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4/20[史記列傳(사기열전)] 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4/20) <열전(列傳)>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는 사마천(司馬遷) <사기(史記)>의 마지막 편이다. 사기는 전한(前漢)의 사학가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司馬遷)이 상고시대로부터 전한 무제(武帝)에 이르기까지 2천여 년 간의 역사를 기술한 고대 중국 역사서로 <본기(本紀)>12, <()>10, <()>8, <세가(世家)>30, <열전(列傳)>7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편의 서문을 통하여 사기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 수 있으며, 이 편은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반부는 태사령(太史令) 사마담(司馬談)의 아들인 사마천의 집안 내력과 사기를 집필하게 된 동기 등을 기록하였으며, 하반부는 사기 130편에 대하여 각 편을 기록하게 된 동기를 기록하였다.
 
이 장에서는 사마천의 사기 중 열전 70편에 수록한 인물들에 대한 집필 동기를 기술한 내용이다.


[열전(列傳)]

80. 1 <伯夷列傳(백이열전)> : 伯夷(백이),叔齊(숙제)
 
말세에는 이익을 다투지만 오직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만은 의를 추구했다.
나라를 양보하고 굶어 죽으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이에 열전 제1 백이열전(伯夷列傳)’을 지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C%82%BC%EB%AC%B8

 

성삼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조선국 사간원 우사간 임기 1447년 8월 18일 ~ 1447년 9월 6일 군주 조선 세종대왕 이도 섭정 왕세자 이향 이름 별명 자는 근보, 눌옹, 호는 매죽헌 신상정보 출생일

ko.wikipedia.org

성삼문(成三問, 1418년 ~ 1456년 6월 8일)은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로서,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 조선국 사간원 우사간 등을 지냈다.

그는 세종대왕을 도와 집현전에서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였고, 단종 복위 운동을 추진하였다. 

 

[성삼문의 시조와 한시]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채미(採薇)도 하난 것가. 

비록애 푸새엣 것인들 긔 뉘 따헤 났다니. 

* <이제夷齊)> : 백이와 숙제를 아울러 이른 말.

☞<성삼문의 절의를 나타낸 다른 시조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 제 독야청청하리라.

 

[참고]

  성삼문이 일찍이 중국의 북경(北京)으로 가는 길에 이제묘(夷齊廟)를 지나다 읊은 다음과 같은 한시(漢詩)가 있는데, ‘수양산 바라보며’와 그 내용이 비슷하다.

夷齊廟(이제묘) 

(백이 숙제의 사당에 들리다)

 

當年叩馬敢言非

(당년고마감언비)  그때 말머리를 두드리며 그르다 함은

忠義堂堂日月輝

(충의당당일월휘)  충의가 당당하여 해와 달 같이 빛났도다.

草木亦霑周雨露

(초목역점주우로)  그대 어찌 고사리를 먹었던고?

愧君猶食首陽薇

(괴군유식수양미)  그대가 수양산의 고사리를 먹은 것조차 부끄러워 하노라

 

[참고]

사육신역사공원, 단종복위운동: 하위지, 성삼문, 박팽년, 유성원, 이개, 유응부

https://www.youtube.com/watch?v=oM-jbUEMyAg&t=2s 

 

 

 

81. 2 <管晏列傳(관안열전)>

<管仲(관중) 晏婴(안영)>

 
晏子儉矣(안자검의)夷吾則奢(이오즉사)
齊桓以霸(제환이패)景公以治(경공이치)
作管晏列傳第二(작관안열전제이)
 

 안자(晏子)는 검소했고, 관중(管仲)은 사치스러웠다.

제 환공(齊 桓公)은 관중으로 인하여 패자(覇者)가 되었고, 

제 경공(齊 景公)은 안자로 인하여 나라를 잘 다스렸다.

이에 제2 관안열전(管晏列傳)’를 지었다.

[출처] 130-14/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4/20) <열전(列傳)①>|작성자 swings81

 

 

82. 3 <老子韓非列傳(노자한비열전)>

<老子(노자) 莊子(장자) 申不害(신불해) 韓非(한비)>

 
李耳無為自化(이이무위자화)清凈自正(청정자정)
韓非揣事情(한비췌사정)循埶理(순세리)
作老子韓非列傳第三(작노자한비열전제삼)
 

 노자(老子:李耳) 내가 무위(無爲)로 대하면 백성들은 감화되고, 

내가 고요히 있는 것을 좋아하면 백성들이 바르게 된다.’고 하였다.

한비(韓非)는 사물의 정황을 헤아려 사물의 추세와 도리를 준수하였다.

이에 제3 노자한비열전(老子韓非列傳)’을 지었다.

 

83. 4 <司馬穰苴列傳(사마양저열전)> : 司馬穰苴(사마양저)

 
自古王者而有司馬法(자고왕자이유사마법)穰苴能申明(양저능신명지)
作司馬穰苴列傳第四(작사마양저열전제사)
 

 옛날부터 제왕들에게도 사마법(司馬法)이 있었는데

사마양저(司馬穰苴)가 이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었다.

이에 제4 사마양저열전(司馬穰苴列傳)’을 지었다.

 

84. 5<孫子吳起列傳(손자오기열전)>

<孫子(손자)(孫武손무 孫臏(손빈)) 吳起(오기:吳子)>

 
非信廉仁勇不能傳兵論劍(비신렴인용불능전병론검)
與道同符(여도동부)內可以治身(내가이치신)外可以應變(외가이응변)
君子比德焉(군자비덕언)
作孫子吳起列傳第五(작손자오기열전제오)
 

 믿음과 청렴, 어짊과 용기가 없이는 병법을 전수하고 검술을 논할 수 없으며,

병법과 검술이 서로 부합되면

안으로는 자신의 몸을 다스릴 수 있고

밖으로는 임기응변할 수 있으니

군자는 이를 기준으로 덕에 접근하였다.

이에 제5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을 지었다.

 

85. 6 <伍子胥列傳(오자서열전)>: 伍子胥(오자서)

 
維建遇讒(유건우참)爰及(원급자사)
尚既匡父(상기광부)伍員奔吳(오원분오)
作伍子胥列傳第六(작오자서열전제육)
 

 태자 건(太子 建)이 참소를 당하자

그 화가 오자사(伍子奢)에게 미쳤다.

오상(伍尙)은 아버지를 구하려다 잡히고

오원(伍員:오자서)은 오()나라로 달아났다.

이에 제6 오자서열전(伍子胥列傳)’을 지었다.

 

 

86. 7 <仲尼弟子列傳(중니제자열전)> : 孔子(공자)

 
孔氏述文(공씨술문)弟子興業(제자흥업)
咸為師傅(함위사부)崇仁厲義(숭인려의)
作仲尼弟子列傳第七(작중니제자열전제칠)
 

 공자(孔子)가 문덕(文德)을 전수하니

제자들이 이를 크게 발전시켰으며,

그들은 모두가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

인을 숭상하고 의를 행하게 했다.

이에 제7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을 남겼다.

 

 87. 8 <商君列傳(상군열전)> : 상앙(商鞅)

 
鞅去衛適秦(앙거위적진)能明其術(능명기술)
彊霸孝公(강패효공)後世遵其法(후세준기법)
作商君列傳第八(작상군열전제팔)
 

 상앙(商鞅)이 위()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가서

법가의 학술을 밝히니

효공(孝公)은 강성해져 패자(覇者)로 칭해졌으며, 

후세 사람들이 그의 법도를 그대로 지키며 따랐다.

이에 제8 상군열전(商君列傳)을 지었다.

 

88. 9 <蘇秦列傳(소진열전)> : 蘇秦(소진)

 
天下患衡秦毋饜(천하환형진무염)而蘇子能存諸侯(이소자능존제후)
約從以抑貪彊(약종이억탐강)
作蘇秦列傳第九(작소진열전제구)
 

 천하가 진나라의 연횡책과 그칠 줄 모르는 탐욕을 걱정하자

소진(蘇秦)이 합종을 내세워 제후국을 존립하게 하고

합종의 맹약을 맺게 하여 탐욕스럽고 강한 진나라를 억제하였다.

이에 제9 소진열전(蘇秦列傳)’을 지었다.

[출처] 130-14/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4/20) <열전(列傳)①>|작성자 swings81

 

89. 10 <張儀列傳(장의열전)> : 張儀(장의)

 
六國既從親(육군기종친)而張儀能明其說(이장의능명기설)復散解諸侯(부산해제후)
作張儀列傳第十(작장의열전제십)
 

 6국이 합종(合縱)하여 서로 친근해지자

장의(張儀)는 연횡(連橫)을 내세워

제후국들을 다시 흩어 놓았다.

이에 제10 장의열전(張儀列傳)’을 지었다.

 

90. 11 <樗裏甘茂列傳(저리감무열전)>: 저리자(樗里子), 감무(甘茂)

 
秦所以東攘雄諸侯(진소이동양웅제후)樗裏甘茂之策(저리감무지책)
作樗裏甘茂列傳第十一(작저리감무열전제십일)
 

 ()나라가 동쪽의 제후국들을 물리치고 제후들에게 군림할 수 있었던 까닭은

저리자(樗里子)와 감무(甘茂)의 책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제11 저리감무열전(樗裏甘茂列傳)’을 지었다.

 

91. 12 <穰侯列傳(양후열전)> : 위염(魏冉)

 
苞河山(포하산)圍大梁(위대량)使諸侯斂手而事秦者(사제후렴수이사진자)
魏冉之功(위염지공)
作穰侯列傳第十二(작양후열전제십이)
 

 황하와 화산 일대를 차지하고 대량(大梁)을 포위하여

제후들로 하여금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진()나라를 섬기게 한 것은 위염(魏冉)의 공이었다.

이에 제12 양후열전(穰侯列傳)을 지었다.

 

 

<원문출처>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史記 -> 列傳 -> 太史公自序

80

 末世爭利維彼奔義讓國餓死天下稱之作伯夷列傳第一

말세에는 이익을 다투지만 오직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만은 의를 추구했다. 

나라를 양보하고 굶어 죽으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이에 열전 제1 백이열전(伯夷列傳)’을 지었다.

 81

 晏子儉矣夷吾則奢齊桓以霸景公以治作管晏列傳第二

 안자(晏子)는 검소했고, 관중(管仲)은 사치스러웠다. 

제 환공(齊 桓公)은 관중으로 인하여 패자(覇者)가 되었고, 

제 경공(齊 景公)은 안자로 인하여 나라를 잘 다스렸다. 

이에 제2 관안열전(管晏列傳)’를 지었다.

 82

 李耳無為自化清凈自正韓非揣事情循埶理作老子韓非列傳第三

 노자(老子:李耳) 내가 무위(無爲)로 대하면 백성들은 감화되고, 

내가 고요히 있는 것을 좋아하면 백성들이 바르게 된다.’고 하였다. 

한비(韓非)는 사물의 정황을 헤아려 사물의 추세와 도리를 준수하였다. 

이에 제3 노자한비열전(老子韓非列傳)’을 지었다.

83

 自古王者而有司馬法穰苴能申明之作司馬穰苴列傳第四

 옛날부터 제왕들에게도 사마법(司馬法)이 있었는데

사마양저(司馬穰苴)가 이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었다. 

이에 제4 사마양저열전(司馬穰苴列傳)’을 지었다.

84

 非信廉仁勇不能傳兵論劍與道同符內可以治身外可以應變君子比德焉作孫子吳起列傳第五

 믿음과 청렴, 어짊과 용기가 없이는 병법을 전수하고 검술을 논할 수 없으며, 

병법과 검술이 서로 부합되면

안으로는 자신의 몸을 다스릴 수 있고 밖으로는 임기응변할 수 있으니

군자는 이를 기준으로 덕에 접근하였다. 

이에 제5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을 지었다.

 85

 維建遇讒爰及子奢尚既匡父伍員奔吳作伍子胥列傳第六

 태자 건(太子 建)이 참소를 당하자 그 화가 오자사(伍子奢)에게 미쳤다. 

오상(伍尙)은 아버지를 구하려다 잡히고 오원(伍員:오자서)은 오()나라로 달아났다. 

이에 제6 오자서열전(伍子胥列傳)’을 지었다.

 86

 孔氏述文弟子興業咸為師傅崇仁厲義作仲尼弟子列傳第七

 공자(孔子)가 문덕(文德)을 전수하니 제자들이 이를 크게 발전시켰으며, 

그들은 모두가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 인을 숭상하고 의를 행하게 했다. 

이에 제7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을 남겼다.

 87

 鞅去衛適秦能明其術彊霸孝公後世遵其法作商君列傳第八

 상앙(商鞅)이 위()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가서 법가의 학술을 밝히니

효공(孝公)은 강성해져 패자(覇者)로 칭해졌으며, 

후세 사람들이 그의 법도를 그대로 지키며 따랐다. 

이에 제8 상군열전(商君列傳)’을 지었다.

 88

 天下患衡秦毋饜而蘇子能存諸侯約從以抑貪彊作蘇秦列傳第九

 천하가 진나라의 연횡책과 그칠 줄 모르는 탐욕을 걱정하자 소진(蘇秦)이 합종을 내세워 제후국을 존립하게 하고

합종의 맹약을 맺게 하여 탐욕스럽고 강한 진나라를 억제하였다. 이에 제9 소진열전(蘇秦列傳)’을 지었다.

 89

 六國既從親而張儀能明其說復散解諸侯作張儀列傳第十

 6국이 합종(合縱)하여 서로 친근해지자

장의(張儀)는 연횡(連橫)을 내세워 제후국들을 다시 흩어 놓았다. 

이에 제10 장의열전(張儀列傳)’을 지었다.

 90

 秦所以東攘雄諸侯樗裏甘茂之策作樗裏甘茂列傳第十一

 ()나라가 동쪽의 제후국들을 물리치고 제후들에게 군림할 수 있었던 까닭은

저리자(樗里子)와 감무(甘茂)의 책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제11 저리감무열전을 지었다.

 

六家 : 음양가(陰陽家유가(儒家묵가(墨家명가(名家법가(法家도덕가(道德家)

 

https://blog.naver.com/swings81/221728815725

 

130-2/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2/20)

130-2/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2/20)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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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마담(司馬談)의 육가(六家) 요지(要旨).

太史公學天官於唐都,受易於楊何,習道論於黃子。
태사공학천관어당도   수역이양하    습도론어황자

太史公仕於建元元封之閒,
태사공사어건원원봉지간

愍學者之不達其意而師悖,
민학자지부달기의이사패:

乃論六家之要指曰,
내론육가지요지왈

 

太史公學天官於唐都受易於楊何習道論於黃子

(태사공학천관어당도)  (수역이양하) (습도론어황자)

 내 아버지 태사공은 당도(唐都)에게서 천문학을 배웠고, 

양하(楊何)로부터 <>을 전수받았으며, 

황자(黃子)에게서 도가(道家)의 이론을 익혔다.

태사공은 한 무제 건원(建元)에서 원봉(元封)에 이르는 기간에 벼슬을 했으며,

학자들이 각 학파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승의 본뜻을 거스르는 것을 걱정하여 육가(六家)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4. 음양가(陰陽家)의 학설

易大傳:
역대전

「天下一致而百慮,同歸而殊涂。」
  천하일치이백려  동귀이수도

夫陰陽、儒, 墨、名、法,  道德,
부음양,  유,  묵,  명,  법,  도덕

此務為治者也, 直所從言之異路,
차무위치자야, 직소종언지이로

有省不省耳。嘗竊觀陰陽之術, 大祥而眾忌諱,
유성불성이。상절관음양지술, 대상이중기휘,

使人拘而多所畏;
사이구이다소외

然其序四時之大順,  不可失也。
연기서사시지대순  불가실야。

 

易大傳(역대전)
 <()>의 대전(大傳)에서 이르기를,

「天下一致而百慮,同歸而殊涂

(천하일치이백려)  (동귀이수도)。

천하의 이치는 하나이지만 백가지 생각이 있고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만 저마다의 길이 있다.”고 했다.

 

夫陰陽(부음양)()()()()道德(도덕)

무릇 음양가(陰陽家유가(儒家묵가(墨家명가(名家법가(法家도덕가(道德家)들은

此務為治者也直所從言之異路  有省不省耳

(차무위치자야)(직소종언지이로), (유성불성이)。

다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쓰지만 다만 그들이 따르는 논리는 길이 달라

명백한 것도 있지만 명백하지 않은 것도 있다.

 

嘗竊觀陰陽之術大祥而眾忌諱,使人拘而多所畏

(상절관음양지술)(대상이중기휘)(사이구이다소외)

일찍이 음양가의 학술을 가만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길흉의 징조에 너무 집착하여 기피하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구속하고 겁을 먹게 하는 일이 많았다.

 

然其序四時之大順不可失也

(연기서사시지대순)(불가실야)

그러나 사계절 운행 순서의 도리에 관하여는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유가(儒家)의 학설>

儒者博而寡要, 勞而少功, 是以其事難盡從
유자박이과요, 노이소공, 시이기사난진종

然其序君臣父子之禮列夫婦長幼之別,不可易也
연기서군신부자지례,  열부부장유지별,   불가역야

 

 유가의 학설은 해박하여 요점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애써 보았자 얻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들의 학설을 모두 따르기란 어렵다.

그러나 군신과 부자간의 예의 서열과 부부와 장유의 구별을 정한 점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묵가, 법가, 명가의 학설>

墨者儉而難遵是以其事不可遍循;
묵자검이난준,  시이기사불가편순;

然其彊本節用,  不可廢也。
연기강본절용,  불가폐야。

法家嚴而少恩然其正君臣上下之分, 不可改矣
법가엄이소은;연기정군신상하지분, 불가개의

名家使人儉而善失真;不可不察也
명가사인검이선실진;불가불찰야。 

 묵가는 지나친 근검절약을 내세워 따르기가 어려워 그들의 주장을 모두 좇을 수는 없지만

농업을 강화하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없애서는 안 될 것이다.

법가는 엄격하여 각박하지만 군주와 신하의 상하 구분을 명확하게 한 것은 바꿀 수 없다.

명가는 명분에 얽매여 진실성을 잃는 점은 있지만 명분과 실질의 관계를 바로 잡은 것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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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墨者(묵자) : 묵가. 제자백가의 하나로 가족이나 국가의 경제를 초월한 겸애(兼愛)의 정신을 역설하였다. 전국 시대에는 유가와 나란히 가장 유력한 학파였다.

 强本節用(강본절용) : 기초산업을 강화하고 지출을 절약하다. 농업을 강화하고 지출을 줄이다.

 法家(법가) : 법치주의를 제창한 중국의 정치사상. 전국시대 제자백가의 한 유파로 그 계통을 이은 일군의 정치 사상가에 대한 총칭이다. 관자(管子)상앙(商鞅)한비자(韓非子) 등이다.

 名家(명가) : 중국 전국시대에 나타난 제자백가의 하나로 이름과 실재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 인간 인식의 상대성과 제한성을 강조하였으며, 명실의 불일치를 극복하여 천하를 바로잡겠다는 명실합일의 정치사상을 전개하였다. 등석(鄧析), 윤문(尹文), 공손룡(公孫龍), 성공생(成公生), 혜시(恵施), 황공(黄公), 모공(毛公) 등이다.

 

<도가(道家)의 학설>

 
道家使人精神專一(도가사인정신전일)動合無形(동합무형)贍足萬物(섬족만물)
其為術也(기위술야)因陰陽之大順(인음양지대순)
采儒墨之善(채유묵지선)撮名法之要(촬명법지요)
與時遷移(여시천이)應物變化(응물변화)立俗施事(입속시사)
無所不宜(무소불의)指約而易操(지약이이조)事少而功多(사소이공다)
 

 도가(道家)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하나로 모아 행동을 무형의 도()에 들어맞게 하고 만물을 풍족하게 한다.

그 학술은 음양가의 사계절의 운행 순서에 관한 학설에 의거하고,

유가와 묵가의 좋은 점을 취하고, 명가와 법가의 요점을 취합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만물의 변화에 순응하고, 풍속을 수립하여 사람의 일에 응용하니

적절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그 이치는 간명하면서 파악하기가 쉽고, 힘은 적게 들지만 효과는 크다.

 

 
儒者則不然(유자즉불연)
以為人主天下之儀表也(이위인주천하지의표야)主倡而臣和(주창이신화)
主先而臣隨(주선이신수)
如此則主勞而臣逸(여차즉주로이신일)
至於大道之要(지어대도지요)去健羨(거건선)絀聰明(출총명)
釋此而任術(석차이임술)
夫神大用則竭(부신대용즉갈)形大勞則敝(형대로즉폐)
形神騷動(형신소동)欲與天地長久(욕여천지장구)非所聞也(비소문야)
 

 유가는 그렇지 못하다.

군주를 천하의 모범이라 여기기 때문에 군주가 외치면 신하는 답하고,

군주가 앞장서면 신하는 따른다.

이와 같이 한다면 군주는 지치고 신하는 편안하게 된다.

도가의 대도의 요지는 강함과 탐욕을 버리고 총명과 지혜를 버리며,

이러한 것들을 방치하고 자연의 법도에 맡기는 것이다.

무릇 정신을 너무 많이 쓰면 고갈되고, 육체를 혹사시키면 피로해 진다.

육체와 정신이 혼란하고 동요되는데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려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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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儀表(의표) : 모범. 귀감.

 去健羡(거건선) : 강함과 탐욕을 버리다.

 絀聰明(출총명) : 총명과 지혜를 버리다.  과 통용되어 버리다. “絶聖棄智, 民利百倍, 絶仁棄義, 民復孝慈, 絶巧棄利, 盜賊無有. : 정치하는 사람이 재주와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행복과 이익은 백 배가 되고 정치하는 사람이 인과 의를 버리면 백성은 본래의 사랑과 효도로 돌아가게 된다.<老子 道德經 19>

 

5. 음양가의 사상.

 
夫陰陽四時(부음양사시)八位(팔위)十二度(십이도)二十四節各有教令(이십사절각유교령)順之者昌(순지자창)逆之者不死則亡(역지자불사즉망)
未必然也(미필연야)故曰(고왈)使人拘而多畏(사인구이다외)」。
夫春生夏長(부춘생하장)秋收冬藏(추수동장)此天道之大經也(차천도지대경야)
弗順則無以為天下綱紀(불순즉무이위천하강기)
故曰(고왈)四時之大順(사시지대순)不可失也(불가실야)」。
 

 음양가는 4계절과 8() 12() 24절기마다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정하여 그에 따르면 번창하고 거스르면 죽거나 망한다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이치가 아님에도 말하기를 사람들을 구속하여 겁을 먹게 하는 일이 많다.”고 했던 것이다.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겨울에 저장하는 것은 자연계의 큰 법칙인 것이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천하의 기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계절의 운행 순서에 대한 도리는 놓칠 수 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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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八位(팔위) : 팔괘(八卦)의 방위(方位). 건괘(乾卦)는 서북, 태괘(兑卦)는 서, 이괘(离卦)는 남, 진괘(震卦)는 동, 손괘(巽卦)는 동남, 감괘(坎卦)는 북, 간괘(艮卦)는 동북, 곤괘(坤卦) 서남 방향이다.

 

 

 十二度(십이도) : 십이성차(十二星次)를 말한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일월오성(日月五星)의 운동법칙을 밝히기 위해 하늘의 황도(黃道) 12개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것을 십이차(十二次)라고도 부른다.

 教令(교령) : 교화. 즉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의 규정.

 () : 항상 지켜야 할 도리.

  

6. 유가의 사상.

 
夫儒者以六藝為法(부유자이육예위법)
六藝經傳以千萬數(육예경전이천만수)累世不能通其學(누세불능통기학)
當年不能究其禮(당년불능구기례)
故曰(고왈)博而寡要(박이과요)勞而少功(노이소공)」。
若夫列君臣父子之禮(약부렬군신부자지례)序夫婦長幼之別(서부부장유지별)
雖百家弗能易也(수백가불능역야)
 

 유가는 육예를 법도로 삼는다.

육예의 경전(經傳)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여러 세대에 걸쳐 배워도 그 학술에 통달할 수 없으며, 늙을 죽을 때까지 배워도 그 번잡한 예절은 제대로 배울 수 없다.

그래서 말하기를 범위가 너무 넓어 그 요점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애써 보았자 얻는 것은 적다.”라고 했던 것이다.

군신과 부자의 예절과 부부와 장유의 분별을 정해 놓은 것과 같은 것은

비록 어떤 학파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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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六藝(육예) : 六經(육경)을 말하며, <詩經(시경)>, <書經(서경)>, <禮記(예기)>, <易經(역경)>, <樂經(악경)>, <春秋(춘추)> 등 여섯 종의 유가의 고대 경전을 가리킨다.

 

 

 

<원문출처>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史記 -> 列傳 -> 太史公自序

 3

太史公學天官於唐都受易於楊何習道論於黃子太史公仕於建元元封之閒愍學者之不達其意而師悖乃論六家之要指曰

내 아버지 태사공은 당도(唐都)에게서 천문학을 배웠고, 양하(楊何)로부터 <>을 전수받았으며, 황자(黃子)에게서 도가(道家)의 이론을 익혔다. 태사공은 한 무제 건원(建元)에서 원봉(元封)에 이르는 기간에 벼슬을 했으며, 학자들이 각 학파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승의 본뜻을 거스르는 것을 걱정하여 육가(六家)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4

易大傳:「天下一致而百慮同歸而殊涂。」

<()>의 대전(大傳)에서 이르기를, “천하의 이치는 하나이지만 백가지 생각이 있고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만 저마다의 길이 있다.”고 했다.

夫陰陽道德此務為治者也直所從言之異路有省不省耳

무릇 음양가(陰陽家유가(儒家묵가(墨家명가(名家법가(法家도덕가(道德家)들은 다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쓰지만 다만 그들이 따르는 논리는 길이 달라 명백한 것도 있지만 명백하지 않은 것도 있다.

嘗竊觀陰陽之術大祥而眾忌諱使人拘而多所畏然其序四時之大順不可失也

일찍이 음양가의 학술을 가만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길흉의 징조에 너무 집착하여 기피하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구속하고 겁을 먹게 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사계절 운행 순서의 도리에 관하여는 버릴 수 없는 것이다.

儒者博而寡要勞而少功是以其事難盡從然其序君臣父子之禮列夫婦長幼之別不可易也

유가의 학설은 해박하여 요점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애써 보았자 얻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들의 학설을 모두 따르기란 어렵다. 그러나 군신과 부자간의 예의 서열과 부부와 장유의 구별을 정한 점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墨者儉而難遵是以其事不可遍循然其彊本節用不可廢也

묵가는 지나친 근검절약을 내세워 따르기가 어려워 그들의 주장을 모두 좇을 수는 없지만 농업을 강화하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없애서는 안 될 것이다.

法家嚴而少恩然其正君臣上下之分不可改矣

법가는 엄격하여 각박하지만 군주와 신하의 상하 구분을 명확하게 한 것은 바꿀 수 없다.

名家使人儉而善失真然其正名實不可不察也

명가는 명분에 얽매여 진실성을 잃는 점은 있지만 명분과 실질의 관계를 바로 잡은 것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道家使人精神專一動合無形贍足萬物其為術也因陰陽之大順采儒墨之善撮名法之要與時遷移應物變化立俗施事無所不宜指約而易操事少而功多

도가(道家)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하나로 모아 행동을 무형의 도()에 들어맞게 하고 만물을 풍족하게 한다. 그 학술은 음양가의 사계절의 운행 순서에 관한 학설에 의거하고, 유가와 묵가의 좋은 점을 취하고, 명가와 법가의 요점을 취합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만물의 변화에 순응하고, 풍속을 수립하여 사람의 일에 응용하니 적절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그 이치는 간명하면서 파악하기가 쉽고, 힘은 적게 들지만 효과는 크다.

儒者則不然以為人主天下之儀表也主倡而臣和

유가는 그렇지 못하다. 군주를 천하의 모범이라 여기기 때문에 군주가 외치면 신하는 답하고, 군주가 앞장서면 신하는 따른다. 이와 같이 한다면 군주는 지치고 신하는 편안하게 된다.

主先而臣隨如此則主勞而臣逸至於大道之要去健羨絀聰明釋此而任術夫神大用則竭形大勞則敝形神騷動欲與天地長久非所聞也

도가의 대도의 요지는 강함과 탐욕을 버리고 총명과 지혜를 버리며, 이러한 것들을 방치하고 자연의 법도에 맡기는 것이다. 무릇 정신을 너무 많이 쓰면 고갈되고, 육체를 혹사시키면 피로해 진다. 육체와 정신이 혼란하고 동요되는데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려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5

 夫陰陽四時八位十二度二十四節各有教令順之者昌逆之者不死則亡

 음양가는 4계절과 8() 12() 24절기마다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정하여 그에 따르면 번창하고 거스르면 죽거나 망한다고 한다. 

未必然也故曰使人拘而多畏」。夫春生夏長秋收冬藏此天道之大經也弗順則無以為天下綱紀故曰四時之大順不可失也」。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이치가 아님에도 말하기를 사람들을 구속하여 겁을 먹게 하는 일이 많다.”고 했던 것이다.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겨울에 저장하는 것은 자연계의 큰 법칙인 것이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천하의 기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계절의 운행 순서에 대한 도리는 놓칠 수 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6 

夫儒者以六藝為法六藝經傳以千萬數累世不能通其學當年不能究其禮

유가는 육예를 법도로 삼는다. 육예의 경전(經傳)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여러 세대에 걸쳐 배워도 그 학술에 통달할 수 없으며, 늙을 죽을 때까지 배워도 그 번잡한 예절은 제대로 배울 수 없다. 

故曰博而寡要勞而少功」。

그래서 말하기를 범위가 너무 넓어 그 요점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애써 보았자 얻는 것은 적다.”라고 했던 것이다. 

若夫列君臣父子之禮序夫婦長幼之別雖百家弗能易也 

군신과 부자의 예절과 부부와 장유의 분별을 정해 놓은 것과 같은 것은 비록 어떤 학파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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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3/20)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의 마지막 편이다. 사기는 전한(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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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묵가(墨家)의 사상.
 

묵가도 역시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를 숭상하여 그들의 덕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 높이는 석자 였고, 흙으로 만든 계단은 세 계단이며, 지붕을 띠풀로 이고도 다듬지 않았으며 서까래는 참나무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썼다.
질그릇에 밥을 먹고 질그릇에 국을 담아 마셨는데, 현미나 기장쌀로 만든 밥에 명아주 잎과 콩잎으로 끓인 국을 먹었다.
여름에는 갈포로 만든 옷을 입고, 겨울에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지냈다.”

 

其送死(기송사)桐棺三寸(동관삼촌)舉音不盡其哀(거음부진기애)
教喪禮(교상례)必以此為萬民之率(필이차위만민지)
使天下法若此(사천하법약차)則尊卑無別也(즉존비무별야)
夫世異時移(부세이시이)事業不必同(사업불필동)
故曰(고왈)儉而難遵(검이난준)」。
要曰彊本節用(요왈강본절용)則人給家足之道也(즉인급가족지도야)
此墨子之所長(차묵자지소장)雖百長弗能廢也(수백장불능폐야)
 

 묵가의 장례에서는 오동나무 관의 두께는 세 치를 넘지 않았으며, 곡소리도 그 슬픔을 다 드러내지 않게 했다.

상례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행하게 하여 만백성의 모범이 되게 했다.

만약에 천하의 법이 이와 같이 행하여진다면 귀하고 천한 구별이 없어질 것이다.

세상이 달라지고 시대가 변화하면 모든 일이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래서 말하기를 지나친 근검절약은 따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요지에서 말하는 농업을 강화하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람마다 풍족하고 집집마다 부유하게 되는 이치인 것이다.

이는 묵가의 장점으로 어떤 학설로도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8. 법가(法家)의 사상.

 
法家不別親疏(법가불별친소)不殊貴賤(불수귀천)
一斷於法(일단어법)則親親尊尊之恩絕矣(즉친친존존지은절의)
可以行一時之計(가이행일시지계)而不可長用也(이불가장용야)
故曰(고왈)嚴而少恩(엄이소은)」。
若尊主卑臣(약존주비신)明分職不得相踰越(명분직부득상유월)
雖百家弗能改也(수백가불능개야)
 

 법가는 가깝고 먼 관계를 구별하지 않고, 귀하고 천한 것이 다르지 않으며,

오로지 법에 따라 단죄하게 되므로 자신의 친족을 가깝게 대하고 연장자를 존경하는 온정이 단절되고 만다.

이는 한 때의 계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말하기를 엄격하고 각박하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낮추며, 명분과 직분을 명확하게 하여 서로가 그 주장을 침범하지 못하게 한 것은 비록 다른 학파라도 고칠 수 없는 것이다.

 9. 명가(名家)의 사상.

 
名家苛察繳繞(명가가찰격요)使人不得反其意(사인부득반기의)
專決於名而失人情(전결어명이실인정)
故曰(고왈)使人儉而善失真(사인검이선실진)」。
若夫控名責實(약부공명책실)參伍不失(삼오불실)此不可不察也(차불가불찰야)
 

 

명가는 뒤엉켜서 분명치 않은 사물을 철저하게 살펴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뜻을 어기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명분에만 집착하여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인정을 잃게 만든다.

그래서 말하기를 명분에 얽매여 진실성을 잃는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명실상부함을 구하기 위해 명과 실을 상호 비교함으로서 그것들을 잃지 않도록 한 것은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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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苛察(가찰) : 지나치게 살피다.

 繳繞(격요) : 서로 뒤엉켜서 분명하지 않다.

 控名責實(공명책실) : 명분에서 실제를 구하여 명실상부하게 하다.

 参伍(삼오) : 三五. 여기 저기 흩어져 있음. 뒤섞여 있는 것을 비교하다.

 

10. 도가(道家)의 사상.

 
道家無為(도가무위)又曰無不為(우왈무불위)
其實易行(기실)其辭難知(기사난지)
其術以虛無為本(기술이허무위본)以因循為用(이인순위용)
無成埶(무성)無常形(무상형)故能究萬物之情(고능구만물지정)
不為物先(불위물선)不為物後(불위물후)故能為萬物主(고능위만물주)
 

 

도가는 무위(無為)를 말하면서 또 무불위(無不為) 말하니,

그들의 주장은 실제로 행동하기는 쉬우나 그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도가의 학술은 허무를 근본으로 삼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만물은 불변하는 형세가 없고 고정불변의 형상도 없기 때문에 만물의 참다운 모습을 밝힐 수 있다.

만물에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기 때문에 만물을 주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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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家無為(도가무위) 又曰無不為(우왈무불위) : 무위(無爲)는 자연법칙에 따라 행위하고 인위적인 작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노자는 도는 항상 하는 것이 없지만 하지 않는 것도 없다(道常無爲而無不爲).”고 하였다. <노자 도덕경 제48>

 因循(인순) : 자연에 순응하다.

 成埶(성세) : 이미 이루어져 불변하는 형세. 는 권세 ’.

 () : 주재(主宰)하다.

 

 
有法無法(유법무법)因時為業(인시위업)
有度無度(유도무도)因物與合(인물여합)
故曰(고왈)聖人不朽(성인불후)時變是守(시변시수)
虛者道之常也(허자도지상야)因者君之綱(인자군지강)()
 

 법이 있지만 법에 맡기지 않는 것을 법으로 여기고 시세에 순응함으로써 일을 이루며,

법도가 있지만 법도에 의지하지 않는 것을 법도로 여기고 만물의 형상에 근거하여 서로 어울린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성인(聖人) 사상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시세의 변화에 맞추어 순응한다.

허무는 도의 변치 않는 규율이며, 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강령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

 () : 규율.

 

 
群臣并至(군신병지)使各自明也(사각자명야)
其實中其聲者謂之端(기실중기성자위지단)實不中其聲者謂之窾(실부중기성자위지관)
窾言不聽(관언불청)姦乃不生(간내불생)賢不肖自分(현불초자분)白黑乃形(백흑내형)
在所欲用耳(재소욕용이)何事不成(하사불성)
乃合大道(내합대도)混混冥冥(혼혼명명)
光燿天下(광요천하)復反無名(부반무명)
 

군주와 신하가 함께 마주하는 것은 군주가 각자의 직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 행동과 말이 부합하는 것을 바르다는 뜻에서 ()’이라 하고, 실질과 말이 부합하지 않는 것을 비어 있다는 뜻에서 ()’이라 한다.

빈 말을 듣지 않으면 간사한 자가 생기지 않고, 현명한 자와 현명하지 않은 자가 저절로 가려지며, 흑백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문제가 있는 곳에 현명한 자를 기용하고자 하면 무슨 일인들 못 이루겠는가?

이렇게 하면 대도에 부합하게 되고 온통 무지몽매한 경계로 들어가서

온 천하를 환하게 비추게 되면 결국은 다시 무명(無名)의 경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

 () : 부합하다.

 () : 바르다().

 () : 비다().

 混混冥冥(혼혼명명) : 혼잡하고 무지몽매하다.

 光燿(광요) : 환하게 비추다. 광채.  耀와 같다.

 () : 과 같다. 되돌리다.

 

 
凡人所生者神也(범인소생자신야)所託者形也(소탁자형야)
神大用則竭(신대용즉갈)形大勞則敝(형대로즉폐)形神離則死(형신리즉사)
死者不可復生(사자불가부생)離者不可復反(이자불가부반)故聖人重之(고성인중지)
由是觀之(유시관지)神者生之本也(신자생지본야)形者生之具也(형자생지구야)
不先定其神[](불선정기신[])而曰(이왈)我有以治天下(아유이치천하)」,
何由哉(하유재)
 

 대저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정신이 있기 때문이며 정신은 육체에 기탁한다.

정신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고갈되고, 육신을 너무 혹사하면 피로해지며,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면 사람은 죽는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것은 다시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은 정신과 육체를 모두 중시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신은 생명의 근본이요, 육체는 생명이 깃드는 도구이다.

먼저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안정시키지 않고도 내가 천하를 다스릴 방법이 있다.”고 하니 대체 무엇을 믿고 하는 소리인가?

 

 

편액의 전서체 글씨를 인쇄용 한자로 바꾸면 편액 아래의 적색 글씨가 됩니다. 

전서체는 해서체 붓글씨 이전의 글씨체이다

神者生之本也  形者生之具也

 

205.凡人所生者神也

      (범인소생자신야), 무릇 사람이 살아 있음은 정신이 있기 때문이요

206.所托者形也

       (소탁자형야). 정신이 의탁하는 것은 그 육체다. ........

214.神者生之本也

     (신자생지본야), 정신이란 살아 있는 사람의 근본이며

215.形者生之具也

     (형자생지구야). 육체는 그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 <太史公自序>

출처: https://kydong77.tistory.com/21580 [김영동교수의 고전 & Life: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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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씨(司馬氏)의 집안 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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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부(上大夫) 호수(壺遂)와 사마천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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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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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列傳(사기열전)] 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6/20) 본기<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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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6/20) 본기<本紀>

130-6/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6/20) 본기<本紀> <태사공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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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列傳(사기열전)] 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7/20) 본기(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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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7/20) 본기(本紀)

130-7/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7/20) 본기(本紀) <태사공자서(太史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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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列傳(사기열전)] 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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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8/20) 표(表)

130-8/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8/20) 표(表)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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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列傳(사기열전)] 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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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9/20) <서(書)>

130-9/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9/20) <서(書)> <태사공자서(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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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列傳(사기열전)] 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0/20) <世家(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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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0/20) <世家(세가)①>

130-10/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0/20) <世家(세가)①> <태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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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列傳(사기열전)] 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1/20) <世家(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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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1/20) <世家(세가)②>

130-11/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1/20) <世家(세가)②> <태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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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列傳(사기열전)] 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2/20) <世家(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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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2/20) <世家(세가)③>

130-12/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2/20) <世家(세가)③> <태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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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列傳(사기열전)] 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3/20) <世家(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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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3/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3/20) <世家(세가)④>

130-13/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3/20) <世家(세가)④> <태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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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列傳(사기열전)] 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4/20) <열전(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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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4/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4/20) <열전(列傳)①>

130-14/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4/20) <열전(列傳)①> <태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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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列傳(사기열전)] 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5/20) <열전(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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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5/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5/20) <열전(列傳)②>

130-15/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5/20) <열전(列傳)②> <태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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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列傳(사기열전)] 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6/20) <열전(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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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6/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6/20) <열전(列傳)③>

130-16/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6/20) <열전(列傳)③> <태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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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列傳(사기열전)] 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7/20) <열전(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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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7/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7/20) <열전(列傳)④>

130-17/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7/20) <열전(列傳)④> <태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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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列傳(사기열전)] 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8/20) <열전(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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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8/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8/20) <열전(列傳)⑤>

130-18/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8/20) <열전(列傳)⑤> <태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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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列傳(사기열전)] 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9/20) <열전(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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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9/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9/20) <열전(列傳)⑥>

130-19/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19/20) <열전(列傳)⑥> <태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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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列傳(사기열전)] 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20/20) <결어(結語)>

 

궁형으로 수염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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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列傳 제70권, 사마천, 52만6천5백자로 130편의 <태사공서>를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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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傳 

  61. 伯夷列傳
  62. 管晏列傳
  63. 老子韓非列傳
  64. 司馬穰苴列傳
  65. 孫子吳起列傳
  66. 伍子胥列傳
  67. 仲尼弟子列傳
  68. 商君列傳
  69. 蘇秦列傳
  70. 張儀列傳
  71. 樗里子甘茂列傳
  72. 穰侯列傳
  73. 白起王翦列傳
  74. 孟子荀卿列傳
  75. 孟嘗君列傳
  76. 平原君虞卿列傳
  77. 魏公子列傳
  78. 春申君列傳
  79. 范睢蔡澤列傳
  80. 樂毅列傳
  81. 廉頗藺相如列傳
  82. 田單列傳
  83. 魯仲連鄒陽列傳
  84. 屈原賈生列傳
  85. 呂不韋列傳
  86. 刺客列傳
  87. 李斯列傳
  88. 蒙恬列傳
  89. 張耳陳餘列傳
  90. 魏豹彭越列傳
  91. 黥布列傳
  92. 淮陰侯列傳
  93. 韓信盧綰列傳
  94. 田儋列傳
  95. 樊酈滕灌列傳
  96. 張丞相列傳
  97. 酈生陸賈列傳
  98. 傅靳蒯成列傳
  99. 劉敬叔孫通列傳
  100. 季布欒布列傳
  101. 袁盎鼂錯列傳
  102. 張釋之馮唐列傳
  103. 萬石張叔列傳
  104. 田叔列傳
  105. 扁鵲倉公列傳
  106. 吳王濞列傳
  107. 魏其武安侯列傳
  108. 韓長孺列傳
  109. 李將軍列傳
  110. 匈奴列傳
  111. 衛將軍驃騎列傳
  112. 平津侯主父列傳
  113. 南越列傳
  114. 東越列傳
  115. 朝鮮列傳
  116. 西南夷列傳
  117. 司馬相如列傳
  118. 淮南衡山列傳
  119. 循吏列傳 

출처: https://kydong77.tistory.com/2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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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列傳 제70권, 사마천의 자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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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마 천(중국어 간체자: 司马迁, 정체자: 司馬遷, 병음: Sīmǎ Qiān 쓰마첸[*], 기원전 145년경 - 기원전 86년경)은 중국 전한(前漢) 시대의 역사가이다. 산시 성 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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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 천(중국어 간체자: 司马迁, 정체자: 司馬遷, 병음: Sīmǎ Qiān 쓰마첸[*], BC 145년경 - BC  86년)은 중국 전한(前漢) 시대의 역사가이다. 산시 성 용문(龍門)(현재 위남시 한청시)에서 태어났다. 는 자장(子長)이며, 아버지인 사마담의 관직이었던 태사령(太史令) 벼슬을 물려받아 복무하였다. 태사공(太史公)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후에 이릉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릉 장군이 흉노와의 전쟁에서 중과부적으로 진 사건에서 이릉을 변호하다 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궁형을 받게 된 것이었다. 사마천은 《사기》의 저자로서 동양 최고의 역사가의 한 명으로 꼽히어 중국 '역사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진다. 실제 사마천의 사기는 역사를 사가가 해석한 글로 존중받는다.[1]

학문

주나라역사가 집안인 사마 가문의 후손이며, 아버지인 사마담은 전한의 천문, 달력, 기록을 맡아 처리하는 부서의 장관인 태사령으로 천문과 달력에 밝고, 고전에도 통달하였다. 20세경 낭중(郎中)이 되어 무제를 수행하여 강남(江南)·산둥(山東)·허난(河南) 등의 지방을 여행하였다.

태사령

사마천이 36살 때인 기원전 110년, 사마담은 태산에서 거행된 무제의 봉선 의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을 분하게 여기다가 병이 나서 죽었는데, 죽을 때 아들 사마천에게 생전부터 편찬하던 역사서의 편찬을 완료해 줄 것을 부탁한다. 기원전 108년, 사마담이 세상을 떠나자 사마천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태사령이 되었다.

태초력

사마천의 나이 42살쯤 역법을 개정하여 태초력을 기원전 104년 무제 (태초 원년)에 완성하였다. 그 후 부친의 유언에 따라 역사서를 편찬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릉 변호와 궁형

기원전 99년 무제의 명으로 흉노를 정벌하러 떠났던 장군 이릉이 패하여 포로가 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보고받은 무제는 진노하여, 이릉의 처분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중신 회의 열었다. 신하 모두 이릉을 비난하고는 이릉의 가족 모두 능지 처참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사마천은 이릉의 충절과 용맹을 찬양하고 두둔했기에 이릉을 질투한 이광리의 모함을 받아서 무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사마천은 태사령의 직책에서 파면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사마천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사형을 면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 즉,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거나 궁형을 받는 것 둘뿐이었다. 이 벌금의 액수라는 것이 당시 기준으로 50만 전이었는데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서 정병 5천 명을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총합[2]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이 때문에 사마천이 태사령이라는 직책으로 받는 녹봉으로 이 벌금을 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궁형을 받느니, 죽음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 풍조였으나, 사마천은 《사기》의 완성을 위해 궁형을 받아들였다(궁형으로 인하여 고환이 제거되어 그의 초상화에는 수염이 없다). 궁형으로 죽음을 모면한 사마천은 아버지의 대부터 편찬중이었던 역사서 《사기》의 편찬을 완료하였다.

사실 이는 한 무제가 객관적인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이광리가 이릉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 이광리의 여동생이 한 무제의 후궁이었다.

중서령

그 후 무제의 신임을 회복하여 환관 최고의 관직인 중서령(中書令)에 임명되었다.

무제의 신임을 얻는 과정에서 사마천에게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사마천이 궁형을 당한 이후 이광리는 무제를 폐하고 자신의 여동생이 낳은 무제의 서자인 창읍왕 유박을 천자에 제위시키기 위해 난을 일으켰다가 무제에게 진압당했으며 이 때문에 무제가 이광리의 구족을 멸했다. 단순히 이런 일 때문에 무제는 사마천을 위로하고 다시 중용했다.

업적

그가 중국 최초의 임금인 황제(黃帝)에서 무제에 이르는 역사를 인물별로 나누어 쓴 <사기> 130권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획기적인 역사책이다. 이런 형식을 기전체라고 하는데, 연대순으로 써가는 편년체와 함께 역사 기록 방법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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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태사공자서 01

[사마천] http://giant.x-y.net/sagi/etc/preface_1.htm [주]사마천은 사기 열전 70권 중 마지막 권을 자서전으로 채웠다. 사마천의 문학정신 곧 발분의 정신[현실비판의식]이 명료하게 표출된 <太史公自序>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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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전서체 글씨, 아래 적색 글씨는 인쇄용 한자

205.凡人所生者神也

(범인소생자신야), 무릇 사람이 살아 있음은 정신이 있기 때문이요

206.所托者形也

       (소탁자형야). 정신이 의탁하는 것은 그 육체다. ........

214.神者生之本也

     (신자생지본야), 정신이란 살아 있는 사람의 근본이며

215.形者生之具也

     (형자생지구야). 육체는 그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 <太史公自序>

위 편액의 전서체 글씨를 인쇄용 한자로 바꾸면 적색 글씨가 됩니다. 

전서체는 해서체 붓글씨 이전의 글씨체이다

神者生之本也  形者生之具也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A%B8%B0_(%EC%97%AD%EC%82%AC%EC%84%9C) 

 

사기 (역사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기》(史記)는 중국 전한 왕조 무제 시대에 사마천이 저술한 중국의 역사서이며, 중국 이십사사의 하나이자 정사의 으뜸으로 꼽힌다. 본래 사마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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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史記)는 중국 전한 왕조 무제 시대에 사마천이 저술한 중국의 역사서이며, 중국 이십사사의 하나이자 정사의 으뜸으로 꼽힌다. 본래 사마천 자신이 붙인 이름은 《태사공서》(太史公書)였으나, 후한 말기에 이르러 《태사공기》(太史公記)로도 불리게 되었으며 이 '태사공기'의 약칭인 '사기'가 정식 명칭으로 굳어졌다. 〈본기〉(本紀) 12권, 〈표〉(表)」10권, 〈서〉(書)」8권, 〈세가〉(世家)」30권, 〈열전〉(列傳)」70권으로 구성된 기전체 형식의 역사서로서 그 서술 범위는 전설상의 오제(五帝)의 한 사람이었다는  (기원전 22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말의 전한 무제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그 서술 방식은 후대 중국의 역사서, 특히 정사를 기술하는 한 방식의 전범(典範)이 되었고, 유려한 필치와 문체로 역사서로서의 가치 외에 문학으로서도 큰 가치를 가진 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립 과정

편찬 시기는 기원전 109년에서 기원전 91년 사이로 추정된다. 《사기》와 같은 역사책을 짓는다는 구상은 이미 사마천의 아버지인 사마담 때부터 존재했으나, 사마담은 자신이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자 분개하며 아들 사마천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역사책을 짓는 일을 완수해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사마천은 그러한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사기》의 편찬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원전 99년, 사마천은 흉노에 투항한 장수 이릉을 변호하다 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투옥되고, 이듬해에는 궁형에 처해졌다. 옥중에서 사마천은 고대 위인들의 삶을 떠올리면서 자신도 지금의 굴욕을 무릅쓰고서 역사 편찬을 완수하겠다고 결의하였다고 한다. 기원전 97년에 출옥한 뒤에도 사마천은 집필에 몰두했고, 기원전 91년경 《사기》는 완성되었다. 사마천은 자신의 딸에게 이 《사기》를 맡겼는데, 무제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기술이 《사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선제 시대에 이르러서야 사마천의 외손자 양운에 의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당대(唐代)에 사마천의 후손 사마정이 《사기색은》(史記索隱)에서 《죽서기년》 등을 참조하여, 과거 사마천이 서술하지 않은 오제 이전의 삼황(三皇) 시대에 대해서도 〈삼황본기〉(三皇本紀)를 짓고 〈서〉(序)도 곁들였다.

사상적 배경

《사기》의 내용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은 바로 '하늘의 도라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天道是也非也)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하늘의 도리, 즉 인간의 세상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사기》 열전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백이열전〉(伯夷列傳)에서 사마천은 의인(義人)임에 틀림없는 백이와 숙제가 아사(餓死)라는 초라한 죽음을 맞은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서는 사마천 자신이 과거 친구이자 이릉의 불가피한 항복을 변호했던 올바른 행동을 하고도 궁형이라는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은 것에 대한 비통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가 《사기》를 집필하던 시대 한 왕조는 무제에 의한 유교의 국교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공자에 대해서도 제후(諸侯)가 아닌 그를 굳이 세가(世家)의 반열에 넣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사기》의 기술은 유교 사상이 주가 되는 와중에 다른 사상도 가미되어 있는데(사마천 자신이 도가에 특히 호의적이었기 때문이었다고도 한다) 이것은 '사실'을 추구한다는 역사서 편찬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반진(反秦) 세력의 명목상의 영수(領袖)였던 의제의 본기를 짓지 않고 실질적인 지배자인 항우의 본기를 지은 것도, 여후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혜제를 본기에서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여태후본기〉(呂太后本紀)」라는, 여후의 본기를 지은 것도, 그러한 자세의 발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왕후(王侯)를 중심 대상으로서 서술하면서도 민간의 인물을 다룬 〈유협열전〉(遊俠列傳), 〈화식열전〉(貨殖列傳), 암살자의 전기를 다룬 〈자객열전〉(刺客列傳) 등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에 대한 기술도 많다.

또한 당시 무제와 외척 사이의 권력 다툼을 묘사한 〈위기무안후열전〉(魏其武安侯列傳)이나, 남색(男色)이나 아첨으로 부귀를 얻은 자들을 다룬 〈영행열전〉(佞幸列傳), 법률을 등에 업고 위세를 부리며 사람들을 괴롭혔던 관리들의 이야기를 모은 〈혹리열전〉(酷吏列傳)과 더불어 법률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끌었던 관리들을 〈순리열전〉(循吏列傳)으로 정리하는 등, 구태의연한 영웅 중심 역사관에 치우치지 않는 유연하고 다양한 시점유지도 눈여겨볼 점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의 숙적이었던 흉노를 비롯한 주변 기마민족이나 이민족을 한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논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만을 담담하게 쓴다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

이러한 사마천의 태도는 유교가 중국 사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종종 비판 대상이 되었다. 《한서》를 지은 반표의 경우 사마천이 건달이나 졸부 같은 인물을 사서에서 다루고 유교를 경시하며 도교에 가까운 입장을 취했다며 비판했고,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는 여자인 여후를 본기로서 서술했다며 비난하였다. 《사기》를 일종의 악서(惡書)로 보는 시점은 몹시 일찍부터 존재했는데, 성제 때에 제후인 동평사왕 유우가 한 조정에 《태사공서》를 요구했는데, "옛날의 합종연횡(合從連衡)이며 권모술수가 자세히 담겨 있는 책이라 제후들에게 읽게 할 책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와 결국 허락되지 못했다는 것이다.[1] 또한 촉한의 초주(譙周)는 사서의 편찬은 경서(經書) 즉 유교 서적에만 의거해야 하는데 《사기》는 그러지 않고 제자백가의 설까지 인용했다며 비난하고, 《고사고》(古史考) 25편을 지어 유교 경전에 비추어 《사기》의 오류를 교정하기도 했는데, 《고사고》는 훗날 당대에도 《사기》를 읽을 때면 함께 읽히곤 했음을 당대 유지기(劉知畿)[2]가 편찬한 《사통(史通)》 고금정사편(古今正史篇)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후대에는 많은 지식인이 《사기》와 《한서》를 비교하고 분석하기도 했다.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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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만6천5백자로 130편의 <태사공서>를 짓다

사기열전 제70 자서 [사마천 자서의 변] 52만6천5백자로 130편의 <태사공서>를 짓다 (은자주)‘사기(史記)’의 처음 이름은 ‘태사공서(太史公書)’였다. 남북조시대부터 ‘사기’란 이름으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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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 자서의 변]

52만6천5백자로 130편의 <태사공서>를 짓다

(은자주)‘사기(史記)’의 처음 이름은 ‘태사공서(太史公書)’였다.

남북조시대부터 ‘史記’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1384. 維我漢繼五帝末流
         (유아한계오제말류),
         우리 한나라는 오제의 뒤를 이었으며

1385. 接三代(統)(絶)業
         (접삼대(통)(절)업).
         삼대의 유업을 계승하였다.

1386. 周道廢

         (주도폐),
         주나라의 도가 폐하게 되니

1387. 秦拔去古文

         (진발거고문),
         진나라가 서서 옛날의 고적들을 없애고

1388. 焚滅<詩><書>

         (분멸<시><서>),
         <시(詩)>와 <서(書)>를 불살랐다.

1389. 故明堂石室金櫃玉版圖籍散亂

         (고명당석실금궤옥판도적산란).
         그 결과 명당(明堂)의 석실에 보관되어 있던 금궤와 옥판의 지도와 서적들이 모두 흩어져 엉망이 되어버렸다.

1390. 于是漢興

         (우시한흥),
         이어서 한나라가 흥기하자

1391. 蕭何次律令(소하차율령),
소하가 율령을 차례로 발하고

1392. 韓信申軍法

         (한신신군법),
         한신(韓信)은 군법을 밝혔으며

1393. 張蒼爲章程         

         (장창위장정),
         장창은 법규를,

1394. 叔孫通定禮儀

         (숙손통정예의),
         그리고 숙손통은 예의를 정했다.

1395. 則文學彬彬稍進

         (즉문학빈빈초진),
         이로써 한나라는 문학이 일어나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고

1396. <詩><書>往往間出矣

         (<시><서>왕왕간출의).
         <시(詩)>와 <서(書)>가 세상에 나돌기 시작했다.

1397. 自曹參 盖公言黃老

         (자조참천개공언황노).
         조참은 개공을 무제에게 천거하여 황제와 노자의 사상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1398. 而賈生

         (이가생),
         또한 가생과

1399. 晁錯明申, 商

         (조착명신, 상),
         조착은 신자와 상군의 법가사상을 밝혔다.

1400. 公孫弘以儒顯

         (공손홍이유현),
         공손홍은 유학으로써 세상에 빛을 발하고

1401. 百年之間

         (백년지간),
         그 백년 동안의

1402. 天下遺文古事靡不畢集太史公

         (천하유문고사미불필집태사공).
         천하에 남겨진 글과 옛날 전적들이 태사공에게 모이지 않은 것들이 없었다.

1403. 太史公仍父子相續纂其職

         (태사공잉부자상속찬기직.
         태사공의 직책에는 사마담과 사마천 부자가 계속해서 임명되었다.

1404. 曰: "於戱!

         (왈 : "어희)
         사마천이 말했다. " 아아!

1405. 余維先人嘗掌斯事

         (여유선인상장사사),
         우리들 선조들께서 이 이일을 일찍이 맡아하여

1406. 顯于唐虞

         (현우당우),
         우임금 때 벌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1407. 至于周

         (지우주),
         주조에 이르러

1408. 復典之

         (복전지),
         다시 그 직을 맡게 되었다.

1409. 故司馬氏世主天官

         (고사마씨세주천관).
         이런 연고로 사마씨는 대를 이어 천관을 맡아하다가

1410. 至于余乎

         (지우여호),
         이윽고 나에게까지 이른 것인가?

1411. 欽念哉!

         (흠념재)"
         경건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412. 罔羅天下放失舊聞

         (망라천하방실구문),
         이미 없어진 구문들을 천하에서 모아서

1413. 王迹所興

         (왕적소흥),
         왕들의 사적을 통해서 그 흥함의 처음을 찾고

1414. 原始察終

         (원시찰종),
         끝을 살펴서

1415. 見盛觀衰

         (견성관쇠),
         흥망성쇠를 보고자 하였으며

1416. 論考之行事

         (논고지행사),
         그 일의 진행을 사실적으로 고찰하여

1417. 略推三代

         (략추삼대),
         삼대의 일을 간략히 추정하였으며,

1418. 錄秦漢

         (록진한),
         진한시대의 기록에 유추하여

1419. 上記軒轅

         (상기헌원),
         위로는 황제부터 기록하여

1420. 下至于玆

         (하지우자),
         지금의 금상폐하에 이르기까지

1421. 著十二本紀

         (저십이본기),

         모두 <12본기>를 지은 것은


1422. 旣科條之矣

         (기과조지의).
         모두 조례를 만들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423. 幷時異世

         (병시지세),
         시대가 같기도 하고, 세대가 다르기도 하여

1424. 年差不明

         (연차불명),
         그 연차가 확실하지 않아

1425. 作十表

         (작십표).
         모두 10개의 연표를 만들었다.

1426. 禮樂損益

         (예악손익),
         예와 악은 없어지고 혹은 더하여지기도 하였으며

1427. 律歷改易

         (율력개이),
         율력은 새로 바뀌어 졌다.

1428. 兵權, 山川, 鬼神

         (병권, 산천, 귀신),
         또한 병사와 권모의 일, 지방제도, 제사에 관한 일

1429. 天人之際

         (천인지제),
         하늘과 사람과의 관계 등에 대해

1430. 承 通變

         (승폐통변),
         그 폐단을 밝혀 변화에 응하게하고자

1431. 作八書

         (작팔서).
         <서(書)> 8편을 지었다.

1432. 二十八宿環北辰

         (이십팔수환북신),
         28팔 수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1433. 三十輻共一 

         (삼십복공일곡),
         30개의 바퀴살이 모두 한 개의 속바퀴에 집중되어 있으나

1434. 運行無窮

         (운행무궁)
         그 운행의 법측은 무궁하듯이

1435. 輔拂股肱之臣配焉

         (보불고굉지신배언),
         왕들을 보필하던 고굉지신들을 이것에 빗대어

1436. 忠信行道

         (충신행도),
         충신들이 도를 행하고

1437. 以奉主上

         (이봉주상),
         그 임금을 받든 사람들에 관하여

1438. 作三十世家

         (작삼십세가).
         세가 30편을 지었다.

1439. 扶義  

         (부의숙당),
         의를 부양하고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억눌리지 않으며

1440. 不令己失時

         (불령기실시),
         세상에 처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고

1441. 入功名于天下

         (입공명우천하),
         공명을 세상에 세운

1442. 作七十列傳

         (작칠십열전).
         열전 70편을 지었다.

1443. 凡百三十篇

         (범백삼입편),
         모두 130편

1444. 五十二萬六千五百字

         (오십이만육천오백자),
         52만6천5백자


1445. 爲<太史公書>

         (위<태사공서>.)
         <태사공서>라 이름 짓는다.


1446. 序略以拾遺補藝

         (서략이습유보예),
         이 서문은 개략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수습하여

1447. 成一家之言

         (성일가지언),
         일가의 말을 이루어

1448. 厥協<六經>異傳

         (궐협<육경>이전),
         육경 외에 전하여지는 것을 보충하여

1449. 整齊百家雜語

         (정제백가잡어),
         백가와 잡어를 정리한 것이다.

1450. 藏之名山

         (장지명산),
         정본은 명산에 보관하고

1451. 副在京師

         (부재경사),
         부본은 서울에 두어

1452. 俟后世聖人君子 第七十

         (의후세성인군자 제칠십)..
         후세의 성인군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기로 했다. 열전 제70.

         [은자주] 열전 제70은 ‘태사공 자서’이다.

1453. 太史公曰

         (태사공왈):
         태사공이 말한다.

1454. 余述曆黃帝以來至太初而訖

         (여술력황제이래지태초이흘),
         "내가 황제로부터 태초연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기술하여

1455. 百三十篇

         (백삼십편)
         130편의 역사서를 지었다."

[太史公自序 大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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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열전 제1-제30 자서

사기열전 제1-제30 자서 http://giant.x-y.net/sagi/etc/preface_4.htm [주] 사마천은 어떤 인물들을 입전의 대상으로 삼았는가를 알기 위해 열전 70편의 서문을 통해 입전동기 및 그들 삶의 특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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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열전 제1-제30 자서

http://giant.x-y.net/sagi/etc/preface_4.htm

[주] 사마천은 어떤 인물들을 입전의 대상으로 삼았는가를 알기 위해 열전 70편의 서문을 통해 입전동기 및 그들 삶의 특징을 살펴본다. 앞에서 밝혔듯이 ‘오제본기(五帝本紀)’ 이하에서는 130편에 달하는 각편의 집필동기 및 그 내용을 밝혔으나 너무 번잡하여 본 블로그에서는 열전 70편에 대한 것만 수록하기로 한다.

1049. 末世爭利
         (말세쟁리),
         세상이 말세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익을 다투게 되나

1050. 維彼奔義
         유피분의)
         오로지 그들만은 의를 추구하여

1051. 讓國餓死
         (양국아사),
         나라의 군주 자리도 마다하고 결국은 굶어 죽었으니

1052. 天下稱之
         (천하칭지).
         천하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였다.

1053. 作<伯夷列傳>第一

         (작<백이열전>제일)
         이에 <백이열전>제1을 지었다.

▶백이(伯夷)/백이(伯夷)와 숙제(叔齊)를 말한다. 백이는 형이고 숙제는 동생으로 지금의 천진시 복쪽의 창려(昌黎)시에 있었던 고죽국(孤竹國)의 왕자였다. 고죽국의 군주가 차자인 숙제를 왕으로 세우려 했으나 생전에 실행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에 백이가 자기 부친의 뜻을 알고 왕위를 동생인 숙제에게 물려 주기 위해 나라 밖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숙제도 형을 제치고 동생이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왕자리에 앉지 않고 그 역시 나라 밖으로 떠났다. 그후 두 사람은 주나라의 서백(西伯) 창(昌)이 노인들을 공경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달려가 귀의하였다. 서백 창이 죽고 그의 아들인 주무왕(周武王)이 군사를 이끌고 은나라를 정벌하려고 하자 신하의 나라가 주인 되는 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며 주나라를 떠나 수양산(首陽山)으로 들어가 비록 곡식일지라도 주나라 땅에서 난 것이라 먹지 않고 고사와 고비를 캐어 먹으며 연명하다가 결국은 굶어 죽고 말았다.

1054. 晏子儉矣
         (안자검의),
         안자(晏子) 평중(平仲)은 검소했으며

1055. 夷吾則奢
         (이오즉사);
         관자(管子) 이오(夷吾)는 사치하여 두 사람은 서로 행하는 바가 달랐으나

1056. 齊桓以覇
         (제환이퍠),
         이오는 제환공을 패자로 만들었고

1057. 景公以治
         (경공이치).
         평중은 제경공으로 하여금 치세를 이루게 만들었다.

1058. 作<管晏列傳>第二

         (작<관안열전)제이)
         이에 <관안열전>제2를 지었다.

1059. 李耳無爲自化
         (이이무위자화),
         노자(老子) 이이(李耳) 무위(無爲)를 주장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하게 만들게 하고

▶무위(無爲)/ 도가사상의 근본적인 개념의 하나. 도가사상에서는 일체의 만물을 생성하고 소멸시키면서 그 자신을 생멸(生滅)을 넘어선 초감각적 실재 내지 천지자연의 이치로서의 도의 본질을 체득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데, 그 도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무위(無爲)라는 개념이다. 무위란 인위의 부정을 뜻하며, 결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 영위을 위(僞)로서 부정하고 천지자연의 이치에 그대로 따른 참된 위를 실현하는 일이며, 정확히는 무위의 위이다. 노자는 인간이 지(知) 또는 욕(欲)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에 대위대란(大爲大亂)을 초래하는 계기가 됨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무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자연에 맡겨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하였다. 그의 무정부적 사상은 이 사항에 기초를 둔 것이다. 장자에 와서는 개인적인 면이 뚜렷이 나타나 사회적으로 무위한 것을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톨로 보았다. (출전/동서문화백과대사전)

1060. 淸淨自正
         (청정자정);
         마음을 깨끗하게 가짐으로써 스스로 올바른 마음을 갖게 만들었으며

1061. 韓非 事情
         (한비췌사정),
         한비자는 각기 일마다의 정황을 헤아려

1062. 循勢理
         (순세리).
         세력과 도리가 움직이는 이치에 따랐다.

1063. 作<老子韓非列傳>第三

(작<노자한비열전>제삼)
이에 <노자한비열전>제3을 짓는다.


1064. 古王者而有<司馬法>(고왕자이유<사마법>)
옛날 왕들에게도 <사마법>이라고 있었으나

1065. 穰 能申明之
         앙저능신명지).
         사마양저(司馬穰 )가 그 병법의 쓰임새 넓히고 분명히 밝혔다.

1066. 作<司馬穰 列傳>第四

         (작<사마양저열전>제사)
이에 <사마양저열전>제4를 지었다.


1067. 非信廉仁勇不能傳兵論劍
         (비신렴이용불능전명논검),
         신(信), 염(廉), 인(仁), 용(勇)이 아니고는 병법과 검술에 대해 논할 수 없으며

1068. 與道同符
         (여도동부),
         부절이 서로 맞듯이 그 이론이 도에 맞아야

1069. 內可以治身
         (내가이치신),
         안으로는 스스로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고

1070. 外可以應變
         (외가이응변),
         밖으로는 그 변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

1071. 君子比德焉

         (군자비덕언).
         군자가 이것에 더하여 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덕이라고 했다.

1072. 作<孫子吳起列傳>第五

         (작<손자오기열전>제오).
         이에 <손자오기열전>제5를 지었다.


1073. 維建遇讒
         (유건우참),
         태자건(太子建)이 비무극으로부터 참소를 당해

1074. 爰及子奢
         (원급자서),
         그 화가 오사(伍奢)의 몸에 미쳤다.

1075. 尙旣匡夫
         (상기광부),
         오상(伍尙)은 그 부친을 위해 목숨을 버렸으며

1076. 伍員奔吳
         (오원분오),
         그 동생 오자서(伍子胥)는 오나라로 달아나 그 부친과 형의 원수를 갚았다.

1077. 作<伍子胥列傳>第六

         (작<오자서열전>제육)
         이에 <오자서열전>제6을 지었다.


1078. 孔氏述文
         (공씨술문),
         공자는 학문과 문학을 논하고

1079. 弟子興業
         (제자흥업),
         그 제자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세상에 일으켰다.

1080. 咸爲師傅
         (함위사부),
         그들은 모두가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

1081. 崇仁 義
         (숭인려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을 숭상하고 의를 행하게 했다.

1082. 作<仲尼弟子列傳>第七

         (작<중지제자열전>제칠)
         이에 <중니제자열전>제7을 지었다.


1083. 去衛適秦
         (앙거위적진),
         상앙은 위(衛) 땅을 떠나 진나라로 들어가

1084. 能明其術
         (능명기술),
         그가 배운 술법을 능히 펼칠 수 있어

1085. 强覇孝公
         (강패효공),
         진효공(秦孝公)을 패자로 만들었음으로

1086. 後世遵其法
         (후세준기법).
         후세 사람들이 그가 펼친 법술을 높였다.

1087. 作<商君列傳>第八

         (작<상군열전>제팔)
         이에 <상군열전>제8을 지었다.


1088. 天下患衡秦毋 
         (천하환형진무염),
         천하가 근심하고 있었던 것은 진나라의 강포함이었으나

1089. 而蘇子能存諸侯


         (이소자능존제후),
         소진은 능히 제후국들을 존립하게 하고

1090. 約從以抑貪强
         (약종이억탐강).
         합종의 맹약을 맺게 하여 탐욕스러운 진나라를 제어 하였다.

1091. 作<蘇秦列傳>第九

         (작<소진열전>제구)
         이에 <소진열전>제9를 짓는다.

1092. 六國旣宗親
         (육국기종친),
         육귝이 서로 합종을 맺어 친하게 지내게 되자

1093. 而張儀能明其說
         (이장의능명기설),
         장의는 그 잘못을 능히 지적할 수 있어

1094. 復散解諸侯
         (복산해제후).
         다시 합종책을 깨고 제후들을 해산시킬 수 있었다.

1095. 作<張儀列傳>第十

         (작<장의열전>제십)
         이에 <장의열전>제10을 짓는다.


1096. 秦所以東攘雄諸侯
         (진소이동양웅제후),
         진나라가 동쪽의 제후들을 물리치고 천하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1097. 樗里, 甘茂之策
         (저리, 감무지책).
         저리질(樗里疾)과 감무(甘茂)의 계책 덕분이었다.

1098. 作<樗里甘茂列傳>第十一

         (작<저리감무열전>제십일)
         이에 <저리감무열전>제11을 지었다.

 

http://giant.x-y.net/sagi/etc/preface_5.htm

1099. 苞河山
         (포하산),
         하수와 화산을 차지하고

1100. 圍大梁
         (위대량),
         대량(大梁)을 포위하여

1101. 使諸侯斂手而事秦者
         (사제후렴수이사진자),
         제후들로 하여금 두 손을 비비며 진나라를 받들게 한 것은

1102. 魏염之功

         (위염지공).
         위염(魏염)의 공이다.

1103. 作<穰侯列傳>第十二

         (작<양후열전>제십이)
         이에 <양후열전>제12를 지었다.


1104. 南拔언령
         (남발언영),
         남쪽으로는 초나라의 도성 영도(呈+우부방都)를 함락시키고

1105. 北최長平
         (북최[손수+崔]장평),
         북쪽으로는 장평에서 조나라 군사 40만을 몰살시켰으며

1106. 遂圍邯鄲
         (수위한단),
         이어서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포위할 수 있었던 것은

1107. 武安爲率
         (무안위솔);
         모두가 무안군 백기가 지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1108. 破荊滅趙
         (파형멸조),
         또한 초나라와 조나라를 멸하여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 할 수 있었던 것은

1109. 王 之計
         (왕전지계),
         왕전의 계책에 따랐기 때문이었다.

1110. 作<白起王[前+羽]列傳>第十三.

         (작<백기왕전열전>제십삼)
         이에 <백기왕전열전>제13을 지었다.


1111. 獵儒墨之遺文
         (렵유묵지유문),
         유가(儒家)와 묵가(墨家)가 남긴 글을 섭렵한 맹자는

1112. 明禮義之統紀
         (명례의지통기),
         예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기강을 밝혔고

1113. 絶惠王利端
         (절혜왕리단),
         양혜왕(梁惠王)의 이익에만 집착한 마음을 끊게 만들어

1114. 列往世興衰
         (열왕세흥쇠).
         지난 옛날의 흥망성쇠를 열거했다.

1115. 作<孟子荀卿列傳>第十四
         (작<맹자순경열전>제십사
         이에 <맹자순경열전>제14를 지었다.


1116. 好客喜士

         (호객희사),
         맹상군(孟嘗君) 전문(田文)은 문객과 선비를 좋아하여

1117. 士歸于薛
         (사귀우설),
         천하의 많은 선비들이 설(薛) 땅으로 모여들었다.

         ▶설(薛)/ 지금의 산동성 등현 남쪽에 위치했던 제나라 성읍으로 맹상군(孟嘗君)의 봉읍이었다.

1118. 爲齊 楚魏
         (위제한초위).
         그는 그 선비들을 이용하여 제나라를 위해 초나라와 위나라의 침략을 막아 낼 수 이었다.

1119. 作<孟嘗君列傳>第十五

         (작<맹상군열전>제십오)
         이에 <맹상군열전>제15를 지었다.


1120. 爭馮亭以權
         (쟁풍정이권),
         조나라의 평원군은 풍정(馮亭)과 권력을 다투다가

1121. 如楚以救邯鄲之圍
         (여초이구한단지위),
         초나라로 가서 구원군을 얻어 한단의 포위를 풀고,

1122. 使其君復稱于諸侯
         (가기군복칭우제후).
         그 군주로 하여금 제후들 사이에 이름을 드높이게 했다.

1124. 作<平原君虞卿列傳>第十六
         (작<평원군우경열전>제십육
         그래서 <평원군우경열전> 제16을 지었다.


1125. 能以富貴下貧賤
         (능이부귀하빈천),
         부귀한 신분이면서 빈천한 사람들과 능히 사귈 수 있었고

1126. 賢能 于不肖
         (현능굴우불초),
         현능하면서도 불초한 자들에게 능히 몸을 굽혔으니

1127. 唯信陵君爲能行之
         (유신릉군위능행지).
         이는 오로지 신릉군만이 할 수 있었다.

1128. 作<魏公子列傳>第十七
         (작<귀공자열전>제십칠)
         그래서 <위공자열전>제17을 지었다.


1129. 以身徇君
         (이신순군),
         그 모시던 군주를 위해 몸을 바침으로

1130. 遂脫强秦
         (수탈강진),
         결국은 강포한 진나라로부터 고열왕을 빼내었고

1131. 使馳說之士南鄕走楚者
         (사치설지사만향초자),
         유세하던 선비들을 남쪽의 초나라로 발길을 돌리게 한 것은

1132. 黃歇之義
         (황헐지의).
         황헐의 의로운 마음에서 였다.

1133. 作<春信君列傳>第十八
         (작<춘신군열전>제십팔)
         이에 <춘신군열전>제18을 짓는다


1134. 能忍 于魏齊
         (능인구우위제),
         능히 위제(魏齊)로부터 당한 굴육을 참아내고

1135. 而信威于强秦
         (이신위우강진);
         강포한 진나라에서 신임을 받아 위엄을 떨쳤다.

1136. 推賢讓位
         (추현양위),
         이어서 물러날 때가 되자 어진 사람을 대신 추천하고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니


         (이자유지).


1138. 作<范 蔡澤列傳>第十九
         (작<범수채택열전>제십구)
         그래서 <범수채택열전>제19를 지었다.


1139. 率行其謀
         (솔행기모),
         군사를 일으켜 계책에 따라 행하였으며

1140. 連五國兵
         (연오국병),
         이웃 다섯 나라의 군사들과 연계하여

1141. 爲弱燕報强齊之仇
         (위약연보강진지구),
         국력이 약한 연나라를 위해 강성한 제나라에 원수를 갚아

1142. 雪其先君之恥
         (설기선군지치).
          모시선 군주의 치욕을 씻었다.

1143. 作<樂毅列傳>第二十
         (작<악의열전>제이십)
         그래서 <악의열전>제20을 지었다.


1144. 能信意强秦
         (능신의강진),
         강포한 진나라 왕에게 자기의 의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었고

1145. 而屈體廉子
         (이굴체염자),
         또한 염파에게는 능히 몸을 굽혀

1146. 用徇其君
         (용순기군),
         그 군주에게 충성을 바칠 수 있게끔 하였다.

1147. 俱重于諸侯
         (구중우제후).
         이윽고 그 두 사람은 천하의 제후들로부터 중시되었다.

1148. 作<廉頗藺相如列傳>第二十一
         (작<염파인상여열전>제이십일)
         이에<염파인상여열전>제21을 지었다.


1149.  王旣失臨淄而奔去齊
         (민왕기실임치이분거제),
         민왕이 이미 나라 임치성을 빼앗기고 거( ) 땅으로 도망쳤다.

1150. 唯田單用卽墨破走騎劫
         (유전단용즉묵파주기겁),
         그러나 전단만이 즉묵을 굳게 지키다가 연나라 장수 기겁(騎劫)을 격파하여

1151. 遂存社稷
         (수존사직).
         결국은 제나라의 사직을 보존했다.

1152. 作<田單列傳>第二十二
         (작<전단열전>제이십이)
         이에<전단열전>제22를 지었다.


1153. 能說詭說解患于圍城
         (능설궤설해환우위성),
         달변과 궤변으로 진나라 군사들에 의해 포위된 성의 포위망을 풀고

1154. 輕爵祿
         (경작록),
         작위에 봉록도 개의치 않았으며

1155. 樂肆志
         (악사지).
         단지 자기들의 뜻한 바를 성취한것 만을 즐거워하였다.

1156. 作<魯仲連鄒陽列傳>第二十三
         (작<노중련추양열전>제이십삼)
         이에 <노중련추양열전> 제23을 지었다.


1157. 作辭以諷諫
         (이사이풍간),
         초사(楚辭)라는 시부를 창조하여 정치를 풍자하여 간하고

1158. 連類以爭義
         (연류이쟁의),
         그와 비슷한 것들을 비유함으로써 의로운 일을 주장했다.

1159. <離騷>有之
         (<이소>유지).
         그가 지은 <이소>라는 시가는 이러한 것들을 지니고 있다.

1160. 作<屈原賈生列傳>第二十四
         (작<굴원가생열전>제이십사)
         그래서 <굴원가생열전>제24를 지었다.


1161. 結子楚親
         (결자초친),
         조나라의 포로가 된 자초(子楚)와 가까워져 지내더니

1162. 使諸侯之士斐然爭入事秦
         (사제후지사비연쟁입사진).
         제후들로 하여금 서로 다투어 진나라에 들어가 모시도록 했다.

1163. 作<呂不韋列傳>第二十五
         (작<여불위열전>제이십오)
         <여불위열전>제25를 지었다.


1164. 曹子匕首
         (조자비수),
         조말(曺沫)은 비수를 가슴에 품고 회맹장에 들어가

1165. 魯獲其田
         (노획기전),
         제환공을 위협하여 노나라의 빼앗긴 땅을 되찾고

1166. 齊明其信
         (제명기신);
         제환공으로 하여금 그 말을 지켜 신의라는 것을 밝히게 했으며

1167. 禮讓義不爲二心
         (예양의불위이심).
         예양은 의를 지켜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1168. <刺客列傳>第二十六
         (작<자객열전>제이십육)
         이에 <자객열전>제26을 지었다.


1169. 能明其畵
         (능명기화),
         진나라를 위해 그림을 그리듯 그 계책을 명확히 세웠고

1170. 因時推秦
         (인시추진),
         시의에 맞게 시행하였다.

1171. 遂得意于海內
         (수득의우해내),
         결국은 그는 해내에서 뜻을 얻은

1172. 斯爲謀首
         (사위모수).
         진나라 참모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1173. 作<李斯列傳>第二十七
         (작<이사열전>제이십칠)
         <이사열전>제27을 지었다.


1174. 爲秦開地益衆
         (위진개지익중),
         진나라를 위해 영토를 더욱 넓혀 백성들의 수효를 증가시켰고

1175. 北靡匈奴
         (북미흉노),
         북으로는 흉노를 막았으며

1176. 据河爲塞
         (거하위색),
         하수에 의지해서는 요새를 쌓았다.

1177. 因山爲固
         (인산위고),
         견고한 산악의 험지를 이용하여

1178. 建楡中
         (건유중).
         유중을 건설했다.

         ▶유중(楡中)/고대의 지명.

1179. 作<蒙恬列傳>第二十八

         (작<몽염열전>제이십팔)
         <몽염열전>제28을 지었다.


1180. 塡趙塞常山以廣河內

         (전조색상한이광하내),
         조나라를 지키고 상산(常山)에 요새를 세웠으며 이윽고 그 세력을 하내군(河內郡)까지 넓혀

         ▶상산(常山)/ 한나라 초기에 설치한 군 이름으로 지금의 하북성 당하(唐河) 이남과 내구(內丘) 이북......

         ▶하내군(河內郡)/ 지금의 하남성 황하 이북과 급현(汲縣) 서쪽의 땅으로 한(漢)과 초(楚)가 다툴 때 중립지역을 두기 위해 설치한 군현 이름이다.

1181. 弱楚權

         (약초권),
         이윽고 초나라의 세력을 약화시켜

1182. 明漢王之信于天下

         (명한왕지신우천하).
         한왕(漢王)의 신의를 천하에 밝혔다.

1183. 作<張耳陳餘列傳>第二十九

         (작<장이진여열전>제이십구).
         <장이진여열전> 제29를 지었다.


1184. 收西河

         (수서하),
         위표(魏豹)는 서하(西河)와

1185. 上黨之兵

         (상당지병),
         상당의 병사들을 이끌고

1186. 衆至彭城

         (중지팽성);
         팽성으로 달려가 한왕(漢王)을 도왔다.

1187. 越之侵掠梁地以苦項羽

         (월지침략양지이고항우).
         팽월(彭越)은 양(梁)을 공격하여 항우를 괴롭혔다.

1188. 作<魏豹彭越列傳>第三十

         (작<위표팽월열전>제삼십)
         이에 <위표팽월열전> 제30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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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 史記130권, 목록과 구성

목차 1. 사기-본기 편 -12권 2. 사기-표 편 -10권 3. 사기-서 편 -8권 4. 사기-세가 편 -30권〉 5. 사기-열전 편 -70권 사기는 총 130권의 책으로, 〈본기-12권〉, 〈표-10권〉, 〈서-8권〉, 〈세가-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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