侯)를 중심 대상으로서 서술하면서도 민간의 인물을 다룬 〈유협열전〉(遊俠列傳), 〈화식열전〉(貨殖列傳), 암살자의 전기를 다룬 〈자객열전〉(刺客列傳) 등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에 대한 기술도 많다.
또한 당시 무제와 외척 사이의 권력 다툼을 묘사한 〈위기무안후열전〉(魏其武安侯列傳)이나, 남색(男色)이나 아첨으로 부귀를 얻은 자들을 다룬 〈영행열전〉(佞幸列傳), 법률을 등에 업고 위세를 부리며 사람들을 괴롭혔던 관리들의 이야기를 모은 〈혹리열전〉(酷吏列傳)과 더불어 법률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끌었던 관리들을 〈순리열전〉(循吏列傳)으로 정리하는 등, 구태의연한 영웅 중심 역사관에 치우치지 않는 유연하고 다양한 시점유지도 눈여겨볼 점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의 숙적이었던 흉노를 비롯한 주변 기마민족이나 이민족을 한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논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만을 담담하게 쓴다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
이러한 사마천의 태도는 유교가 중국 사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종종 비판 대상이 되었다. 《한서》를 지은 반표의 경우 사마천이 건달이나 졸부 같은 인물을 사서에서 다루고 유교를 경시하며 도교에 가까운 입장을 취했다며 비판했고,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는 여자인 여후를 본기로서 서술했다며 비난하였다. 《사기》를 일종의 악서(惡書)로 보는 시점은 몹시 일찍부터 존재했는데, 성제 때에 제후인 동평사왕 유우가 한 조정에 《태사공서》를 요구했는데, "옛날의 합종연횡(合從連衡)이며 권모술수가 자세히 담겨 있는 책이라 제후들에게 읽게 할 책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와 결국 허락되지 못했다는 것이다.[1] 또한 촉한의 초주(譙周)는 사서의 편찬은 경서(經書) 즉 유교 서적에만 의거해야 하는데 《사기》는 그러지 않고 제자백가의 설까지 인용했다며 비난하고, 《고사고》(古史考) 25편을 지어 유교 경전에 비추어 《사기》의 오류를 교정하기도 했는데, 《고사고》는 훗날 당대에도 《사기》를 읽을 때면 함께 읽히곤 했음을 당대 유지기(劉知畿)[2]가 편찬한 《사통(史通)》 고금정사편(古今正史篇)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사마천은 어떤 인물들을 입전의 대상으로 삼았는가를 알기 위해 열전 70편의 서문을 통해 입전동기 및 그들 삶의 특징을 살펴본다. 앞에서 밝혔듯이 ‘오제본기(五帝本紀)’ 이하에서는 130편에 달하는 각편의 집필동기 및 그 내용을 밝혔으나 너무 번잡하여 본 블로그에서는 열전 70편에 대한 것만 수록하기로 한다.
1049. 末世爭利 (말세쟁리), 세상이 말세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익을 다투게 되나
1050. 維彼奔義 유피분의) 오로지 그들만은 의를 추구하여
1051. 讓國餓死 (양국아사), 나라의 군주 자리도 마다하고 결국은 굶어 죽었으니
1052. 天下稱之 (천하칭지). 천하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였다.
1053. 作<伯夷列傳>第一
(작<백이열전>제일) 이에<백이열전>제1을 지었다.
▶백이(伯夷)/백이(伯夷)와 숙제(叔齊)를 말한다. 백이는 형이고 숙제는 동생으로 지금의 천진시 복쪽의 창려(昌黎)시에 있었던 고죽국(孤竹國)의 왕자였다. 고죽국의 군주가 차자인 숙제를 왕으로 세우려 했으나 생전에 실행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에 백이가 자기 부친의 뜻을 알고 왕위를 동생인 숙제에게 물려 주기 위해 나라 밖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숙제도 형을 제치고 동생이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왕자리에 앉지 않고 그 역시 나라 밖으로 떠났다. 그후 두 사람은 주나라의 서백(西伯) 창(昌)이 노인들을 공경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달려가 귀의하였다. 서백 창이 죽고 그의 아들인 주무왕(周武王)이 군사를 이끌고 은나라를 정벌하려고 하자 신하의 나라가 주인 되는 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며 주나라를 떠나 수양산(首陽山)으로 들어가 비록 곡식일지라도 주나라 땅에서 난 것이라 먹지 않고 고사와 고비를 캐어 먹으며 연명하다가 결국은 굶어 죽고 말았다.
1054. 晏子儉矣 (안자검의), 안자(晏子) 평중(平仲)은 검소했으며
1055. 夷吾則奢 (이오즉사); 관자(管子) 이오(夷吾)는 사치하여 두 사람은 서로 행하는 바가 달랐으나
1056. 齊桓以覇 (제환이퍠), 이오는 제환공을 패자로 만들었고
1057. 景公以治 (경공이치). 평중은 제경공으로 하여금 치세를 이루게 만들었다.
1058. 作<管晏列傳>第二
(작<관안열전)제이) 이에<관안열전>제2를 지었다.
1059. 李耳無爲自化 (이이무위자화), 노자(老子) 이이(李耳)는무위(無爲)를 주장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하게 만들게 하고
▶무위(無爲)/ 도가사상의 근본적인 개념의 하나. 도가사상에서는 일체의 만물을 생성하고 소멸시키면서 그 자신을 생멸(生滅)을 넘어선 초감각적 실재 내지 천지자연의 이치로서의 도의 본질을 체득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데, 그 도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무위(無爲)라는 개념이다. 무위란 인위의 부정을 뜻하며, 결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 영위을 위(僞)로서 부정하고 천지자연의 이치에 그대로 따른 참된 위를 실현하는 일이며, 정확히는 무위의 위이다. 노자는 인간이 지(知) 또는 욕(欲)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에 대위대란(大爲大亂)을 초래하는 계기가 됨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무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자연에 맡겨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하였다. 그의 무정부적 사상은 이 사항에 기초를 둔 것이다. 장자에 와서는 개인적인 면이 뚜렷이 나타나 사회적으로 무위한 것을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톨로 보았다. (출전/동서문화백과대사전)
1060. 淸淨自正 (청정자정); 마음을 깨끗하게 가짐으로써 스스로 올바른 마음을 갖게 만들었으며
1061. 韓非 事情 (한비췌사정), 한비자는 각기 일마다의 정황을 헤아려
1062. 循勢理 (순세리). 세력과 도리가 움직이는 이치에 따랐다.
1063. 作<老子韓非列傳>第三
(작<노자한비열전>제삼) 이에<노자한비열전>제3을 짓는다.
1064. 古王者而有<司馬法>(고왕자이유<사마법>) 옛날 왕들에게도 <사마법>이라고 있었으나
1065. 穰 能申明之 앙저능신명지). 사마양저(司馬穰 )가 그 병법의 쓰임새 넓히고 분명히 밝혔다.
1066. 作<司馬穰 列傳>第四
(작<사마양저열전>제사) 이에<사마양저열전>제4를 지었다.
1067. 非信廉仁勇不能傳兵論劍 (비신렴이용불능전명논검), 신(信), 염(廉), 인(仁), 용(勇)이 아니고는 병법과 검술에 대해 논할 수 없으며
1068. 與道同符 (여도동부), 부절이 서로 맞듯이 그 이론이 도에 맞아야
1069. 內可以治身 (내가이치신), 안으로는 스스로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고
1070. 外可以應變 (외가이응변), 밖으로는 그 변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
1071. 君子比德焉
(군자비덕언). 군자가 이것에 더하여 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덕이라고 했다.
1072. 作<孫子吳起列傳>第五
(작<손자오기열전>제오). 이에<손자오기열전>제5를 지었다.
1073. 維建遇讒 (유건우참), 태자건(太子建)이 비무극으로부터 참소를 당해
1074. 爰及子奢 (원급자서), 그 화가 오사(伍奢)의 몸에 미쳤다.
1075. 尙旣匡夫 (상기광부), 오상(伍尙)은 그 부친을 위해 목숨을 버렸으며
1076. 伍員奔吳 (오원분오), 그 동생 오자서(伍子胥)는 오나라로 달아나 그 부친과 형의 원수를 갚았다.
1077. 作<伍子胥列傳>第六
(작<오자서열전>제육) 이에<오자서열전>제6을 지었다.
1078. 孔氏述文 (공씨술문), 공자는 학문과 문학을 논하고
1079. 弟子興業 (제자흥업), 그 제자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세상에 일으켰다.
1080. 咸爲師傅 (함위사부), 그들은 모두가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
1081. 崇仁 義 (숭인려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을 숭상하고 의를 행하게 했다.
1082. 作<仲尼弟子列傳>第七
(작<중지제자열전>제칠) 이에<중니제자열전>제7을 지었다.
1083. 去衛適秦 (앙거위적진), 상앙은 위(衛) 땅을 떠나 진나라로 들어가
1084. 能明其術 (능명기술), 그가 배운 술법을 능히 펼칠 수 있어
1085. 强覇孝公 (강패효공), 진효공(秦孝公)을 패자로 만들었음으로
1086. 後世遵其法 (후세준기법). 후세 사람들이 그가 펼친 법술을 높였다.
1087. 作<商君列傳>第八
(작<상군열전>제팔) 이에<상군열전>제8을 지었다.
1088. 天下患衡秦毋 (천하환형진무염), 천하가 근심하고 있었던 것은 진나라의 강포함이었으나
1089. 而蘇子能存諸侯
(이소자능존제후), 소진은 능히 제후국들을 존립하게 하고
1090. 約從以抑貪强 (약종이억탐강). 합종의 맹약을 맺게 하여 탐욕스러운 진나라를 제어 하였다.
1091. 作<蘇秦列傳>第九
(작<소진열전>제구) 이에<소진열전>제9를 짓는다.
1092. 六國旣宗親 (육국기종친), 육귝이 서로 합종을 맺어 친하게 지내게 되자
1093. 而張儀能明其說 (이장의능명기설), 장의는 그 잘못을 능히 지적할 수 있어
1094. 復散解諸侯 (복산해제후). 다시 합종책을 깨고 제후들을 해산시킬 수 있었다.
1095. 作<張儀列傳>第十
(작<장의열전>제십) 이에<장의열전>제10을 짓는다.
1096. 秦所以東攘雄諸侯 (진소이동양웅제후), 진나라가 동쪽의 제후들을 물리치고 천하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