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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150)주서(周書)(47)주고편(酒誥篇)(2) 부모들이 기뻐하면 술을 빚도록 하라.

             <서경(書經)>(150) 주서(周書)(47)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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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모들이 기뻐하면 술을 빚도록 하라. 

 

   妹土(매토) 嗣爾股肱(사이고굉)

   "매(妹) 나라가 계속하여, 그대의 고굉(股肱)이 되도록 하여, 

   純其藝黍稷(순기예서직)

   오로지 각종 곡식을 심도록 하고,

   奔走事厥考厥長(분주사궐고궐장)

   달아나는 일 없이 그들의 부친과 어른들을 모시게 하라.

   肇牽車牛遠服賈(조견거우원복고)

   소달구지를 끌고 멀리 가서 장사하여,

   用孝養厥父母(용효양궐부모)

   그것으로써 그 부모들에게 효성을 바치며 봉양하여,

   厥父母慶(궐부모경)

   그 부모들이 기뻐하면,

   自洗腆(자세전) 致用酒(치용주)

   비로소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술을 빚어 사용하도록 하라.

   庶士(서사) 有正(유정) 越庶伯君子(월서백군자)

   모든 관원과, 관의 우두머리와, 모든 제후와 관위에 있는 그대들은,

   其爾典聽朕敎(기이전청짐교)

   항상 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도록 하라.

   爾大克羞耈惟君(이대극수구유군)

   그대들이 주식(酒食)을 나이 많은 이와 임금에게 바칠 수 있어야,

   爾乃飮食醉飽(이내음식취포)

   그대들이 취하도록 마시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다.

   丕惟曰(비유왈)

   크게 오로지 말하건대,

   爾克永觀省(이극영관성)

   그대들은 길이 스스로를 살피고 반성하여,

   作稽中德(작계중덕)

   중정(中情)의 미덕에 합당하게 된 뒤에야,

   爾尙克羞饋祀(이상극수궤사)

   그대들 능히 제사를 받들어 모실 수가 있는 것이며,

   爾乃自介用逸(이내자개용일)

   그대들 스스로의 즐거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玆乃允惟王正事之臣(자내윤유왕정사지신)

   이와 같아야 진실로 왕의 관장이요 관리인 신하라고 할 수 있으며,

   玆亦惟天若元德(자역유천약원덕)

   이와 같으면 역시 하늘도 덕이 있는 사람을 따르게 되고,

   永不忘在王家(영불망재왕가)

   영원히 왕실의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王曰(왕왈) : 성왕이 또 말하였다.

   (봉) 我西土棐徂邦君御事小子(아서토비조방군어사소자)

   "봉(封)이여! 우리 서쪽 땅을 돕던 옛 제후국의 임금들과

   모든 관리들과 젊은 사람들까지도,

   尙克用文王敎(상극용문왕교) 不腆於酒(부전어주)

   능히 문왕의 가르침을 받들어, 술을 과하게 마시는 일이 없었다.

   故我至于今(고아지우금)

   그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날에 이르러,

   克受殷之命(극수은지명)

   은나라의 명을 돌려 받게 된 것이다"

 

   *성왕은 앞절에 계속하여 곡식을 아낄것과 부모를 잘봉양하여 그 일을 부모들이 기뻐하면 이에 술을 빚

    어 마실 수가 있고, 또 조상들을 잘 받든 다움에 이로 인하여 생간 술을 즐길 수가 있음을 논하고, 강숙

    (康叔)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도 그 점에 주의해 줄것을 당부하고 있는 대목이다. 주공은 무왕이 실시

    한 봉건제도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종법제도(宗法制度)까지 제정 하였다. 종법제도란 일종의 종족조

    직(宗族組織)인데, 적장자(嫡長子)가 대통을 계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대(代) 마다 천자의

    자리를 적장자가 계승하는 것을 대종(大宗) 이라 하고, 이에 준하여 제후국의 적장자가 대를 잇는 것을

    소종(小宗)이라고 한다. 따라서 제후국의 적장자가 위(位)를 계승하는 것은 경대부들의 적장자가 대를

    계승함에 준하여 말할때 대종(大宗)이 되고, 경대부의 적장자가 대를 계승하는 것은 소종(小宗)이라고

    한다. 곧, 천자는 천하의 대종(大宗)이며,제후는 천자에 대해서는 소종이지만, 자기의 나라에서는 대종

    이 되는 것이며, 경대부는 제후에 대해서는 소종 이지만, 그 종족에 있어서는 또한 대종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봉건제도는 종법제도에 의해서 관계가 이어지고, 종법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니, 곧 가족적 계

    통을 정치적 계통으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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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149)주서(周書)(46)주고편(酒誥篇)(1) 술을 마시는 일은 오직 제사 때에만 행하라.

             <서경(書經)>(149) 주서(周書)(46)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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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편 주고편(酒誥篇)(1)

   이 편에서는 모두 술(酒)을 삼가할 것을 그 취지로 삼고있기 때문에 주고(酒誥)라고 이름한 것이다. <사

   기(史記)>위세가(衛世家)와 <서서(書序)>에는 강숙(康叔)이 위(衛)땅의 제후로 봉해졌을때, 주공이 성

   왕의 훈시와 말을 대신하여 들려 준 것 이라고 하는데, 강숙에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비자(韓非子)>

   의 세림편(說林篇) 에서는 본편을 당연히 강고(康誥) 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이

   편 역시 <금문상서>와 <위고문상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1] 술을 마시는 일은 오직 제사 때에만 행하라.  

 

   王若曰

  (왕약왈) : 성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明大命于妹邦

  (명대명우매방)    "매방(妹邦)에 큰 명을 밝히노라.

   乃穆考文王 肇國在西土

  (내목고문왕)(조국재서토)

   그대의 훌륭하신 아버지 문왕께서는, 서쪽땅에 나라를 창건하셨다.

   厥誥毖庶邦庶士 越少正御事

  (궐고비서방서사) (월소정어사)

   그 분은 여러 나라의 관원들과, 부관장과 임반 관원들에게,

   朝夕曰

 (조석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祀玆酒

 (사자주)    ‘제사에만 이 술을 사용하라’

   惟天降命肇我民

  (유천강명고아민)   하늘이 명을 내려 우리 백성들을 거느리게 된 것은,

   惟元祀

  (유원사)     오직 큰 제사 때문이다.

   天降威

   (천강위)  그러나 하늘이 벌을 내려,

   我民用大亂喪德

   (아민용대란상덕)  우리 백성들은 크게 혼란되고 덕을 잃게 되었는데,

   亦罔非酒惟行

  (역망비주유행) 이는 역시 술을 마시는 풍조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없다.

   越小大邦用喪 亦罔非酒惟辜

  (월소대방용상)(역망비주유고)

   크고 작은 나라들의 멸망은, 역시 술의 허물이 아닌 것이 없다.

   文王誥敎小子

   (문왕고교소자)  문왕께서는 나이 어린 사람을 비롯하여,

   有正有事

   (유정유사)  관장과 일반 사람들에게 늘 타이르시기를,

   無彝酒

   (무이주)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다.

   越庶國飮惟祀

   (월서국음유사)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일이 오직 제사때 뿐이며,

   德將無醉

   (덕장무취)  또한 덕으로 도와 취하는 법이 없었다.

   惟曰

   (유왈)  또 말씀하시기를,

   我民迪小子

  (아민적소자)  ‘우리 백성들이 힘써 나이 어린 사람에게,

   惟土物愛

   (유토물애)  땅에서 나는 곡물을 아낄 것을 가르치면,

   厥心臧

   (궐심장)  그들의 심지(心志)가 선량할 것이리니,

   聰聽祖考之彝訓

   (총청조고지이훈)  조부와 부친의 교훈을 밝히 듣고 따르도록 하여,

   越小大德

   (월소대덕)  작거나 큰 행위를 불문하고,

   小子惟一

   (소자유일)  나이 어린 사람들은 한결 같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주나라를 이룩한 문왕이 술을 금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모든 허물은 술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제사때

    에만 술을적당히 마시고, 곡물을 아끼라는 문왕의 가르침을 받들도록 하라고 성왕(成王)이 목야(牧野)

    곧 상의 도읍지였던 조가(朝歌) 부근에 있던 제후국이던 매방(妹邦)에 술을 금지하라는 금주령을 선포

    하며 당부하는 내용이다. 강숙(康叔)이 강(康) 땅에 봉해진 것은 무왕이 천하를 통일한 얼마 뒤의 일이

    고, 이 편에서 하는 말은, 무경의 반란을 진압한 뒤의 일인데, 금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주공의 봉

    건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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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148)주서(周書)(45)강고편(康誥篇)(6) 어린 봉(封)아, 잘 다스려서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거라

             <서경(書經)>(148) 주서(周書)(45)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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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 봉(封)아, 잘 다스려서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거라 

 

   王曰(왕왈) : 무왕이 말하였다.

   (봉) 爽惟民(상유민) 迪吉康(적길강)

   "봉(封)아! 백성들을 선량하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여야 한다.

   我時其惟殷先哲王德(아시기유은선철왕덕)

   내가 은나라의 옛 명철한 임금들의 덕을 생각하고,

   用康乂民作求(용강예민작구)

   이것으로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리려 하는 것은

   곧 그분들의 훌륭함을 겨루어 보기 위해서이다.

   矧今民罔迪不適(신금민망적부적)

   지금 백성들을 잘 이끌지 못하면 그들은 따를 바를 모르게 되고,

   不迪則罔政在厥邦(부적즉망정재궐방)

   또 그들을 잘 이끌지 않으면 그대 나라에 정치가 없게 될 것이다"

   王曰(왕왈) : 무왕이 또 말하였다.

   (봉) 予惟不可不監(여유불가불감)

   "봉(封)아! 내가 그대에게 일러준,

   告汝德之說于罰之行(고여덕지설우벌지행)

   덕치와 형벌을 시행하는 도리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今惟民不靜(금유민부정)

   만일 지금 백성들이 평온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여,

   未戾厥心(미려궐심) 迪屢未同(적루미동)

   여러 번 가르쳐도 마음이 어그러 지고, 누차에 걸쳐 화합하지 않는다면,

   爽惟天其罰殛我(상유천기벌극아)

   하늘이 우리들을 벌하고 죄를 준다고 하여도,

   我其不怨(아기불원)

   우리들은 원망할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惟厥罪無在大(유궐죄무재대) 亦無在多(역무재다)

   오직 죄는 그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며, 많은 것에 있는 것도 아니다.

   矧曰其尙顯聞于天(인왈기상현문우천)

   하물며 말하기를 하늘에 밝히 들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王曰(왕왈) : 무왕은 또 말하였다.

   嗚呼(오호) (봉) 敬哉(경재)

   "아아, 봉(封)아, 공경할 지어다!

   無作怨(무작원)

   원한을 만들지 말 것이며,

   勿用非謀非彝(물용비모비이)

   옳지 못한 계획과 올바르지 못한 법은 쓰지 말 것이며,

   蔽時忱(폐시침)

   이로 인하여 실정(失政)이 가려지게 하지 말 것이니,

   丕則敏德(비즉민덕) 

   그리하면 덕에 민첩해질 것이다.

   用康乃心(용강내심) 顧乃德(고내덕)

   그대의 마음을 평온히 하여, 그대의 행위를 돌아볼 것이며,

   遠乃猷(원내유) 裕乃以民寧(유내이민녕)

   그대의 갈 길을 멀리 내다 보아야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不汝瑕殄(불여하진)

   그대로 하여금 나라의 운명을 단절케 하지 않을 것이다"

   王曰(왕왈) : 무왕은 또 말하였다.

   嗚呼(오호) (사) 汝小子封(여소자봉)

   "아아! 거리낌없이 말하건대, 그대 어린 사람 봉(封)이여!

   惟命不于常(유명불우상)

   오직 명(命)은 무상(無常)한 것이니,

   汝念哉(여념재) 無我殄享(무아진향)

   그대는 잘 생각하여, 우리의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라.

   明乃服命(명급복명) 高乃聽(고내청)

   그대의 직무에 힘쓰고, 널리 귀를 기울여,

   用康乂民(용강예민)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王若曰(왕약왈) : 무왕은 또 다음과 말하였다.

   往哉(왕재) (봉)

   "가거라! 봉(封)이여!

   勿替敬典(물체경전) 聽朕告汝(청짐고여)

   법을 받들어 저버리지 말고, 내가 그대에게 일러 준 말을 쫓아, 

   乃以殷民世享(내이은민세향)

   은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손손 제사를 받들게 하라"    

  

    *이 절에서 무왕은 강숙(康叔)에게 자기가 일러준 말을 따르면, 나라의 일이 바로 잡혀 안정될 것이고,

     따라서 나라도 길이 명을 누릴수 있게 될 것이니, 자기의 말을 잘새겨듣고 시행하라고 당부를 하였다.

     전편(全篇)을 통하여 무왕은 강숙(康叔)에게 은나라의 유민(遺民)들과 잘 화합하기를 부탁을 하고 있

     다. 무왕의 이러한 배려는 아마도 아직 은나라의 세력이 뿌리깊게 남아 있어서 강(康) 땅의 은나라 유

     민들을 다스리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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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147)주서(周書)(44)강고편(康誥篇)(5) 백성들에게 포학한 관리는 가차없이 주벌하라.

             <서경(書經)>(147) 주서(周書)(44)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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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성들에게 포학한 관리는 가차없이 주벌하라. 

 

   王曰(왕왈) : 무왕이 말하였다.

   (봉) 元惡大憝(원악대대)

   "봉(封)이여! 가장 큰 죄악은 크게 미워하는 일이거늘,

   矧惟不孝不友(신유불효불우)

   하물며 불효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없음이겠는가?

   子弗祗服厥父事(자불지복궐부사)

   자식이 그 아버지의 일을 송곤히 받들지 못하면,

   大傷厥考心(대양궐고심)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는 것이니,

   于父不能字厥子(우부불능자궐자) 乃疾厥子(내질궐자)

   아버지도 능히 그 자식을, 혐오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于弟弗念天顯(우제불념천현)

   아우된 자가 하늘의 도를 밝히지 못하고,

   乃弗克恭厥兄(내불극공궐형)

   그 형에 대하여 공경하지 않는다면,

   兄亦不念鞠子哀(형역불념국자애)

   그 형 역시 어린 사람의 가련함을 돌보지 않고,

   大不友于弟(대불우우제)

   아우에게 크게 우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惟弔玆(유조자) 不于我政人得罪(불우아정입득죄)

   이에 이르게 되면, 우리 관리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天惟與我民彝大泯亂(천유여아민이대민란)

   하늘이 우리 백성들에게 내린 법은 크게 혼란해 질 것이다.

   (왈) 乃其速由文王作罰(내기속유문왕작벌)

   말하건대, 그대는 속히 문왕께서 정한 형벌로 이런 사람을 벌할 것이며, 

   刑玆無赦(형자무사)

   이런한 사람에게는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다.

   不率大戛(대솔대알)

   따르지 않는 자는 크게 법으로 다스려야 하거늘,

   矧惟外庶子訓人(신유외서자훈인)

   하물며 밖에서 공경(公卿)의 자제나 사람들을 가르치는 관리와,

   惟厥正人越小臣諸節(유궐정인월소신제절)

   그 관장이나 낮은 신하와 모든 궁전 출입의 관리들이,

   乃別播敷(내별파부) 造民大譽(조민대예)

   별도로 정책을 선포하여, 백성들에게 큰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

   弗念弗庸(불념불용) 瘝厥君(관궐군)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힘쓰지 않아, 그들의 인군을 아프게 함이겠느냐?

   時乃引惡(시내인악) 惟朕憝(유짐대)

   이것은 바로 큰 죄악으로서, 짐이 가장 미워하는 바이니,

   已汝乃其速由玆義(이여내기속유자의) 率殺(솔살)

   그대는 속히 합당한 법으로써, 그들을 처형토록 하라.

   亦惟君惟長(역유군유장)

   또한 나라의 인군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不能厥家人越厥小臣外正(불능궐가인월궐소신외정)

   잘 가르치지 못하여 그 집안 사람들이나 낮은 신하들과 밖의 관리들이,

   惟威惟虐(유위유학) 大放王命(대방왕명)

   위협과 포학으로 백성들을 대하는 등, 크게 왕명을 거역한다면,

   乃非德用乂(내비덕용예)

   그것은 덕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다.

   汝亦罔不克敬典(여역망불극경전) 乃由裕民(내유욕민)

   그대 역시 법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야,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으며,

   惟文王之敬忌(유문왕지경기)

   그대가 문왕이 그랬던 것처럼 공경하고 두려워 해야,

   乃裕民(내유민) (왈)

   이에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으며, 말하기를,

   我惟有及(아유유급)

   ‘나는 쉴새 없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 할수 있어야,

   則予一人以懌(즉여일인이역)

   이 몸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왕은 어버이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없음을 큰 죄악으로 보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천하의 도리를 어지럽힌다면, 문왕이정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관리들이 국사

     를 돌보지않고서 자기의 명예에만 급급한다면, 합당한 법으로써 이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숙(康叔) 자신도 법도에 맞게 처신하고, 백성들의 일을 열심히 돌보아야 한다고 당부를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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