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log.daum.net/thddudgh7/16535244?category=1425252

 

<서경>(227)주서(周書)(124)여형편(呂刑篇)(10) 지금부터 무엇을 거울로 삼을 것인가?

             <서경(書經)>(227) 주서(周書)(124)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blog.daum.net

 

 

[10] 지금부터 무엇을 거울로 삼을 것인가? 

 

   (왕왈) : 목왕이 말하였다.

   嗚呼(오호) 嗣孫(사손)

   "아아, 뒤를 이을 사손(嗣孫)이여!

   今往何監(금왕하감) 

   지금부터 무엇을 거울로 삼을 것인가?

   非德于民之中(비덕우민지중) 

   덕으로 백성들을 중정(中正)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尙明聽之哉(상명청지재) 

   원하건대 밝혀 그것을 들을지어다!

   哲人惟刑(철인유형) 無疆之辭(무강지사)

   어진 사람이 형벌을 행하게 되면, 끝없는 칭송을 얻게 될 것이다.

   屬于五極(속우오극) 

   재판이 다섯 가지 형벌에 합치가 되면,

   咸中(함중) 有慶(유경)

   모두가 바르게 되고, 경사가 있게 되니,

   受王嘉師(수왕가사) 

   왕의 아름다운 백성들을 맡은 자는,

   監于茲祥刑(감우자상형) 

   부디 좋은 형벌을 잘 살필지어다!"     

 

   *목왕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짐을 구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제 무엇을 근본으로 세

    상을 다스릴 것인가?  그것은 모주 중정(中正)한 도(道)를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불

    공평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결코 세상이 잘 다스려 지지 않을 것이며, 명확하게 듣고서 하나하

    나의 결단과 처치가 도(道)에 합당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형벌을 주기는 하지만 진실로 덕을 갖추고

    올바르게 법을 실행할수 있는 사람이 그 법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나라에서 백성들이란 가장 귀중한 존

    재인 것이다. 백성들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할 수가 없고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라가 번영하지 못

    하므로, 왕은 백성들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법률을 적용하고 형벌

    을 시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 제후들은 왕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누어 다스리면

    서 올바른 도에 맞는 형벌을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m.blog.daum.net/thddudgh7/16535243?category=1425252

 

<서경>(226)주서(周書)(123)여형편(呂刑篇)(9) 법관은 사복(私腹)을 채우는 일이 없어야 하오.

             <서경(書經)>(226) 주서(周書)(123)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blog.daum.net

 

 

 [9] 법관은 사복(私腹)을 채우는 일이 없어야 하오.

   

    王曰(왕왈)

   목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嗚呼(오호) 敬之哉(경지재)

   "아아, 그것을 공경할지어다!

   官伯族姓(관백족성) 

   백관의 우두머리와 내 일족 여러분이여!

   朕言多懼(짐언다구) 

   짐의 말에는 두려워할 점이 많도다.

   朕敬于刑(짐경우형) 

   짐은 형벌을 공경해서 신중히 하기 위하여,

   有德惟刑(유덕유형) 

   덕 있는 사람으로 형벌을 다스리게 하고 있소.

   今天相民(금천상민) 

   이제 하늘이 백성들을 돕고 계시니,

   作配在下(작배재하) 

   아래에서도 이에 알맞게 짝하려면,

   明淸于單辭(명청우단사) 

   소송의 진술이 한쪽의 말일 때에도 밝게 살펴야 할 것이오.

   民之亂(민지란) 

   백성들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罔不中聽獄之兩辭(망부중청옥지량사) 

   재판에서 쌍방의 진술을 공정하게 듣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니,

   無或私家于獄之兩辭(무혹사가우옥지량사) 

   혹 쌍방의 진술을 악용하여 사복(私腹)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하시오.

   獄貨非寶(옥화비보) 

   옥사에서 먹는 뇌물은 보배가 되지 못하오.

   惟府辜功(유부고공) 

   오직 죄 짓는 일만이 쌓이게 되어,

   報以庶尤(보이서우) 

   여러 사람의 원망으로 앙갚음을 당할 것이오.

   永畏惟罰(영외유벌) 

   언제나 오직 하늘의 벌을 두려워 해야 할 것이오.

   非天不中(비천부중) 惟人在命(유인재명)

   하늘은 바르지 않음이 없으니, 오직 그 명을 잘 살피는 것에 있소.

   天罰不極(천벌부극) 

   하늘의 벌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면,

   庶民罔有令政在于天下(서민망유령정재우천하) 

   백성들에게 정치의 명이 없어 세상에는 정치가 없게 될 것이오"     

 

   *목왕은 형벌의 중요성을 깨우쳐 삼가 유의해야 할 바를 다시 설명 하고 있다. 왕 자신이 형벌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형벌이 잘못 행하여져 백성들에게 미혹을 끼쳐 왕이 된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염려

    한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은 높은 덕을 구비한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다스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신은 잘못된 행실을 하면서 사람을 벌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하늘은 백성들을

    돕고자 하여 하늘에 부합하는 자에게 지상을 맡긴 것이다. 소송의 명분이 한 편에만 있을때에도 분명하

    게 그실상을 살펴야 하며, 백성들이 다스려지는 것은 송사를 맡은 사람이 쌍방의 주장을 공정하게 듣기

    때문인 것이다. 혹시라고 재판에서의 쌍방의 변론을 빌미로삼아 자신의 이익을 채워서는 안 된다. 뇌물

    은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히려 죄를 만들게 되는 것이니,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받게될 뿐이다. 언

    제나 천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하라. 천벌이 내리는것은 하늘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의

    임금된자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늘은 올바르지 않는 자를 벌한다. 그것은 백

    성들이 하늘 아래에 있어서 선정(善政)의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되면, 세상에는 정치가 없게되는 것이다.

  

 

 

m.blog.daum.net/thddudgh7/16535242?category=1425252

 

<서경>(225)주서(周書)(122)여형편(呂刑篇)(8) 법에는 질서가 있고 요령이 있어야 한다.

             <서경(書經)>(225) 주서(周書)(122)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blog.daum.net

 

 

[8] 법에는 질서가 있고 요령이 있어야 한다.   

 

   上刑(상형)이라도

   "위의 형벌에 속하는 죄일지라도,

   適輕(적경) 下服(하복)

   가벼운 것에 해당하면, 밑의 형벌을 써야 하오. 

   下刑(하형) 

   밑의 형벌에 속하는 죄일지라도,

   適重(적중) 上服(상복)

   무거운 것에 해당하면, 위의 형벌을 써야 하오.

   輕重諸罰(경중제벌) 有權(유권)

   가볍고 무거운 여러 형벌에, 요량이 있는 것이니,

   刑罰(형벌) 世輕世重(세경세중)

   형벌은, 시대에 따라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것이오.

   惟齊非齊(유제비제) 

   오직 바르지 않은 자를 바르게 하는 것이니,

   有倫有要(유륜유요) 

   이에는 질서가 있고 요령이 있어야 하오.

   罰懲(벌징) 非死(비사)

   벌이란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오.

   人極于病(인극우병)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극히 괴롭게 생각하오.

   非侫折獄(비녕절옥) 

   말만 그럴듯한 간특한 자에게 옥사를 처리하게 하지 말고,

   惟良折獄(유량절옥) 罔非在中(망비재중)

   어진 이가 옥사를 처리토록 하여, 중정에 있지 않는 것이 없게 하고 

   察辭于差(찰사우차) 非從惟從(비종유종)

   변명하는 말의 어긋남을 살펴서, 따르지 않는 자도 따르도록 하오.

   哀敬折獄(애경절옥) 

   옥사를 처리함에 죄를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경하며,

   明啓刑書(명계형서) 胥占(서점)

   형벌의 문서를 밝게 공개하여, 서로 점을 쳐서 헤아릴 수 있어야, 

   咸庶中正(함서중정) 

   모두 다 올바른 중정(中正)에 맞게 될 것이오.

   其刑其罰(기형기벌) 其審克之(기심극지) 

   上刑(상형) 

   그에게 법을 내려 형벌을 집행할 때에는, 잘 살펴서 행하시오.

   獄成而孚(옥성이부) 

   옥사가 이루어져 믿을 수 있게 되면,

   輸而孚(수이부) 

   임금에게 아뢰어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니,

   其刑上備(기형상비) 

   그 형벌을 위로 아뢰어 다 적어 기록할 것이며,

   有幷兩刑(유병량형) 

   경중의 양형(兩刑)에 해당하는 자는 아울러 함께 기록하시오" 

 

   *죄의 실상을 분명하게 조사하여 판결해야 할 것이다. 경중(輕重) 두가지 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벼

    운 형벌에 처한다. 두 가지를 모두 범했을 때에는, 모두 적절하게 처리 해야 한다. 형벌은 시세(時世)에

    따라서 무겁기도 하게되고 가볍게도 되는 것이다. 법이란 가지런히 정돈되지 않은 것을 정돈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서가 있고 요령이 있어야 한다. 형벌이란 정치를 위한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형벌을 괴롭게 여긴다.  말만 그럴 듯한 자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고, 훌륭한 사

    람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재판은 중정(中正)을 취해야 하는 것이므로,  진술이 서로

    다를 때에도 그 진실을 뀌뚫어보고 판결해야 한다. 거짓 진술에 따라서는 안된다. 다만 진실한 것을 따

    라야만 하는 것이다. 죄를 범한 자라도 불쌍히 여기고 판결을 신중히 해야 한다. 판결문이 작성되어 그

    것이 확실한 것이라면, 그대가 내린 소신을 상주하라. 그 형벌을 상신할 때에는 누락된 것이 없도록 해

    야 하고, 두 가지 형벌에 해당될 때에는 두 가지 모두 기록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m.blog.daum.net/thddudgh7/16535241?category=1425252

 

<서경>(224)주서(周書)(121)여형편(呂刑篇)(7) 오형(五刑)에 속하는 죄는 모두 3천 가지이다.

             <서경(書經)>(224) 주서(周書)(121)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blog.daum.net

 

 

 [7] 오형(五刑)에 속하는 죄는 모두 3천 가지이다.

    

   墨辟疑赦(묵벽의사)

 " 얼굴에 먹칠을 하는 묵형(墨刑)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때에는,

   其罰百鍰(기벌백환)

   그 벌금이 백환(百鍰)이니,

   閱實其罪(열실기죄) 

   그 죄의 실상을 잘 살펴야 한다.

   劓辟疑赦(의벽의사) 

   코 베는 의형(劓刑)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때에는, 

   其罰惟倍(기벌유배)

   그 벌이 두 배인 이백환이니,

   閱實其罪(열실기죄) 

   그 죄의 실상을 잘 살펴야 한다.

   剕辟疑赦(비벽의사) 

   다리를 자르는 비형(剕刑)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때에는,

   其罰倍差(기벌배차) 

   그 벌금이 다섯 배인 오백환이니,

   閱實其罪(열실기죄) 

   그 죄의 실상을 잘 살펴야 한다.

   宮辟疑赦(궁벽의사) 

   불알을 까는 궁형(宮刑)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때에는,

   其罰六百鍰(기벌륙백환) 

   그 벌금이 육백환이니,

   閱實其罪(열실기죄) 

   그 죄의 실상을 잘 살펴야 한다.

   大辟疑赦(대벽의사) 

   사형인 대벽(大辟)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때에는,

   其罰千鍰(기벌천환) 

   그 벌금이 천환(千鍰)이니,

   閱實其罪(열실기죄) 

   그 죄의 실상을 잘 살펴야 한다.

   墨罰之屬千(묵벌지속천) 

   먹칠을 얼굴에 새기는 묵형(墨刑)에는 천 가지 죄가 있고,

   劓罰之屬千(의벌지속천) 

   코 베는 의형(劓刑)에는 천 가지 죄가 있으며,

   剕罰之屬五百(비벌지속오백) 

   발을 자르는 비형(剕刑)에는 오백 가지 죄가 있으며,

   宮罰之屬三百(궁벌지속삼백) 

   불알을 까는 궁형(宮刑)에는 삼백 가지 죄가 있으며,

   大辟之罰(대벽지벌) 

   사람을 죽이는 사형인 대벽(大辟)에는 그 종류가,

   其屬二百(기속이백) 

   이백 가지가 있소.

   五刑之屬三千(오형지속삼천) 

   다섯 가지 형벌에는 도합 삼천 가지 죄가 있는 것이오.

   上下比罪(상하비죄) 

   위 아래로 죄의 경중을 비교하고,

   無僭亂辭(무참란사) 

   거짓 진술과 참람한 변론에 일을 그르치지 마시오.

   勿用不行(물용불행) 惟察惟法(유찰유법)

   행하여 지지 않을 벌은 쓰지 말것이며, 오직 살피고 법에 따라서,

   其審克之(기심극지) 

   그것을 자세히 살펴 재판을 잘 판결하도록 하시오"

  

   *입묵형(入墨刑)을 적용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용서해 주고 그벌금을 100환으로 하는데, 그 죄의

    실상을 잘 조사하여 살펴서 밝혀야 한다. 코를 베는 의형(劓刑)에 적용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용

    서해 주고 그 벌금은 입묵형의 두배인 200환으로 하는데, 그 죄의 실상을 잘조사하여 살펴서 밝혀야 한

    다. 발을 베는 비형(剕刑)을 적용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용서해주고 그 벌금은 의형의 두배 반인

    500환으로 하는데, 그죄의 실상을 잘조사하여 살펴서 밝혀야 한다.불알을 제거하는 형벌인 궁형(宮刑)

    을 적용하는것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용서해주고 그 벌금은 의형의 묵형의 여섯배인 600환으로 하는데,

    그 죄의 실상을 잘 조사하여 살펴서 밝혀야 한다. 사형인 대벽(大辟)을 적용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에

    는 용서해 주고 그 벌금은 1,000환으로 하는데, 그 죄의 실상을 잘 조사하여  살펴서 밝혀야 한다. 묵형

    에 속하는 죄는 1천 가지이며, 의형에 속하는 죄도 1천 가지이며, 비형에 속하는 죄는 500가지 이며, 궁

    형에 속하는 죄는 300가지이며, 사형에 속하는 죄는 200가지이니, 오형에 속하는 죄는 모두 3천 가지이

    다. 죄의 경중을 서로 비교해 보고 엉터리 변론을 들어서 그릇 판단하지 말 것이며, 그 진술을 간파하고

    법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