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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221)주서(周書)(118)여형편(呂刑篇)(4) 묘족은 형벌을 함부로 하여 스스로 망하였다.

             <서경(書經)>(221) 주서(周書)(118)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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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묘족은 형벌을 함부로 하여 스스로 망하였다.

   

    王曰(왕왈)

   목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차) 四方司政典獄(사방사정전옥) 

   "아! 세상의 정사를 맡고 옥사를 다스리는 이들이여!

   非爾惟作天牧(비이유작천목) 

   그대들은 하늘의 목자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今爾何監(금이하감) 

   지금 그대들은 무엇을 거울로 삼아 본받을 것인가?

   非時伯夷播刑之迪(비시백이파형지적) 

   이것이 백이가 법을 펴던 길이 아니겠소?

   其今爾何懲(기금이하징) 

   그런데 이제 그대들은 무엇을 경계하려는 것인가?

   惟時苗民(유시묘민) 匪察于獄之麗(비찰우옥지려)

   오직 묘나라 백성들이, 옥사의 법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으며,

   罔擇吉人(망택길인) 觀于五刑之中(관우오형지중)

   좋아하는 이를 골라, 다섯 가지 형벌의 적법성을 가리지 않고,

   惟時庶威奪貨(유시서위탈화) 

   오직 여러 위세를 부려 재물을 약탈하는 자들로 하여금,

   斷制五刑(단제오형) 

   다섯 가지 형벌을 결단하고 쓰게 함으로써,

   以亂無辜(이란무고) 

   무고한 사람들을 혼란케 하였던 것이오.

   上帝不蠲(상제불견) 降咎于苗(강구우묘)

   상제께서는 이를 못마땅히 여기시어, 묘나라에 벌을 내리니,

   苗民無辭于罰(묘민무사우벌) 

   묘나라 백성들은 벌하심에 변명도 하지 못하고,

   乃絶厥世(내절궐세) 

   이에 그 후대가 끊어지게 된 것이요" 

 

   *나라의 정사를 맡아보며 옥(獄)을 관리하는 전옥(典獄)들은 백성들을 지도하여, 감독하는 그의 막중한

    직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또한 무엇으로 모범을 보일 것인가? 목왕은 이에 예의를 지켜서 백성

    들에게 법의 준수를 가르쳤던 백이(伯夷)의 도(道)를 따르라고 당부를 하고있는 대목이다. 옛일을 회고

    해 보아서 과실이 다시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묘(苗)나라는 웃삼람이 백성들을 해치고 무고

    하게 처벌하여 법도의 적법성은 따지지 않고 눈에 가시가 되는 자는 무조건 주벌하였다. 그래서 상제는

    그대로 두지 않고 묘(苗)나라에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이다. 이는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

    으로 묘나라 백성들은 변명할 여지도 없이 묘족은 대가 끊기고 행실의 잘못이 후대에 미치게 되었다.그

    뒤로 묘족의 토지는 천자(天子)에게 병합 되었고, 요임금이 훌륭한 정치로 다스리게 되었다. 이를 보더

    라도 형벌을 맡은 자는 잔혹한 마음이 없어야 하고 형벌의 목적이 백성들을 계도하고 교화하는 데 두어

    야 할 것이다.

 

   王曰(왕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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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220)주서(周書)(117)여형편(呂刑篇)(3) 공정한 법으로 백성들을 이끄시오.

             <서경(書經)>(220) 주서(周書)(117)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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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정한 법으로 백성들을 이끄시오.   

 

  乃命三后(내명삼후) 恤功于民(휼공우민)

   "이에 세 제후에게 명하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일을 이루게 하니,

   伯夷降典(백이강전) 折民惟刑(절민유형)

   백이는 법을 내려서, 백성들을 잔악한 형벌로부터 막고,

   禹平水土(우평수토) 主名山川(주명산천)

   우는 물과 땅을 다스려, 명산과 냇물을 다스리고 이름짓고,

   稷降播種(직강파종) 農殖嘉穀(농식가곡)

   직은 씨뿌리는 법을 널리 펴서, 곡식을 농사지어 생산케 하였는데,

   三后成功(삼후성공) 惟殷于民(유은우민)

   세 분의 제후가 공을 이루어, 은나라 백성들이 풍성해진 것이오.

   士制百姓于刑之中(사제백성우형지중) 

   옥관(獄官)은 백성들을 형벌에 알맞게 공정한 법을 집행하여,

   以敎祗德(이교지덕) 

   가르침으로써 덕을 공경하게 하였소.

   穆穆在上(목목재상) 明明在下(명명재하) 

   乃命三后(내명삼후) 恤功于民(휼공우민)

   임금은 화락함으로 윗자리에 있고, 아래의 백성들은 밝디 밝게 섬기니,

   灼于四方(작우사방) 

   온 세상을 불처럼 환히 비추어,

   罔不惟德之勤(망불유덕지근) 

   덕을 부지런히 하지 않음이 없게 되었소.

   故乃明于刑之中(고내명우형지중) 

   그래서 공정한 법을 밝혀 사용함으로써,

   率乂于民(솔예우민)

   정도에 따라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리게 된 것이오.

   棐彝(비이) 

   이에 법도를 뒤틀린 활을 바로잡는 틀처럼 바로 잡아 떳떳해진 것이오.

   典獄(전옥) 非訖于威(비흘우위)

   옥사를 다스리는 전옥(典獄)은, 위세를 부리지 말아야 하며,

   惟訖于富(유흘우부) 

   재물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 

   敬忌(경기) 罔有擇言在身(망유택언재신)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몸에 욕될 일이 없도록 말을 가려서 하시오.

   惟克天德(유극천덕) 自作元命(자작원명)

   오직 하늘의 덕을 따를 수 있고, 스스로 큰 명을 따르게 되면,

   配享在下(배향재하) 

   아래의 백성들이 그대를 배향(配享)하게 될 것이오"   

 

   *묘족을 평정한 후 요임금은 뛰어난 세 사람의 신하인 백이(伯夷), 우(禹), 직(稷)에게 명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태평 하도록 힘썼다. 예의(禮儀)에 밝은 백이로 하여금, 백성들을 교화하고 형법을 세워 법률을

    맡게 하였다. 우(禹)에게는 홍수(洪水)를 막아 토지를 평탄히 하고 산과 물을 다스리고 그 이름을 붙이

    게 하였다. 직(稷)은 농업에 힘쓰게 하여, 온 나라에 좋은 곡식을 번창하게 하여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

    였다. 이들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성공을 거두어 백성들의 삶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관리들은 백성

    들을 형법에 맞게 죄를 다스렸다. 요임금 시대에 이처럼 세상이 잘 다스려 지자, 신하들은 종사하여 행

    실을 삼가하여 덕을 닦고 백성들을 인솔하여 이로써 사방의 나라가 모두 밝아져, 모두가 덕(德)에 힘쓰

    게 되었다. 그래서 임금이 죽으면 공적이 있는 신하를 종묘에 그 신주를 모시고, 선왕들과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이때 그 임금의 생전에 공로가 특히 많은 신하가 임금보다 뒤에 죽게되면 선왕(先王)의 묘정

    (廟庭)에 그 신주를 모시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늘의 덕(德)을 따르고 스스로 큰 명을 따르게

    되면 백성들이 그 공적이 뛰어난 신하를 임금과 함께 배향할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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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219)주서(周書)(116)여형편(呂刑篇)(2) 요임금이 덕(德)으로 묘족을 제압하였다.

             <서경(書經)>(219) 주서(周書)(116)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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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임금이 덕(德)으로 묘족을 제압하였다.

   

   皇帝哀矜庶戮之不辜(황제애긍서륙지불고) 

   "황제(皇帝)인 요임금은 죄없이 죽음을 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報虐以威(보학이위) 遏絶苗民(알절묘민)

   위엄으로 잔학함에 보복하여, 묘족들을 멸망하고 끊어서,

   無世在下(무세재하) 

   땅 위에 대를 잇지 못하도록 하게 된 것이오.

   乃命重黎(내명중려) 絶地天通(절지천통)

   이에 중(重)과 여(黎)에게 명하여, 땅과 하늘의 통함을 끊으시니,

   罔有降格(망유강격) 

   신이 내려오시는 일이 없게 되었소.

   群后之逮在下(군후지체재하) 

   여러 제후들은 지상에서 백성들을 잘 돌보아,

   明明棐常(명명비상) 

   밝디 밝은 법도를 뒤틀린 활을 바로잡는 틀처럼 시행하여,

   鰥寡無蓋(환과무개) 

   홀아비와 과부라 하여도 감싸 주지 않았소.

   皇帝淸問下民(황제청문하민) 

   요임금께서 아래의 백성들에게 자상하게 물어 보시니,

   鰥寡有辭于苗(환과유사우묘) 

   홀아비와 과부들은 묘족의 백성되기를 사양하였다.

   德威惟畏(덕위유외) 

   이에 덕으로써 위압하니 두려워하게 되었고,

   德明惟明(덕명유명) 

   덕으로 밝히니 모든 것이 밝아 졌소"    

 

   *요임금은 중(重)과 여(黎)에게 명하여 대지와 하늘의 교통을 끊음으로써 신령이 오르내리지 못하게 하

    였다. 절지천통(絶地天通)이란 땅과 하늘이 통하는 것을 끊는다는 뜻인데,  이 구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초어(楚語)의 설명이 있다.  "구려(九黎)가 반란을 일으키자, 어느 집이나 함부로 신(神)을 모시어

    엄연(儼然)한 신(神)과사람의 구분이 흐려졌다.그래서 재난(災難)이 잇달아 일어나자, 전욱씨(顓頊氏)

    는 남정(南正)의 직책에 있던 중(重)에게 명하여 하늘을 맡아서 신(神)들을 모으게 하고, 화정(火正)의

    직책에 있던 여(黎)에게 명하여, 땅을 맡아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였다.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신(神)과

    사람(人)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었다. 그뒤로는 신(神)이 땅에 내려오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

    다. 요(堯)임금은 이 중(重)과 여(黎)의 후손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관계를 끊은 것 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제후는 모두 지상에 있어서 명명백백한 도(道)에 의해 변치않는 규례를 따라 행하게

    되자, 의지할 곳 없던 이들이 더 이상 압박을 받는 일이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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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218)주서(周書)(115)여형편(呂刑篇)(1) 덕향(德香)은 없고 비린내 뿐이오.

             <서경(書經)>(218) 주서(周書)(115)         주서는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하여 모아놓은 역사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기(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   은 희(姬)인데, 제곡(帝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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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편 여형편(呂刑篇)(1)

   이글은 목왕(穆王)이 법률을 관장하는 사구(司寇)의 관직에 여후(呂侯)를 임명 하면서, 여후에게 하(夏)

   나라 우(禹)임금 때 시행되던 속형(贖刑)에 대하여 진술하게 하였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 <여형(呂

   刑)>이다.이 여형에 대하여 <전소(傳疏)>에서는 주나라 건국이래의 형벌을 시세를 감안하여 벌을 가볍

   게 정한 명형법(名刑法) 이라고는 하지만, <집전(集傳)>에서는 도리어 목왕(穆王)이 국재(國財)를 낭비

   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이 되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짜낸 계책으로 보고있다. 사실 이

   법은 부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괴로운 법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이 없지 않다. 

 

 

 [1] 덕향(德香)은 없고 비린내 뿐이오.    

 

   惟呂命(유려명) 

   여후가 임명되었을 때,

   王享國百年(왕향국백년) 耄荒(모황)

   왕은 나라를 다스린지 100 년에, 이미 늙어 노인이 되었으나,

   度作刑(도작형) 以詰四方(이힐사방)

   헤아려 형벌을 만들고, 이로써 사방을 다스렸다.

 

   王若曰(왕약왈) : 왕께서 이렇게 말하였다.

   古有訓(고유훈) 

   "옛날의 가르침이 있는데,

   蚩尤惟始作亂(치우유시작란) 延及于平民(연급우평민)

   치우가 처음 나리를 일으키자, 백성들에게 뻗치고 미치어,

   罔不寇賊(망불구적) 

   도둑질과 남을 해치지 않는 자가 없게 되었고,

   鴟義姦宄(치의간귀) 

   의(義)를 가볍게 여겨 치효(鴟梟)처럼 간악한 행동을 일삼고,

   奪攘矯虔(탈양교건) 

   서로 약탈하고 혼란을 일삼았소. 

   苗民弗用靈(묘민불용령) 

   묘나라 백성들은 선(善)을 신령하게 여기지 않고,

   制以刑(제이형) 

   형벌로써 이를 제재하였으니,

   惟作五虐之刑曰法(유작오학지형왈법) 

   곧 다섯 가지 사나운 형벌인 오학(五虐)을 제정하고 이를 ‘법’이라 하고,

   殺戮無辜(살륙무고) 

   죄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소.

   爰始淫爲劓刵椓黥(원시음위의이탁경) 

   이에 비로소 코베고 귀베고 불알을 까고 먹을 새기는 짓을 하여,

   越茲麗刑(월자려형) 幷制(병제)

   지나친 짓을 하게 되어, 모두 법에 걸어 제재(制裁)하고,

   罔差有辭(망차유사) 

   변명할 여지가 있는 자라도 분별 없이 하였소.

   民興胥漸(민흥서점) 泯泯棼棼(민민분분)

   백성들도 일어나 점차 서로 물들어, 어수선하고 어지러웠고,

   罔中于信(망중우신) 以覆詛盟(이복저맹)

   그 와중에 믿음이 없어, 약속과 맹서를 자주 뒤엎었으며,

   虐威庶戮(학위서륙) 

   사나운 위세에 죽음을 당한 여러 사람들이,

   方告無辜于上(방고무고우상) 

   비로소 하늘에 죄없음을 호소하였소.

   上帝監民(상제감민) 

   상제가 묘족의 백성들을 둘러 보시니,

   罔有馨香德(망유형향덕) 刑發聞(형발문) 惟腥(유성)

   덕의 향그러운 냄새는 없고, 형벌에서 나는, 비린내 뿐이었소"  

 

   *여후가 임명되었을 때 목왕은 나라를 이어 받은 지 100년이 경과하여 이미 늙었으나, 아직도 세상을 통

    찰하여 형벌을 정하고 사방을 다스리려 하였다. 이에 목왕이 말하기를, "옛날의 교훈에, 처음 치우가 소

    란을 일으키자,그 풍습이 일반 백성들에게 미쳐 약탈과 살상을 일삼게 되었다. 삼묘(三苗)의 군주는 선

    (善)을 신령스럽게 여기지 않고, 다섯 가지의 잔학한 형벌을 만들어 이를 법이라고 하면서 죄없는 자를

    살육하고, 또한 함부로 귀를 베고 코를 베고 궁형과 묵형들을 시행하여, 남의 것을 빼앗고 혼란을 일삼

    았다. 이처럼 형벌을 내리는데 있어서 죄없는 자도 제재(制裁)를 가하고 변명할 여지도 주지 않았았다.

    백성들도 이에 응하여 점점 악습에 물들어 은밀히 도당을 짓고 나쁜짓을 되풀이하고 신의를 저버려 약

    속을 지키지않게 되었다. 위에서 잔학한 정치를 행하자 시달림을 받던 백성들이 그 무죄를 하늘에 호소

    하니, 상제가 묘족들을 내려자 보니, 아름다운 행실은 없고, 오직 피비린내 나는 악취만이 가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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