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堯典11章 : 鯀에게 치수사업 맡기다>

帝曰 : 요임금 가라사대, 

咨四岳湯湯洪水

물어보거라, 사악아! 넘실거리는 홍수가

方割하야 蕩蕩懷山襄陵하야

사방으로 해를 끼쳐, 넘실넘실 산을 삼키고 구릉을 넘어 

浩浩滔天일새 下民其咨하나니

멀리멀리 하늘까지 닿으려 할 때에

아래 백성들이 그에 탄식하나니 

有能이어든 俾乂호리라

능한 이가 있거든 다스리게 하리라. 

僉曰 :  모두가 가로대,

ㅣ라 鯀哉니이다 : 오! 곤입니다.

帝曰 : 요임금 가라사대 

ㅣ라 咈哉方命하며 圮族하나니라

아, 아니라. 명을 거스르며 족속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岳曰 : 사악이 가로대, 

异哉試可乃已니이다

그만두어도 되나 가한지 시험하고 이에 그만두어야 하나이다. 

帝曰 : 요임금 가라사대 

往欽哉하라하시니

가서 공경히 하라 하시니 

九載績用弗成하니라

9년 동안에 공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湯 끓일 탕, 여기서는 ‘물이 넘실대는 모양 상’. 襄 오를 양.

俾 : 하여금 비. 咈 어길 불, 아닐 불. 圮 무너질 비. 异 그만둘 이. 



四岳은 官名이니 一人而總四岳諸侯之事也ㅣ라

사악은 관직명이니 한 사람이 사악에 있는 제후의 일을 총괄함이라. 

湯湯은 水盛貌라 洪은 大也ㅣ라

상상(湯湯)은 물이 성한 모양이라. 홍은 큼이라. 

孟子曰 : 맹자 (告子下편 제11장) 가라사대,

水逆行을 謂之洚水니 洚水者는 洪水也ㅣ라하시니 

물이 거슬러 흐르는 것을 홍수(洚水)라 하니, 洚水라는 것은 큰물이라 하시니,

蓋水涌出而未洩이라 故로 汎濫而逆流也ㅣ라 

대개 물이 솟아 나와서 빠지지 못하므로 범람하여 거슬러 흐름이라. 

割은 害也ㅣ라 蕩蕩은 廣貌라 懷는 包其四面也ㅣ라

할(割)은 해침이라. 탕탕(蕩蕩)은 넓은 모양이라. 회는 그 사면을 품음이라. 

襄은 駕出其上也ㅣ라 大阜曰陵이라

양은 그 위로 달려 나감이라. 큰 언덕을 가로대 능(陵)이라.

浩浩는 大貌요 滔는 漫也ㅣ니 極言其大勢若漫天也ㅣ라

호호는 큰 모양이고, 도는 질펀함이니

그 큰 형세가 마치 하늘에 닿을 것 같음을 극대화하여 말함이라. 

俾는 使요 乂는 治也ㅣ니 言有能任此責者면 使之治水也ㅣ라

비는 하여금이고, 예는 다스림이니, 능히 이러한 책임을 질 자가 있으면 물을 다스리게 함이라. 

僉은 衆共之辭니 四岳이 與其所領諸侯之在朝者ㅣ 同辭而對也ㅣ라

첨은 무리가 함께 하는 말이니, 사악이 그 거느리는 바의 제후들 가운데 조정에 있는 자가 같은 말로 대답함이라. 

於는 歎美辭요 鯀은 崇伯名이니 歎其美而薦之也ㅣ라

오는 탄미사이고, 곤은 숭 땅의 백작 이름이니,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여 천거함이라.

咈者는 甚不然之之辭라

불(咈)은 심히 그러하지 않다는 말이라.

方命者는 逆命而不行也ㅣ라

방명(方命)이라는 것은 명을 거슬려 행하지 아니함이라. 

王氏曰 : 왕씨 가로대, 

圓則行하고 方則止하니

둥글면 가고 모나면 그치니 

方命은 猶今言廢閣詔令也ㅣ니

방명은 이제 조칙과 명령을 폐기한다는 말과 같으니 

蓋鯀之爲人이 悻戾自用하야 不從上令也ㅣ라

대개 곤의 사람됨이 발끈하고 사나우면서 멋대로 하여 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이라. 

圯는 敗요 族은 類也ㅣ니

비는 무너짐이고, 족은 무리이니 

言與衆不和하야 傷人害物하니 鯀之不可用者는 以此也ㅣ라

무리들과 화합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물건을 해치니 곤을 가히 쓰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 때문이라.

楚辭에 言鯀婞直이라하니 是其方命圯族之證也ㅣ라

『초사』에 곤이 행직했다 하니 이것은 그 명을 거스르고 종족을 무너뜨렸다는 증거라. 

岳曰은 四岳之獨言也ㅣ라

악왈(岳曰)은 사악이 홀로 말함이라. 

异는 義未詳하니 疑是已廢而復强擧之之意라

이(异)는 뜻이 자세하지 못하니 아마도 이는 이미 폐하였다가 다시 어거지로 천거한 뜻인 듯하니라. 

試可乃已者는 蓋廷臣이 未有能於鯀者하니

가한 지를 시험하고 이에 그만두게 한다는 것은 대개 조정의 신하들이 곤보다도 능한 자가 있지 아니하니 

不若姑試用之하야 取其可以治水而已라

짐짓 시험 삼아 써서 그 가히 치수하는 것만을 취하는 것만 같지 못함이라.

言無預他事하니 不必求其備也ㅣ라

다른 일을 간여함이 없으니 반드시 그 갖추어짐을 구할 필요는 없음이라. 

堯ㅣ 於是에 遣之往治水하야 而戒以欽哉하시니

요임금이 이에 가서 물을 다스리도록 보내면서 공경히 하는 것으로써 경계하셨으니 

蓋任大事면 不可以不敬이니

대개 큰 일을 맡으면 공경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聖人之戒는 辭約而意盡也ㅣ라

성인의 경계는 말이 간략하면서도 뜻은 다하였음이라. 

載는 年也ㅣ니 九載三考하야 功用不成이라 故로 黜之라

재는 해이니, 9년 동안 세 번을 상고하여 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축출하였음이라. 

洩 샐 설 駕 : 멍에 가, 오를 가 悻 : 성낼 행

婞 : 도리에 어긋날 행, 패려궂을 행 預 ; 간여할 예

 

 

<堯典10章>

 

帝曰(제 왈)

疇咨若予采오 驩兜

누구가 나의 일을 잘 따라 사람이라고 물을 수 있겠는냐, 하니

(환도 왈)

ㅣ라

共工이 方鳩僝功하나니이다 

예. 공공(共工)이 지금 일을 모아서 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였다.

帝曰(제 왈) :

吁라 靜言庸違하고 象恭하니라 滔天하니라. 

그렇지 않다. 가만히 있으면 말을 잘하나, 등용되면 어긋난다.

겉모습은 공손하지만 오만하여 하늘을 찌를 듯하다, 하였다. 

采는 事也

채(采)는 일이다.

都는 歎美之辭也

도(都)는 탄미사이다. 

驩兜는 臣名이요 共工은 官名이니 蓋古之世官族也

 환도(驩兜)는 신하의 이름이다.

공공(共工)은 관직의 이름이니, 아마도 옛날 대대로 벼슬을 하던 족속이다.

方은 且요 鳩는 聚요 僝은 見也니 言共工方且鳩聚而見其功也

 방(方)은 우선 차(且)이다. 구(鳩)는 모으는 것이고 잔(僝)은 나타냄이니,

공공(共工)이 지금 일을 모아서 그 공을 나타냄을 말하였다. 

靜言庸違者는 靜則能言이나 用則違背也

정언용위(靜言庸違)는 가만히 있으면 말을 잘 하지만, 등용되면 어긋난다는 것이다. 

象恭은 貌恭而心不然也

상공(象恭)은 겉모습은 공손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滔天二字는 未詳이라 與下文相似하니 疑有舛誤라 
도천(滔天) 두자는 자세하지 않다. 아래 문장과 서로 비슷하니, 아마 잘못된 것이 있는 듯하다.

上章은 言順時하고 此言順事하니 職任大小를 可見이라 

위 장은 때를 순히할 사람을 물었고, 여기서는 일을 순히할 사람을 물었으니 직임(職任)의 대소를 가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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堯典 9-10章

堯典 9-10章 <堯典9章> 帝曰疇咨若時하야 登庸고 放齊曰胤子朱ㅣ 啓明하니이다 帝曰吁ㅣ라 囂訟이어니 可乎아 제 왈, 누가 천시(天時)를 순하게 하여 등용할 사람을 찾아 묻겠는가, 하니 방제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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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9)우서(虞書)(9)순전편(舜典篇)(4) 순이 형벌을 너그럽게 하고 사흉(四凶)을 축출했다.

              <서경(書經)>(9) 우서(虞書)(9)         우서(虞書)는 요순(堯舜)의 치적을 기록한 것이라 한다. 우(虞)는 유우(有虞)씨라는 순(舜)의 씨족명(氏   族名)에서부터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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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堯典9章>

 

帝曰(제왈) : 

疇咨若時하야 登庸고 放齊曰胤子朱ㅣ 啓明하니이다

누가 천시(天時)를 순하게 하여 등용할 사람을 찾아 묻겠는가, 하니 방제 왈, 맏아들이신 주(朱)가 계명합니다, 하니 

帝曰 吁ㅣ라 囂訟이어니 可乎

제 왈, 그렇지 않다.  사납고 다툼을 일삼으니 되겠는가.

 

此下至鯀績用弗成은 皆爲禪舜張本也

이 아래로부터 곤의 공적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鯀績用弗成),까지는 모두 순(舜)에게 선양하는 장본(張本)이다. 

疇는 誰요 咨는 訪問也라 若은 順이요 庸은 用也

주(疇)는 누구이며, 자(咨)는 찾아가 묻는 것이다. 약(若)은 순함이고, 용(庸)은 씀이다. 

堯言 誰爲我訪問能順時爲治之人하여 而登用之乎아하시니라

요(堯)가 말하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능히 때를 따라서 다스릴만한 사람을 방문하여 등용하겠는가, 하였다. 

放齊는 臣名이라

방제(放齊)는 신하의 이름이다. 

胤은 嗣也니 胤子朱는 堯之嗣子丹朱也

윤(胤)는 대를 이는 것이니, 윤자주(胤子朱)는 요의 맏아들 단주(丹朱)이다. 

啓는 開也니 言其性開明하여 可登用也

계(啓)는 여는 것이니, 그 성품이 개명하여 가히 등용할 만함을 말했다. 

吁者는 歎其不然之辭

우(吁)는 그렇지 않음을 탄식하는 말이다. 

嚚은 謂口不道忠信之言이요

은(嚚)은 입이 충신한 말을 하지 않음을 이른다. 

訟은 爭辯也

송(訟)은 쟁변함이다. 

朱蓋以其開明之才로 用之於不善이라 故로 嚚訟하니 禹所謂傲虐이 是也

단주가 그 개명한 재주로 불선한 일에 그를 썼다. 고로 은송(嚚訟)하니,

우임금이 이른바 오만하고 포악하다,는 것이 이것이다. 

此見堯之至公至明하여 深知其子之惡하여 而不以一人病天下也

 

或曰 胤은 國이요 子는 爵이니 堯時諸侯也라

夏書에 有胤侯하고 周書에 有胤之舞衣라하니

今亦未見其必不然일새 姑存於此云이라 

혹이 왈, 윤(胤)은 나라이고, 자(子)는 벼슬이니, 요임금 시대의 제후,라 하였다.

하서(夏書)에 윤후가 있고, 주서(周書)에 윤나라에 춤추는 옷이 있었다, 하니

지금 또한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지 못하니, 우선 이 말을 기록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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堯典 9-10章

堯典 9-10章 <堯典9章> 帝曰疇咨若時하야 登庸고 放齊曰胤子朱ㅣ 啓明하니이다 帝曰吁ㅣ라 囂訟이어니 可乎아 제 왈, 누가 천시(天時)를 순하게 하여 등용할 사람을 찾아 묻겠는가, 하니 방제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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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8)우서(虞書)(8)순전편(舜典篇)(3) 순이 사해(四海)를 순수(巡狩)하다.

             <서경(書經)>(8) 우서(虞書)(8)         우서(虞書)는 요순(堯舜)의 치적을 기록한 것이라 한다. 우(虞)는 유우(有虞)씨라는 순(舜)의 씨족명(氏   族名)에서부터 유래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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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堯典8章>

帝曰 : 제요 왈, 말씀하시기를, 

咨汝羲曁和아 朞는 三百有六旬有六日이니 

아~ 너희 희씨와 화씨여. 주기는 366일이니 

以閏月이라사 定四時成歲하야

允釐百工하야 庶績이 咸熙하리라

윤달을 써서 사시를 정하고 한해를 이루어

진실로 백관을 다스려 온갖 공적이 다 빛나리라, 하였다.

 

咨는 嗟也니 嗟嘆而告之也라 曁는 及也라 朞는 猶周也

자(咨)는 감탄함이니, 감탄하여 고한 것이다. 기(曁)는 미침(及)이다. 기(朞)는 주기와 같다.

允은 信이요 釐는 治요  

 윤(允)은 믿음(信)이요, 이(釐)는 다스림(治)요,

工은 官이요 庶는 衆이요

공(工)은 관리요, 서(庶)는 무리이며,

績은 功이요 咸은 皆요 熙는 廣也

적(積)은 공(功)이요, 함(咸)은 모두이며, 희(熙)는 넓음이다. 

天體至圓하니 周圍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이라

천체는 지극히 둥그니 한바퀴 도는 주위(周圍)가 365도 1/4도이다. 

繞地左旋호되 常一日一周而過一度하나니 日麗天而少遲

땅을 감싸고 왼쪽으로 돌되, 항상 하루에 일주하면서 1도를 더 지나가고, 해는 하늘에 붙어서 약간 더딘지라, 

故로 日行이 一日亦繞地一周로되 而在天에 爲不及一度

고로 해의 운행이 하루에 또한 땅을 감싸고 한바퀴를 돌되, 하늘에 비해 1도가 모자라게 된다. 

積三百六十五日九百四十分日之二百三十五而與天會하니 是一歲日行之數也

365일과 940분의 235일을 쌓아서 하늘과 만나니, 이것이 일년 해의 운행 도수이다. 

月은 麗天而尤遲하여 一日에 常不及天十三度十九分度之七이라

달은 하늘에 걸려서 더욱 더디어서, 하루에 항상 13도 7/19분가 하늘에 미치지 못한다. 

積二十九日九百四十分日之四百九十九而與日會하니 十二會면 得全日三百四十八이요

9일과 499/940일을 쌓아서 해와 만나니, 12번 만나면 온전히 348일을 얻고, 

餘分之積이 又五千九百八十八이니 如日法九百四十하여 而一得六이면 不盡이 三百四十八이니

2나머지가 쌓인 것이 또한 5,988이니 일법(日法) 940으로 나누어 6을 얻으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348이니, 

通計得日이 三百五十四九百四十分日之三百四十八이니 是一歲月行之數也라 

통털어 계산하여 얻은 날이 354일과 348/940분이니, 이것이 1년 달의 운행이다. 

歲有十二月하고 月有三十日하니 三百六十者는 一歲之常數也

1년은 12달이 있고, 1달은 30일이니, 360이라는 것이 1년의 일정한 숫자(常數)이다. 

故로 日與天會而多五日九百四十分日之二百三十五者는 爲氣盈이요

月與日會而少五日九百四十分日之五百九十二者는 爲朔虛니

合氣盈朔虛而閏生焉이라

고로, 해가 하늘과 만나서 5일 235/940분이 많은 것이 기영(氣盈)이 되고,

달이 해와 만나 5일 592/940분이 적은 것이 삭허(朔虛)가 되니

기영과 삭허를 합하여 이에 윤달이 생긴다. 

故로 一歲閏率則十日九百四十分日之八百二十七이니 

고로, 1년의 윤달 비율은 곧 10일 827/940일이니, 

三歲一閏이면 則三十二日九百四十分日之六百單一이요

3년에 한번 윤달이면 601/940일이고, 

五歲再閏이면 則五十四日九百四十分日之三百七十五

5년에 2번 윤달이면 54일 375/940일이요, 

十有九歲七閏이면 則氣朔分齊하니 是爲一章也

19년에 7번 윤달이면 기영과 삭허가 분명히 나누어지니 이것이 1장이 된다. 

故로 三年而不置閏이면 則春之一月이 入于夏而時漸不定矣

고로, 3년에 윤달을 두지 않으면 봄의 1달이 여름으로 들어가서 점점 정해지지 못하고,

子之一月이 入于丑而歲漸不成矣

 자년(子年)의 한 달이 축년(丑年)으로 들어가 1년이 점점 이루어지 않는다. 

積之之久하여 至於三失閏이면 則春皆入夏하여 而時全不定矣

쌓기를 오래 하여 3번 윤달을 넣지 못하게 되면 봄이 다 여름으로 들어가서 때가 전혀 정해지지 못하게 되고, 

十二失閏이면 子皆入丑하여 歲全不成矣

12번 윤달을 넣지 못하면 자년이 모두 축년으로 들어가서 한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其名實乖戾하고 寒暑反易하여 農桑庶務 皆失其時

그 명실이 어긋나게 되고 추위와 더위가 서로 바뀌어서, 농사짓는 일이 다 그 절기를 잃게 된다. 

故로 必以此餘日로 置閏月於其間然後에 四時不差而歲功得成하나니

以此로 信治百官而衆功皆廣也라 

고로, 반드시 나머지 날짜로써 윤달을 그 사이에 넣은 다음에 사시가 차이 나지 않고 일년의 공이 이루어지니,

이로써 진실로 백관을 다스리고 많은 공적이 다 넓어지게 되었다. 

 

[참조]閏月定時成歲圖 해설(첨부파일)
 

按律曆諸書與周髀컨대 皆云

율력의 여러 책들과 『주비』(原題는 『周髀算經』으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天文算術書로 周公과 商나라의 학자와 대화와 내용을 기록)를 상고해보건대 

日行一度요 月行十三度十九分度之七이오 周天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이라

故로 日이 一周天爲歲니 歲十二月而無整數

다 해의 운행은 1도이고(1도가 차이나고), 달의 운행은 13도와 19분의 7이고, 하늘을 한 바퀴 도는 것은 365도 4분의 1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해가 하늘을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 되니 1년 12월에는 정해진 수가 없음이라.

故로 以閏月로 定四時하니

그러므로 윤달로써 사시를 정하니 

三歲一閏과 五歲再閏과 及十九年에 而餘一百九十日一萬五千七百十三分을 以日法除之면 共得二百六日六百七十三分하야 爲七閏之數니 是爲一章이라

3세 1윤과 5세 재윤과 19년에는 190일과 나머지 15713(827×19)분을 일법(940도)으로 나누면 공히 206일과 673분을 얻어 7윤의 수가 되니 이것이 1장이라. 

然이나 必以十九歲而無餘分者는 蓋天數終於九地

그러나 반드시 19세로써 나뉘는 나머지가 없다는 것은 대개 천수가 아홉 번째의 땅에서 마침이라. 

數終於十이오 十九者는 天地二終之數니 積八十一章則其盈虛之餘가 盡而復始하니 

수는 10에서 마치고, 19는 천지 두 수의 마침의 수이니(곧 天數는 9로 마치고, 地數는 10으로 마침), 81장이 쌓이면 그 기영과 삭허의 나머지가 다하고(19세 7윤인 206일과 673분의 1章에 81章을 곱하면 120윤달과 나머지 940분의 931도가 되어 거의 빈틈이 없게 됨), 다시 시작하니

推此로 以定四時하니 歲功이 其有不成乎아 詳見蔡典이라

이를 미루어서 사시를 정하니 세공(歲功) 그 이루어지지 않음이 있으랴? 채침의 해설에 자세히 나타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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