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보락(保樂) 김안로(金安老)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春融禹甸山川外 춘융우전산천외
樂奏虞庭鳥獸間 낙주우정조수간
봄은 우 임금이 정리한 산천에 무르녹고
풍악은 순 임금 뜰 새짐승 사이에 아뢴다네
라는 시를 보이면서,
“이 구절은 그대가 평생 드날릴 점(占)이라네.”
하였다.
꿈을 깨고 보니, 무슨 뜻인지도 몰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었다. 연산군이 병인년(1506, 연산군12)에 율시로 제를 내는데, 바로 ‘봄날 이원제자가 악보를 본다[春日梨園弟子閱樂譜]’라는 것이었고 간(間) 자로 압운(押韻)하라는 것이었다.
보락(保樂)이 갑자기 꿈속의 구절이 생각났는데 글제의 뜻과 꼭 들어맞으므로 이것으로 항련(項聯)을 메웠다. 그때 문경공(文敬公) 김감(金堪)은 대제학이고, 문경공 김안국(金安國)은 예조 좌랑으로 대독관(對讀官)이 되었는데, 시를 읽다가 이 구절에 이르러,
“이 시는 귀신의 말이다.”
하였다.
그러나 김감은 그렇게 여기질 않았다. 모재(慕齋 김안국의 호)가 말하기를,
“이름을 떼어 본 뒤 이 수재(秀才)를 불러서 따져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김감이 방을 내어 걸고, 보락을 불러 물어보니, 과연 꿈속에 신이 일러 준 것이었다. 이 일로 해서 모재를 시를 잘 알아보는[藻鑑] 사람이라 일컫게 되었다.
감(堪)의 자는 자헌(子獻), 호는 선동(仙洞)이고 또 다른 호는 일재(一齋)인데 연안인(延安人)이다. 벼슬은 일상(一相)에 이르렀다. 안국(安國)의 자는 국경(國卿), 호는 모재(慕齋)이고 의성인(義城人)이다. 벼슬은 일상(一相)에 이르렀고 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송와잡설(松窩雜說)》에는 이 일이 정소종(鄭紹宗)의 일로 되어 있는데 근거가 분명하며, 또한 《국조방목(國朝榜目)》을 참고해 보아도, 연산군 갑자년(1504) 11월 별시에 어제(御題)는 춘방이원한열방악(春放梨園閒閱放樂)이었고 시는 칠률(七律)이었는데 제4등은 정소종(鄭紹宗)으로 되어 있어, 송와(宋窩 이기(李墍)의 호)가 기록한 것과 딱 들어맞는다. 여기서 김안로(金安老)라 한 것은 잘못 전해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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