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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223)주서(周書)(120)여형편(呂刑篇)(6) 옥관(獄官)이 범하기 쉬운 다섯 가지 병폐(病弊)

             <서경(書經)>(223) 주서(周書)(120)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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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옥관(獄官)이 범하기 쉬운 다섯 가지 병폐(病弊)

   

   王曰(왕왈)

   목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吁來(우래) 有邦有土(유방유토)

   "아! 오시오. 나라와 땅을 다스리는 이들이여!

   告爾祥刑(고이상형) 

   그대들에게 형벌을 자세히 논하여 알려 주노라.

   在今爾安百姓(재금이안백성) 

   지금 그대들이 백성들을 편안케 함에 있어서,

   何擇(하택) 

   어찌 사람을 가리지 않을 것인가?

   非人(비인) 何敬(하경)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어찌 공경할 수 있겠는가?

   非刑(비형) 何度(하도)

   형벌이 아니면,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非及(비급) 

   형벌이 미치는 효과가 아니겠는가?

   兩造(양조) 具備(구비)

   원고와 피고 양쪽 사람이 모두 나와, 절차가 갖추어 지면

   師聽五辭(사청오사) 

   옥관은 다섯 가지 형벌에 대한 변론을 들을 것이며,

   五辭簡孚(오사간부) 正于五刑(정우오형)

   다섯 가지 변론이 사실과 맞으면, 다섯 가지 형벌로 바로잡고,

   五刑不簡(오형불간) 正于五罰(정우오벌)

   다섯 가지 변론이 사실과 틀리면, 다섯 가지 벌금으로 바로잡고,

   五罰不服(오벌불복) 正于五過(정우오과)

   다섯 가지 벌에 굴복하지 않으면, 다섯 가지 허물을 바로잡으라.

   五過之疵(오과지자) 

   다섯 가지 허물의 병폐는,

   惟官(유관) 

   옥관에게 관권을 쓰는 관(官)과, 

   惟反(유반)

   옥관에게 원한이나 은혜를 갚는 반(反)과,

   惟內(유내) 

   옥관에게 집안 사람을 이용하여 내통하는 내(內)와,

   惟貨(유화)

   옥관에게 뇌물을 쓰는 화(貨)와,

   惟來(유래)

   옥관에게 친분을 이용하여 청탁하는 내(來)이니,   

   其罪惟均(기죄유균) 

   이런 정(情)으로 법을 굽힌 자의 죄는 고르게 다스려야 하니,

   其審克之(기심극지) 

   잘 살펴서 선처하도록 하시오.

   五刑之疑(오형지의) 有赦(유사)

   다섯 가지 형벌의 적용에 의심스러우면, 그를 용서해 주고, 

   五罰之疑(오벌지의) 有赦(유사)

   다섯 가지 벌로도 의심스러우면, 그를 용서해 주시오.

   其審克之(기심극지) 簡孚有衆(간부유중)

   잘 살피어 선처하고, 사실을 조사한 것과 여러 사람의 말이 맞아야 하니,

   惟貌有稽(유모유계) 

   죄인의 태도나 안색을 보고 잘 생각해 보시오.

   無簡(무간) 不聽(불청)

   사실을 조사할 수 없으면, 옥사를 처리하지 말고,

   具嚴天威(구엄천위) 

   언제나 하늘의 위엄을 공경하여 엄하게 하시오"

 

   *이 대목에서는 형사사건을 심리하여 재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죄를 범한 자에게

    형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형벌이 도(道)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이 모여 한 쪽

    에서는 이런 죄를  범했다고 하소연하고, 또 한 쪽에서는 그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에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오형(五刑)중에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생각

    해야 한다. 오형의 법조목에 해당하는 이유가 타당하면, 그때 비로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혹 오형의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죄라면 소위 체벌(體罰)이 아닌 벌금으로 하는 것이 옳다. 사람의 잘못을 재

    판한다는것은 실로 막중한 것이어서 공평하게 처리해야만하는 일이다. 옥관이 범하기 쉬운 오형(五刑)

    의 병폐는 다섯가지로, 옥관에게 관(官)을 통하여 위압을 행사하는 관(官)과, 옥사를 처결할 때 은혜나

    원한을 갚는 반(反)과, 집안의 식구들을 이용하여 옥관과 내통하는 내(內)와, 옥관에게 뇌물을 주는 행

    위인 화(貨)와, 옥관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청탁하는 내(來)가 있으므로, 옥관은 특별히 유념하여, 공정

    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형벌은 가혹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오형 가운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

    면 서슴없이 용서하고, 오벌(五罰)에도 의심스러우면 용서 해야 한다. 형벌은 무거운 쪽 보다는 가벼운

    쪽을 내리며, 벌과 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단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중론(重論)을 받아들여 공평한 판

    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王曰(왕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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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222)주서(周書)(119)여형편(呂刑篇)(5) 하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자신에게 달렸다.

             <서경(書經)>(222) 주서(周書)(119)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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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자신에게 달렸다.

   

  王曰(왕왈) : 목왕은 이렇게 말했다.

   嗚呼(오호) 念之哉(염지재)

   "아아, 그것을 잘 생각할 지어다!

   伯父伯兄仲叔季弟幼子童孫(백부백형중숙계제유자동손) 

   백부·백형·중숙·계제의 형제들과 어린 손자들이여!

   皆聽朕言(개청짐언) 庶有格命(서유격명)

   모두 나의 말을 들어 보라. 중요한 명이 있으리라!

   今爾罔不由慰日勤(금이망불유위일근) 

   이제 그대들은 매일 근면하기에 힘쓰지 않는 자가 없게 하라.

   爾罔或戒不勤(이망혹계불근) 

   그대들이 부지런하지 않음을 책망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天齊于民(천제우민) 

   하늘은 백성들이 고르게 하고자 하는지라,

   俾我一日(비아일일) 

   나로 하여금 매일마다 다스리게 하여,

   非終惟終(비종유종) 在人(재인)

   끝맺음이 좋고 안 좋고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爾尙敬逆天命(이상경역천명) 

   그대들은 바라건대 하늘의 명을 공경하여,

   以奉我一人(이봉아일인) 

   나 한 사람을 받들어 주기 바란다.

   雖畏勿畏(수외물외) 

   비록 남이 나를 외경스럽다 할지라도 외경하지 말며,

   雖休勿休(수휴물휴) 

   비록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아름답게 여기지 말라.

   惟敬五刑(유경오형) 以成三德(이성삼덕) 

   오직 다섯 가지 형벌을 공경하여, 이로써 세 가지를 덕을 이루라.

   一人有慶(일인유경) 兆民賴之(조민뢰지)

   한 사람에 경사가 있으면, 만 백성도 이에 힘입게 되고,

   其寧惟永(기녕유영) 

   그 편안함이 오직 영원할 것이다!" 

 

   *목왕은 다시 동족(同族)들에게 경계하는 말을 훈시하고 있다. 곧 평소에 친척이나 어린 후손들까지 잘

    듣도 행실을 삼가해 주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이 경계해줄 때 경계를 듣기만 하고 게을러서는 안 된다.

    만일 하루의 일을 태만히 하면 그만한 죄가 쌓여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날그날의 일에 노력하

    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때문인 것이다.  하늘이 사람을 보호해 주지만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는 결

    코 행복해 질 수가 없다고 하였다. 하늘의 보호를 받게되는 것은 자신에 의해서인 것이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단지 두렵게 여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린 것이다.

    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하여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화가 곧 오게 되므로, 항상 주의하여 삼가

    야 한다. 또한 오형(五刑)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삼가하여 항상 바른 마음으로 사람을 접하고, 혹은 자

    신의 주장을 세워 가는 일상의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왕 한사람의 경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편안하고 번영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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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221)주서(周書)(118)여형편(呂刑篇)(4) 묘족은 형벌을 함부로 하여 스스로 망하였다.

             <서경(書經)>(221) 주서(周書)(118)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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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묘족은 형벌을 함부로 하여 스스로 망하였다.

   

    王曰(왕왈)

   목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차) 四方司政典獄(사방사정전옥) 

   "아! 세상의 정사를 맡고 옥사를 다스리는 이들이여!

   非爾惟作天牧(비이유작천목) 

   그대들은 하늘의 목자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今爾何監(금이하감) 

   지금 그대들은 무엇을 거울로 삼아 본받을 것인가?

   非時伯夷播刑之迪(비시백이파형지적) 

   이것이 백이가 법을 펴던 길이 아니겠소?

   其今爾何懲(기금이하징) 

   그런데 이제 그대들은 무엇을 경계하려는 것인가?

   惟時苗民(유시묘민) 匪察于獄之麗(비찰우옥지려)

   오직 묘나라 백성들이, 옥사의 법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으며,

   罔擇吉人(망택길인) 觀于五刑之中(관우오형지중)

   좋아하는 이를 골라, 다섯 가지 형벌의 적법성을 가리지 않고,

   惟時庶威奪貨(유시서위탈화) 

   오직 여러 위세를 부려 재물을 약탈하는 자들로 하여금,

   斷制五刑(단제오형) 

   다섯 가지 형벌을 결단하고 쓰게 함으로써,

   以亂無辜(이란무고) 

   무고한 사람들을 혼란케 하였던 것이오.

   上帝不蠲(상제불견) 降咎于苗(강구우묘)

   상제께서는 이를 못마땅히 여기시어, 묘나라에 벌을 내리니,

   苗民無辭于罰(묘민무사우벌) 

   묘나라 백성들은 벌하심에 변명도 하지 못하고,

   乃絶厥世(내절궐세) 

   이에 그 후대가 끊어지게 된 것이요" 

 

   *나라의 정사를 맡아보며 옥(獄)을 관리하는 전옥(典獄)들은 백성들을 지도하여, 감독하는 그의 막중한

    직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또한 무엇으로 모범을 보일 것인가? 목왕은 이에 예의를 지켜서 백성

    들에게 법의 준수를 가르쳤던 백이(伯夷)의 도(道)를 따르라고 당부를 하고있는 대목이다. 옛일을 회고

    해 보아서 과실이 다시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묘(苗)나라는 웃삼람이 백성들을 해치고 무고

    하게 처벌하여 법도의 적법성은 따지지 않고 눈에 가시가 되는 자는 무조건 주벌하였다. 그래서 상제는

    그대로 두지 않고 묘(苗)나라에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이다. 이는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

    으로 묘나라 백성들은 변명할 여지도 없이 묘족은 대가 끊기고 행실의 잘못이 후대에 미치게 되었다.그

    뒤로 묘족의 토지는 천자(天子)에게 병합 되었고, 요임금이 훌륭한 정치로 다스리게 되었다. 이를 보더

    라도 형벌을 맡은 자는 잔혹한 마음이 없어야 하고 형벌의 목적이 백성들을 계도하고 교화하는 데 두어

    야 할 것이다.

 

   王曰(왕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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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220)주서(周書)(117)여형편(呂刑篇)(3) 공정한 법으로 백성들을 이끄시오.

             <서경(書經)>(220) 주서(周書)(117)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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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정한 법으로 백성들을 이끄시오.   

 

  乃命三后(내명삼후) 恤功于民(휼공우민)

   "이에 세 제후에게 명하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일을 이루게 하니,

   伯夷降典(백이강전) 折民惟刑(절민유형)

   백이는 법을 내려서, 백성들을 잔악한 형벌로부터 막고,

   禹平水土(우평수토) 主名山川(주명산천)

   우는 물과 땅을 다스려, 명산과 냇물을 다스리고 이름짓고,

   稷降播種(직강파종) 農殖嘉穀(농식가곡)

   직은 씨뿌리는 법을 널리 펴서, 곡식을 농사지어 생산케 하였는데,

   三后成功(삼후성공) 惟殷于民(유은우민)

   세 분의 제후가 공을 이루어, 은나라 백성들이 풍성해진 것이오.

   士制百姓于刑之中(사제백성우형지중) 

   옥관(獄官)은 백성들을 형벌에 알맞게 공정한 법을 집행하여,

   以敎祗德(이교지덕) 

   가르침으로써 덕을 공경하게 하였소.

   穆穆在上(목목재상) 明明在下(명명재하) 

   乃命三后(내명삼후) 恤功于民(휼공우민)

   임금은 화락함으로 윗자리에 있고, 아래의 백성들은 밝디 밝게 섬기니,

   灼于四方(작우사방) 

   온 세상을 불처럼 환히 비추어,

   罔不惟德之勤(망불유덕지근) 

   덕을 부지런히 하지 않음이 없게 되었소.

   故乃明于刑之中(고내명우형지중) 

   그래서 공정한 법을 밝혀 사용함으로써,

   率乂于民(솔예우민)

   정도에 따라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리게 된 것이오.

   棐彝(비이) 

   이에 법도를 뒤틀린 활을 바로잡는 틀처럼 바로 잡아 떳떳해진 것이오.

   典獄(전옥) 非訖于威(비흘우위)

   옥사를 다스리는 전옥(典獄)은, 위세를 부리지 말아야 하며,

   惟訖于富(유흘우부) 

   재물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 

   敬忌(경기) 罔有擇言在身(망유택언재신)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몸에 욕될 일이 없도록 말을 가려서 하시오.

   惟克天德(유극천덕) 自作元命(자작원명)

   오직 하늘의 덕을 따를 수 있고, 스스로 큰 명을 따르게 되면,

   配享在下(배향재하) 

   아래의 백성들이 그대를 배향(配享)하게 될 것이오"   

 

   *묘족을 평정한 후 요임금은 뛰어난 세 사람의 신하인 백이(伯夷), 우(禹), 직(稷)에게 명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태평 하도록 힘썼다. 예의(禮儀)에 밝은 백이로 하여금, 백성들을 교화하고 형법을 세워 법률을

    맡게 하였다. 우(禹)에게는 홍수(洪水)를 막아 토지를 평탄히 하고 산과 물을 다스리고 그 이름을 붙이

    게 하였다. 직(稷)은 농업에 힘쓰게 하여, 온 나라에 좋은 곡식을 번창하게 하여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

    였다. 이들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성공을 거두어 백성들의 삶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관리들은 백성

    들을 형법에 맞게 죄를 다스렸다. 요임금 시대에 이처럼 세상이 잘 다스려 지자, 신하들은 종사하여 행

    실을 삼가하여 덕을 닦고 백성들을 인솔하여 이로써 사방의 나라가 모두 밝아져, 모두가 덕(德)에 힘쓰

    게 되었다. 그래서 임금이 죽으면 공적이 있는 신하를 종묘에 그 신주를 모시고, 선왕들과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이때 그 임금의 생전에 공로가 특히 많은 신하가 임금보다 뒤에 죽게되면 선왕(先王)의 묘정

    (廟庭)에 그 신주를 모시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늘의 덕(德)을 따르고 스스로 큰 명을 따르게

    되면 백성들이 그 공적이 뛰어난 신하를 임금과 함께 배향할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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