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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148)주서(周書)(45)강고편(康誥篇)(6) 어린 봉(封)아, 잘 다스려서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거라

             <서경(書經)>(148) 주서(周書)(45)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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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 봉(封)아, 잘 다스려서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거라 

 

   王曰(왕왈) : 무왕이 말하였다.

   (봉) 爽惟民(상유민) 迪吉康(적길강)

   "봉(封)아! 백성들을 선량하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여야 한다.

   我時其惟殷先哲王德(아시기유은선철왕덕)

   내가 은나라의 옛 명철한 임금들의 덕을 생각하고,

   用康乂民作求(용강예민작구)

   이것으로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리려 하는 것은

   곧 그분들의 훌륭함을 겨루어 보기 위해서이다.

   矧今民罔迪不適(신금민망적부적)

   지금 백성들을 잘 이끌지 못하면 그들은 따를 바를 모르게 되고,

   不迪則罔政在厥邦(부적즉망정재궐방)

   또 그들을 잘 이끌지 않으면 그대 나라에 정치가 없게 될 것이다"

   王曰(왕왈) : 무왕이 또 말하였다.

   (봉) 予惟不可不監(여유불가불감)

   "봉(封)아! 내가 그대에게 일러준,

   告汝德之說于罰之行(고여덕지설우벌지행)

   덕치와 형벌을 시행하는 도리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今惟民不靜(금유민부정)

   만일 지금 백성들이 평온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여,

   未戾厥心(미려궐심) 迪屢未同(적루미동)

   여러 번 가르쳐도 마음이 어그러 지고, 누차에 걸쳐 화합하지 않는다면,

   爽惟天其罰殛我(상유천기벌극아)

   하늘이 우리들을 벌하고 죄를 준다고 하여도,

   我其不怨(아기불원)

   우리들은 원망할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惟厥罪無在大(유궐죄무재대) 亦無在多(역무재다)

   오직 죄는 그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며, 많은 것에 있는 것도 아니다.

   矧曰其尙顯聞于天(인왈기상현문우천)

   하물며 말하기를 하늘에 밝히 들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王曰(왕왈) : 무왕은 또 말하였다.

   嗚呼(오호) (봉) 敬哉(경재)

   "아아, 봉(封)아, 공경할 지어다!

   無作怨(무작원)

   원한을 만들지 말 것이며,

   勿用非謀非彝(물용비모비이)

   옳지 못한 계획과 올바르지 못한 법은 쓰지 말 것이며,

   蔽時忱(폐시침)

   이로 인하여 실정(失政)이 가려지게 하지 말 것이니,

   丕則敏德(비즉민덕) 

   그리하면 덕에 민첩해질 것이다.

   用康乃心(용강내심) 顧乃德(고내덕)

   그대의 마음을 평온히 하여, 그대의 행위를 돌아볼 것이며,

   遠乃猷(원내유) 裕乃以民寧(유내이민녕)

   그대의 갈 길을 멀리 내다 보아야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不汝瑕殄(불여하진)

   그대로 하여금 나라의 운명을 단절케 하지 않을 것이다"

   王曰(왕왈) : 무왕은 또 말하였다.

   嗚呼(오호) (사) 汝小子封(여소자봉)

   "아아! 거리낌없이 말하건대, 그대 어린 사람 봉(封)이여!

   惟命不于常(유명불우상)

   오직 명(命)은 무상(無常)한 것이니,

   汝念哉(여념재) 無我殄享(무아진향)

   그대는 잘 생각하여, 우리의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라.

   明乃服命(명급복명) 高乃聽(고내청)

   그대의 직무에 힘쓰고, 널리 귀를 기울여,

   用康乂民(용강예민)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王若曰(왕약왈) : 무왕은 또 다음과 말하였다.

   往哉(왕재) (봉)

   "가거라! 봉(封)이여!

   勿替敬典(물체경전) 聽朕告汝(청짐고여)

   법을 받들어 저버리지 말고, 내가 그대에게 일러 준 말을 쫓아, 

   乃以殷民世享(내이은민세향)

   은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손손 제사를 받들게 하라"    

  

    *이 절에서 무왕은 강숙(康叔)에게 자기가 일러준 말을 따르면, 나라의 일이 바로 잡혀 안정될 것이고,

     따라서 나라도 길이 명을 누릴수 있게 될 것이니, 자기의 말을 잘새겨듣고 시행하라고 당부를 하였다.

     전편(全篇)을 통하여 무왕은 강숙(康叔)에게 은나라의 유민(遺民)들과 잘 화합하기를 부탁을 하고 있

     다. 무왕의 이러한 배려는 아마도 아직 은나라의 세력이 뿌리깊게 남아 있어서 강(康) 땅의 은나라 유

     민들을 다스리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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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147)주서(周書)(44)강고편(康誥篇)(5) 백성들에게 포학한 관리는 가차없이 주벌하라.

             <서경(書經)>(147) 주서(周書)(44)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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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성들에게 포학한 관리는 가차없이 주벌하라. 

 

   王曰(왕왈) : 무왕이 말하였다.

   (봉) 元惡大憝(원악대대)

   "봉(封)이여! 가장 큰 죄악은 크게 미워하는 일이거늘,

   矧惟不孝不友(신유불효불우)

   하물며 불효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없음이겠는가?

   子弗祗服厥父事(자불지복궐부사)

   자식이 그 아버지의 일을 송곤히 받들지 못하면,

   大傷厥考心(대양궐고심)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는 것이니,

   于父不能字厥子(우부불능자궐자) 乃疾厥子(내질궐자)

   아버지도 능히 그 자식을, 혐오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于弟弗念天顯(우제불념천현)

   아우된 자가 하늘의 도를 밝히지 못하고,

   乃弗克恭厥兄(내불극공궐형)

   그 형에 대하여 공경하지 않는다면,

   兄亦不念鞠子哀(형역불념국자애)

   그 형 역시 어린 사람의 가련함을 돌보지 않고,

   大不友于弟(대불우우제)

   아우에게 크게 우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惟弔玆(유조자) 不于我政人得罪(불우아정입득죄)

   이에 이르게 되면, 우리 관리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天惟與我民彝大泯亂(천유여아민이대민란)

   하늘이 우리 백성들에게 내린 법은 크게 혼란해 질 것이다.

   (왈) 乃其速由文王作罰(내기속유문왕작벌)

   말하건대, 그대는 속히 문왕께서 정한 형벌로 이런 사람을 벌할 것이며, 

   刑玆無赦(형자무사)

   이런한 사람에게는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다.

   不率大戛(대솔대알)

   따르지 않는 자는 크게 법으로 다스려야 하거늘,

   矧惟外庶子訓人(신유외서자훈인)

   하물며 밖에서 공경(公卿)의 자제나 사람들을 가르치는 관리와,

   惟厥正人越小臣諸節(유궐정인월소신제절)

   그 관장이나 낮은 신하와 모든 궁전 출입의 관리들이,

   乃別播敷(내별파부) 造民大譽(조민대예)

   별도로 정책을 선포하여, 백성들에게 큰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

   弗念弗庸(불념불용) 瘝厥君(관궐군)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힘쓰지 않아, 그들의 인군을 아프게 함이겠느냐?

   時乃引惡(시내인악) 惟朕憝(유짐대)

   이것은 바로 큰 죄악으로서, 짐이 가장 미워하는 바이니,

   已汝乃其速由玆義(이여내기속유자의) 率殺(솔살)

   그대는 속히 합당한 법으로써, 그들을 처형토록 하라.

   亦惟君惟長(역유군유장)

   또한 나라의 인군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不能厥家人越厥小臣外正(불능궐가인월궐소신외정)

   잘 가르치지 못하여 그 집안 사람들이나 낮은 신하들과 밖의 관리들이,

   惟威惟虐(유위유학) 大放王命(대방왕명)

   위협과 포학으로 백성들을 대하는 등, 크게 왕명을 거역한다면,

   乃非德用乂(내비덕용예)

   그것은 덕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다.

   汝亦罔不克敬典(여역망불극경전) 乃由裕民(내유욕민)

   그대 역시 법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야,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으며,

   惟文王之敬忌(유문왕지경기)

   그대가 문왕이 그랬던 것처럼 공경하고 두려워 해야,

   乃裕民(내유민) (왈)

   이에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으며, 말하기를,

   我惟有及(아유유급)

   ‘나는 쉴새 없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 할수 있어야,

   則予一人以懌(즉여일인이역)

   이 몸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왕은 어버이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없음을 큰 죄악으로 보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천하의 도리를 어지럽힌다면, 문왕이정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관리들이 국사

     를 돌보지않고서 자기의 명예에만 급급한다면, 합당한 법으로써 이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숙(康叔) 자신도 법도에 맞게 처신하고, 백성들의 일을 열심히 돌보아야 한다고 당부를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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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146)주서(周書)(43)강고편(康誥篇)(4) 은나라 법에 의해 은나라 백성들을 다스려라.

             <서경(書經)>(146) 주서(周書)(43)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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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나라 법에 의해 은나라 백성들을 다스려라.  

 

   王曰(왕왈) : 무왕이 말하였다.

   外事(외사)에

   "옥사를 청문(聽聞)하고 판단하는 외사(外事)에 있어서, 

   汝陳時臬(여진시얼)

   그대는 법률을 선포하여,

   司師玆殷罰有倫(사사자은벌유륜)

   은나라의 법률에 이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라"

 

   又曰(우왈) : 그리고 또 말하였다.

   要囚服念五六日(요인복념오륙일)

   "죄수를 감금하려면 5~6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며,

   至于旬時(지우순시) 丕蔽要囚(비폐요수)

   10일에 이르러, 감금한 죄수를 판결하도록 하라"

 

   王曰(왕왈) : 무왕은 또 말하였다.

   汝陳時臬事(여진시얼사)

   "그대가 법을 선포하고 형벌을 판정할 때에는,

   罰蔽殷彝(벌폐은이)

   은나라 법에 의거하도록 하고. 

   用其義刑義殺(용기의형의살)

   은나라가 정한 합리적인 형벌과 합리적인 사형을 적용할 것이며,

   勿庸以次汝封(물용이차여봉)

   그대 봉(封)의 마음대로 판결하지 말라.

   乃汝盡遜(내여진손) 

   이에 그대에게 모두가 겸손해 지면, 

  曰時敍(왈시서)

   말하기를 ‘때에 맞는다’고 할 것이나,  

   惟曰 未有遜事(유왈 미유손사)

   그대는 말하기를 ‘아직 이 일에 겸손치 못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已汝惟小子(이여유소자)

   이어 그대 젊은 사람이여!

   未其有若汝封之心(미기유약여봉지심)

   그대 봉(封)의 마음과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며,

   朕心朕德(짐심짐덕) 惟乃知(유내지)

   짐의 마음과 짐의 덕행은, 오직 그대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凡民自得罪(범민자득죄)

   무릇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寇攘姦宄(구양간귀)

   빼앗고 훔치며 난을 일으키며 사람을 죽이는 간사한 일을 일으키면,

   殺越人于貨(살월인우화)

   사람을 죽여 쓰러 뜨리고 재물을 빼앗으며,

   暋不畏死(민불외사) 罔弗憝(망불대)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날뛴다면, 원망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앞 절과 마찬 가지로, 이 글에서도 무왕은 강숙에게 은나라의 법도에 따라서 신중히 죄를 다스릴 것이

     며, 완강하게 법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훈시를 하고 있다. 이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의 죄를 나열해 놓고 있다. 또한 죄인을 다룰 때에는 5~6일 숙고

     를 하고 나서, 열흘에 이르러 감금한 죄수를 판결하라고 하였다. 이는 형벌을 처리함에 있어서 각별히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라는 당부로,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원망을 품게 될수도 있음을 상기시킨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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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145)주서(周書)(42)강고편(康誥篇)(3) 의형(劓形)과 이형(刵刑)을 함부로 행하지 말라.

             <서경(書經)>(145) 주서(周書)(42)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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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형(劓形)과 이형(刵刑)을 함부로 행하지 말라.  

 

   王曰(왕왈) : 무왕이 말하였다.

   嗚呼(오호) (봉) 敬明乃罰(경명내벌)

   "아아! 봉이여! 그대는 형벌을 신중히 밝히도록 하라.

   人有小罪(인유소죄) 非眚乃惟終(비생내유종)

   사람이 작은 죄를 짓었는데, 과실이 아니고 또한 끝까지 그러하다면.

   自作不典式爾(자작부전식이)

   그것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니,

   有厥罪小(유궐죄소)

   이와 같은 자는 그 죄가 작지 않다고 하더라도,

   乃不可不殺(내불가불살)

   주륙하지 않을 수 없으며,

   乃有大罪(내유대죄) 非終(비종)

   큰 죄를 지었으나, 끝까지 그러하지 않으면 과실인 것이며,

   乃惟眚災(내유생재) 適爾(적이)

   우연한 재난이니, 그 허물을 맞이하여,

   旣道極厥辜(기도극궐고) 時乃不可殺(시내불가살)

   이미 그 죄를 벌하였다면, 이는 주륙해서는 아니 된다"

   王曰(왕왈) : 또 무왕이 말하였다.

   嗚呼(오호) (봉)

   "아아! 봉이여!

   有敍(유서) 時乃大明服(시내대명복)

   능히 이와 같이 하면, 법이 크게 밝아지고 백성들이 승복하게 되어,

   惟民其勑懋和(유민기래무화)

   백성들은 그제서야 힘써 아름답고 화목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若有疾(약유질)

   만일 백성들을 병자와 같이 대한다면,

   惟民其畢棄咎(유민기필기구)

   백성들은 모두 질고(疾苦)를 떨쳐 버리게 될 것이며,

   若保赤子(군보적자)

   만일 갓난 아이와 같이 대하면,

   惟民其康乂(유민기강예)

   백성들은 다스려 져서 편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非汝封刑人殺人(비여봉형인살인)

   그대 봉(封)이 마음대로 사람을 벌하고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니,

   無或刑人殺人(무혹형인살인)

   함부로 사람을 벌하고 죽이지 말라.

   非汝封又曰劓刵人(비여봉우왈의이인)

   그대 봉이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코를 베는 형벌인 의형(劓形)과

   귀를 베는 형벌인 이형(刵刑)을 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니,

   無或劓刵人(무혹의이인)

   의형과 이형을 함부로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지어다" 

 

    *이 글에서는 무왕이 형벌을 공명정대하게 내릴 것이며, 함부로 형벌을 가하지 말 것을 강숙에게 당부하고 있다. 

     강숙(康叔)이 봉함을 받은 강(康) 땅 역시 은나라 왕실이나 그 제후가 다스렸던 땅이었기에, 

     가능한 형벌을 삼가고 덕으로 은나라 백성들을 감화시키라는 뜻이 무왕의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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