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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192)주서(周書)(89)주관편(周官篇)(3) 교묘한 말로 관직을 문란시키지 말라.

             <서경(書經)>(192) 주서(周書)(89)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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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묘한 말로 관직을 문란시키지 말라. 

 

   王曰(왕왈) : 왕이 말하였다.

   嗚呼(오호) 凡我有官君子(범아유관군자)

   "아아, 나의 모든 관리들이여!

   欽乃攸司(흠내유사) 愼乃出命(신내출명)

   그대들의 말은 일을 소중히 하여, 명을 신중히 하라.

   令出惟行(영출유항) 弗惟反(불유반)

   한 번 내린 명령은 반드시 행할 것이며, 돌이켜 폐하지 말라.

   以公滅私(이공멸사)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평하게 행하면,

   民其允懷(민기윤회) 

   백성들은 진심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

   學古入官(학고입관) 議事以制(의사이제)

   옛 교훈을 배우고 관(官)에 들어가, 정사를 논하여 일을 결정하면,

   政乃不迷(정내부미) 

   천치는 이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其爾典常(기이전상) 作之師(작지사) 

   그대들은 이전의 규례를 행하고, 그것을 스승으로 삼을 것이며,

   無以利□(무이리구) 亂厥官(난궐관) 

   교묘한 말로, 관직을 문란하게 하지 말라.

   蓄疑敗謀(축의패모) 

   의심이 쌓이면 계획하는 것이 실패할 것이고,

   怠忽荒政(태홀황정) 

   게으르고 소홀하면 정사가 거칠어질 것이다.

   不學牆面(불학장면) 

   배우지 않으면 벽을 향한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없으며,

   莅事惟煩(이사유번) 

   일을 처리함이 더욱 번거로워 질 뿐이다.

   戒爾卿士(계이경사) 功崇惟志(공숭유지) 

   그대 경사들에게 충고하노니, 공적은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業廣惟勤(업광유근) 

   업적의 넓기는 부지런함에 달려 있는 것이다.

   惟克果斷(유극과단) 乃罔後艱(내망후간)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으면, 뒷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다"    

 

   *사도(司徒)는 교육을 담당하고, 종백(宗伯)은 예(禮)를 맡아 상하를 화합케하며, 사마(司馬)는 군대를

    통솔하여 국방을 담당하며, 사구(司寇)는 법을 집행하여  질서를 바로 잡고, 사공(司空)은 나라의 자원

    (資源)을 관리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한다. 중앙의 정치가 이들로부터 총재에 이르기까지 그 직무에 힘

    써 그 소속된 관장들이 인솔해 나가면 나라를 다스리는 큰 모범이 되어서,구주(九州)의 제후들이 이를

    본받게 되고 천자를 조회해 올 것이며, 또한 천자는 6년에 한 번 순행을 함으로써 그 덕화를  만천하에

    펼쳐 백성들의 삶이 안락해 지도록 힘쓰자고 당부하고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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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191)주서(周書)(88)주관편(周官篇)(2) 삼공(三公)과 삼고(三孤)가 나를 돕는 것이다.

             <서경(書經)>(191) 주서(周書)(88)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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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삼공(三公)과 삼고(三孤)가 나를 돕는 것이다. 

   

   立太師太傅太保(입태사태부태보) 茲惟三公(자유삼공)

   "태사와 태부와 태보를 세웠으니, 이들이 바로 삼공이며,

   論道經邦(논도경방) 爕理陰陽(섭리음양)

   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음양의 조화를 다스린다.

   官不必備(관불필비) 

   이 자리는 반드시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도 무방하며, 

   惟其人(유기인)

   다만 적임자여야만 한다.

   少師少傅少保(소사소부소보) 曰三孤(왈삼고)

   소사와 소부와 소보는, ‘삼고(三孤)’라고 하는데,

   貳公弘化(이공홍화) 寅亮天地(인량천지)

   이는 삼공의 보좌관으로 교화를 넓히고, 하늘과 땅을 공경하고 밝히어,

   弼予一人(필여일인) 

   나 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冢宰(총재) 掌邦治(장방치)

   총재는, 나라의 다스림을 관장하여,

   統百官(통백관) 均四海(균사해)

   여러 관리들을 거느려, 온 세상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司徒(사도) 掌邦敎(장방교)

   사도는, 나라의 가르침을 관장하여,

   敷五典(부오전) 擾兆民(요조민)

   오상(五常)을 널리 펴서, 만백성들을 길들이는 것이다.

   宗伯(종백) 掌邦禮(장방례) 

   종백은, 나라의 예를 관장하여,

   治神人(치신인) 和上下(화상하)

   신과 사람을 다스려, 위아래를 화합하게 하는 것이다.

   司馬(사마) 掌邦政(장방정) 

   사마는, 나라의 정벌을 관장하여,

   統六師(통륙사) 平邦國(평방국)

   육군을 거느려, 나라를 평안케 하는 것이다.

   司寇(사구) 掌邦禁(장방금) 

   사구는, 나라의 법도를 관장하여,

   詰姦慝(힐간특) 刑暴亂(형포난)

   간악한 자를 심문하여, 난폭한 자들을 벌주는 것이다.

   司空(사공) 掌邦土(장방토) 

   사공은, 나라땅을 관장하여,

   居四民(거사민) 時地利(시지리) 

   사방의 백성들을 살게 하여, 땅의 이로움을 때에 맞추는 것이다.

   六卿(육경) 分職(분직) 各率其屬(각률기속)

   이 육경들은, 직책이 나뉘어 있고, 각기 그의 부하들을 거느려,

   以倡九牧(이창구목) 阜成兆民(부성조민) 

   아홉 주의 장관들을 인도하여, 만백성을 번영케 하는 것이다.

   六年(육년) 五服一朝(오복일조) 

   육년 마다, 오복의 제후가 한 번씩 내조(來朝)하고,

   又六年(우륙년) 王乃時巡(왕내시순)

   다음 육년이 지난 후에는, 왕이 곧 철에 따라 순수하여,

   考制度于四岳(고제도우사악) 

   사악(四岳)의 산에서 그 지방의 다스림을 살피게 되는 것이며.

   諸侯各朝于方岳(제후각조우방악) 

   제후들은 사악(四岳)중에 자신이 속하는 산에서 알현한다. 

   大明黜陟(대명출척) 

   벼슬을 내리고 올리고 함을 크게 밝히려는 것이다"  

 

   *왕위에 있는 성왕 자신은 삼가 덕을 닦으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 한

    다고 하였다. 천자의 스승이나 천자를 보필하는  이들이 모든 일을 의논하고  집행하는 이들이, 임금이

    덕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를 하고 있는 대목이다. 또한 벼슬자리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그

    인재를 제대로 등용해야 하며, 태사, 태부, 태보의 삼공(三公)은 모든 관리들의 윗 자리에 서서 가르치

    고 교화하며,  또한 소사, 소부, 소보라는 삼공(三公)을 도와서, 천하의 교화를 넓혀 천자(天子)를 돕게 

    되는 것 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경대부의 가장 우두머리인 총재(冢宰)를 중심으로 나라의 정치를 통일

    하고 모든 관리가 제각기 직무에 노력하자고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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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190)주서(周書)(87)주관편(周官篇)(1) 위태롭기 전에 나라를 보호하라.

             <서경(書經)>(190) 주서(周書)(87)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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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편 주관편(周官篇)(1)

   이글은 주나라 성왕(成王)이 은(殷)나라의 잔적(殘敵)들을 모두 소탕한후, 풍(豐)땅에 돌아 와서 주(周)

   나라의 관제(官制)를 정비할때 쓰여진 것이다. 주나라의 관제는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전수해준

   주나라의 예(禮)에 의거한 것으로,그것이 현존(現存)의<주례(周禮)>와 같다고는 하지만,지금의<주례>

   는 훨씬 후대,곧 제(齊)나라의 예학자(禮學者)에 의해 정리된 것으로, 주(周)나라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이다.  

 

[1] 위태롭기 전에 나라를 보호하라.  

 

   惟周王(유주왕) 撫萬邦(무만방) 巡侯甸(순후전)

   주나라 성왕은, 온 나라들을 어루만지고, 후복과 전복을 순시하였으며,

   四征弗庭(사정불정) 綏厥兆民(수궐조민)

   사방으로 옳지 못한 제후들을 쳐서, 만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였고, 

   六服群辟(육복군벽) 罔不承德(망불승덕)

   여섯 복의 여러 제후들은, 덕을 받들지 않는 이가 없게 되었다.

   歸于宗周(귀우종주) 董正治官(동정치관)

   왕은 호경으로 돌아와서, 다스리는 관리들을 감독하여 바로 잡았다.

 

   王若曰(왕약왈)

   왕이 이와 같이 말하였다.

   昔大猷(야석대유) 

   "옛날 큰 도가 행하여질 때에는,

   制治于未亂(제치우미난) 

   어지러워지기 전에 정치 제도를 확립하였고, 

   保邦于未危(보방우미위) 

   위태로워지기 전에 나라를 보호하였다"

 

   曰(왈) : 또 말하였다.

   唐虞稽古(당우계고) 建官惟百(건관유백) 

   "요임금과 순임금은 옛날을 상고하여, 모든 것에 관리를 두었다.

   內有百揆四岳(내유백규사악) 

   안으로는 여러 일을 맡은 관리와 사방의 산을 맡은 관리가 있었고,

   外有州牧侯伯(외유주목후백) 

   밖으로는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과 제후가 있어서,

   庶政惟和(서정유화) 萬國咸寧(만국함녕)

   모든 정사가 화합케 되고,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평화로와졌소.

   夏商官倍(하상관배) 亦克用乂(역극용예)

   하나라와 상나라는 관리를 배로 늘렸으나, 역시 잘 다스렸소.

   明王立政(명왕립정) 

   밝은 임금이 정사를 세울 때에는,

   不惟其官(불유기관) 惟其人(유기인)

   그 관직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 사람을 얻는 것을 중히 여겼다.

   今予小子(금여소자) 祗勤于德(지근우덕)

   지금 이 부족한 사람은, 덕을 공경하고 부지런히 쌓고 있으나,

   夙夜不逮(숙야부체)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힘쓰고 있지만 미치지 못하니,

   仰惟前代時若(앙유전대시야) 訓迪厥官(훈적궐관)

   이에 앞전 시대의 것을 따라서, 관리들의 제도를 세우려 한다"

 

   *이글은 성왕(成王)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게되면서 모든 관리들을 향하여 자신을 도와서 그 직무를 충

    실히 이행해 줄것을 당부한 기록이다. 주공(周公)은 점차 내란이 진압되고 새로운 도읍역시 기반이 안

    정이 되어가자, 자신의 섭정을 끝내고 성왕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에 성왕은 백관을 향하

    여 내린 훈시(訓示)이기에, 주(周)나라 관제(官制)의 윤곽이 잘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그내용이 <주례

    (周禮)>에 나타난 것과는 자소 차이가 있다. 주공(周公)은 성왕(成王)11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

    진다.  성왕은 훌륭한 왕이 정치를 집행할 때에는 단지 관리를 많이 두는 것에 힘쓸 것이 아니라, 그 직

    책을 잘 감당할 사람을 임용하여야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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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189)주서(周書)(86)입정편(立政篇)(5) 송사(訟事)를 그르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서경(書經)>(189) 주서(周書)(86)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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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사(訟事)를 그르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今文子文孫孺子王矣(금문자문손유자왕의) 

   지금 문왕의 자손이신 젊으신 분이 임금이시니,

   其勿誤于庶獄(기물오우서옥) 

   여러 송사를 그르치지 마시고,

   惟有司之牧夫(유유사지목부)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맡아 하게 하십시오.

   其克詰爾戎兵(기극힐이융병) 

   당신의 군대를 통솔함에 있어서,

   以陟禹之迹(이척우지적) 

   삼가 우임금의 발자취를 따라 천하를 순행하시어, 

   方行天下(방항천하) 

   널리 천하에 행해지도록 하여,

   至于海表(지우해표) 罔有不服(망유부복)

   바다 끝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以覲文王之耿光(이근문왕지경광) 

   그리하여 문왕의 밝은 빛을 뚜렷이 하시며,

   以揚武王之大烈(이양무왕지대렬) 

   무왕의 큰 공을 드날리십시오.

   嗚呼(오호) 繼自今(계자금) 後王立政(후왕립정)

   아아, 지금으로부터 계승하는, 훗날의 임금이 정사를 세우심에,

   其惟克用常人(기유극용상인) 

   일정한 사람을 쓰도록 하게 하십시오"

   周公若曰(주공약왈)  

   주공께서 이와 같이 말하기를,

   太史(태사) 司寇蘇公(사구소공)

   "태사와, 사구인 소공이여!

   式敬爾由獄(식경이유옥) 

   공경함으로써 그대의 송사를 처리하여,

   以長我王國(이장아왕국) 

   우리 왕국의 나라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오.

   茲式有愼(자식유신) 

   이 법을 신중히 하여 다루지 않으면 않되는 것이니,

   以列用中罰(이열용중벌) 

   조리가 바르고 알맞은 형벌을 써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절에서 주공은 형벌을 바르게 쓸것을 강조하고 있다. 군현의 지방에서 일어나는 송사는 그들 장관에

    게 맡기고 왕이 직접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군대를 통솔하여 순행(巡行)하여 천하를 복종시

    킬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법무장관격인 사구(司寇)인 소공(蘇公)의 판결이 공정하여 천하

    가 이를 신뢰하고 있으니, 태사(太史)에게 소공의 판례를 정리 하도록 하여 판례집을 만들게 하여 세상

    의 형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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