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명의 습지인 고창 운곡람사르습지'를 찾았던 날 답사하였던 「운곡서원(雲谷書院)」은 1797년에 선산김씨(善山金씨)인 백암(白巖) 김제(金濟), 농암(籠巖) 김주(金澍), 강호(江湖) 김숙자(金淑滋)와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등 4분의 학문과 덕행, 그리고 충의를 기리기 위하여 지방 유림들이 창건하였다.
이후 1843년에는 중국의 회암(晦庵) 주희(朱熹, 1130~1200)의 위패도 함께 모셨고, 1868년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유림과 후손들에 의하여 1905년에 복설되었고, 1924년에 복원하였다. 1981년에 운곡저수지(아산호)가 축조되는 바람에 자손들은 떠나고 현재 서원만 남아 있다. 서원내 건물로는 사우와 강당 등이 있다.
김구 선생이 이곳에 필적을 남긴 건 선산 김씨 문중에서 독립군들의 은거지를 마련해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29 함창현(咸昌縣)의 건치연혁조에 의하면 함창은 ‘본래 고령가야국이었는데, 신라가 빼앗아 고동람군(古冬攬郡, 일명 古陵)으로 하였다가 경덕왕 때에 고령(古寧)으로 고쳤다’고 하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서기 41년(유리이사금 18)낙동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육가야 중 이곳 함창에 고령가야국을 건국한 태조왕의 왕릉을 ‘서릉(西陵)’, 왕비릉을 ‘동릉(東陵)’이라 한다.
1592년‘古寧國太祖伽倻王陵(고령국태조가야왕릉)’이라고 음각되어 있는 묘비가 발견되어 당시 관찰사 김수(金睟)와 함창현감 이국필(李國弼) 등에 의하여 확인된 뒤 함창김씨(咸昌金氏)의 자손들이 매년 10월 1일과 3월 15일에 향사를 지내오고 있으며, 1712년(숙종 38) 왕명에 의하여 묘비(墓碑)와 석물(石物)을 다시 건립하였고, 그 뒤 수차례 비를 다시 세워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시무28조」는 성종이 친히 개봉(開封)하도록 별도로 밀봉(密封)해서 올린 것으로, 성종대에 이루어져야 할 정치개혁을 모두 28개 조목으로 나누어 최승로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피력한 것이다.
28조 중 현재 알 수 있는 내용은 22조까지이며, 나머지 6조의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이 6조의 내용에 대한 복원작업이 시도되기는 하였으나 확실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시무 28조」의 내용은 새 국왕(성종)이 해야 할 당면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최승로는 그 당시 고려왕조가 당면한 문제에 관해서 대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불교의 폐단과 사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 불교비판
특히 불교에 대한 태도가 비판적이었음이 주목된다. 그러나 그의 불교비판은 교리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파생된 폐단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첫째는 종래의 불교의식을 그대로 행하고 있던 성종에 대한 간언으로, 2·4·8조에서 모두 성종의 불교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두를 과도한 불교행사를 꾀했던 광종의 고사(故事)와 결부시키고 있는데, 이는 성종이 불선(不善)의 표본처럼 여겨지던 광종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불교로 인한 사회적 폐단에 대한 비판이었다. 6·10·16·18조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18조에서는 신라의 멸망이 불경·불상 등에 금은을 쓰는 등 사치가 지나쳤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경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조목에 걸쳐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정치개혁을 실현하려면 성종이 지나치게 불교에 몰두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성종이 재위 동안에 여러 가지 유교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펴나가게 된 것도 최승로의 이와 같은 정책건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민생문제
또한 「시무 28조」에서 최승로가 역점을 둔 정책건의는 민생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당시 민중들이 집권층·사찰·지방호족세력 등에 의해 가혹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여러 조목에서 구체적인 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6조에서 불보·전곡의 폐단을 시정해야 될 이유로 백성의 노요(勞擾)를 들고 있으며, 7조에서는 지방관의 파견을 건의하는 이유를 향호(鄕豪)가 매번 공무를 빙자해 백성을 괴롭히므로 백성들이 그 명을 견딜 수 없는 실정 때문이라고 하였다.
10조에서의 승려의 역관유숙금지 건의도 민폐가 초점이 되고 있으며, 13조의 연등·팔관회 규모축소 건의도 민중을 널리 징발해 노역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28조 중 현재 전하는 22개 조목에서 민폐의 시정과 민역(民役)의 감소 등 민생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4·6·7·10·12·13·15·16·17·20·21조 등 모두 11조에 걸쳐 있다. 특히, 21조에 보이는 “민력(民力)을 쉬게 하여 환심을 얻으면 그 복은 반드시 기도하는 바의 복보다 나을 것입니다.”라고 한 말은 민생의 안정이 곧 정치적·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의 생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3) 사회제도
이 밖에도 최승로는 신라 말 이래 문란해진 복식제도·신분제도 등의 정비에도 관심을 보였다. 9·17·22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비기준을 한결 같이 신라 이래의 전통적인 데에 두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러한 면은 새로운 사회현실에 대응하는 개혁책을 제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탈피할 수 없었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최승로가 지향한 사회개혁의 목표는 전래의 가치관에 토대를 둔 제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대외관계
대외적인 면에서 중국관계를 5조와 11조의 2조목에 걸쳐 다루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광종의 지나친 모화적(慕華的)인 태도에서 빚어진 혼란을 반성하고, 이제부터는 중국에 대해 긍지와 독자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11조에서는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되 맹목적인 도입을 삼가고 우리의 현실에 알맞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5) 군주관
「시무 28조」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조목은 14조로서, 여기에서는 군주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 최승로는 「5조치적평」에서 군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제시한 바 있었는데, 이 조목에서 다시 군주가 지켜야 할 도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개혁의 성공여부는 군주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자 한 때문일 것이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날로 더욱 삼가여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신하를 접함에 공손함을 생각하며, 혹 죄 있는 자가 있더라도 죄의 경중을 모두 법대로만 논한다면 곧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한 14조의 끝말은 이런 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유교 정치 사상에 입각하여 국가 제도의 개혁과 국방 문제, 호족 문제, 중국 문화의 수입 문제, 불교 관계, 윤리 문제와 미신의 문제, 왕실 관계 등에 대한 개혁안이다.
그 대부분이 채택, 실시되어 유교적 정치 이념을 받아들여 고려가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문벌 귀족 사회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이루었다.
시무(時務)란 그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나 폐단이나 그 일이 발생하게되는 원인이나 이유를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 등을 제시하는 일종의 개혁안이나 개혁론으로 언급하고 있는 시기의 상황이나 실상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료이다.
이것은 고려 성종 때 최승로(崔承老)가 제시한 「시무이십팔조(時務二十八條)」이다.
이것 이외에 신라 진성여왕 때 최치원의 「시무십여조(時務十餘條)」 조선 선조 때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이(李珥)의 「만언봉사(萬言封事)」, 숙종 때 성균관제주(成均館祭主) 박세채의 「시무만언봉사(時務萬言封事)」, 정조 때 수원유생 우하영(禹夏永)의 「시무책」 등이 있다.
1. 요지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그 지방에서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사람을 뽑아 국방을 맡도록 하소서.
2. 불사를 많이 베풀어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일이 많고, 죄를 지은 자가 중을 가장하고, 구걸하는 무리들이 중들과 서로 섞여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원컨대 군왕의 체통을 지켜 이로울 것이 없는 일은 하지 마소서.
3. 우리 왕조의 시위하는 군졸은 때조 때에는 그 수효가 많지 않았으나, 뒤에 광종이 풍채 좋은 자를 뽑아 시위케 하여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태조 때의 법을 따라 날쌔고 용맹스런 자만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내어 원망이 없도록 하소서.
4. 왕께서 미음과 술과 두부국으로 길가는 사람에게 보시하나, 적은 은혜는 두루 베풀어지지 못합니다. 상벌을 밝혀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한다면 복이 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은 임금의 체통이 아니오니 폐지하소서
5. 태조께서는 수 년에 한 번씩 사신을 보내어 사대의 예를 닦았을 뿐인데, 지금은 삿긴뿐 아니라, 무역으로 인하여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니, 지금부터는 사신 편에 무역을 겸하게 하되, 그 밖의 때에 어긋나는 매매는 일체 금지하도록 하소서
6. 불보의 돈과 곡식은 여러 절의 중이 각기 주군에서 사람을 시켜 관장하며, 해마다 장리를 주어 백성을 괴롭게 하니 이를 모두 금지하소서
7.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군현에 수령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에 일이 번다하여 미처 이 일을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청컨대 외관(外官)을 두소서.
9. 관료들로 하여금 조회할 때에는 모두 중국 및 신라의 제도에 의하여 공복을 입도록 하여 지위의 높고 낮음을 분별하도록 하소서
11. 풍속은 각기 그 토질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모든 것을 반드시 구차하게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12. 공물과 요역을 공평하게 하소서
13. 우리 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팔관을 베풀어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히 번다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이 힘펴게 하소서
14. 임금께서는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하고, 죄지은 자는 모두 법에 따라 벌의 경중을 정하소서
16. 중들이 다투어 절을 짓는데, 수령들이 백성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니 백성을 모두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엄히 금하소서.
17. 근래에 사람들이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재력만 있으면 다투어 큰 집을 지으니 그 폐단이 많습니다.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헐어 버리도록 명하여 뒷날에 경계가 되게 하소서
18. 신라 말기에 불경과 불상을 만드는 데 모두 금, 은을 사용하여 사치가 지나쳤으므로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도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엄중히 금하여 그 폐단을 고치게 하소서
19.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20.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할 일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21. 우리 왕조는 종묘 사직의 제사는 아직 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산악과 성수에 대한 초제는 번거롭게 합니다. 그 제산의 비용은 모두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민심을 얻으면 그 복이 기원하는 복보다 많을 것이니, 제사를 지내서는 안됩니다.
22. 광종이 노비를 안검하니 ~ 천한 노예들이 주인을 모함하는 일이 이루 혜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즉, 선대의 일에 구애되지 말고, 노비와 주인의 송사를 판결할 때는 분명하게 화여 후회가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른바 '시무 7조 상소문'은 조회가 불가능하지만, 청원 동의 인원은 27일 오전 오히려 4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4만43명이 동의했다. 다음달 11일까지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주소로 접속하면 “사전동의 100명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입니다. 공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 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글이 나온다.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국민청원을 숨기는 경우는 ‘중복 게시’‘욕설 및 비속어 사용’‘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다.
청와대 토론방 게시판에는 전날 '시무7조 상소문은 왜 숨겼습니까?' '시무7조 청원글 공개하세요'라는 2건의 글이 올라와 이날까지 각각 800여명, 500여명이 추천한 상태다. 관련 댓글에선 "눈가리고 귀막는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 된 만큼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두려우면 국민청원 문 닫아라"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공개하세요" "대통령도 볼 수 있게 공개해 주세요. 왜 간신배들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으시나요" 등의 내용이 달렸다.
이 글은 본인을 '조은산'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조선 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
이어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 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 과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자들은 일터에 나앉은 백성들이옵니까 아니오면 궁궐과 의회에 모여 앉은 대신들이옵니까”라고 했다.
청원인은 시무 7조 가운데 가장 먼저 세금 문제를 거론한다.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 지킨 노인은 고가 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라며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라고 했다.
시무 2조는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긴 정책을 해야 한다고 전한다. “비정규직철폐니 경제민주화니 소득주도성장이니 최저임금인상이니 세상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 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 결국 54조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감성에 불과하다”며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암탉에게 좋은 먹이를 내어 살을 찌우고 크고 신선한 달걀을 연신 받아내어 백성 모두가 닭 한마리씩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사옵니다”라고 했다.
이어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라며, 한일간 갈등을 두고 “백성이 다른 백성의 밥그릇을 걷어찬 꼴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라는 조항에선 “김의겸과 노영민은 죄가 없다”고 간한다.
이 외에도 "신하를 가려쓰시옵소서" "헌법의 가치를 지키옵소서"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등의 내용을 시무 7조로 꼽아 담았다. 그러면서 “부디 일신하시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주시옵고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라는 문장으로 상소를 끝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