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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맹자 공손추 上,전편

맹자 공손추(公孫丑) 상(上)| 맹자 주해서 전집 大山長 | 조회 207 |추천 0 | 2013.01.29. 20:37 맹자 공손축(公孫丑) 상(上) 관중안자(管仲晏子) 公孫丑問曰夫子當路於齊(공손축문왈부자당로어제)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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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공손축(公孫丑) 상(上)

1. 관중안자(管仲晏子)

公孫丑問曰夫子當路於齊

(공손축문왈부자당로어제)하시면 

: 공손추가 물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제나라에서 요직에 처하시게 되면

管仲晏子之功

(관중안자지공)을 : 관중, 안자의 공적을

可復許乎

(가복허호)잇가 : 다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孟子曰子誠齊人也

(맹자왈자성제인야)로다 : 맹자가 대답해 말하기를, 자네야 말로 참으로 제나라 사람이구나.

知管仲晏子而已矣

(지관중안자이이의)오니 : 관중과 안자를 알 뿐이니,

(혹)이 : 어떤 사람이

問乎曾西曰吾子與子路孰賢

(문호증서왈오자여자로숙현)고 : 증서에게 자네와 자로는 누가 어진고 하고 물으니

曾西蹴然曰吾先子之所畏也

(증서축연왈오선자지소외야)니라 : 증서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기를, 우리 선친께서도 두려워하던 바이다.

曰然則吾子與管仲孰賢

(왈연칙오자여관중숙현)고 : 또 묻기를 그렇다면 자네와 관중은 누가 더 어진고

曾西艴然不悅曰爾何曾比予於管仲

(증서불연불열왈이하증비여어관중)고 : 증서가 얼굴을 붉히며 불유쾌해서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나를 관중에다 비기느냐

管仲得君

(관중득군)이 : 임금의 신임을 얻기를

如彼其專也

(여피기전야)며 : 저렇듯이 전적으로 했으며

行乎國政

(행호국정)이 : 국정을 행하기를

如彼其久也

(여피기구야)로되 : 저렇듯이 오래 했지만

功烈

(공열)이 : 공적은

如彼其卑也

(여피기비야)하니 : 저와 같이 낮으니

爾何曾比予於是

(이하증비여어시)오하니라 : 자네가 어떻게 나를 이런 사람에게 비교하는가 라고 하였는데

曰管仲

(왈관중)은 : 그렇게 말한다면, 관중은

曾西之所不爲也

(증서지소불위야)어늘 : 증서조차 비교하려 하지 않는데

而子爲我願之乎

(이자위아원지호)아 : 자네는 나를 관중과 비교하려고하는 것이냐

曰管仲

(왈관중)은 : 공손추가 말하기를, 관중은 자기

以其君覇

(이기군패)하고 : 임금이 패자가 되게 하고

晏子

(안자)는 : 한자는

以其君顯

(이기군현)하니 : 자기 임금으로 하여금 이름을 나타나게 했는데

管仲晏子

(관중안자)도 : 관중과 안자는

猶不足爲與

(유불족위여)잇가 : 그래도 같이 할기에 족하지 않습니까

曰以齊王

(왈이제왕)이 : 맹자가 말하기를 제나라로서는 왕자가 된다는 것은

由猶反手也

(유유반수야)니라 : 손을 뒤집는 것과 마찬가지이니라.

曰若是則弟子之惑

(왈약시칙제자지혹)이 : 공손추가 말하기를, 이렇게 되면 제자의 의혹이

滋甚

(자심)이니이다 : 더욱더 커집니다.

且以文王之德

(차이문왕지덕)으로 : 또, 문황의 덕을 가지고도

百年而後崩

(백년이후붕)하시되 : 백 년 후에 죽었지만

猶未洽於天下

(유미흡어천하)하여 : 오히려 천하에 흡족하지 못했었고

武王周公

(무왕주공)이 : 무왕과 주공이 

繼之然後

(계지연후)에 : 계승한 뒤에야

大行

(대행)이어늘 : 었크게 행해졌는데

今言王若易然

(금언왕약역연)하시니 : 이제 말씀하기시기를 왕자 되는 것이 쉬운 듯이 하시니

則文王

(칙문왕)은 : 그렇다면 문왕도

不足法與

(부족법여)잇가 : 본받을 만하지 못한 것입니까.

曰文王

(왈문왕)을 :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문왕이야

何可當也

(하가당야)리오 :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느냐

由湯

(유탕)으로 : 탕으로부터

至於武丁

(지어무정)히 : 무정에 이르기까지

賢聖之君六七(현성지군육칠)이 : 어질고 성스러운 임금이 6, 7명이나 

作(작)하여 : 일어나

天下歸殷

(천하귀은)이 : 천하가 은나라로 돌아간 지가

久矣

(구의)니 : 오래이니

久則難變也(구칙난변야)라 : 오래 되면 변하기 어려운 것이다.

武丁(무정)이 : 따라서 무정이

朝諸侯有天下

(조제후유천하)하되 : 제후들의 조공을 받고 천하를 점령하는 것이

猶運之掌也

(유운지장야)하시니 : 소바닥을 움직이는 것같이 하였다.

紂之去武丁

(주지거무정)이 : 주와 무정과의 간격이

未久也

(미구야)라 : 오래되지 않아서

其故家遺俗

(기고가유속)과 : 오랜 가문에 남은 풍속과

流風善政

(유풍선정)이 : 흘러 내려오는 전통과 착한 정사가

猶有存者

(유유존자)하며 : 아직도 남은 것이 있었고

又有微子微仲王子比干箕子膠鬲

(우유미자미중왕자비간기자교격)이

 : 또 미자와 미중과 왕자 비간과 기자와 교력이

皆賢人也

(개현인야)니 : 다 어진 사람들로서

相與輔相之

(상여보상지)라 : 서로 도왔다 

(고)로 : 그래서

久而後

(구이후)에 : 오랜 뒤에야

失之也

(실지야)하니 :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니

尺地

(척지)도 : 한 자 되는 땅도

莫非其有也

(막비기유야)며 : 그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고

一民

(일민)도 : 한 사람의 백성도

莫非其臣也

(막비기신야)어늘 : 그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거늘

然而文王

(연이문왕)이 : 그러나 문왕이

猶方百里起

(유방백리기)하시니 : 오히려 백 리의 땅을 가지고 일어났으니

是以難也

(시이난야)니라 : 이런 까닭으로 어려운 것이니라.

齊人有言曰雖有知慧

(제인유언왈수유지혜)나 

: 제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여도

不如乘勢

(불여승세)며 : 형세를 잘 이용하는 것만 같지 못하며,

雖有鎡基

(수유자기)나 : 비록 농기구가 있다 할지라도

不如待時

(불여대시)라하니 : 농사철을 기다리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今時則易然也

(금시칙역연야)니라 : 지금 이때야말로 그렇게 하기 쉬우니라

夏后殷周之盛

(하후은주지성)에 : 하나라와 은나라 주나라가 전성할 적에

地未有過千里者也

(지미유과천리자야)하니 : 땅이 천 리를 넘지 못했으나

而齊有其地矣

(이제유기지의)며 : 제나라는 그만한 땅을 가지고 있고

谿鳴狗吠

(계명구폐)가 : 닭 우는 소리와 개 짓는 소리가

相聞而達乎四境

(상문이달호사경)하니 : 서로 들려서 사방에  다 통하는데

而齊有其民矣

(이제유기민의)니 : 제나라는 그만한 백성을 가지고 있으니

地不改辟矣

(지불개벽의)며 : 땅이 더 넓지 아니하고

民不改聚矣

(민불개취의)라도 : 백성이 더 많아지지 않더라도

行仁政而王

(행인정이왕)이면 : 인한 정치를 행하고 왕정을 베풀면

莫之能禦也

(막지능어야)리라 : 막아낼 사람이 없으니라

且王者之不作

(차왕자지불작)이 : 또, 왕자가 일어나지 못한 것이

未有疏於此時者也

(미유소어차시자야)하며 : 이때와 같이 오랜 적이 없으며

民之憔悴於虐政

(민지초췌어학정이) : 백성들이 사나운 정사에 시달림을 받은 것이

未有甚於此時者也

(미유심어차시자야)하니 : 이때와 같이 심한 적이 없었으니

飢者

(기자)에 : 굶주린 사람에게

易爲食

(역위식)이며 : 사를 대접하기 쉽고

渴者

(갈자)에 : 식목마른 사람에게

易爲飮

(역위음)이니라 : 마실 것을 대접하기가 쉬우니라

孔子曰德之流行(공자왈덕지유행)이 

: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덕의 흘러 퍼져나가는 것이

速於置郵而傳命

(속어치우이전명)이라하시니 : 파발을 두고 명을 전달하는 것보다 빠르다 하니,

當今之時

(당금지시)하여 : 금 이때에 이르러서

萬乘之國

(만승지국)이 : 지만승의 나라가

行仁政

(행인정)이면 : 인한 정치를 행하면

民之悅之猶解倒縣也

(민지열지유해도현야)리니 : 백성들이 반가워하는 것이 거꾸로 매달린 것을 풀어놓아 주는 것과 같이 여긴다

事半古之人

(고사반고지인)이요 : 그래서 일은 옛날 사람의 절반밖에 안 되고

功必倍之

(공필배지)는 : 효과는 반드시 갑절이나 늘어나는 것은

惟此時爲然

(유차시위연)하니라 : 오늘 이때만이 그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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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27 - 공손추 상 1-1

맹자 27 - 공손추 상 1-1 맹자는 어지간하면 주자의 맹자집주의 편제에 따라 가려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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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29 - 공손추 상 1-3

맹자 29 – 공손추 상 1-3 齊人有言曰 ‘雖有智慧,不如乘勢 雖有鎡基,不如待時。’ 今時則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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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도정치(王道政治)와 패도정치(覇道政治)

 왕도정치와 패도정치는 제왕이 나라를 통치하던 왕조시대(王朝時代)의 두 정치사상이다. 공자와 그 제자인 유가(儒家)가 왕도정치를 이상적 정치 모델로 삼았다면, 법가(法家)와 최고 권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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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도정치와 패도정치는 제왕이 나라를 통치하던 왕조시대(王朝時代)의 두 정치사상이다. 공자와 그 제자인 유가(儒家)가 왕도정치를 이상적 정치 모델로 삼았다면, 법가(法家)와 최고 권력자 계층은 패도정치를 지지하였다.

 (1) 왕도정치

  맹자에 따르면 왕도정치는 인(仁 : 사랑)과 의(義 : 올바름)를 통해 백성을 교화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정치이다. 패도정치는 천하를 장악하기 위해 권세와 무력을 사용하나, 맹자의 관점에서는 인정(仁政)이야말로, 그러한 권세와 무력에 비교되지 않는 강력한 힘이었다.

  “천하에 올바른 도(道)가 행해지면 덕(德)이 없는 사람이 덕(德) 있는 사람을 섬기고, 현명하지 않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을 섬긴다. 반면 천하에 올바른 도(道)가 행해지지 않으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고,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섬기게 된다. 이 두 가지는 자연의 이치로서, 이것을 따르는 자는 존속하나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한다.” - 맹자, 『맹자』 「이루 상」편

  순자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패도정치를 비판하고 왕도정치를 이상적 통치 원리로 간주하였다. 그에 따르면 패자는 강한 무력을 동원하여 이웃 나라를 정벌하려 하나, 이 과정에서 민심을 잃고 다른 제후들의 원망을 얻는다. 즉 힘만으로 강대국이 되려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위험하기까지 한 것이다. 패자보다는 왕자가 더 강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다. 왕자의 수단은 힘이 아닌 인(仁) 의(義), 위엄이다. 인과 의로 사람을 대하므로 모든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돌릴 수 있으며, 위엄을 통해 싸움 없이 상대의 굴복을 얻어낼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왕도정치를 무너뜨린 패도정치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권세와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한 패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춘추오패(春秋五覇), 즉 제환공, 진문공, 진목공, 초장왕, 월부차이다. 맹자는 이 오패의 패도정치 자체를 입에 담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으며 그들을 혼란과 분쟁의 장본인으로만 여겼다. 맹자보다 더 혼란스런 시대를 살았던 순자는 그만큼 더 오패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2) 패도정치 

 패도정치를 주장한 대표적 인물로는 법가의 상앙과 한비자가 있다. 이들은 인의(仁義)를 강조하는 왕도정치로는 천하의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힘에 의한 통치를 주장했다.

 상앙에 따르면 통치자가 아무리 인과 의로 사람들을 대하더라도 결국 모든 사람이 인과 의를 따르게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통치자에게 중요한 것은 오히려 힘과 무력, 부국강병이다. 그리고 부국강병을 위해 백성 모두가 농사와 전쟁에 전념하게 하려면 인의에 의한 통치보다는 법(法)에 의한 통치가 요구된다.

 한비자(韓非子) 역시 왕도정치의 무용성을 지적하고 천하의 모든 일이 힘에 의해 다스려짐을 역설하였다. 

 “상대 국가와 비슷한 힘을 가진 나라의 통치자는 상대편이 자기 나라의 도의(道義)를 떠받든다고 해도, 상대 국가를 굴복시켜 신하로 삼기 어렵다. 그러나 속국(屬國)의 제후라면 비록 종주국(宗主國)의 통치자가 하는 일에 반대한다 해도, 반드시 공물(貢物)을 가지고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쪽의 힘이 강하면 사람들은 이쪽으로 굽혀 들어오고, 이쪽의 힘이 약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사람을 보내 굽히게 된다. 그래서 현명한 통치자는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 한비자, 『한비자』 「현학(顯學)」편 

 실제로 춘추전국시대의 제후들은 왕도정치보다는 이러한 패도정치를 선호했다. 예를 들면 위(魏)나라(양나라)의 혜왕(惠王)이나 제(齊)나라의 선왕(宣王) 모두 맹자를 만났을 때 패도정치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보였고 그에 대해 물었다. 그만큼 당대는 침략과 정복전쟁으로 인한 혼란기였다. 한비자는 이런 점에서 인의를 국가 통치에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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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_양혜왕_원문+해석본

梁惠王章句上 凡七章 上 1장 01-01-01 孟子見梁惠王 맹자가 양혜왕을 만나뵈니 [集註]梁惠王 魏侯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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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16장

02-16-01 魯平公將出 嬖人臧倉者 請曰他日君出則必命有司所之 今乘輿已駕矣 有司未知所之 敢請 公曰將見孟子 曰何哉 君所爲輕身 以先於匹夫者 以爲賢乎 禮義由賢者出而孟子之後喪 踰前喪 君無見焉 公曰諾

노나라 평공이 장차 출타하려할 적에 간신 장창이라는 자가 청하여 말하길: 다른 날에는 군주께서 출타하실 적에 반드시 유사(有司)인 저에게 가는 바를 명하셨는데, 지금 군주의 수레에 이미 멍에가 매어져 있으니 유사인 제가 아직 가시는 바를 알지못하니 감히 청합니다. 공왈: 장차 맹자를 뵈려한다. 왈: 무슨 까닭이옵니까? 군주께서 가벼이 몸을 하려는 바로 필부에게 먼저하시는 것이 현명함이 되십니까? 예(禮)와 의(義)는 현명한 자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인데, 맹자의 어미니 상례(後喪)는 아버지 상례(前喪)보다 지나치게 했으니 군주께서는 그를 만나지 마소서. 공왈: (그 말이) 맞구나!

[集註]乘輿君車也 駕駕馬也 孟子前喪父 後喪母 踰過也 言其厚母薄父也 諾應辭也

乘輿는 군주의 수레이다. 駕는 말에 멍에를 메는 것이다. 맹자의 전상(前喪)은 아버지 상이고 후상(後喪)은 어머니 상이다. 踰는 지나침이다. 그 어머니는 후하게하고 아버니는 박하게 했음을 말함이다. 諾은 응답하는 말이다.

02-16-02 樂正子入見曰 君奚爲不見孟軻也 曰或告寡人曰 孟子之後喪 踰前喪 是以不往見也 曰何哉 君所謂踰者 前以士 後以大夫 前以三鼎而後以五鼎與 曰否 謂棺槨衣衾之美也 曰非所謂踰也 貧富不同也

악정자가 입조하여 왕을 뵙고 말하길: 군주께서는 어찌하여 맹자를 뵙지 아니하십니까? 왈: 혹자가 과인에게 고하여 말하길: 맹자의 후상(後喪)이 전상(前喪)보다 지나쳤다하니, 이러므로 가서 보지 않는 것이다. 왈: 무슨 말씀입니까? 군주께서 지나쳤다라고 말하는 바라는 것이 전상(前喪)은 선비로서 치렀고 후상(後喪)은 대부로서 치렀던 것입니다. 전상(前喪)은 3정(鼎)으로서 하고 후상(後喪)은 5정(鼎)으로 해서 입니까? 왈: 아니다. 관의 규모(내관과 외관)와 상례의 옷과 이불이 성대함을 말하는 것이다. 왈: 지나치다라고 말할 바가 아니오며, 빈부가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集註]樂正子 孟子弟子也 仕於魯 三鼎 士祭禮 五鼎 大夫祭禮

樂正子는 맹자의 제자로 노나라에 벼슬을 하였다. 三鼎은 선비가 제사지내는 예(特,豕,魚,腊;포)이고, 五鼎은 대부가 제사지내는 예(羊,豕,魚,腊,膚:제육)이다.

02-16-03 樂正子見孟子曰 克告於君 君爲來見也 嬖人有臧倉者沮君 君是以不果來也 曰行或使之 止或尼之 行止非人所能也 吾之不遇魯侯天也 臧氏之子 焉能使予不遇哉

악정자가 맹자를 뵙고 말하길: 제가 군주에게 고하니 군주가 뵈러 오려하였으나, 간신 장창이란 자가 있어 군주를 저지하여 군주가 이러므로 결국 오지 못하였습니다. 왈: 행하여지는 것이 혹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치게 하는 것도 혹자가 저지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행하고 그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능히 할 바가 아니니, 내가 노나라 제후를 만나지 못하는 것도 하늘의 뜻이다. 장씨의 자식이 어찌 능히 나로하여금 못나게 하였겠는냐?

[集註]克樂正子名 沮尼 皆止之之意也 言 人之行必有人使之者 其止必有人尼之者 然 其所以行所以止 則固有天命而非此人所能使 亦非此人所能尼也 然則我之不遇 豈臧倉之所能爲哉 ○ 此章 言聖賢之出處 關時運之盛衰 乃天命之所謂 非人力之可及

克은 악정자의 이름이다. 沮와 尼는 모두 그치게 하는 뜻이다. 사람이 행하는 것도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하게하는 것이 있고, 그 그침도 반드시 어떤 사람이 막게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 행하는 까닭과 그치는 까닭은 즉 진실로 천명에 있지, 이것을 사람이 능히 하게하는 바는 아니고, 또한 이것을 사람들이 능히 막게하는 바도 아니다. 그렇다고하면 내가 만나보지 못한 것이 어찌 장창이 능히 했던 바 이리오? ○ 이 장은 성현의 출처가 시운(時運)의 성쇠와 관련되어 곧 천명의 바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가히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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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_양혜왕_원문+해석본

梁惠王章句上 凡七章 上 1장 01-01-01 孟子見梁惠王 맹자가 양혜왕을 만나뵈니 [集註]梁惠王 魏侯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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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15장

02-15-01 滕文公問曰 滕小國也 竭力以事大國 則不得免焉 如之何則可 孟子對曰 昔者 大王 居邠 狄人侵之 事之以皮幣 不得免焉 事之以犬馬 不得免焉 事之以珠玉 不得免焉 乃屬其耆老而告之曰 狄人之所欲者 吾土地也 吾聞之也 君子不以其所以養人者 害人 二三者 何患乎無君 我將去之 去邠踰梁山 邑于岐山之下居焉 邠人曰仁人也 不可失也 從之者 如歸市

등문공이 물어 말하길: 등나라는 소국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큰 나라를 섬겨도 (화를) 면할 수 없으니 어찌하면 가하겠습니까? 맹자대왈: 옛적에 태왕이 빈땅에 거처하실 적에, 적인이 침입하여 가죽과 비단으로 섬겨도 면하지 못하였고, 개와 말로서 섬겨도 면할 수 없었고, 옥구슬로 섬겨도 면할 수 없게되자 이내 60세 이상의 노인을 모아놓고 고하여 말하길: <적인이 바라는 바라는 것은 우리의 토지입니다. 내가 듣기에 군자는 사람을 길러주는 것의 바로서 사람을 해치게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여기 계신 여러분은 임금이 없다고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나는 장차 떠나가겠습니다.> 빈땅을 떠나 양산을 넘어 기산의 아래에 도읍을 만들어 거처하였습니다. 빈땅의 사람들이 왈: <어진 사람이로다. 잃어서는 불가하다.> 그를 따르는 자가 마치 시장으로 앞다퉈 돌아가듯 하였습니다.

[集註]皮謂虎豹麋鹿之皮也 幣帛也 屬會集也 土地本生物以養人 今爭地而殺人 是 以其所以養人者 害人也 邑作邑也 歸市人衆而爭先也

皮는 호랑이, 표범, 사슴의 가죽이다. 幣는 비단이다. 屬은 모임을 소집하는 것이다. 土地는 본래 생물을 낳아서 사람을 기르는 것으로, 지금 토지를 다투어 사람을 죽게하면 이것은 그 사람을 길러주는 것의 바로서 사람을 해치게하는 것이다. 邑은 도읍을 만드는 것이다. 歸市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하기를 다투는 것이다.

02-15-02 或曰 世守也 非身之所能爲也 效死勿去

혹자는 말하길: 대대로 지켜온 것으로 자신이 능히 할 바가 아니니, 죽음을 다해서라도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集註]又言 或謂土地 乃先人所受而世守之者 非己所能專 但當致死守之 不可舍去 此國君死社稷之常法 傳所謂國滅君死之正也 正謂此也

또 혹자가 토지는 곧 선대로부터 받은 바이여서, 대대로 지켜온 것을 자기가 오로지 능히 할 바가 아니고, 다만 마땅히 죽음을 다해서라도 그것?지켜내야지 버리고 떠나가서는 불가하다라고 말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나라의 군주가 사직과 함께 죽어야 하는 상법(常法)이다. 공양전에서 말한 바, 나라가 멸망하면 군주가 죽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 딱 이것이다. 正은 딱 이것이다.

02-15-03 君請擇於斯二者

군주께 청하노니 이 두가지 중에서 택하십시오.

[集註]能如大王則避之 不能則謹守常法 蓋遷國以圖存者 權也 守正而俟死者 義也 審己量力 擇而處之 可也 ○ 楊氏曰 孟子之於文公 始告之以效死而已 禮之正也 至其甚恐 大王之事告之 非得已也 然 無大王之德而去 則民或不縱 而遂之於亡 則又不若效死之爲愈 故 又請擇於斯二者 又曰 孟子所論 自世俗觀之 則可謂無謀矣 然 理之可爲者 不過如此 舍此則必爲儀秦之爲矣 凡事求可 功求成 取必於智謀之末 而不循天理之正者 非聖賢之道也

능히 태왕과 같이 할 수 있으면 피하여 떠나가고, 능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삼가 지키는 것이 상법(常法)이다. 대개 나라를 옮겨 보존을 도모하는 것은 권도(權道)이다. 정도를 지키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의(義)가 되니, 자기를 살피고 힘을 헤아려 택하고 처신하면 가하게 된다. ○ 양씨왈: 맹자가 문공에게 처음에는 죽음을 다할 뿐이라는 것으로서 고했던 것은 예(禮)의 정도이고, 그 심히 두려운 것에 이르러서는 태왕의 일로서 고해주신 것은 부득이해서 한 것이다. 그러나 태왕같은 덕이 없으면서 떠나가면 백성이 혹 쫓지 않아 드디어 망하는 데에 가게되면 또 죽음을 다해 하는 것보다 더욱 못하게 된다. 고로 또 이 두가지에서 택할 것을 청한신 것이다. 또 말하길 맹자가 논한 바를 세속의 관점에서부터 보게되면 가히 도모함이 없는 듯 말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치로서 가히 할 수 있는 것은 이와같은 것에서 지나치지 않는다. 이것을 버리게 되면 반드시 장의와 소진이 한 것을 하게되니, 무릇 일은 가한 것만을 구하고, 공로는 이룰 수 있는 것만 구하게 된다. 취하는 것은 반드시 지모(智謀)의 말단이 되니 천리의 정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성현의 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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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_양혜왕_원문+해석본

梁惠王章句上 凡七章 上 1장 01-01-01 孟子見梁惠王 맹자가 양혜왕을 만나뵈니 [集註]梁惠王 魏侯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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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_양혜왕_원문+해석본

梁惠王章句上 凡七章 上 1장 01-01-01 孟子見梁惠王 맹자가 양혜왕을 만나뵈니 [集註]梁惠王 魏侯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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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14장

02-14-01 滕文公問曰 齊人 將築薛 吾甚恐 如之何則可

등문공이 물어 말하길: 제나라 사람들이 장차 설나라에 성을 축조하려하니 나는 심히 두렵습니다. 어떻게하면 가하겠습니까?

[集註]薛國名 近勝 齊取其地而城之 故 文公 以其偪己而恐也

薛은 나라 이름으로 등나라와 가깝다. 제나라가 그 땅을 취하여 성을 쌓았기 때문에 등나라 문공은 그들이 자기를 핍박할 것을 두렵게 생각한 것이다.

02-14-02 孟子對曰 昔者大王 居邠 狄人侵之 去之岐山之下 居焉 非擇而取之 不得已也

맹자대왈: 옛날에 태왕이 빈(邠)땅에 거처하실 때 적인이 침입하여 기산의 아래로 떠나와서 그곳에 거처하였습니다. 선택하여 취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 했기 때문입니다.

[集註]邠地名 言 大王 非以岐下爲善擇取而居之也 詳見下章

邠은 지명이다. 태왕이 기산의 아래를 잘 선택하여 거쳐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장에 보인다.

02-14-03 苟爲善 後世子孫 必有王者矣 君子創業垂統 爲可繼也 若夫成功則天也 君如彼何哉 彊爲善而已矣

진실로 선을 하게되면 후세의 자손들 중에 반드시 왕천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군자가 업적을 새로이 만들어 실마리를 드리우면 가히 계승하게 됩니다. 만일 무릇 공업이 이루어지게되면 하늘의 뜻입니다. 군주께서 마치 저 사람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면강(勉强)히 善을 할 뿐입니다.

[集註]創造也 統緖也 言能爲善 則如大王雖失其地 而其後世遂有天下 乃天理也 然君子造其業於前 而垂統緖後 但能不失其正 令後世可繼續而行耳 若夫成功則其可必乎 彼齊也 君之力 旣無如之何 則但彊於爲善 使其可繼而俟命於天耳 ○ 此章 言人君 但當竭力於其所當爲 不可徼倖於其所難必

創은 새로이 만드는 것이다. 統은 실마리이다. 능히 선(善)을 하게되면 마치 태왕과 같이 비록 그 토지를 잃었으나 그 후세에 드디어 천하를 얻게 되니, 후세로 하여금 가히 계속적으로 계승하게하여 행할 뿐이다. 만일 무릇 공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즉 그 가함을 반드시 기필할 수 있겠는가? 저 제나라에 있어 군주의 힘이 이미 어쩔 수 없다면 다만 선을 면강(勉强)히 하여 그 가히 계승케하여 하늘의 명을 기다릴 뿐이다. ○ 이 장은 군주가 다만 마땅히 그 마땅히 해야할 바에 힘을 다하여야 하고, 기필하기 어려운 바에 요행을 구해서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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