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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야장편(公冶長篇) 제01장
공야장편 제1장 ~ 제5장 해설
論語集註卷之五
公冶長第五
此篇은 皆論古今人物賢否得失이니 蓋格物窮理之一端也ㅣ라 凡二十七章이니 胡氏以爲疑多子貢之徒ㅣ 所記云이라
이 편은 다 고금의 인물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과 얻고 잃음을 논한 것이니 대개 격물과 궁리의 한 단서라. 무릇 27장이니 호씨 써 아마도 자공의 무리들이 기록한 바가 많은 듯하다.
<제1장>
子ㅣ 謂公冶長하사대 可妻也ㅣ로다 雖在縲絏之中이나 非其罪也ㅣ라 하시고 以其子로 妻之하시다
공자가 공야장에게 이르사대 가히 사위삼을 만하도다. 비록 옥에 갇혀 있으나 그 죄가 하니라 하시고 그 자식(딸)으로써 시집을 보내시다.
縲 : 검은 끈 루(류) 絏 : 맬 설 縲絏 : 옛날에는 포승줄은 검은 줄로 썼기에 포승줄의 의미로 쓰인다. 縲絏之中이라고 하면 곧 옥에 갇혀 있음을 뜻한다.
公冶長은 孔子弟子라 妻는 爲之妻也ㅣ라 縲는 黑索也ㅣ라 絏은 攣也ㅣ라 古者獄中에 以黑索으로 拘攣罪人이라 長之爲人은 無所考而夫子稱其可妻하시니 其必有以取之矣라 又言其人이 雖嘗陷於縲絏之中이나 而非其罪니 則固無害於可妻也ㅣ라 하시니 夫有罪無罪는 在我而已니 豈以自外至者로 爲榮辱哉리오
공야장은 공자 제자라. 처는 위하여 시집을 보냄이라. 루는 검은 노끈(흑색)이라. 설은 묶음이라. 옛적에 옥중에 검은 끈으로써 죄인을 구연(구속)함이라. 공야장의 사람됨은 상고할 바가 없으나 부자가 그 가히 사위삼을 만하다고 칭찬하셨으니 그 반드시 취할 데가 있느니라. 또 말씀하시길 그 사람이 비록 일찍이 누설의 가운데 있으나 그 죄가 아니 진실로 가히 사위를 삼는데 해가 없다고 하시니, 무릇 죄가 있고 죄가 없음은 내게 있을 뿐이니 어찌 밖으로부터 이르는 것으로써 영욕이 되리오.
子ㅣ 謂南容하사대 邦有道에 不廢하며 邦無道에 免於刑戮이라 하시고 以其兄之子로 妻之하시다
공자가 남용을 이르사대, 나라에 도가 있음에 폐하지 아니하며 나라에 도가 없음에 형벌을 면할 것이다 하시고, 그 형의 딸로써 시집을 보내시다.
南容은 孔子弟子니 居南宮하고 名은 縚요 又名은 适이오 字는 子容이오 諡는 敬叔이니 孟懿子之兄也ㅣ라 不廢는 言必見用也ㅣ라 以其謹於言行이라 故로 能見用於治朝하고 免禍於亂世也ㅣ라 事又見第十一篇이라 ○或이 曰公冶長之賢이 不及南容이라 故로 聖人이 以其子로 妻長而以兄子로 妻容하시니 蓋厚於兄而薄於己也ㅣ라 한대 程子ㅣ 曰此는 以己之私心으로 窺聖人也ㅣ라 凡人避嫌者는 皆內不足也ㅣ니 聖人이 自至公이어시늘 何避嫌之有시리오 況嫁女는 必量其才而求配니 尤不當有所避也ㅣ라 若孔子之事는 則其年之長幼와 時之先後는 皆不可知어니와 惟以爲避嫌이면 則大不可니 避嫌之事는 賢者도 且不爲어든 況聖人乎아
남용은 공자 제자니 남궁에 살고 이름은 도요, 또 이름은 괄이오, 자는 자용이오, 시호는 경숙이니 맹의자의 형이라. 불폐는 반드시 쓰임 당함(등용)을 말함이라. 써 그 언행을 삼감이라. 그러므로 능히 치조에서는 쓰일 것이고 난세에는 화를 면할 것이라. 일이 또 제11편에 나타나니라(시경 백규장을 날마다 세 번씩 읽었다는 내용).
○혹이 가로대 공야장의 어짊이 남용에게 미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성인이 그 자식으로써 공야장에게 시집보내고 형의 자식으로써 시집을 보내셨으니 대개 형에게 후하고 자기에게 박하게 하셨다한대 정자 가라사대 이는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으로써 성인을 엿봄이라(지공무사한 성인이 후박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님에서 소인이 제멋대로 해석한 말이다).
무릇 사람이 혐의를 피하려는 것은 다 안이 부족해서이니 성인이 스스로 지극히 공변되시거늘 어찌 혐의를 피함이 있으시리오. 하물며 딸을 시집보냄은 반드시 그 재주를 헤아려 배필을 구하니 더욱 마땅히 피할 바가 아니니라. 공자 같은 일은 곧 그 나이의 장유와 때의 선후는 다 가히 알지 못하거니와 오직 써 혐의를 피한다는 것은 곧 크게 옳지 못하니, 혐의를 피하는 일은 현자도 또한 하지 않거든 하물며 성인이야!
縚 : 실끈 도 适 : 빠를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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